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권리를 얻거나 또는 의무를 면하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항의 규정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이 목적을 정하여 처분을 허용한 재산은 그 목적의 범위 내에 있어서 미성년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목적을 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허용한 재산을 처분할 때에도 이와 같다.
(미성년자의 영업의 허가)
제6조 한 종류 또는 여러 종류의 영업을 허락받은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미성년자가 그 영업을 감당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4편(친족)의 규정에 좇아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를 제한할 수 있다.
(후견개시의 심판)
제7조 정신상의 장애에 의하여 사리를 판별할 능력을 흠결한 상황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가정재판소는 본인, 배우자, 사촌 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성년피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제8조 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성년피후견인이 되고, 성년후견인은 이를 맡는다.
(성년피후견인의 법률행위)
제9조 성년피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일용품의 구입 그 밖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견개시의 심판의 취소)
제10조 제7조에 규정한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미성년후견인 및 성년후견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후견감독인(미성년후견감독인 및 성년후견감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개시의 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보좌개시의 심판)
제11조 정신상의 장애에 의하여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현저히 불충분한 자에 대하여는 가정재판소는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보좌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제7조에 규정한 원인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보좌인 및 보좌인)
제12조 보좌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피보좌인이 되고, 이에 보좌인을 붙인다.
(보좌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등)
제13조 피보좌인이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를 함에는 그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제9조 단서에 규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금을 수령하거나 이용하는 일.
(2) 재산을 빌리거나 보증하는 일.
(3) 부동산 그 밖의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일.
(4) 소송행위를 하는 일.
(5) 증여, 화해 또는 중재합의 (중재법(헤이세이 15년 법률 제138호)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중재합의를 말한다)를 하는 일.
2 가정재판소는 제11조 본문에 규정하는 자 또는 보좌인 혹은 보좌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보좌인이 전항 각호에 열거한 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제9조 단서에 규정한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좌인의 동의을 얻어야 하는 행위에 관하여, 보좌인이 피보좌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피보좌인의 청구에 의하여 보좌인의 동의에 갈음하는 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4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서 그 동의 또는 이를 갈음하는 허가를 얻지 아니한 것은 취소할 수 있다.
(보좌개시의 심판등의 취소)
제14조 제11조 본문에 규정하는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보좌개시의 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2 가정재판소는 전항에 규정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전조 제2항의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보조개시의 심판)
제15조 정신상의 장애에 의하여 사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가정재판소는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보조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제7조 또는 제11조 본문에 규정하는 원인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본인 이외의 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조개시의 심판을 함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보조개시의 심판은 제17조 제1항의 심판 또는 제876조의9 제1항의 심판과 함께 하여야 한다.
(피보조인 및 보조인)
제16조 보조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피보조인이 되고, 이에 보조인을 붙인다.
(보조인의 동의를 요하는 취지의 심판 등)
제17조 가정재판소는 제15조 제1항 본문에 규정하는 자 또는 보조인 혹은 보조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보조인이 특정한 법률행위를 함에는 그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심판에 의하여 그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행위는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행위의 일부에 한한다.
2 본인 이외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심판을 함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에 대하여 보조인이 피보조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피보조인의 청구에 의하여 보조인의 동의에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4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서 그 동의 또는 이를 갈음하는 허가를 얻지 아니한 것은 취소할 수 있다.
(보조개시의 심판 등의 취소)
제18조 제15조 제1항 본문에 규정하는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보조개시의 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2 가정재판소는 전항에 규정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전조 제1항의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3 전조 제1항의 심판 및 제876조의9 제1항의 심판을 모두 취소할 경우에는 가정재판소는 보조개시의 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심판상호의 관계)
제19조 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본인이 피보좌인 또는 피보조인인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그 본인에 결부된 보좌개시 또는 보조개시의 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은 보좌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본인이 성년피후견인 또는 피보조인인 때 또는 보조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본인이 성년피후견인 또는 피보좌인인 때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
제20조 제한행위능력자 (미성년자, 성년피후견인, 피보좌인 및 제17조 제1항의 심판을 받은 피보조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대방은 그 제한행위능력자가 행위능력자 (행위능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 후, 그 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를 확답하여야 할 취지의 최고를 할 수 있다. 그 경우에 있어서 그 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이 제한행위능력자가 행위능력자가 되지 아니한 사이에, 그 법정대리인, 보좌인 또는 보조인에 대하여 그 권한 내의 행위에 있어서 전항에 규정하는 최고를 한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자들이 동항의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도, 동항 후단과 같다.
3 특단의 방식을 요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전2항의 기간 내에 그 방식을 구비한 취지의 통지를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4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은 피보좌인 또는 제17조 제1항의 심판을 받은 피보조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그 보좌인 또는 보조인의 추인을 얻어야 할 취지의 최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피보좌인 또는 피보조인이 그 기간 내에 그 추인을 얻은 취지의 통지를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한행위능력자의 사술)
제21조 제한행위능력자가 행위능력자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 사술을 사용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제25조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난 자(이하, “부재자” 라 한다) 가 그 재산의 관리인(이하 이 절에 있어서 단순히 “관리인”이라 한다)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본인의 부재중에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이와 같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후, 본인이 관리인을 둔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그 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그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관리인의 개임(改任))
제26조 부재자가 관리인을 둔 경우에 있어서 그 부재자의 생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관리인의 직무)
제27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재판소가 선임한 관리인은 그 관리할 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 중에서 지출한다.
2 부재자의 생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부재자가 임명한 관리인에게도 전항의 목록의 작성을 명령할 수 있다.
3 전2항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가정재판소는 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관리인의 권한)
제28조 관리인은 제103조에 규정하는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부재자의 생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그 관리인이 부재자가 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필요로 하는 때에도 이와 같다.
(관리인의 담보제공 및 보수)
제29조 가정재판소는 관리인에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세우게 할 수 있다.
2 가정재판소는 관리인과 부재자와의 관계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부재자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관리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실종의 선고)
제30조 부재자의 생사가 7년간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의 선고를 할 수 있다.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그 밖의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위난에 처한 자의 생사가, 각각 전쟁의 종료 후, 선박이 침몰한 후 또는 그 밖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실종의 선고의 효력)
제31조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전항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종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위난이 종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실종선고의 취소)
제32조 실종자가 생존한 것 또는 전조에 규정한 때와 다른 때에 사망한 것의 증명이 있던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의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취소는 실종의 선고의 후 그 취소 전에 행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실종의 선고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그 취소에 의하여 권리를 잃는다. 그러나, 현재 이익을 받고 있는 한도에 있어서만 그 재산을 반환을 의무를 진다.
제93조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그 진의가 아닌 것을 알고도 한 때에도 그로 인해 그 효력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허위표시)
제94조 상대방과 통모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착오)
제95조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요소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무효로 한다. 그러나,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표의자는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사기 또는 강박)
제96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2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던 때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사술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격지자에 대한 의사표시)
제97조 격지자에 대한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격지자에 대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통지를 발한 후에 사망하거나 의사능력을 상실한 때에도 그로 인해 효력이 방해받지 아니한다.
