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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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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장법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59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7. 9. 15.
제정: 2017. 3. 14.

조문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발명지식, 탐구능력 및 창의력을 키움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명을 말한다.
2. "발명교육"이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개발하고 발명에 대한 의욕을 증진시키며 발명을 생활화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3.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4. "산업재산권"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말한다.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 (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발명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명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발명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발명교육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
4. 발명교육의 내용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
5. 발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발명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허청장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교육여건 및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연도별 발명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특허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계획수립 등의 협조) 특허청장과 교육감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발명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 (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발명교육에 특화된 학교 및 발명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2. 발명교육의 교육과정과 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3. 발명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의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지원
4. 발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에 대한 지원
5. 발명교육 관련 동아리활동·전시회·발표회 등 발명교육 활동 및 행사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발명교육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교육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학교의 학생,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등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발명교육을 위한 강사 파견
2.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발명교육 관련 행사의 개최·운영
4. 그 밖에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제9조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발명교육 전문성 강화 및 발명교육 전문교원의 양성을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등의 발명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발명교육센터의 설치·관리, 지도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운영 등) ① 특허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발명교육센터의 운영 지원 등 발명교육을 효율적으로 연구·개발 및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시설·장비 등 수행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발명교육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명교육의 교육과정·내용과 교육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발명교육에 관한 이론·정책에 대한 연구 및 조사·분석
3. 발명교육 담당교원 등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4. 그 밖에 발명교육의 연구·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③ 특허청장은 발명교육개발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해당 발명교육개발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12조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지원하고,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학과 및 강좌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
  • 제13조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재산권 교육과정 개발·운영
2.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재산권 교육교재 개발·보급
3. 기업별 맞춤형 산업재산권 교육을 위한 컨설팅 및 강사 파견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제14조 (국제 교류 및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의 개선과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외국 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의 교류
2. 발명교육에 관한 공동 연구 및 조사
3. 발명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 개발
4. 그 밖에 발명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5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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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4590호, 2017. 3.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명교육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발명진흥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발명교육센터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제2항 중 "각급학교"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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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