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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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1
타법개정: 2016.12.30

조문[편집]

  • 제2조(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의 수립)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이하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2013.3.23., 2016.12.30.>
  •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업무에 관한 당해 연도의 추진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당해 연도의 추진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4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관리기관(이하 "정보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의료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
4.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5. 국·공립연구기관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실적과 연구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연구개발과제계획서의 작성, 연구결과의 평가 및 연구사업의 관리에 관한 경험이 있을 것
3. 학계·연구계·산업계간의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의 유지·발전에 적합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관리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국내·외 방사선 등의 기술동향 등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관리 경험이 있을 것
2. 가공된 정보의 신속·정확한 보급·유통을 위한 전산망의 구축·운영이 가능할 것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장은 방사선 등과 관련된 연구 및 정보관리 업무에 관한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도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5조(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의 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주소·약력(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정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1부
4.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1부
5.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그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 및 회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명부(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회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7.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의 신청시에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호의 서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규정
2. 창립총회 회의록 및 조합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명부(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조합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3. 출자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인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협회 또는 조합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회비·출자금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목적사업이 공익을 유지·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회 또는 조합의 설립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6조(조합의 출자 등) ① 조합의 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출자좌수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출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은 출자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그 납입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⑥ 출자 1좌의 금액 그 밖에 출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조합원 지분의 양도·취득 등) ① 조합원은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외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제8조(보증 등의 한도) ① 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보증액의 한도는 공제조합의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40배로 한다. 다만,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따라 보장을 받아 보증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증액의 한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합이 1인에 대하여 보증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는 한도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9조(조합의 보증수수료 등)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수수료·공제료·대출이자·어음할인료 및 공동이용시설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1. 보증수수료 : 출자금과 지분액의 총액, 보증의 종류 및 한도, 신용도
2. 대출이자 : 대출자금의 종류 및 금액, 대출기간 및 조건
3. 어음할인료 : 어음채권의 대상 및 종류, 지급기간
4. 공동이용시설사용료 : 시설의 설치 및 운영경비, 감가상각비
5. 공제료 : 공제대상 및 종류, 공제기간, 손해율
  • 제11조(조합의 총회 등) ①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② 조합원은 총회에서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조합의 경우에는 그 취득한 지분에 관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제12조(정관 또는 공제규정의 변경인가 신청)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규정 또는 정관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공제조합 또는 협회는 변경인가의 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공제규정 또는 정관의 변경안 1부
2. 공제규정 또는 정관의 변경이유서 1부
3. 공제규정 또는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 제13조(업무의 위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방사선등을 이용하는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4조(협회 및 조합의 운영규정) 협회 및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삭제 <2016.12.30.>
2. 제6조에 따른 조합의 출자 등: 2017년 1월 1일
3. 제7조에 따른 조합원 지분의 양도·취득 등: 2017년 1월 1일
4. 제8조에 따른 보증 등의 한도: 2017년 1월 1일
5. 삭제 <2016.12.30.>
6. 삭제 <2016.12.30.>
[본조신설 2014.12.9.]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8012호, 2003.6.25.>
이 영은 200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방사선 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제1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조 제4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8>부터 <10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사선 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원자력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4조"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방사선 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48>부터 <10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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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