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5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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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3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7. 10. 20.
일부개정: 2007. 7. 19.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7.19>
1. "방문판매"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 "방문판매자"라 함은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업자"라 한다)와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전화권유판매"라 함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4. "전화권유판매자"라 함은 전화권유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전화권유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전화권유판매업자"라 한다)와 전화권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전화권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전화권유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5.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인 판매조직 중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조직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
6. "다단계판매자"라 함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7. "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수당·알선수수료·장려금·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각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나.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재화등의 판매실적
8. "계속거래"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계속하여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9. "사업권유거래"라 함은 사업자가 소득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여 재화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를 말한다.
10.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11. "지배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또는 출자자
나.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이 경우 사실상 지배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 (적용제외) (1)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다단계판매원이나 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을 제외한다. 이 항에서 같다)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등을 구입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 제16조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교부의무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정과 다른 방법에 의한 계약서교부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이 법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보험업법 제2조제1항의 보험사업자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거래
2.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재화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4) 계속거래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편집]

  • 제5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1)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등"이라 한다)는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이하 "방문판매원등"이라 한다)을 두지 아니하는 소규모방문판매업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문판매업자등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3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방문판매업자등은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재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방문판매업자등의 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 제6조 (방문판매원등의 명부 비치 등) (1) 방문판매업자등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문판매원등의 명부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방문판매업자등은 소비자 피해의 방지 또는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방문판매원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이하 "방문판매자등"이라 한다)가 재화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미리 해당 방문 또는 전화가 판매의 권유를 위한 것임과 방문판매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판매하는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을 밝혀야 한다.
  • 제7조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1)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방문판매업자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2. 방문판매원등의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다만, 방문판매업자등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재화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
4. 재화등의 가격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5. 재화등의 공급 방법 및 시기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7. 재화등의 교환·반품·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8.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재화등의 설치·전송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9. 소비자피해보상·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10. 거래에 관한 약관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계약을 미성년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중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서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계약의 내용을 모사전송이나 전자문서(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송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송부한 계약의 내용이나 도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권유판매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5) 방문판매업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표시 또는 고지한 거래조건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 (청약철회등) (1)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2)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방문판매자등이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재화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소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4)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또는 계약서의 교부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6) 방문판매자등은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의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 제9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1) 소비자는 제8조제1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2) 방문판매자등(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방문판매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8항에서 같다)은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3) 방문판매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제수단(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신용카드등 대금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재화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판매자등이 결제업자로부터 당해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자등으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 받은 결제업자는 지체없이 소비자에게 이를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방문판매자등중 환급의 지연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한 방문판매자등은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6) 소비자는 방문판매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 받을 금액에 대하여 결제업자에게 당해 방문판매자등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방문판매자등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7) 소비자는 결제업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정당한 사유없이 게을리 한 경우 결제업자에 대해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과 결제업자는 그 결제의 거부를 이유로 당해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27>
(8) 제1항의 경우 방문판매자등은 이미 재화등이 사용 또는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금액의 지급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9) 제8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방문판매자등이 부담하며 방문판매자등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0) 방문판매자등,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방문판매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각자는 제8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에 따른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10조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1)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급받은 재화등이 반환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
가. 반환된 재화등의 통상 사용료액 또는 그 사용에 의하여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반환된 재화등의 판매가액에서 그 재화등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
2. 공급받은 재화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자등과 소비자간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11조 (금지행위) (1) 방문판매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2.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3. 가입비·판매보조물품·개인할당 판매액·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방문판매원등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등에게 방문판매원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4. 방문판매원등에게 다른 방문판매원등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5. 청약철회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6.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7.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8.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9.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의 이행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자등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12조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 (1) 방문판매자등은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중에도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의 업무와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2) 방문판매업자등이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직권으로 방문판매업등의 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제3장 다단계판매[편집]

