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478호
1980년 8월 20일 안전보장이사회 제2245회 회담에서 채택 (14-0, 미국 기권)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 제476호(1980년)를 회상하며,
무력을 사용한 영토 획득은 인정할 수 없음을 다시금 재확인하며,
이스라엘의 크네세트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질과 상태를 바꾸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한 것과, 이에 따라 찾아올 평화와 안전에 대한 영향에 대해 깊이 염려하며,
이스라엘이 결의 제476호(1980년)를 따르지 않았음을 주목하며,
이스라엘이 따르지 않을 경우, 결의 제476호(1980년)를 완전히 이행하게끔 하기 위해, 국제연합의 성질에 걸맞은 관련된 대비를 하기 위해, 실질적인 방법과 수단을 검토할 것을 재확인하며,
1.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대한 "기본법" 제정과 관련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을 따를 것을 거부한 것에 대해 가장 강한 용어로 견책하며,
2. 이스라엘의 "기본법" 제정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포함하며, 예루살렘을 포함한, 1967년 6월부터 점령된 팔레스타인과 기타 아랍 영토에 대해, 1949년 8월 12일 제정된 제네바 협약의 전시 민간인 보호와 관련된 사항이 적용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하며,
3. 점령 세력인 이스라엘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질과 상태를 바꿨거나 바꾸려고 주장하는 입법 및 행정적 조치 및, 특히 최근의 예루살렘의 "기본법"이, 무효이며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결정하며,
4. 이 행위가 중동의 포괄적, 즉각적, 영구적 평화를 달성하는 것에 심각한 방해를 포함하고 있음 또한 확인하며,
5. "기본법" 및 이 법에 대한 결과로서 예루살렘의 성질과 상태를 바꾸려는 이스라엘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다음과 같이 요청하며:
- (a) 모든 회원국이 이 결정을 받아들일 것.
- (b) 예루살렘에 외교 공관을 설립한 국가들은 거룩한 성에서 공관을 철수시킬 것.
6. 사무총장이 안전보장이사회에게 이 결의의 이행 상태를 1980년 11월 15일까지 보고할 것을 요청하며,
7. 이 심각한 상황을 계속 붙잡고 있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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