(공시에 의한 의사표시)
제98조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한 때에는 공시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2 전항의 공시는 공시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헤이세이 8년 법률 제109호)의 규정에 좇아, 재판소의 게시장에 게시하고 또한 그 게시한 있다는 것을 관보에 적어도 1회 게재하여 행한다. 그러나 재판소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보에의 게재를 대체하여 시청, 구청, 정촌(町村) 사무소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의 게시장에 게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공시에 의한 의사표시는 최후에 관보에 게재한 날 또는 그 게재에 대체하여 게시를 개시한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한 때에 상대방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표의자가 상대방을 알지 못한 것또는 그 소재를 알지 못한 것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도달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4 공시에 관한 절차는 상대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표의자의 주소지의,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최후의 주소지의 간이재판소의 관할에 속한다.
5 재판소는 표의자에, 공시에 관한 비용을 예납하게 하여야 한다.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제98조의2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미성년자 또는 성년피후견인인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가지고 그 상대방에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의사표시를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9조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 있어서 본인을 위해 할 것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본인에 대하여 직접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전항의 규정은 제3자가 대리인에 대하여 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준용한다.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아니한 의사표시)
제100조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고 한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해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이 본을 위한 한 것을 알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행위의 하자)
제101조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부존재, 사기, 강박 또는 어떤 사정을 알고 있거나 또는 알지 못한 것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것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특정의 법률행위를 할 것을 위탁받은 경우에 있어서 대리인이 본인의 지도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스스로 알고 있는 사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알지 못한 것을 주장할 수 없다. 본인이 과실에 의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있어서도 이와 같다.
(대리인의 행위능력)
제102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권한의 정함이 없는 대리인의 권한)
제103조 권한의 정함이 없는 대리인은 다음에 열거한 행위만을 할 권한을 가진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성질을 변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임의대리인에 의한 복대리인의 선임)
제104조 위임에 의한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을 얻은 때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복대리인을 선임한 대리인의 책임)
제105조 대리인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선임 및 감독에 있어서 본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2 대리인은 본인의 지명에 좇아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전항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대리인이 복대리인이 부적임 또는 불성실한 것을 알면서도 그 취지를 본인에 통지하거나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것을 해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정대리인에 의한 복대리인의 선임)
제106조 법정대리인은 자기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조 제1항의 책임만을 진다.
(복대리인의 권한 등)
제107조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의 행위에 있어서 본인을 대표한다.
2 복대리인은 본인 및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을 가지고 의무를 진다.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
제108조 동일한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또는 당사자 쌍방의 대리인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 및 본인이 미리 허락한 행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09조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 대리권을 수여한 취지를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 있어서 그 타인이 제3자와 사이에 한 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그러나, 제3자가 그 타인이 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함을 알거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권한 외의 행위의 표현대리)
제110조 전조 본문의 규정은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행위를 한 경우에 있어서, 제3자가 대리인의 권한이 있음을 믿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있어서 준용한다.
(대리권의 소멸사유)
제111조 대리권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에 의하여 소멸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또는 대리인이 파산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것
2.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전항 각호에 열거하는 사유 이외에, 위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제112조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에 의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권대리)
제113조 대리권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써 한 계약은 본인이 그 추인을 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추인 또는 그 거절은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권대리의 상대방의 최고권)
제114조 전조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추인을 할 것인지를 확답하여야 할 취지의 최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무권대리의 상대방의 취소권)
제115조 대리권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을 하지 아니한 사이에,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시에 있어서 대리권을 가지지 아니한 것을 상대방이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제116조 추인은, 특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무권대리인의 책임)
제117조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한 자는 자기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고 또한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2. 전항의 규정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한 자가 대리권을 가지지 아니함을 상대방이 안 때, 또는 과실에 의하여 알지 못한 때, 또는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한 자가 행위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제118조 단독행위에 있어서는 그 행위 시에 있어서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칭하는 자가 대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것에 동의하거나, 또는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113조부터 전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을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고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이와 같다.
(무효인 행위의 추인) 제119조 무효인 행위는 추인에 의해서도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행위의 무효인 것을 알고 추인을 한 때에는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취소권자) 제120조 행위능력의 제한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제한행위능력자 또는 그 대리인, 승계인 또는 동의를 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2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또는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취소의 효과) 제121조 취소된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제한행위능력자는 그 행위에 의하여 현존하는 이익을 받은 한도에 있어서 반환의 의무를 부담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제122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제12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한 때에는 이후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추인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취소 및 추인의 방법) 제123조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추인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한다.
(추인의 요건) 제124조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되고 있던 상황이 소멸한 후에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성년피후견인은 행위능력자가 된 후에 그 행위를 양지(諒知)한 때에는 그 양지를 한 후가 아니면 추인할 수 없다. 3 전2항의 규정은 법정대리인 또는 제한행위능력자의 보좌인 또는 보조인이 추인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정추인) 제125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을 할 수 있는 때 이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있어서 다음에 열거하는 사실이 있었던 때에는 추인을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유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一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 二 이행의 청구 三 경개 四 담보의 제공 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六 강제집행
(취소권의 기간의 제한) 제126조 취소권은 추인을 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행위 시로부터 20년을 경과한 때에도 이와 같다.
(조건이 성취한 경우의 효과) 제127조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정지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해제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3 당사자가 조건이 성취한 경우의 효과를 그 성취한 때 이전에 소급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
(조건의 성취 미정의 기간에 있어서 상대방의 이익침해의 금지) 제128조 조건부 법률행위의 각 당사자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사이에는 조건이 성취한 경우에 그 법률행위로부터 생겨야 할 상대방의 이익을 해할 수 없다.
(조건의 성취 미정의 기간에 있어서 권리의 처분 등) 제129조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사이에 있어서 당사자의 권리의무는 일반의 규정에 좇아, 처분, 상속, 또는 보전, 또는 그로 인한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있다.
(조건의 성취의 방해) 제130조 조건이 성취할 것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공의로 그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성조건) 제131조 조건이 법률행위의 때에 이미 성취했던 경우에 있어서, 그 조건이 정지조건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조건인 것으로, 그 조건이 해제조건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 조건이 성취할 수 없는 것이 법률행위의 때에 이미 확정되었던 경우에 있어서, 그 조건이 정지조건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그 조건이 해제조건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조건인 것으로 한다. 3 전2항에 규정한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가 조건이 성취한 것 또는 성취하지 아니한 것을 알지 못한 사이에는, 제128조 및 제12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불법조건) 제132조 불법인 조건을 첨부한 법률행위은 무효로 한다. 불법인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것도 이와 같다.
(불능조건) 제133조 불능인 정지조건을 첨부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 불능인 해제조건을 첨부한 법률행위는 무조건인 것으로 한다.
