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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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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법시행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7.1.1
타법개정: 2016.12.30

조문

[편집]
1. 박물관의 설립목적 달성과 제4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보존 또는 활용이 가능한 증거물일 것
2. 무형적 증거물의 경우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나 정보일 것
[본조신설 2009.6.4.]
  • 제2조(문화시설의 인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5조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문화시설을 인정하려면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동물원이나 식물원 또는 수족관 중에서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4.>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시설을 인정하려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조(학예사 자격요건 등)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의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8.1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 자격증의 발급신청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4조(준학예사 시험)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1.14., 2014.8.1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학예사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준학예사 시험의 시행 일시 및 장소를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
③ 제1항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에 의하되, 공통과목은 객관식으로, 선택과목은 주관식으로 시행한다. <개정 2012.5.1.>
④ 준학예사 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 2016.11.29.>
1. 공통과목:박물관학 및 외국어(영어·불어·독어·일어·중국어·한문·스페인어·러시아어 및 이탈리아어 중 1과목 선택). 다만, 외국어 과목은 별표 1의2에 따른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선택과목:고고학·미술사학·예술학·민속학·서지학·한국사·인류학·자연사·과학사·문화사·보존과학·전시기획론 및 문학사 중 2과목 선택
⑤ 준학예사 시험은 매 과목(제4항제1호 단서에 따라 외국어 과목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목은 제외한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2.5.1., 2016.11.29.>
⑥ 준학예사 시험의 응시원서 제출과 합격증 발급, 그 밖에 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5.1.>
  • 제5조(학예사 운영 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나 그 밖에 학예사 자격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6조(박물관·미술관 운영 위원회)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두는 박물관·미술관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운영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박물관·미술관이 소재한 지역의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그 박물관·미술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와 그 박물관·미술관의 장이 된다.
④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미술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미술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미술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 제6조의2(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증심의위원회(이하 "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은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증품(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기증받을지 여부를 결정한 후 기증을 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증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해당 기증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증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11.29.]
  • 제6조의3(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제3항에 따른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이하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11.29.]
  • 제7조(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립박물관이나 국립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사업계획서
2. 시설의 명세서 및 평면도
3.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 내역서
4. 조직 및 정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립박물관이나 공립미술관을 설립하려면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의2(공립 박물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공립 박물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전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
2. 설립 추진계획 및 박물관 운영계획
3. 운영 조직 및 인력구성계획
4. 부지 및 시설 명세
5. 박물관 자료의 목록 및 수집계획
② 사전평가는 반기별로 실시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반기에 실시되는 사전평가를 받으려면 1월 31일까지, 하반기에 실시되는 사전평가를 받으려면 7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상반기에 실시되는 사전평가의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에 실시되는 사전평가의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해당 사전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전평가 결과를 사전평가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평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11.29.]
  • 제8조(등록신청 등) 제16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9.6.4., 2016.11.29.>
1. 시설명세서
2.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3. 학예사 명단
4.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규모와 가치, 학예사의 보유, 시설의 규모와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한 후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면 제17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4., 2016.11.29.>
  • 제9조(등록요건)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 학예사,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개정 2016.11.29.>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6.11.29.>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6.11.29.>]
  • 제10조(변경 등록)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하 "등록 박물관·미술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면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그 등록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명칭, 설립자 또는 대표자
2. 종류
3. 소재지
4. 설립자 또는 대표자의 주소
5. 시설명세서
6.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7. 학예사 명단
8.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② 제1항에 따라 변경 등록을 신청하려는 등록 박물관·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등록증(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변경에 한정한다)
2.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 등록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이 기재된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6.11.29.]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16.11.29.>]
  • 제11조(등록표시)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옥외간판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 등록 제○○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4.>
  • 제12조(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신청)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1. 사업계획서
2. 토지의 조서(위치·지번·지목·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주소,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토지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것)
3. 건물의 조서(위치·대지지번·건물구조·바닥면적·연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주소, 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건물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것)
4. 위치도
5. 개략설계도
6.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과 내역서
제18조제2항에 따라 설립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설립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 제13조(중요 사항의 변경)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승인된 해당 설립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박물관·미술관의 명칭 및 별표 2에 따른 종류·유형
2.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위치 및 면적
3. 전시실·야외전시장 또는 수장고(收藏庫) 시설의 위치 및 면적
4. 전시실·야외전시장 또는 수장고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면적(해당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사업시행기간(해당 사업시행기간을 3개월 이상 연장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14조(설립계획 승인 등의 협의) ① 시·도지사는 제18조제3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각각 제1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5조(설립계획 승인의 취소) 제18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내용을 1년 이내에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추진을 중단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6조(대관 및 편의시설) ①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필요한 경우 그 설립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시설의 일부를 대관(貸館)할 수 있다. <개정 2015.1.6.>
②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매점·기념품 판매소,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7조(폐관신고)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폐관한 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폐관 즉시 폐관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4.>
  • 제17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면 해당 연도의 평가대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1. 설립 목적의 달성도
2.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3.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4.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실적
5.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평가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26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26조제4항에 따른 인증 박물관·미술관은 옥외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및 박물관 또는 미술관 홈페이지 등에 해당 인증사실 및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실시 및 평가인증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11.29.]
  • 제18조(시정요구 및 정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려면 해당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위반한 내용, 시정할 사항과 시정기한 등을 명확하게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6.4., 2016.11.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8조제3항에 따라 정관(停館)을 명하려면 그 사유와 정관기간 등을 명확하게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6.4., 2016.11.29.>
  • 제19조(공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면 7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4., 2016.11.29.>
1. 제16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
3. 제18조제4항에 따른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승인의 취소
4. 제29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의 취소
  • 제20조(협력망 구성 등) 제3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은 박물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11.29.>
② 박물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에 각각 중앙관과 지역대표관을 두되, 박물관 협력망의 중앙관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이, 미술관 협력망의 중앙관은 국립현대미술관이 되며, 박물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의 지역대표관은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중앙관에 통보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11.29.>
  •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1.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학예사 자격 취득 신청의 접수, 자격요건의 심사 및 자격증 발급
2.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
3.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4.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8.12.]
  • 제22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설립계획 중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본조신설 2014.12.9.]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0253호, 2007.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박물관 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제4조제1항 후단, 제5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0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5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261호, 2009.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522호, 2009.6.4.>
이 영은 2009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595호, 2010.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548호, 2014.8.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을 "법 제6조제3항 전단 및 영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후단"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제3항 후단"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020호, 201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573호, 2015.10.6.>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627호, 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경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에 따라 변경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9조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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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학예사 등급별 자격요건(제3조 관련)
  • [별표 1의2]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등급)표(제4조제4항제1호 관련)
  • [별표 2]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제9조 관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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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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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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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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