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관서설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24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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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관서설치법 법률 제241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72. 12. 30. |
타법폐지: 1972. 12. 30. |
조문
[편집]- 방송관서설치법은 공사가 성립한 날에 폐지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2418호, 1972. 12. 30.>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설립위원의 위촉)
- 문화공보부장관은 공사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제3조(정관의 작성)
- 설립위원은 위촉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4조(설립등기)
- 설립위원은 제1회 자본금 납입이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업무인계)
- 설립위원은 공사의 사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6조(설립위원 해촉)
- 설립위원은 제5항의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7조(경과조치)
- 국영방송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부동산과 동산은 대통령이 정하는 시기에 이 법에 의한 공사의 자본금으로 국가가 현물출자한 것으로 본다.
- 제8조(동전)
- 공사의 설립당시의 국영방송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이를 승계한다.
- 제9조(동전)
- 1973년도 국영방송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전출금은 국가가 이를 공사에 출자 및 보조한다.
- 제10조(동전)
- 공사의 사장은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1973년도 국영방송사업특별회계예산에 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 제11조(동전)
-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사의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 제12조(동전)
- 공사성립당시 이미 문화공보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텔리비젼수상기는 이 법에 의하여 공사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 제13조(폐지법률)
- 방송관서설치법·국영방송사업특별회계법 및 국영텔리비젼방송사업운영에관한임시조치법은 공사가 성립한 날에 폐지된다.
연혁
[편집]- 방송관서설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2418호) (시행 1972. 12. 30.)
- 방송관서설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1247호) (시행 196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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