(수의조건) 제134조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그 조건이 오직 채무자의 의사에만 속한 때에는 무효로 한다.
(기한의 도래의 효과) 제135조 법률행위에 시기(始期)가 붙어 있는 때에는 그 법률행위의 이행은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이를 청구할 수 없다. 2 법률행위에 종기가 붙어 있는 때에는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기안이 도래한 때에 소멸한다.
(기한의 이익 및 그 포기) 제136조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서 정해진 것으로 추정한다. 2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써 상대방의 이익을 해할 수 없다.
(기한의 이익의 상실) 제137조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一 채무자가 파산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때
二 채무자가 담보를 소멸시키거나, 손상시키거나, 또는 감소시킨 때
三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 경우에 있어서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
(기간의 계산의 통칙) 제138조 기간의 계산방법은 법령 또는 재판상의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률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장의 규정에 따른다.
(기간의 기산) 제139조 시간에 의하여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은 즉시부터 기산한다.
제140조 일, 주, 월 또는 년에 의하여 기간을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0시부터 시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간의 만료) 제141조 전조의 경우에는 기간은 그 말일의 종료로서 만료한다.
제142조 기간의 말일이 일요일, 국민경축일에 관한 법률(쇼와 23년 법률 제178호)에 규정한 휴일 그 밖의 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날에 거래를 하지 않는 관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간은 그 익일에 만료한다.
(역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 제143조 주, 월 또는 년에 의하여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은 역법에 좇아 계산한다.
2 주, 월 또는 년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최후의 주, 월, 또는 년에 있어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에 만료한다. 그러나, 월 또는 년에 의하여 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최후의 월에 해당하는 날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에 만료한다.
(시효의 원용) 제145조 시효는 당사자가 원용하지 않으면, 재판소가 이를 가지고 재판을 할 수 없다.
(시효의 이익의 포기) 제146조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다.
(시효의 중단사유) 제147조 시효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에 의하여 중단된다.
一 청구
二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
三 승인
(시효의 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자의 범위) 제148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을 가진다.
(재판상의 청구) 제149조 재판상의 청구는 소의 각하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의 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지불독촉) 제150조 지불독촉은 채권자가 민사소송법 제392조에 규정하는 기간 내에 가집행의 선언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것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의 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화해 및 조정의 신청) 제151조 화해의 신청 또는 민사조정법 (쇼와 26년 법률 제222호) 또는 가사사건절차법 (헤이세이 23년 법률 제52호)에 의한 조정의 신청에는 상대방이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화해 또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파산절차참가 등) 제152조 파산절차참가, 재생절차참가 또는 갱생절차참가는 채권자가 그 신청을 취하 또는 그 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시효의 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최고) 제153조 최고는,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지불독촉의 신청, 화해의 신청, 민사조정법 또는 가사사건절차법에 의한 조정의 신청, 파산절차참가, 재생절차참가, 갱생절차참가,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의 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 제154조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것에 의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의 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제155조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자에 통지를 한 후가 아니면, 시효의 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승인) 제156조 시효의 중단의 효력이 생길 승인을 함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대한 처분에 관한 행위능력 또는 권한이 있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중단후의 시효의 진행) 제157조 중단된 시효는 그 중단의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그 진행을 개시한다. 2 재판상의 청구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그 진행을 개시한다.
(미성년자 또는 성년피후견인과 시효의 정지) 제158조 시효의 기간의 만료 전 6개월 이내에는 미성년자 또는 성년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에는 그 미성년자 또는 성년피후견인이 행위능력자가 된 때 또는 법정대리인이 업무에 종사한 때로부터 6개월을 경과할 때까지는 그 미성년자 또는 성년피후견인에 대하여 시효는 완성하지 아니한다.
2 미성년자 또는 성년피후견인이 그 재산을 관리하는 부모 또는 후견인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때에는 그 미성년자 또는 성년피후견인이 행위능력자가 된 때 또는 후임의 법정대리인 업무에 종사한 때로부터 6개월을 경과할 때까지는 그 권리에 대하여 시효는 완성하지 아니한다.
(부부간의 권리의 시효의 정지) 제159조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있어서는 혼인의 해소의 때부터 6개월을 경과할 때까지는 시효는 완성하지 아니한다.
(상속재산에 관한 시효의 정지) 제160조 상속재산에 관해서는 상속인이 확정한 때, 관리인이 선임된 때 또는 파산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6개월을 경과할 때까지는 시효는 완성하지 아니한다.
(천재(天災) 등에 의한 시효의 정지) 제161조 시효의 기간의 만료시에 있어서, 천재 그 밖의 피할 수가 없는 사변으로 인해 시효를 중단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장해가 소멸한 때로부터 2주간을 경과할 때까지는 시효는 완성하지 아니한다.
(소유권의 취득시효) 제162조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게 또한 공연히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 1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게 또한 공연히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점유의 개시의 시에 선의이며 또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제163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자기를 위하는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게 또한 공연히 행사한 자는 전조의 구별에 좇아 20년 또는 10년을 경과한 후, 그 권리를 취득한다.
(점유의 중지 등에 의한 취득시효의 중단) 제164조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는 점유자가 임의로 그 점유를 중지 또는 타인에 의하여 그 점유를 빼앗긴 때에는 중단한다.
(소멸시효의 진행 등) 제166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진행한다. 2 전항의 규정은 시기부 권리 또는 정지조건부 권리의 목적물을 점유하는 제3자가 그 점유의 개시의 때로부터 취득시효가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권리자는 그 시효의 중단을 위해 언제라도 점유자의 승인을 구할 수 있다.
(채권 등의 소멸시효) 제167조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2 채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정기금채권의 소멸시효) 제168조 정기금의 채권은 제1회의 변제기로부터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최후의 변제기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도 이와 같다. 2 정기금의 채권자는 시효의 중단의 증거를 얻기 위하여, 언제라도 그 채무자에 대하여 승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정기급부채권의 단기소멸시효) 제169조 년 또는 이보다 짧은 기간에 의하여 정해진 금전 그 밖의 물건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70조 다음에 열거하는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그러나 제二호에 열거한 채권의 시효는 동호의 공사가 종료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一 의사, 조산사 또는 약제사의 진료, 조산 또는 조제에 관한 채권
二 공사의 설계, 시공 또는 감리를 업으로 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제171조 변호사 또는 변호사법인은 사건이 종료된 때로부터, 공증인은 그 직무를 집행한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그 직무에 관하여 받은 서류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
(2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72조 변호사, 변호사법인 또는 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그 원인이 된 사건이 종료한 때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2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건 중의 각 사항이 종료한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한 때에는 동항의 기간 내에 있어서도 그 사항에 관한 채권은 소멸한다.
