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관서설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24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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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방송관서설치법
법률 제241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72. 12. 30.
타법폐지: 1972. 12. 30.


조문[편집]

방송관서설치법은 공사가 성립한 날에 폐지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2418호, 1972.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위원의 위촉)
문화공보부장관은 공사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3조(정관의 작성)
설립위원은 위촉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설립등기)
설립위원은 제1회 자본금 납입이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인계)
설립위원은 공사의 사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6조(설립위원 해촉)
설립위원은 제5항의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경과조치)
국영방송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부동산과 동산은 대통령이 정하는 시기에 이 법에 의한 공사의 자본금으로 국가가 현물출자한 것으로 본다.
제8조(동전)
공사의 설립당시의 국영방송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이를 승계한다.
제9조(동전)
1973년도 국영방송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전출금은 국가가 이를 공사에 출자 및 보조한다.
제10조(동전)
공사의 사장은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1973년도 국영방송사업특별회계예산에 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11조(동전)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사의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동전)
공사성립당시 이미 문화공보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텔리비젼수상기는 이 법에 의하여 공사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13조(폐지법률)
방송관서설치법·국영방송사업특별회계법 및 국영텔리비젼방송사업운영에관한임시조치법은 공사가 성립한 날에 폐지된다.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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