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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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88호 제정기관: 교육부 장관 |
시행: 2015.12.31 |
타법개정: 2015.12.3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6.>
- [전문개정 2011.8.22.]
- 제2조 삭제 <2006.3.10.>
- 제3조 삭제 <2006.3.10.>
- 제3조의2(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습경험이 있는 학생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과목 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2013.3.23.>
- 1. 「평생교육법」 제23조에 따라 평가인정된 학습과정을 통한 학습경험
- 2.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 전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에서의 과목 이수
- 3.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 전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 또는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서의 과목 합격
- 4. 「자격기본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자격이나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의 취득
-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의 학습경험
- 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학원에서의 학습경험
- 7.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는 학교 외 학습경험
- ②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과목 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1.6.>
- ③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과목 이수를 인정받은 학생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년을 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 ④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조기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 [본조신설 2011.8.22.]
- 제4조(수업일수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는 해당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치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수업일수를 따른다. 이 경우 수업일수에는 제2항에 따른 출석수업일수가 포함된다. <개정 2012.11.6.>
- ② 출석수업은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이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이 경우 출석수업일수는 매 학년 20일 이상으로 하고, 출석수업시간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11.6.>
- ③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지역사회의 실정 및 학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수업을 계절수업, 야간수업 또는 시간제수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 ④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외 현장활동이나 체험활동으로 출석수업을 대체하게 할 수 있으며, 장애나 그 밖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출석수업이 곤란한 학생에 대해서는 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으로 출석수업을 대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 ⑤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교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해진 수업일수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다음 학년도가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2013.3.23.>
- [전문개정 2011.8.22.]
- 제5조 삭제 <1989.6.30.>
- 제6조(교과용도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용도서에 관하여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1.6.>
- [전문개정 2011.8.22.]
- 제7조 삭제 <2011.8.22.>
- 제8조 삭제 <2011.8.22.>
- 제9조 삭제 <2006.3.10.>
- 제10조(수업료 등) ① 국립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은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정한다. 다만, 수업료 등의 금액은 같은 규칙에 따라 정해진 국립 고등학교의 수업료등의 금액보다 적어야 한다.
- ② 공립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료등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수업료등의 금액은 해당 시·도의 조례에 따라 정해진 공립 고등학교의 수업료등의 금액보다 적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2.11.6.]
-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 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12.31.]
부칙
[편집]- 부칙 <문교부령 제335호, 1974.2.25.>
- 이 영은 1974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교부령 제356호, 1975.3.5.>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교부령 제572호, 1989.6.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594호, 1991.3.16.> (각종학교에관한규칙등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683호, 1996.5.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ㆍ제3조ㆍ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2001.1.31.>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0>생략
- <21>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5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 <22> 내지 <41>생략
- <21>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76호, 2006.3.10.>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 및 제4조제5항의 수업일수 감축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폐지) 방송통신고등학교수료자의고등학교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5호, 2011.8.2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2호, 2012.11.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수업일수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수업일수에 관하여는 2013년 2월 28일까지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2항제27호 중 "한국방송통신대학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방송통신대학"으로 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1호, 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 <29>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5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30>부터 <61>까지 생략
- <29>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88호, 2015.12.31.>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88호) (시행 2015.12.31)
- 대한민국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2호) (시행 2012.11.6)
- 대한민국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5호) (시행 2011.8.22)
- 대한민국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76호) (시행 2006.3.10)
- 대한민국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시행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시행 2001.1.31)
- 대한민국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시행규칙 (교육부령 제683호) (시행 1996.5.9)
- 대한민국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시행규칙 (교육부령 제594호) (시행 1991.3.16)
- 대한민국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시행규칙 (문교부령 제572호) (시행 1989.6.30)
- 대한민국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시행규칙 (문교부령 제356호) (시행 1975.3.5)
- 대한민국 고등학교방송통신교육과정설치기준령시행세칙 (문교부령 제335호) (시행 1974.2.2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초·중등교육법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관계법령
[편집]- 고등교육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 교육기본법
- 국립외교원법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 영유아보육법
- 유아교육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 평생교육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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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