제173조 다음에 열거하는 채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一 생산자, 도매상인 또는 소매상인이 매각한 산물 또는 상품의 대가에 관한 채권
二 자기의 기능을 이용하여, 주문을 받아 물건을 제작하거나 자기의 일터에 타인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일에 관한 채권
三 학예 또는 기능의 교육을 행하는 자가 학생의 교육, 의식(衣食) 또는 기숙의 대가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1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74조 다음에 열거하는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一 월 또는 이보다 짧은 기간에 의하여 정해진 사용인의 급료에 관한 채권
二 자기의 노력의 제공 또는 연예를 업으로 하는 자의 보수 또는 이 공급한 물건의 대가에 관한 채권
三 운송비에 관한 채권
四 여관, 요리점, 음식점, 대석(貸席) 또는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자릿세,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또는 선금에 관한 채권
五 동산의 사용료에 관한 채권
(판결로 확정된 권리의 소멸시효) 제174조의2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에 관해서는 10년보다 짧은 시효기간의 정함이 있더라도, 그 시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재판상의 화해, 조정 그 밖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에 있어서도 이와 같다. 2 전항의 규정은 확정 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물권의 창설) 제175조 물권은 이 법률 기타 법률에 정한 것 이외에는 창설할 수 없다.
(물권의 설정 및 이전) 제176조 물권의 설정 및 이전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만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의 대항요건) 제177조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 및 변경은 부동산등기법(헤이세이 16년 법률 제123호) 그 밖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바에 따라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의 대항요건) 제178조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혼동) 제179조 동일물에 대하여 소유권 및 그 밖의 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때에는 당해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 또는 당해 다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유권 이외의 물권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인에게 귀속된 때에는 당해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전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전2항의 규정은 점유권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점유권의 취득) 제180조 점유권은 자기를 위한 의사를 가지고 물건을 소지하는 것에 의해서 취득한다.
(대리점유) 제181조 점유권은 대리인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다.
(현실의 인도 및 간이 인도) 제182조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에 의하여 한다. 2 양수인 및 그 대리인이 현재 점유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점유권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점유개정) 제183조 대리인이 자기의 점유물을 이후 본인을 위해 점유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본인은 이것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다.
(지시에 의한 점유이전) 제184조 대리인에 의하여 점유를 한 경우에 있어서, 본인이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후 제3자를 위해 그 물건을 점유할 것을 명하고, 그 제3자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점유권을 취득한다.
(점유의 성질의 변경) 제185조 권원의 성질상 점유자에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된 경우에는, 그 점유자가 자기에 점유를 하게 한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개시하지 아니하면, 점유의 성질은 변하지 아니한다.
(점유의 형태 등에 관한 추정) 제186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선의로 평온하게 또한 공연히 점유를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2 전후의 양 시점에 있어서 점유를 한 증거가 있는 때에는 점유는 그 기간 중 계속하여 한 것으로 추정한다.
(점유의 승계) 제187조 점유자의 승계인은 그 선택에 좇아,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에 앞선 점유자의 점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다. 2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한다.
(점유물에 관하여 행사하는 권리의 적법 추정) 제188조 점유자가 점유물에 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가진 것으로 추정한다.
(선의의 점유자에 의한 과실의 취득 등) 제189조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취득한다. 2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 있어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의 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악의의 점유자에 의한 과실의 반환 등) 제190조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 또는 이미 소비, 과실에 의한 손상 또는 수취를 해태한 과실의 대가를 상환할 의무를 진다. 2 전항의 규정은 폭행 또는 강박 및 은닉에 의하여 점유를 하고 있는 자에 있어서 준용한다.
(점유자에 의한 손해배상) 제191조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으로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하여 멸실, 또는 손상된 때에는 그 회복자에 대하여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의 배상을 할 의무를 지고, 선의의 점유자는 그 멸실 또는 손상에 의하여 현존하는 이익을 받고 있는 한도에 있어서 배상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를 가진 때에도 전부의 배상을 하여야 한다.
(즉시취득) 제192조 거래행위에 의하여 평온하게 또한 공연히 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자는 선의을 가지고 또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즉시 그 동산에 관하여 행사할 권리를 취득한다.
(도품 또는 유실물의 회복) 제193조 전조의 경우에 있어서, 점유물이 도품 또는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품 또는 유실의 때로부터 2년간, 점유자에 대하여 그 물건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4조 점유자가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 또는 공공의 시장에 있어서, 또는 그 물건과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점유자가 지불한 대가를 변상하지 않으면, 그 물건을 회복할 수 없다.
(동산의 점유에 의한 권리의 취득) 제195조 가축 이외의 동물로 타인이 사육하고 있던 것을 점유하는 자는 그 점유의 개시의 때에 선의이며 또한 그 동물이 사육자의 점유를 이탈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육자로부터 회복의 청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동물에 관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취득한다.
(점유자에 의한 비용의 상환청구) 제196조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금액 그 밖의 필요비를 회복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때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의 부담으로 귀속한다. 2 점유자가 점유물의 개량을 위해 지출한 금액 그 밖의 유익비에 있어서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 또는 증가액을 상환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악의의 점유자에 대하여는 재판소는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상환에 관한 상당한 기한을 허여할 수 있다.
(점유의 소) 제197조 점유자는 다음 조부터 제202조까지의 규정에 좇아, 점유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타인을 위해 점유를 하는 자도 이와 같다.
(점유 유지의 소) 제198조 점유자가 그 점유를 방해받은 때에는 점유유지의 소에 의하여 그 방해의 정지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보전의 소) 제199조 점유자가 그 점유를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점유보전의 소에 의하여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점유회수의 소) 제200조 점유자가 그 점유를 침탈당한 때에는 점유회복의 소에 의하여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점유회복의 소는 점유를 침탈한 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승계인이 침탈의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점유의 소의 제기기간) 제201조 점유유지의 소는 방해가 존재하는 사이 또는 그 소멸한 후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에 의하여 점유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공사에 착수한 때로부터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이를 제기할 수 없다. 2 점유보전의 소는 방해의 위험이 존재하는 사이에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공사에 의하여 점유물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전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점유회수의 소는 점유를 침탈당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본권의 소와의 관계) 제202조 점유의 소는 본권의 소를 방해하지 않고 또한 본권으 소는 점유의 소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2 점유의 소에 관하여는 본권에 관한 이유에 기초하여 재판을 할 수 없다.
(점유권의 소멸사유) 제203조 점유권은 점유자가 점유의 의사를 포기하거나 점유물의 소지를 상실함에 의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점유자가 점유회수의 소를제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리점유권의 소멸사유) 제204조 대리인에 의하여 점유를 한 경우에는 점유권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에 의하여 소멸한다. 一 본인이 대리인에게 점유를 하게 한 의사를 포기한 것 二 대리인이 본인에 대하여 이후에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점유물을 소지할 의사를 표시한 것 三 대리인이 점유물의 소지를 잃는 것 2 점유권은 대리권의 소멸만에 의해서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인접지의 사용청구) 제209조 토지의 소유자는 경계 또는 그 부근에 있는 장벽 또는 건물을 건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접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인접자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출입할 수 없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인접자가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공로에 이르기 위한 타인토지의 통행권) 제210조 타인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행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공로에 이르기 위해 그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타인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2 못, 하천, 수로 또는 바다를 통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이를 수 없을 때에 또는 절벽이 있어 토지 및 공로가 현저한 높낮이 차가 있는 때에도 전항과 같은 것으로 한다.