  • 제13조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1)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1. 상호 및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등을 기재한 신청서
2. 자본금이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증명서류
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
5. 재고관리·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6. 그 밖에 다단계판매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2)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3) 다단계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영업의 폐지를 신고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9>
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
2.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 제14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7.19>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가.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이 법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1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 또는 법인의 등록취소 당시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이었던 자가 임원 또는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 제15조 (다단계판매원) (1)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07.1.19>
1.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1의2. 미성년자.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 법인
3.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4. 이 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3) 다단계판매업자는 그가 관리·운영하는 다단계판매조직에 가입한 다단계판매원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4) 다단계판매업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작성하고, 소비자피해의 방지 또는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단계판매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한 다단계판매원수첩(전자기기로 된 것을 포함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2.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후원에 관한 사항
3. 재화등의 반환 및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관한 사항
4. 다단계판매원이 지켜야 할 사항
5.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
  • 제16조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제7조의 규정은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은 "다단계판매자"로, "방문판매업자등"은 "다단계판매업자"로, "방문판매원등"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본다.
  • 제17조 (청약철회등) (1) 제8조의 규정은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은 "다단계판매자"로 본다. 다만,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원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철회등을 하고, 다단계판매원의 소재불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2)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재화등을 훼손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훼손여부 및 책임소재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판매한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 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1) 다단계판매의 상대방(다단계판매자가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한 때에는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를,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때에는 소비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2) 다단계판매자(상대방으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상대방과 다단계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8항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이내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다단계판매자가 상대방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방이 신용카드등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다단계판매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업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어 상대방이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결제한 날 이후의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이를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다단계판매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환급 받을 금액에 대하여 결제업자에게 당해 다단계판매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다단계판매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5) 결제업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정당한 사유없이 게을리한 경우 상대방은 결제업자에 대해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자와 결제업자는 이를 이유로 당해 상대방을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27>
(6) 다단계판매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에 따라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한 경우 그 환급한 금액이 자신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7) 제1항의 경우 다단계판매자는 재화등의 일부가 이미 사용 또는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대방이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 등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당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8)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8조제1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다단계판매자가 이를 부담하며 다단계판매자는 상대방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9) 다단계판매자, 상대방으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상대방과 다단계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각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에 따른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19조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제10조의 규정은 다단계판매자와의 재화등의 판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이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은 "다단계판매자"로, "소비자"는 "상대방"으로 본다.
  • 제20조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1)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고지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다르게 후원수당을 산정·지급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을 차별하여 대우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야 하며,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3)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가격합계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롯한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1. 가격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 후원수당 지급액은 당해 후원수당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3.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연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다단계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제 영업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가격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4)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후원수당의 산정·지급명세 등의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5) 다단계판매업자는 일정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 또는 후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위판매원 또는 그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관계없이 후원수당을 차등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1조 (후원수당 관련 표시·광고 등) (1)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이 받게될 일정한 이익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전체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평균 후원수당 등 후원수당의 지급현황에 관한 정보를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3)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조직의 운영방식 또는 활동내용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2조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 (1)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적용받게 할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7.19>
(2) 다단계판매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일정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거나, 특정인을 그 특정인의 동의없이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하여서는 아니된다.
(3)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제15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을 탈퇴시켜야 한다.
(4) 다단계판매원은 언제든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탈퇴의사를 표시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5) 다단계판매업자는 탈퇴한 다단계판매원의 판매행위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판매원 수첩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3조 (금지행위) (1) 다단계판매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2.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3.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개인할당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10만원 이하의 범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4. 다단계판매원에게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후원수당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5. 청약철회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6.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7.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재화등을 강매하거나 하위판매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는 행위
8.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9. 다단계판매원이 사회적인 신분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서의 등록을 강요하거나 다단계판매원이 그 하위판매원에게 재화등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10.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11. 다단계판매업자의 피용자가 아닌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자로 오인하게 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1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13. 다단계판매자가 거래의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14.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의 이행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5.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다만,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3)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의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다단계판매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24조 (소비자 등의 침해정지 요청) 제23조의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다단계판매업자의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자단체 등은 당해 행위가 현저한 손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침해의 정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5조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 (1) 다단계판매업자는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의 업무와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2)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가 폐업하거나 그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폐업 또는 등록취소 당시 판매하지 못한 재화등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때에는 그 다단계판매원이 청약의 철회등에 따라 반환되는 재화등을 반환 받고,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시·도지사에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 제26조 (주소변경 등의 공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주된 사업장의 주소·전화번호를 변경한 경우
2.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 제27조 (다단계판매업자의 책임) (1)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그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의 재화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함에 있어서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제23조의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다단계판매원에게 당해 규정의 내용을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2) 다단계판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제23조의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다단계판매원의 행위에 의하여 다른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에게 가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책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의 규정은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다단계판매업자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4장 계속거래 등[편집]

  • 제28조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1)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이하 "계속거래등"이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계속거래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및 기간 이상을 거래조건으로 하는 계속거래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사업권유거래에서 재화등을 구매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1. 계속거래업자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2. 계속거래를 통하여 판매하는 재화등(계속거래와 관련하여 따로 구입할 필요가 있는 다른 재화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포함한다)이나 사업권유거래를 통하여 판매하는 재화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3. 재화등의 대금(가입비, 설치비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재화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그 지급시기 및 방법
4. 재화등의 거래 방법과 거래기간 및 시기
5. 사업권유거래의 경우에는 제공되는 사업에 관한 거래조건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6.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와 그 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해지권의 행사에 필요한 서식
7. 소비자 피해보상·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8. 거래에 관한 약관
9. 그 밖에 거래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제7조제3항의 규정은 계속거래업자등이 미성년자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3) 계속거래업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표시 또는 고지한 거래조건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29조 (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조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등) (1)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제8조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이 철회된 경우를 제외한다)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재화등을 계속거래업자등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계속거래업자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환급 또는 위약금의 경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대금의 환급에 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거래업자등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위약금의 청구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금의 환급 또는 위약금의 경감과 관련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31조 (거래기록의 열람 등) 계속거래업자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언제든지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32조 (금지행위 등) (1) 계속거래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2.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그 밖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3. 계속거래등에 필요한 재화등을 통상 거래 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게 하는 행위
4. 소비자가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5.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6.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7.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8.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거래업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장 소비자권익의 보호[편집]

