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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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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법률 제1508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7. 11. 28.
일부개정: 2017. 11. 28.
약칭: 방사성폐기물법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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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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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성폐기물”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2. “방사성폐기물 관리”란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이하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 한다)로부터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하여 운반ㆍ저장ㆍ처리 및 처분하는 것과 이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란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처리”란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분ㆍ재활용 등을 위하여 방사성폐기물을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으로 다루는 것을 말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4호의 사용후핵연료처리는 제외한다.
5. “처분”이란 방사성폐기물을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방사성폐기물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국민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증진하고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및 운영 등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및 발생자 등의 책무)
① 제9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하는 자(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원자력의 안전규제와 관련된 기관과 협력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라 한다)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적ㆍ기술적 지원과 협력을 하여야 한다.


제2장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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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3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원자력 진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등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4.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의2(공론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이하 이 조에서 “공론화”라 한다)를 거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론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론화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기한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및 사회소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원자력 진흥법」 제3조의 원자력진흥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원자력위원회는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7조(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
①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하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8조(방사성폐기물의 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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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성폐기물의 운반ㆍ저장ㆍ처리 및 처분
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운영 및 폐쇄 후 관리
3.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관리
4.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홍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


  • 제10조(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한다.


  • 제11조(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①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운영기준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서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점검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정보의 공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의 방사성폐기물 반입 현황 및 전망과 그 관리에 관한 정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13조(방사성폐기물의 인도)
①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종류 및 수량의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引渡)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도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방사성폐기물의 관리비용)
①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드는 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사업자는 관리비용 중 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으로 부과받은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할 때에는 해당 관리비용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관리비용을 제28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원자력발전사업자 외의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할 때에 납부하여야 할 관리비용을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⑤ 관리비용의 납입절차와 납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중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사용후핵연료의 종류ㆍ발생량, 단위발생량당 소요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부담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은 기금에 귀속된다.
⑤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분기별 사용후핵연료의 종류와 발생량을 기재한 자료를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부담금의 납부방법과 납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선납)
① 기금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건설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4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미리 납부하는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최고 한도액, 초과 납부된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의 적립 등)
①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는 데에 쓰일 충당금을 매년 별도로 적립하고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충당금의 조달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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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설립)
①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주소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소 또는 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


  • 제19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
② 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하고, 비상임이사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둘 수 있다.


  • 제20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3.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제21조(자금의 조달)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금에서의 지급금
2. 제22조에 따른 차입금
3. 정부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입


  • 제21조의2(출연금 등)
① 정부는 공단의 운영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등의 교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제23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는 공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게 할 수 있다.


  • 제24조(예산 등)
① 공단의 이사장은 사업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다.


  • 제25조(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원자력안전법」 제54조에 따른 업무대행자
2. 방사성폐기물 관리업무와 관련된 기술능력ㆍ인력 및 재무능력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받을 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원자력안전법」 제54조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위탁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 제12조 및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6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7조(업무의 지도ㆍ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장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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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조(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설치한다.


  • 제29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14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납입금
2. 제15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3.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4. 기금의 운용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제30조(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2. 기금의 조성과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
② 기금의 재원 중 용도를 명시하여 조성되는 금액은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계정의 재원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계정의 여유 재원을 전입(轉入)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의 지출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3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기금의 회계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 제33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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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보고와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기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 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5조(방사성폐기물 발생자등에 대한 조치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등이 이 법으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미리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등에게 그 이유를 알려 의견 및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의견 및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36조(대집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5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등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할 수 있다.


  • 제37조(권한의 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과 제3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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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조(벌칙)
①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파괴하거나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파괴하거나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ㆍ음모 또는 선동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40조(벌칙)
①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손괴ㆍ절취하거나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조작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방해한 자
2.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유지 또는 운영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41조(벌칙)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나 제25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가 아닌 자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제42조(벌칙)
제7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제43조(벌칙)
제7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4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4.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9016호, 2008. 03.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의 설립준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차관이 된다.
③ 공단의 설립 당시의 이사장은 설립위원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선임하되,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립위원의 연명(連名)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공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비용)
공단의 설립비용은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부담한다.
제4조(재산과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원자력발전사업자가 그 이사회에서 공단에 양도하거나 인계하기로 의결한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이 이를 승계한다. 다만, 조건부로 양도하거나 인계하는 경우로서 공단의 설립등기일 이후에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충족되는 날에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價額)은 승계되는 날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공단 설립 전에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나 원자력발전사업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를 공단이 행하거나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5조(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적용례)
① 제15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을 이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1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전기사업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별표 2에 제6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5.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로서 처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사업자”를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전기사업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 제9장(제82조부터 제86조까지), 제94조제2항, 제95조, 제96조제3호, 제100조제1항제2호 및 제100조제2항제3호ㆍ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0조제3항 중 “제2항제1호ㆍ제3호”를 “제2항제1호”로 한다.
제101조제7호, 제102조제5호 및 제105조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8조제2항제1호 중 “제9조제4항(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원자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84조의2를 삭제한다.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를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사업법」 및 「원자력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9884호, 2009. 12. 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 및 제6조의2제5항 전단 중 “「원자력법」”을 각각 “「원자력 진흥법」”으로, “원자력위원회”를 각각 “원자력진흥위원회”로 한다.
⑤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원자력법」 제84조제2항”을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원자력법」 제84조제2항”을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원자력법」 제65조의2”를 각각 “「원자력안전법」 제54조”로 한다.
④ 부터 ⑰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6> 까지 생략
<377>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7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7조, 제30조제3항,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5호, 제7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2항 단서, 제12조, 제21조제4호,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34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78> 부터 <71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961호, 2013. 07.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본다.
②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의 경우 이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3735호, 2016. 01. 0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4668호, 2017. 03.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5082호, 2017. 11.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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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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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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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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