제211조 전조의 경우에는 통행의 장소 및 방법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권을 가진 자를 위해서 필요하고 또한 타인의 토지로 인한 손해가 최소화 되도록 선택하여야 한다. 2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권을 가진 자는 필요가 있는 때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제212조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권을 가진 자는 그 통행할 타인의 토지의 손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나, 통로의 개설을 위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1년마다 그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다.
제213조 분할에 의하여 공로에 통행할 수 없는 토지가 생긴 때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는 공로에 이르기 위해 다른 분할자의 소유지만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보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2 전항의 규정은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준용한다.
(자연수류에 대한 방해의 금지) 제214조 토지의 소유자는 인접지로부터 물이 자연적으로 흘러 오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
(수류의 장해의 제거) 제215조 수류가 천재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변에 의하여 저지에서 막힌 때에는 고지의 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수류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수류에 관한 공작물의 수선 등) 제216조 타인의 토지에 저수, 배수 또는 인수를 위해 설치된 공작물의 파괴 또는 폐쇄에 의하여 자기의 토지에 손해가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는 당해지의 토지의 소유자에게 공작물의 수선 또는 장해의 제거를 하게 하거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방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비용의 부담에 관한 관습) 제217조 전2조의 경우에 있어서, 비용의 부담에 관한 별도의 관습이 있는 때에는 그 관습에 따른다.
(빗물을 인접지에 떨어뜨리는 공작물 설치의 금지) 제218조 토지의 소유자는 직접 빗물을 인접지에 떨어뜨리는 구조의 지붕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수류의 변경) 제219조 도랑, 수로 그 밖의 수류지의 소유자는 대안(對岸)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그 수로 또는 폭을 변경할 수 없다. 2 양안의 토지가 수류지의 소유자에 속하는 때에는 그 소유자는 수로 및 폭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수로가 인접지와 만나는 지점에 있어서 자연의 수로로 되돌려야 한다. 3 전2항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때에는 그 관습에 따른다.
(배수를 위한 저지로의 통수(通水)) 제220조 고지의 소유자는 그 고지가 침수된 경우에 이를 마르게 하기 위해 또는 자가용 또는 농업용수의 남은 물을 배출하기 위해 공공의 수류 또는 하수도에 이르기까지 저지로 물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저지를 위해 손해가 최소화 되는 장소 및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통수용 공작물의 사용) 제221조 토지의 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통과시키기 위해, 고지 또는 저지의 소유자가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는 타인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은 비율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둑의 설치 및 사용) 제222조 수류지의 소유자는 둑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안(對岸)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때에도, 그 둑을 대안에 부착하게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생기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2 대안의 토지의 소유자는 수류지의 일부가 그 소유에 속하는 때에는 전항의 둑을 설치할 수 있다. 3 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준용한다.
(경계표의 설치) 제223조 토지의 소유자는 인접지의 소유자와 공동의 비용으로 경계표를 설치할 수 있다.
(경계표의 설치 및 보존의 비용) 제224조 경계표의 설치 및 보존의 비용은 상린자가 동등한 비율로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의 비용은 그 토지의 넓이에 상응하게 분담한다.
(담장의 설치) 제225조 2개동의 건물이 그 소유자를 달리 하고, 또한 그 사이에 빈 땅이 있는 때에는 각 소유자는 다른 소유자와 공동의 비용으로 그 경계에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 2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담장은 널빤지 또는 대나무 울타리 그 밖의 이들과 유사한 재료로 된 것으로, 또한 높이 2미터의 것이어야 한다.
(담장의 설치 및 보존의 비용) 제226조 전조의 담장의 설치 및 보존의 비용은 상린자가 동등한 비율로 부담한다.
(상린자의 일인에 의한 담장의 설치) 제227조 상린자의 일인은 제22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재료보다 양호한 것을 이용하거나 또는 동항에 규정하는 높이보다 높게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생기는 비용의 증가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담장의 설치 등에 관한 관습) 제228조 전3조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때에는 그 관습에 좇는다.
(경계표 등의 공유의 추정) 제229조 경계선 상에 설치된 경계표, 담장, 장벽, 도랑 및 해자는 상린자의 공유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230조 일동의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계선 상의 장벽에 있어서는 전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높이가 다른 2동의 인접하는 건물을 사이에 둔 장벽의 높이는 낮은 건물의 높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장벽 중, 낮은 건물을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전항과 같은 것으로 한다. 그러나, 방화 장벽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유의 장벽의 높이를 증가하는 공사) 제231조 상린자의 일인은 공유하는 장벽의 높이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 장벽이 그 공사에 견딜 수 없는 때에는 자기의 비용으로 필요한 공작을 가하거나 또는 그 장벽을 개축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벽의 높이를 증가한 때에는 그 높이를 증가한 부분은 그 공사를 한 자의 단독의 소유에 속한다.
제232조 전조의 경우에 있어서 인접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대나무, 나무의 가지의 절제 및 뿌리의 제거) 제233조 인접지의 대나무, 나무의 가지가 경졔선을 넘는 때에는 그 대나무, 나무의 소유자에게 그 가지를 절제하게 할 수 있다. 2 인접지의 대나무, 나무의 뿌리가 경계선을 넘는 때에는 그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
(경계선 부근의 건축의 제한) 제234조 건물을 건축함에는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을 하려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인접지의 소유자는 그 건축을 중지하게 하거나 또는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때로부터 1년을 경과하거나 또는 그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의 청구만을 할 수 있다.
제235조 경계선부터 1미터 미만의 거리에 있어서 타인의 택지를 내다볼 수 있는 창문 또는 툇마루(베란다를 포함한다. 다음항에 있어서 같다)를 섳리하는 자는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거리는 창문 또는 툇마루의 가장 인접한 땅의 지점에서부터 수직선을 따라 경계선에 닿는 곳까지를 측정하여 산출한다.
(경계선 부근의 건축에 관한 관습) 제236조 전2조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때에는 그 관습에 따른다.
(경계선 부근의 굴삭의 제한) 제237조 우물, 용수를 목적으로, 하수 또는 시비를 목적으로 한 굴삭에는 경계선에서부터 2미터 이상, 못, 움막 또는 배뇨를 위한 굴삭에는 경계선에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경계선 부근의 굴삭에 관한 주의의무) 제238조 경계선 부근에 있어서 전조의 공사를 할 때에는, 토사의 붕괴 또는 물 또는 오염된 액체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무주물의 귀속) 제239조 소유자가 없는 동산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에 의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유실물의 습득) 제240조 유실물은 유실물법 (헤이세이 18년 법률 제73호)의 정함과 그에 따른 공고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그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습득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매장물의 발견) 제241조 매장물은 유실물법의 정함과 그에 따른 공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그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발견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이 소유하는 물건 중에서 발견된 매장물에 대하여는 이를 발견한 자 및 그 타인이 균등한 비율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의 부합) 제242조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종물로서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권원에 의하여 그 물건을 부속시킨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동산의 부합) 제243조 소유자를 달리 하는 여러 개의 동산이 부합에 의해, 손상되지 않고는 분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 귀속한다. 분리하는 데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이와 같다.
