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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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41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9.12. |
일부개정: 2014.3.1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백두대간"이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말한다.
- 2. "백두대간보호지역"이란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제6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1.4.6.]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 제4조(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 다만,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의 변화로 원칙과 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백두대간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 2.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기본 방향
- 3.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 등의 조사와 보호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 4.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 5. 백두대간의 생태계 및 훼손지 복원·복구에 관한 사항
- 6.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토지와 입목(立木), 건축물 등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에 관한 사항
- 7. 백두대간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8.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된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⑤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⑥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 [전문개정 2011.4.6.]
- 제5조(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① 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 다만,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의 변화로 원칙과 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은 백두대간 중 생태계, 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제1항 본문에 따른 원칙과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핵심구역: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특별히 보호하려는 지역
- 2. 완충구역: 핵심구역과 맞닿은 지역으로서 핵심구역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③ 보호지역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관계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보호지역의 지정과 관련되는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4.6.]
- 제7조(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3.11.>
- 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 2. 도로·철도·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 3. 생태통로, 자연환경 보전·이용 시설, 생태 복원시설 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
- 4. 산림보호,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 임업 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 5.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 7. 광산의 시설기준, 개발면적의 제한, 훼손지의 복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조건하에서의 광산 개발
- 8. 농가주택, 농림축산시설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의 설치
- ② 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8., 2014.3.11.>
- 1.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의 설치 등
- 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 3. 임도(林道), 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 4. 교육, 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 6. 전력·석유 또는 가스의 공급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 7.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도별 개발면적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회석의 노천 채광(採鑛)
- 8.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홍보·교육 시설의 설치
-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묘지, 개인 또는 가족 납골묘의 설치. 다만,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외의 토지로 한정한다.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의 설치
- 1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의 설치
- [전문개정 2011.4.6.]
- 제8조(사전협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인가·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협의 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백두대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발행위의 규모를 축소·조정하거나 위치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의 범위·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4.6.]
- 제9조(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등) ① 산림청장은 보호지역을 지정한 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자연적·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보호지역으로 계속 지정·관리할 필요가 없거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 간 구역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4.6.]
- 제10조(토지등의 매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지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등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보호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다만, 장차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거나 보호지역의 효율적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를 준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4.6.]
- 제10조의2(토지등의 매수청구) ① 제6조에 따라 보호지역이 지정·고시되었을 때에는 같은 지역의 토지등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해당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1. 보호지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등을 계속 소유한 자
- 2. 제1호의 자로부터 해당 토지등을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할 때에는 제10조제2항·제3항을 준용하며, 매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4.6.]
- 제11조 삭제 <2009.3.5.>
-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 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지원 대상·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4.6.]
- 제12조(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되는 학술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보호 및 감시 활동, 산림생태계 복원 활동, 그 밖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4.6.]
- 제1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이나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도지사, 시장·군수,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산림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이나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4.6.]
- 제14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전문개정 2011.4.6.]
- 제15조(벌칙) 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핵심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완충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11.4.6.]
- 제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9.3.5.]
부칙
[편집]- 부칙 <제7038호, 2003.12.3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백두대간보호지역안에서의 개발을 위하여 승인ㆍ인가ㆍ허가 등을 얻거나 받은 경우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그 개발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7284호, 2004.12.31.>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제6호중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 ② 내지 ⑧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7548호, 2005.5.31.>
-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506호, 2007.7.13.>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2>까지 생략
- <30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4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 <304>부터 <760>까지 생략
- <30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제9401호, 2009.1.30.> (국유재산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 <34>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국유재산법」 제9조"로 한다.
- <35>부터 <86>까지 생략
- <34>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 생략
- 부칙 <제9479호, 2009.3.5.>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561호, 2011.4.6.>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565호, 2012.12.18.>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2414호, 2014.3.11.>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414호) (시행 2014.9.12)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565호) (시행 2012.12.18)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561호) (시행 2011.4.6)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9401호) (시행 2009.7.31)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9479호) (시행 2009.3.5)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8852호) (시행 2008.2.29)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8506호) (시행 2007.10.14)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7548호) (시행 2005.12.1)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제7284호) (시행 2005.7.1)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제7038호) (시행 2005.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
[편집]-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 동물보호법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보호법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어업자원보호법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자연환경보전법
- 토양환경보전법
-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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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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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