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7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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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742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9.17
일부개정: 2013.9.17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방위사업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하에 사업관리본부 및 계약관리본부를 둔다. <개정 2011.6.7>

제2장 방위사업청[편집]

  • 제3조(직무)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및 방위산업의 육성과 그 밖에 방위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하부조직) ① 방위사업청에 운영지원과·획득기획국·방산진흥국 및 분석시험평가국을 둔다. <개정 2008.2.29>
② 청장 밑에 대변인 및 방산기술통제관 각 1명을,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재정정보화기획관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2.29, 2010.10.13, 2011.6.7, 2012.7.18>
③ 삭제 <2008.2.29>
  • 제4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6.6.30]
  • 제4조의3(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4급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9.3.3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1.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원
2.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언론 및 시민단체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5.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본조신설 2008.2.29]
  • 제4조의4(방산기술통제관) ① 방산기술통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방산기술통제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입 등의 통제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2.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입 등의 통제에 관한 대내외 협력
3.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 및 예비승인
4.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통제 목록 발간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5.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통제 관련 전문인력 양성
6. 통제 대상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선정 및 보호 대책 수립·시행
[본조신설 2012.7.18]
  • 제5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8.2.29>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3, 2011.6.7, 2013.3.23, 2013.9.17>
1. 청내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관리
3.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4. 정보공개 업무의 계획 및 관리
5.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각종 회의의 운영
6. 조직관리 등 청내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7.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업무의 총괄·조정
8. 청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9. 삭제 <2011.6.7>
10. 삭제 <2011.6.7>
11. 삭제 <2011.6.7>
12. 소관 법제업무의 총괄, 청내 업무에 대한 법적 검토 및 법령 질의·회신 관련 업무
13. 행정심판 및 소송 사무의 총괄
14. 방위력 개선사업으로 획득된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15. 방위사업청과 그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영관급 이하 현역 군인의 징계에 관한 업무
16. 청내 방위사업 관련 국외기관과의 약정 관리
17. 방위사업청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통계 및 행정자료의 관리에 관한 업무
18.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위촉 및 해촉
19. 「방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방위사업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0.10.13>]
  • 제5조의2(재정정보화기획관) ① 재정정보화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재정정보화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1. 방위력 개선사업 및 방위사업청의 중기계획 및 예산의 편성에 관한 업무
2. 전시 방위력 개선사업의 예산 편성에 관한 업무
3. 방위력 개선사업 및 방위사업청 재정계획의 수립·조정
4. 방위력 개선사업 예산의 배정 및 재배정
5. 예산의 운영 및 결산 업무
6. 전시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집행관리
7.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 등의 소요 검증에 관한 업무
8. 청내 정보화 업무 및 방위사업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9. 방산원가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10. 조달계약 및 원가계산 제도의 발전
11. 국내외 조달품목 원가 및 목표가의 심사
[본조신설 2011.6.7]