제244조 부합된 동산에 있어서 주종의 구별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각 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합된 때에 있어서 가격의 비율에 따라 그 합성물을 공유한다.
(혼화) 제245조 전 2조의 규정은 소유자를 달리 하는 물건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있어서 준용한다.
(가공) 제246조 타인의 동산에 공작을 가한 자 (이하 이 조에 있어서 “가공자”라 한다)가 있는 때에는 그 가공물의 소유권은 재료의 소유자에 귀속한다. 그러나, 공작에 의하여 생긴 가격이 재료의 가격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때에는 고강자가 그 가공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전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한 때에는 그 가격에 공작에 의하여 생긴 가격을 더한 것이 타인의 재료의 가격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가공자가 그 가공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합, 혼화 또는 가공의 효과) 제247조 제242조부터 전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소유권이 소멸된 때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존재하는 타인의 권리도 소멸한다. 2 전항에 규정한 경우에 있어서, 물건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이하 본 항에 있어서 “합성물등”이라 한다)의 단독소유자가 된 때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존재하는 타인의 권리는 이후 그 합성물등에 관하여 존재하고, 물건의 소유자가 합성물의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존재하는 타인의 권리는 이후 그 지분에 관하여 존재한다.
(부합, 혼화 또는 가공에 수반한 보상금의 청구) 제248조 제242조부터 전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제703조 및 제704조의 규정에 좇아, 그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의 사용) 제249조 각 공유자는 공물의 전부에 대하여 그 지분에 대응하여 사용을 할 수 있다.
(공유지분의 비율의 추정) 제250조 각 공유자의 지분은 서로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공유물의 변경) 제251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을 얻지 않으면, 공유물에 변경을 가할 수 없다.
(공유물의 관리) 제252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각 공유자의 지분의 가격에 좇아, 그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공유물에 관한 부담) 제253조 각 공유자는 그 지분에 대응하여 관리 비용을 지불하고, 그 밖의 공유물에 관한 부담을 진다. 2 공유자가 일년 이내에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가 상당한 배상금을 지불하고 그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공유물에 관한 채권) 제254조 공유자의 일인이 공유물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은 그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지분의 포기 및 공유자의 사망) 제255조 공유자의 일인이 그 지분을 포기한 때, 또는 사망하여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 귀속한다.
(공유물의 분할 청구) 제256조 각 공유자는 언제라도 공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는 분할을 하지 않을 취지의 계약을 할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 전항 단서의 계약은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갱신 시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7조 전조의 규정은 제229조에 규정한 공유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의 분할) 제258조 공유물의 분할에 관하여 공유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분할을 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공유물의 현물을 분할할 수 없는 때 또는 분할에 의하여 그 가격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재판소는 그 경매를 명할 수 있다.
(공유에 관한 채권의 변제) 제259조 공유자의 일인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에 관한 채권을 가진 때에는 분할 시에 채무자에 귀속되어야 할 공유물의 부분을 가지고,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2 채권자는 전항의 변제를 받기 위해 채무자에 귀속되어야 할 공유물의 부분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매각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의 분할에의 참가) 제260조 공유물에 있어서 권리를 가진 자 및 각 공유자의 채권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분할에 참가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의 청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구를 한 자를 참가시키지 않고 분할을 한 때에는 그 분할은 그 청구를 한 자에 대항할 수 없다.
(분할에 있어서 공유자의 담보책임) 제261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에 관하여 매도인과 동일하게, 그 지분에 따른 담보책임을 진다.
(공유물에 관한 증서) 제262조 분할이 완료된 때에는 각 분할자는 그 취득한 물건에 관한 증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유자 전원 또는 그 중 여러 명에 분할된 물건에 관한 증서는 그 물건의 최대 부분을 취득한 자가 보존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최대의 부분을 취득한 자가 없는 때에는 분할자 간의 협의로 증서의 보존자를 정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재판소가 이를 지정한다.
4 증서의 보존자는 다른 분할자의 청구에 따라 그 증서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공유의 성질을 가진 입회권) 제263조 공유의 성질을 가진 입회권에 관하여는 각 지방의 관습을 좇는 외에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준공유) 제264조 이 절의 규정은 여러명이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가진 경우에 있어서 준용한다. 그러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상권의 내용) 제265조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있어서 공작물 또는 대나무, 나무를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지대) 제266조 제274조부터 제276조까지의 규정은 지상권자가 토지의 소유권에 정기적인 지대를 지불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 준용한다. 2 지대에 있어서는 전항에 규정한 것 외에,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린관계의 규정의 준용) 제267조 전장 제1절 제2관(상린관계)의 규정은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와 토지의 소유자 간에 있어서 준용한다. 그러나, 제229조의 규정은 경계선 상의 공작물이 지상권의 설정 후에 세워진 경우에 한하여 지상권자에 있어서 준용한다.
(지상권의 존속기간) 제268조 설정행위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별단의 관습이 있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언제라도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지대를 지불하여야 할 때에는 1년전에 예고하거나 또는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1년분의 지대를 지불하여야 한다. 2 지상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작물 또는 대나무, 나무의 종류 및 상황 그 밖의 지상권 설정 당시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존속기간을 정한다.
(공작물 등의 수거 등) 제269조 지상권자는 그 권리가 소멸한 때에는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그 공작물 및 대나무, 나무를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의 소유자가 시가 해당액을 제공하여 이를 매수할 취지를 통지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아니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2 전항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때에는 그 관습에 따른다.
(지하 또는 공간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제269조의2 지하 또는 공간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설정행위로 지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그 토지의 사용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2 전항의 지상권은 제3자가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할 권리를 가진 경우에 있어서도, 그 권리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를 가진 모든 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영소작권의 내용) 제270조 영소작인은 소작료를 지불하고, 타인의 토지에 있어서 경작 또는 목축을 할 권리를 가진다.
(영소작인에 의한 토지 변경의 제한) 제271조 영소작인은 토지에 대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변경을 가할 수 없다.
(영소작권의 양도 및 토지의 임대) 제272조 영소작인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 있어서 경작 또는 목축을 위해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대차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73조 영소작인의 의무에 있어서는 이 장의 규정 및 설정행위로 정한 것 외에,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소작료의 감면) 제274조 영소작인은 불가항력에 의하여 수익에 있어서 손실을 입은 때에라도, 소작료의 면제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영소작권의 포기) 제275조 영소작인은 불가항력에 의해, 계속하여 3년 이상 전부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5년 이상 소작료보다 적은 수익을 얻은 때에는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영소작권의 소멸청구) 제276조 영소작인이 계속 2년 이상 소작료의 지불을 해태한 때에는 토지의 소유권자는 영소작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영소작권에 관한 관습) 제277조 제271조부터 전조까지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때에는 그 관습에 따른다.
