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4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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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476호  (1980) 
국제연합 (유엔), 영어에서 번역, 번역자: Aspere와(과) 위키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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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점령에 대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의안이다.

1980년 6월 30일 안전보장이사회 제2242회 회담에서 채택

안전보장이사회는,

1980년 5월 28일자 문서 S/13966에 담긴 것과 같이, 현 이슬람 협력 기구의 회장인 파키스탄 대표단으로부터 1980년 5월 28일에 받은 편지를 고려하며,

무력을 사용한 영토 획득은 인정할 수 없음을 다시금 재확인하며,

예루살렘의 특별한 상태와, 특히 도시 내 성소들의 특별한 정신적 및 종교적 차원에서의 보존 및 보호 필요를 염두에 두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질과 상태에 관련한 결의들, 구체적으로는 1968년 5월 21일의 결의 제252호(1968년), 1969년 7월 3일의 제267호(1969년), 1969년 9월 15일의 제271호(1969년), 1971년 9월 25일의 제298호(1971년), 1980년 3월 1일의 제465호(1980년)을 재확인하며,

1949년 8월 12일의 제4차 제네바 협약 내 전시 민간인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상기하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물리적 성질, 인구학적 구성, 제도적 구조 및 상태를 바꾸려는 이스라엘의 고집을 개탄하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질과 상태를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이스라엘의 크네세트 내에 설립된 입법 절차에 대해 심각히 염려하며,

1. 예루살렘을 포함해 이스라엘이 1967년부터 점령하고 있는 아랍 영토에 대한 장기적 점령을 끝내야 하는 최우선적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2. 점령 세력인 이스라엘이 관련된 안전보장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준수하지 않는 것을 강력히 개탄하며,

3. 점령 세력인 이스라엘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질과 상태를 바꾸려는 목적으로 진행한 모든 입법 및 행정적 조치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으며, 제4차 제네바 협약 내 전시 민간인 보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명백한 위반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동의 포괄적, 즉각적, 영구적 평화를 달성하는 것에 심각한 방해를 포함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며,

4.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지리적, 인구학적, 역사적 성질을 바꾸려는 모든 행위는 무효이며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에 따르게끔 철회하여야 한다고 반복하며,

5. 점령 세력인 이스라엘에 이 것과 이전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따르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질과 상태를 바꾸려는 정책과 조치를 지속하는 것을 그만둘 것을 급히 요구하며,

6. 이스라엘이 이 결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 결의를 완전히 적용하기 위해 국제연합헌장과 관련한 실질적인 대책과 수단을 대비할 의지를 재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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