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제19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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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국가재건과업의 제1목표인 반공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공산계열의 활동을 봉쇄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함은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단체중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 (가입, 가입권유) (1) 반국가단체에 가입하거나 타인에게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4조 (찬양, 고무등) (1)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국외공산계열을 포함한다)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러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도 같다. <개정 1963.10.8>
(2) 전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보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전항의 표현물을 취득하고 지체없이 수사, 정보기관에 그 사실을 고지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4) 제1항,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5)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5조 (회합, 통신등) (1) 반국가단체나 국외의 공산계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또는 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을 하거나 금품의 제공을 받은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6조 (탈출, 잠입) (1)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한 자가 지체없이 수사정보기관에 자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지령에 의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반국가단체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지령을 받고 또는 받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전항의 례에 의한다. <개정 1963.10.8>
(5) 제1항과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6)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제4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7조 (편의제공) 이 법 또는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 탄약,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 회합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인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1963.10.8>
  • 제8조 (불고지죄) 전5조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고 수사정보기관에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보안법 제9조의 례에 의한다.
  • 제8조의2 (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 또는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인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면한다.
[본조신설 1963.10.8]
  • 제9조 (법적용의 배제) 이 법 또는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9조의2 (재범자의 특수가중) 이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제13조·제15조,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 또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가 형의 집행중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내에 제3조, 제4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 또는 제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
[본조신설 1962.9.24]
  • 제10조 (상금) (1) 이 법 또는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 및 범인을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2) 범인을 체포하려 할 때 반항 또는 교전상태하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살해하거나 범인이 자살한 경우에는 전항에 준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3.10.8]
  • 제제11조 (보로금) (1) 전조의 경우에 압수금품이 있을 때에는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압수금품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한다.
(2)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으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제공금품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
(3) 보로금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63.10.8]
  • 제제12조 (원호) 이 법 또는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하려다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한 원호대상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3.10.8]
  • 제제13조 (반공유공자심사위원회) (1) 이 법에 규정된 상금과 보로금의 지급 및 전조에 의한 원호대상자를 심의·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반공유공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2) 위원회는 심의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를 소환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관계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3.10.8]
  • 제제14조 (검사의 처분결과통지) 이 법에 의한 상금과 보로금의 지급 및 원호대상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군법회의검찰관이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법정 또는 국고귀속처분을 한 때에는 검사 또는 군법회의검찰관은 지체없이 관계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3.10.8]
  • 제제15조 (상금등의 청구 및 지급) (1) 이 법에 의한 상금과 보로금의 지급 및 원호는 전조의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청구한 자에 한한다. 다만,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무기를 소지 잠입한 자에 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8.3.18>

(2) 상금 및 보로금의 청구와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3.10.8]
  • 제제16조 (준용규정) 국가보안법 제10조 내지 제13조와 동법제2장의 규정은 이 법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643호, 1961.7.3>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18호는 이를 폐지하고 동포고에 규정된 범죄는 본법의 해당규정에 의하여 벌한다.
  • 부칙 <제842호, 1961.12.13>
(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법 시행전에 대통령령 제500호 이적행위금품을발각한자에대한상금교부규칙에 의하여 상금을 받을 자가 그 교부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압수품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보로금을 지급한다.
  • 부칙 <제1152호,1962.9.24>
(1) (시행일) 본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구형법 제2편제2장 내란에 관한 죄, 제3장 외환에 관한 죄, 구국가보안법, 구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구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 또는 구해안경비법 제8조의2, 제9조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본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제13조, 제15조 또는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로 본다.
  • 부칙 <제1412호,1963.10.8>
(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법 시행전에 한 상금 또는 보로금의 청구는 이 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3) 이 법 시행전에 상금 또는 보로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사건의 청구기간은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례에 의한다.
(4) 제12조의 규정은 1961년 5월 16일이후에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 부칙 <제1997호,1968.3.1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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