  •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11.6.7>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7.26, 2009.3.31>
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
4. 청내 공직자의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5. 청내 공직기강의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6. 방위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방위산업 육성 관련 민원업무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7. 금전 및 물품 손망실의 처리
8. 방위산업체의 방위산업물자 생산계약분 및 융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
9. 군용 총포·도검·화약류의 제조 및 수출·입에 대한 감독
10.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10.10.13>]
  • 제7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4급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8.2.29, 2011.6.7>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2. 보안업무 계획의 수립 및 시행·감독
3. 삭제 <2011.6.7>
4. 방위사업청의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5. 소속 군인 및 공무원의 임용(군인을 제외한다)·복무·교육훈련 등 인사기획 및 운영에 관한 업무
6. 소속 군인 및 공무원의 급여·연금 등 복리후생 지원
7. 자금(방위사업관련 자금을 제외한다)의 운용·회계 및 결산
8. 물품(방위사업관련 물품을 제외한다)의 구매·조달 및 관리
9. 방위사업청 및 소속기관의 국유재산 관리
10. 국외파견자 및 출장자의 여행에 관한 사항
11. 도서 및 기록물의 관리
1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3.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14. 청사시설의 관리 및 보호
15.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8조(획득기획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09.3.31, 2011.6.7>
1. 방위력 개선사업에 관한 정책의 총괄·지원 및 제도발전
2. 각종 사업 시행의 종합·조정
3. 국방과학연구원 및 국방기술품질원 업무의 지도·감독 및 기관평가
4. 국방과학기술위원회 등 국가의 각종 연구개발관련 위원회에 대한 협력·지원
5. 절충교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통제
6. 방위력개선사업의 선진획득기법 활용정책에 관한 업무
7. 무기체계의 통합 및 상호운용성에 관한 업무
8. 방위사업기술의 발전에 관한 기획·분석·평가 및 자료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통제
9. 절충교역에 관한 협상, 합의각서 체결, 이행 관리 및 성과 분석
10. 절충교역 관련 도입 자산의 관리
11. 방산물자 등의 수출과 관련된 절충교역의 지원
12. 품질관리 기획 및 업무의 조정·통제
13. 국제품질보증 협정 및 협력에 관한 업무
14. 양산품(量産品)에 대한 군기술지원에 관한 업무
  • 제9조(방산진흥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11.6.7>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09.3.31, 2010.10.13, 2011.6.7>
1. 방위산업 진흥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
2. 방위산업 관련 단체·협회·전문기관의 지도·감독, 방위산업 물자 및 업체의 지정·취소에 관한 업무
2의2.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업체의 전략무기 사업 참여 승인에 관한 업무
3.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융자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4. 방위산업물자의 국내판매 승인에 관한 업무
5. 방위산업용 원자재의 비축·운영
6. 방위산업물자의 해외수출업무 협조·지원
7. 삭제 <2013.9.17>
8. 삭제 <2011.6.7>
9. 방위사업 국산화 계획의 수립·시행 및 조정·통제
10. 삭제 <2011.6.7>
11. 삭제 <2011.6.7>
12. 삭제 <2011.6.7>
13. 방위산업 수출을 위한 국제 협력 및 시장 개척
14. 방위산업 수출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
15. 방위산업 수출 관련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후속 군수 지원 등 수출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16. 국가가 취득한 방위산업 관련 자산의 운영계획수립 등 관리 업무
17.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른 보증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및 지도·감독
  • 제10조(분석시험평가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11.6.7>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3.31, 2012.7.18>
1. 시험평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발전
2. 시험평가 기본계획 및 통합계획의 수립
3. 시험평가 수행에 대한 조정·통제
4. 시험평가에 대한 결과 판정
5. 시험평가 예산의 반영·검토 및 집행
6. 전시 시험평가사업의 분류
7. 분석평가 및 비용분석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
8. 방위력 개선사업의 사전·사후분석 평가 및 비용분석
9. 방위력 개선사업의 분석평가 및 비용분석에 대한 조정·통제
10. 방위력 개선사업의 분석평가 및 비용분석에 대한 검증
11. 방위력 개선사업관련 분석평가의 지표·기준·기법의 연구·발전
12. 비용분석기법의 연구·발전
13. 무기체계 인증정책 수립과 제도 발전
14. 국방분야 표준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운영
15. 국방분야 국가표준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16. 민·군규격통일화사업에 관한 사항
17. 군수품목록정보의 국제교류 정책에 관한 사항