  • 제33조 (소비자보호지침 제정 등) (1)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및 계속거래등(이하 "특수판매"라 한다)을 행함에 있어서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다단계판매원이나 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분야의 거래당사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2) 특수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특수판매업자"라 한다)는 그가 사용하는 약관이 소비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소비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 제34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다단계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2)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및 계속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3)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이 법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보상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의하여 소비자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사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19>
(6)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7)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5조 (공제조합의 설립) (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으로 인한 보상금지급책임의 보험사업 등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인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공제조합에 가입한 자는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출자금 등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4)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조합원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한다. 다만,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5) 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6)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기재사항,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9>
(7) 공제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8) 제7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9)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0) 이 법에 의한 공제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5조의2 (공제조합의 감독) (1)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제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조합의 운영 및 업무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소비자의 피해구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29]
  • 제36조 (특수판매 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장 조사 및 감독[편집]

  • 제37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1)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규정의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등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조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3)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결과 시정조치명령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4)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5)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38조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의 공정거래질서확립과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판매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 사실 등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제39조 (평가·인증사업의 공정화) (1) 특수판매의 공정거래질서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사업자의 평가·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평가·인증사업자"라 한다)는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인증에 관한 기준·방법 등을 공시하고, 그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인증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평가·인증의 기준 및 방법은 사업자가 거래의 공정화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행한 노력과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운용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40조 (보고 및 감독)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대하여 조사·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제7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편집]

  • 제41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1)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에 앞서 당해 행위를 중지하거나 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이를 행한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당해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
  • 제42조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1.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8조제6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 내지 제23조,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 제3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1조, 제33조제2항, 제34조제1항·제4항·제5항 및 제7항, 제39조제1항 및 제2항, 제48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2. 제11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3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위한 조치에는 다음 각호의 1을 포함한다.
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34조제1항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 해지된 경우
  • 제43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1)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수판매에 있어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행하기 전에 특수판매에 있어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된 권고안 또는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7조제5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4조 (과징금) (1)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업자가 제42조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법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해당 특수판매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이를 산정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정도
2.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
(3)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특수판매업자인 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의4제55조의6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분할납부 및 과징금 징수·체납처분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4.12.31>

제8장 보칙[편집]

  • 제46조 (전속관할) 이 법 적용대상인 특수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의 소비자의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7조 (사업자단체의 등록등) (1) 특수판매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의 제고 그 밖에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9조 (권한의 위임·위탁) (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3)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은 사업자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50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 (1) 제42조 내지 제45조제52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하여 준용한다.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사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3.31>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제55조의2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제49조에 의하여 위임된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 준용한다.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2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9장 벌칙[편집]

  • 제51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판매 또는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자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자( 제23조제1항제12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를 포함한다)
(2)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제52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3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3.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실상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행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행한 자
(2)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제53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
1.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로 신고한 자
2.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 수첩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3.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2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22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23조제1항제5호·제7호·제9호·제10호·제11호 또는 제1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8. 제3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 또는 유지함에 있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다단계판매업자
9. 제3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한 자
10.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정조치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11.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2)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 제54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2.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2)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 제5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2.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3. 제12조제1항 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중에 계속하여야 할 업무를 계속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3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15조제2항제1호·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로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자
4의2. 제15조제2항제1호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성년자를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킨 다단계판매자
5.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등록증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자
6.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단계판매원등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자
7. 제23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8.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허위로 작성한 자
  • 제5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명 등을 허위로 명시한 자
2. 제7조제1항, 제16조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함에 있어 허위로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한 자
3. 제11조제1항제4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4. 제32조제3호·제4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 제57조 (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내지 제5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과한다.
(2) 제51조 내지 제56조의 위반행위를 한 자 또는 제1항에 의하여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은 때 또는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제51조 내지 제56조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58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
2. 제11조제1항제6호, 제23조제1항제6호 또는 제3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3. 제11조제1항제8호, 제23조제1항제8호 또는 제3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4.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또는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수첩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등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6.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대금환급을 거부한 자
7.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중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
8.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9.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문판매원 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성명 등을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1항, 제16조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한 자
5.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원수당의 지급내역이나 지급기준의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한 자
6.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 등의 거래기록 등을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아니한 자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5.3.31>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3.31>
(7)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5.3.31>

부칙[편집]

  • 부칙 <제6688호, 2002.3.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고·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으로 신고를 한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속하여 이 법에 의한 방문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2월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속하여 이 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3)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환불보증금으로 공탁한 금액 또는 유가증권은 당해 다단계판매업자가 이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을 보완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를 반환 받을 수 있다.
(4)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지나 휴업을 신고한 방문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업자는 제5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청약철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청약의 철회 및 그 효과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영업의 정지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행한 영업정지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중 "제55조의5"를 "제55조의6"으로 한다.
(5)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및 제18조제5항 후단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를 각각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2) 내지 (5) 생략
  • 부칙 <제7490호, 2005.3.31>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795호, 200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259호, 2007.1.1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청약철회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의 청약철회등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3)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8537호, 2007.7.1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제2조제11호, 제14조제1호의2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다단계판매업자가 등록을 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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