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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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1호 제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시행: 2017.1.1 |
타법개정: 2016.12.28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등) 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의 등급별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와 반명함판 사진 2장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14.8.28., 2016.11.29.>
- 1.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실무경력확인서
- 2. 학예사 자격증 사본
-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교 학위증 사본
- 4. 삭제 <2016.11.29.>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직경력증명서와 실무경력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③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학예사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8.28.>
- 제3조(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① 영 제4조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준학예사 시험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08.8.27., 2014.8.28.>
- 1. 삭제 <2008.8.27.>
- 2. 삭제 <2008.8.27.>
-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8.28.>
- ③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납부한 응시수수료에 대한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3.17.>
-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2.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 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 제4조(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5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는 박물관·미술관계 및 학계 등의 인사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3.6., 2016.11.29.>
-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4조의2(기증의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증품(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품과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기증서약서를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은 영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기증품을 기증받는 것으로 결정하면 해당 기증품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기증품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③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은 기증받는 것으로 결정한 기증품의 명칭·수량·크기 및 사진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6.11.29.]
- 제4조의3(공립박물관 사전평가 신청서)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 [본조신설 2016.11.29.]
- ② 삭제 <2016.11.29.>
- 제7조(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 ① 영 제12조에 따른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와 설립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의2(인증서)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 [본조신설 2016.11.29.]
- 제11조(규제의 재검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개방일수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0.>
- [본조신설 2013.12.31.]
부칙
[편집]- 부칙 <문화관광부령 제169호, 2007.9.1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2008.3.6.>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 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제1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⑮부터 <24>까지 생략
- 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호, 2008.8.2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호, 2009.6.3.>
- 이 규칙은 2009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4호, 2010.12.3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0호, 2011.3.1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2호, 2013.12.3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3호, 2014.6.19.>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80호, 2014.8.2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5호, 2015.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 2015.12.31.> (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7호, 2016.11.29.>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증의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기증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1호, 2016.12.28.> (2016년도 재검토형 일몰규제 일괄 개정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재직경력증명서
- [별지 제3호서식] 실무경력확인서
- [별지 제4호서식]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 [별지 제5호서식] 응시원서
- [별지 제5호의2서식] 기증서약서
- [별지 제5호의3서식] 기증품 관리대장
- [별지 제5호의4서식]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박물관, 미술관(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박물관(미술관) 시설명세서
- [별지 제8호서식]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 [별지 제9호서식] 학예사 명단
- [별지 제10호서식]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 [별지 제11호서식] 박물관(미술관) 등록증
- [별지 제12호서식] [사립박물관 설립계획,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박물관, 미술관) 폐관신고서
- [별지 제13호의2서식] (박물관, 미술관) 평가인증서
- [별지 제14호서식] 등록박물관·등록미술관 운영현황보고
연혁
[편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1호) (시행 2017.1.1)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7호) (시행 2016.11.30)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 (시행 2015.12.31)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5호) (시행 2015.12.30)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80호) (시행 2014.8.28)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3호) (시행 2014.6.19)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2호) (시행 2014.1.1)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0호) (시행 2011.3.17)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4호) (시행 2010.12.31)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호) (시행 2009.6.6)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호) (시행 2008.8.27)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시행 2008.3.6)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169호) (시행 2007.9.19)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85호) (시행 2004.1.1)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40호) (시행 2000.5.2)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규칙 (문화체육부령 제22호) (시행 1995.12.30)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규칙 (문화부령 제10호) (시행 1992.6.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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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