제3장 사업관리본부[편집]

  • 제12조(직무) 사업관리본부는 방위력 개선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13조(본부장) ① 사업관리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② 본부장은 방위사업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4조(하부조직) ① 사업관리본부에 계획운영부·지휘정찰사업부·기동화력사업부·함정사업부·항공기사업부·유도무기사업부를 둔다. <개정 2011.6.7>
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업관리본부의 각 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사업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한시적인 보조기관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6.30]
  • 제14조의2(계획운영부)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1.6.7>
② 계획운영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7.26>
1. 사업관리본부 업무의 조정·통제
2. 사업관리본부의 조직 및 인력계획의 수립과 운영
3. 본부내 사업부간 사업의 조정 및 집행 관리
4. 본부내 사업부별 중기계획·예산의 조정 및 성과관리
5. 본부내 각 사업부의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기술 지원과 전문분야에 대한 업무 지원
6. 본부의 예산운영 및 행정업무 지원
7.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6.6.30]
  • 제14조의3(지휘정찰사업부)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지휘정찰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6.7>
1. 지휘·통제·통신·감시·정찰·정보·전자 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2. 지휘·통제·통신·감시·정찰·정보·전자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통제
3. 지휘·통제·통신·감시·정찰·정보·전자 분야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4. 지휘·통제·통신·감시·정찰·정보·전자 분야의 사업관리를 위한 부내 한시조직의 구성 및 운영
5. 지휘·통제·통신·감시·정찰·정보·전자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차후 사업계획에의 반영
[본조신설 2006.6.30]
[제목개정 2011.6.7]
  • 제14조의4(기동화력사업부)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1.6.7>
② 기동화력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7.26, 2011.6.7>
1. 기동전력·화생방·화력 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2. 기동전력·화생방·화력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통제
3. 기동전력·화생방·화력 분야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4. 기동전력·화생방·화력 분야의 사업관리를 위한 부내 한시조직의 구성 및 운영
5. 기동전력·화생방·화력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차후 사업계획에의 반영
[본조신설 2006.6.30]
[제목개정 2011.6.7]
  • 제14조의5 삭제 <2011.6.7>
  • 제14조의6(함정사업부)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1.6.7>
② 함정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함정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2. 함정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통제
3. 함정분야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4. 함정분야의 사업관리를 위한 부내 한시조직의 구성 및 운영
5. 함정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차후 사업계획에의 반영
[본조신설 2006.6.30]
  • 제14조의7(항공기사업부)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1.6.7>
② 항공기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기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2. 항공기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통제
3. 항공기분야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4. 항공기분야의 사업관리를 위한 부내 한시조직의 구성 및 운영
5. 항공기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차후 사업계획에의 반영
[본조신설 2006.6.30]
  • 제14조의8(유도무기사업부)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1.6.7>
② 유도무기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6.7>
1. 정밀·타격·방공·유도·신특수 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2. 정밀·타격·방공·유도·신특수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통제
3. 정밀·타격·방공·유도·신특수 분야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4. 정밀·타격·방공·유도·신특수 분야의 사업관리를 위한 부내 한시조직의 구성 및 운영
5. 정밀·타격·방공·유도·신특수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차후 사업계획에의 반영
[본조신설 2006.6.30]
[제목개정 2011.6.7]
  • 제14조의9 삭제 <2011.6.7>
  • 제14조의10 삭제 <2011.6.7>

제4장 계약관리본부[편집]