(영소작권의 존속기간) 제278조 영소작권의 존속기간은 20년 이상 50년 이하로 한다. 설정행위로 50년보다 장기로 기간을 정한 때에도 그 기간은 50년으로 한다.
2 영소작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존속기간은 갱신 시부터 50년을 넘지 못한다.
3 설정행위로 영소작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별단의 관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0년으로 한다.
(지역권의 내용) 제280조 지역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목적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공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제3장 제1절(소유권의 한계)의 규정(공공질서에 관한 것에 한한다)에 위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지역권의 부종성) 제281조 지역권은 요역지(지역권자의 토지이고, 타지의 토지로부터 편익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권에 종속된 것으로 하고, 그 소유권과 함께 이전하거나 요역지에 관하여 존재하는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별단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역권은 요역지로부터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지역권의 불가분성) 제282조 토지의 공유자의 1인은 그 지분에 있어서, 그 토지를 위해 또는 토지에 관한 존재하는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2 토지의 분할 또는 그 일부의 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그 각 부분을 위해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존재한다. 그러나, 지역권이 그 성질에 의하여 토지의 일부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역권의 시효취득) 제283조 지역권은 계속적으로 행사되고 또한 외형상 인식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시효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다.
제284조 토지의 공유자의 1인이 시효에 의하여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2 공유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각 공유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3 지역권을 행사하는 공유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1인에 대하여 시효의 정지의 원인이 있어도, 시효는 각 공유자를 위해 진행한다.
(용수지역권) 제285조 용수지역권의 승역지(지역권자 이외의 자의 토지이고, 요역지의 편익에 공하여지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 물이 요역지 및 승역지의 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때에는, 그 각 토지의 수요에 부응하여 우선 이를 생활용에 제공하고, 그 잔여를 다른 용도에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설정행위에 별단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동일한 승역지에 있어서 수개의 용수지역권을 설정한 때에는, 후의 지역권자는 전의 지역권자의 물의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승역지의 소유자의 공작물의 설치의무 등) 제286조 설정행위 또는 설정 후의 계약에 의해, 승역지의 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그 수선을 할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의 소유자의 특정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제287조 승역지의 소유자는 언제라도 지역권에 필요한 토지의 부분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지역권자에 이전하여, 이에 의하여 전조의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승역지의 소유자의 공작물의 사용) 제288조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서, 그 행사를 위해 승역지 위에 설치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는, 승역지의 소유자는 그 이익을 얻은 비율에 부응하여,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승역지의 시효취득에 의한 지역권의 소멸) 제289조 승역지의 점유자가 취득시효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여 점유를 한 때에는, 지역권은 이에 의하여 소멸한다.
제290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권의 소멸시효는 지역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함에 의하여 중단된다.
(지역권의 소멸시효) 제291조 제16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소멸시효의 기간은 계속적이지 않게 행사된 지역권에 있어서는 최후의 행사의 때로부터 기산하고, 계속적으로 행사된 지역권에 있어서는 그 행사를 방해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제292조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1인으로 인한 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가 있는 때에는 그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에게 있어서도 그 효력이 생긴다.
제293조 지역권자가 그 권리의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부분만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공유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입회권) 제294조 공유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입회권에 있어서는 각 지방의 관습에 따르는 외에,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유치권의 내용) 제295조 타인의 물건의 점유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진 때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채권이 변제기에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항의 규정은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시작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치권의 불가분성) 제296조 유치권자는 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는 유치물의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자에 의한 과실의 수취) 제297조 유치권자는 유치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이를 자기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2 전항의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또한 잔여가 있는 때에는 원본에 충당하여야 한다.
(유치권자에 의한 유치물의 보관 등) 제298조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2 유치권자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면, 유치물을 사용,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물건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하는 것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자에 의한 비용의 상환청구) 제299조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있어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 그 상환을 받을 수 있다. 2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있어서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이에 의하여 가격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한 금액 또는 증가액을 상환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판소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상환에 있어서 상당한 기한을 허여할 수 있다.
(선취특권의 내용) 제303조 선취특권자는 이 법률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 채무자의 재산에 있어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물상대위) 제304조 선취특권은 그 목적물의 매각, 임대, 멸실 또는 손상에 의하여 채무자가 받아야 할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선취특권자는 그 지불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할 수 없다. 2 채무자가 선취특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설정된 물권의 대가에 있어서도 전항과 같다.
(일반 선취특권) 제306조 다음에 게재하는 원인에 의하여 생긴 채권을 가진 자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있어서 선취특권을 가진다.
1. 공익비용
2. 고용관계
3. 장례 비용
4. 일용품의 공급
(공익비용의 선취특권) 제307조 공익비용의 선취특권은 각 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행한 채무자의 재산의 보존, 청산 또는 배당에 관한 비용에 있어서 존재한다.
2 전항의 비용 중 모든 채권자에게 유익한 것이 아닌 것에 관하여는 선취특권은 그 비용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채권자에 대하여만 존재한다.
(고용관계의 선취특권) 제308조 고용관계의 선취특권은 급료 기타 채무자와 사용인 간의 고용관계에 기하여 생긴 채권에 관하여 존재한다.
(장례비용의 선취특권) 제309조 장례 비용의 선취특권은 채무자를 위해 행한 장례 비용 중에 상당한 액에 관하여 존재한다. 2 전항의 선취특권은 채무자가 그 부양하여야 할 친족을 위해 한 장례 비용 중 상당한 액에 관하여도 존재한다.
(일용품공급의 선취특권) 제310조 일용품 공급의 선취특권은 채무자 또는 그 부양하여야 할 동거의 친족 및 그 가사사용인의 생활에 필요한 최후의 6개월 간의 음식료품, 연료 및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존재한다.
(동산의 선취특권) 제311조 다음에 열거하는 원인에 의하여 생긴 채권을 가진 자는 채무자의 특정의 동산에 관하여 선취특권을 가진다. 1 부동산의 임대차 2 여관의 숙박 3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4 동산의 보존 5 동산의 매매 6 종묘 또는 비료(누에씨 또는 누에의 사육에 제공하는 뽕잎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급 7 농업의 노무 8 공업의 노무
(부동산임대의 선취특권) 제312조 부동산 임대의 선취특권은 그 부동산의 임료 기타 임대차관계로부터 생긴 임차인의 채무에 관하여 임차인의 동산에 있어서 존재한다.
(부동산임대의 선취특권의 목적물의 범위) 제313조 토지의 임대인의 선취특권은 그 토지 또는 그 이용을 위한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동산, 그 토지의 이용에 제공되는 동산 및 임차인이 점유하는 그 토지의 과실에 관하여 존재한다. 2 건물의 임대인의 선취특권은 임차인이 그 건물에 설치한 동산에 관하여 존재한다.