  • 제5조(직무) 계약관리본부는 방위사업의 원가·계약 및 표준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1.6.7>
  • 제16조(본부장) ① 계약관리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② 본부장은 방위사업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7조(하부조직) ① 계약관리본부에 계획지원부·국제계약부·무기체계계약부·장비물자계약부 및 원가회계검증단을 둔다. <개정 2010.10.13, 2012.7.18, 2013.9.17>
② 삭제 <2013.9.17>
③「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계약관리본부의 각 부 및 원가회계검증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0.13, 2013.9.17>
[전문개정 2006.6.30]
  • 제17조의2 삭제 <2013.9.17>
  • 제17조의3(계획지원부)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계획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7.26, 2012.7.18>
1. 조달계획의 종합과 조달집행기관의 분류·심의
2. 국내·외 조달원의 관리
3. 조달예산의 집행통제와 지출원인 행위
4. 삭제 <2013.9.17>
5. 삭제 <2013.9.17>
6. 삭제 <2011.6.7>
7. 수입 징수 및 채권 관리에 관한 업무
8. 국내·외 조달예산의 지출결의 심사
9. 선수금·착수금 및 중도금의 심사·지급의뢰 및 사후관리
10. 본부의 예산운영 및 행정업무 지원
11. 군수품 목록화 및 규격화에 관한 사항
12. 외국과의 군수품목록정보 교류 실시
13. 국방규격의 관리 및 보급
14. 운영단계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형상 관리
15. 외자조달 요구 품목에 대한 국산화 개발 품목의 확인
16. 그 밖에 본부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7조의3은 제17조의2로 이동 <2010.10.13>]
  • 제17조의4(국제계약부)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국제계약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3.31, 2011.6.7>
1. 국외조달 장비·물자·용역에 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 및 조달판단
2. 대정부구매(FMS)에 관한 요청·획득·수락·수정·취소·자금 및 계약진행관리
3. 상업구매에 관한 입찰·견적요청·협상·계약 및 사후관리
4. 국외조달 장비 및 물자의 국제운송계약·보험부보·통관의뢰 및 하자관리
5. 삭제 <2011.6.7>
6. 신용장 개설은행 입찰 및 협정체결
7. 국제운송에 관한 계획·통관·하역 및 계약 업무
8. 해외 현지구매 관련 파견인력의 관리
9. 재외공관 주재 무관에 대한 군수품 획득 관련 업무협조
10. 상업구매에 관한 목표가 산정
[본조신설 2006.6.30]
  • 제17조의5(무기체계계약부)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무기체계계약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기체계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무기체계에 대한 조달판단·공고·원가산정의뢰·입찰 및 계약업무
3. 무기체계에 대한 수의계약 가격의 협상
4. 무기체계에 대한 입찰 적격심사 대상품목의 선정검토 및 심사
5. 무기체계에 대한 품질검사 및 납품조서의 발행
6. 무기체계 계약품목에 대한 하도급 승인
7. 신규 또는 국산대체 무기체계 품목에 대한 구매가능 판단자료 제공
8. 무기체계에 대한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업무
[본조신설 2006.6.30]
  • 제17조의6(장비물자계약부)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장비물자계약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비물자(기동장비·일반장비·통신장비·공병·유류·급식·피복·일반보급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장비물자에 대한 조달판단·공고·원가산정의뢰·입찰 및 계약 업무
3. 장비물자에 대한 수의계약 가격의 협상
4. 장비물자에 대한 입찰 적격심사 대상품목의 선정검토 및 심사
5. 장비물자에 대한 품질검사와 납품조서의 발행
6. 장비물자 계약품목에 대한 하도급 승인
7. 신규 또는 국산대체 장비물자 품목에 대한 구매가능 판단자료의 제공
8. 장비물자에 대한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업무
[본조신설 2006.6.30]
  • 제17조의7(원가회계검증단) ①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원가회계검증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가 분석 및 검증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원가 검증에 관한 자료수집·기준책정 및 물가조사
3. 가격조사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서의 작성
4. 예정가격 기초자료의 작성
5. 원가에 관한 통계기록 유지 및 전산자료 관리
6. 국방통합원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13.9.17]

제5장 삭제 <2011.6.7>[편집]

  • 제18조 삭제 <2011.6.7>
  • 제19조 삭제 <2011.6.7>
  • 제20조 삭제 <2011.6.7>

제6장 공무원의 정원 등[편집]

  • 제21조(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②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11.6.7, 2012.7.18>
③ 삭제 <2011.6.7>
  •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② 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11.6.7, 2012.7.18>
③ 삭제 <2011.6.7>
  • 제2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급 이상 2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6.6.30, 2011.6.7, 2013.9.17>
  • 제24조(군인의 정원에 대한 특례)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군인의 정원은 895인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한다. <개정 2007.7.26, 2008.12.31, 2013.9.17>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9200호, 2005.1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국방부조달본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방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방위사업에 관한 사무가 방위사업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국방부소속공무원의 정원 중 83인(1급 1인, 2급 1인, 3ㆍ4급 2인, 4급 2인, 4ㆍ5급 9인, 5급 27인, 6급 21인, 7급 5인, 기능직 15인)은 방위사업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방부에서 이체받는다.
④(조달본부 폐지에 따른 군무원의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으로 폐지되는 국방부조달본부 소속군무원 중 방위사업청 소속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지 아니한 군무원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국방부 직할부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594호, 2006.6.30>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2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속기관의 정원 1인은 2007년 12월 31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삭제 <2011.6.7>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과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194호, 2007.7.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91호, 2008.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6>부터 <175>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394호, 2009.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438호, 2010.10.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963호, 2011.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방위사업청의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3명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방위사업청에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6명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에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960호, 2012.7.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14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742호, 2013.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계약직공무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까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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