제314조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선취특권은 양수인 또는 전차인의 동산에도 미친다. 양도인 또는 전대인이 받아야 할 금전에 관하여도 이와 같다.
(부동산임대의 선취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제315조 임차인의 재산의 전부를 청산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선취특권은 전기, 당기 및 차기의 임료 기타의 채무 및 전기 및 당기에 생긴 손해의 배상채무에 관하여서만 존재한다.
제316조 임대인은 보증금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보증금으로 변제를 받지 아니한 채권의 부분에 관하여만 선취특권을 가진다.
(여관숙박의 선취특권) 제317조 여관 숙박의 선취특권은 숙박객이 부담하여야 할 숙박료 및 음식료에 관하여 그 여관에 존재하는 그 숙박객의 수하물에 있어서 존재한다.
(운송의 선취특권) 제318조 운송의 선취특권은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료 및 부수하는 비용에 관하여 운송인이 점유하는 수하물에 있어서 존재한다.
(즉시취득의 규정의 준용) 제319조 제192조부터 제195조까지의 규정은 제312조부터 전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취특권에 있어서 준용한다.
(동산보존의 선취특권) 제320조 동산의 보존의 선취특권은 동산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비용 또는 동산에 관한 권리의 보존, 승낙 또는 실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 그 동산에 있어서 존재한다.
(동산매매의 선취특권) 제321조 동산의 매매의 선취특권은 동산의 대가 및 그 이자에 관하여 그 동산에 있어서 존재한다.
(종묘 또는 비료의 공급의 선취특권) 제322조 종묘 또는 비료의 공급의 선취특권은 종묘 또는 비료의 대가 및 그 이자에 관하여 그 종묘 또는 비료를 이용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이용한 토지로부터 산출한 과실(누에씨 또는 누에의 사육에 제공한 뽕잎의 사용에 의하여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존재한다.
(농업노무의 선취특권) 제323조 농업의 노무의 선취특권은 그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최후의 1년간의 임금에 관하여 그 노무에 의하여 생긴 과실에 있어서 존재한다.
(공업노무의 선취특권) 제324조 공업의 노무의 선취특권은 그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최후의 3개월간의 임금에 관하여 그 노무에 의하여 생긴 제작물에 있어서 존재한다.
(부동산의 선취특권) 제325조 다음에 열거하는 원인에 의하여 생긴 채권을 가진 자는 채무자의 특정의 부동산에 있어서 선취특권을 가진다. 一 부동산의 보존 二 부동산의 공사 三부동산의 매매
(부동산보존의 선취특권) 제326조 부동산 보존의 선취특권은 부동산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비용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보존, 승낙 또는 실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 그 부동산에 있어서 존재한다.
(부동산공사의 선취특권) 제327조 부동산공사의 선취특권은 공사의 설계, 시공 또는 감리를 하는 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한 공사의 비용에 관하여, 그 부동산에 있어서 존재한다.
2 전항의 선취특권은 공사에 의하여 생긴 부동산의 가격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액에 있어서만 존재한다.
(부동산매매의 선취특권) 제328조 부동산 매매의 선취특권은 부동산의 대가 및 그 이자에 관하여 그 부동산에 있어서 존재한다.
(일반 선취특권의 순위) 제329조 일반 선취특권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의 순위는 제306조 각호에 열거한 순서에 좇는다. 2 일반 선취특권과 특별 선취특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특별 선취특권은 일반 선취특권에 우선한다. 그러나, 공익의 비용의 선취특권은 그 이익을 받은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동산의 선취특권의 순위) 제330조 동일한 동산에 있어서 특별 선취특권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의 순위는 다음에 열거하는 순서에 좇는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2호에 열거한 동산의 보존의 선취특권에 있어서 수인의 보존자가 있는 때에는 후의 보존자가 전의 보존자에 우선한다.
一 부동산의 임대, 여관의 숙박 및 운수의 선취특권
二 동산의 보존의 선취특권
三 동산의 매매, 종묘 또는 비료의 공급, 농업의 노무 및 공업의 노무의 선취특권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제1순위의 선취특권자는 그 채권 취득 시에 있어서 제2순위 또는 제3순위의 선취특권자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이들에 대하여 우선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제1순위의 선취특권자를 위해 물건을 보존하는 자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3 과실에 관하여는 제1의 순위는 농업의 노무에 종사하는 자에, 제2의 순위는 종묘 또는 비료의 공급자에, 제3의 선위는 토지의 임대인에게 속한다.
(부동산의 선취특권의 순위) 제331조 동일한 부동산에 있어서 특별 선취특권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의 순위는 제325조 각호에 열거한 순서에 좇는다. 2 동일한 부동산에 있어서 매매가 순차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도인 상호간에 있어서 부동산매매의 선취특권의 우선권의 순위는 매매의 전후에 의한다.
(동일순위의 선취특권) 제332조 동일한 목적물에 있어서 동일 순위의 선취특권자가 여럿 있는 때에는 각 선취특권자는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를 받는다.
(선취특권과 제3취득자) 제333조 선취특권은 채무자가 그 목적인 동산을 그 제3취득자에 인도한 후에는 그 동산에 있어서 행사할 수 없다.
(선취특권과 동산질권의 경합) 제334조 선취특권과 동산질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동산질권자는 제330조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의 선취특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일반선취특권의 효력) 제335조 일반선취특권자는 먼저 부동산 이외의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고,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면 부동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없다. 2 일반 선취특권자는 부동산에 있어서는 먼저 특별 담보 목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부터 변제를 받아야 한다. 3 일반 선취특권자는 전2항의 규정에 좇아 배당에 가입한 것을 게을리한 때에는 그 배당가입을 하였더라면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액수에 있어서는 등기를 한 제3자에 대하여 그 선취특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전3항의 규정은 부동산 이외의 재산의 대가에 앞서 부동산의 대가를 배당하고 또한 다른 부동산의 대가에 앞서 특별담보의 목적인 부동산의 대가를 배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반 선취특권의 대항력) 제336조 일반 선취특권은 부동산에 있어서 등기를 하지 않아도, 특별담보를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등기를 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보존의 선취특권의 등기) 제337조 부동산 보존의 선취특권의 효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보존행위가 완료된 직후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부동산공사의 선취특권의 등기) 제338조 부동산 공사의 선취특권의 효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비용의 예산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공사 비용이 예산액을 넘는 경우에는 선취특권은 그 초과액에 있어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공사에 의하여 생긴 부동산의 증가액은 배당가입 시에 재판소가 선임한 감정인에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등기를 한 부동산보존 또는 부동산공사의 선취특권) 제339조 전2조의 규정에 좇아 등기를 한 선취특권은 저당권에 우선하여 행사할 수 있다.
(부동산매매의 선취특권의 등기) 제340조 부동산 매매의 선취특권의 효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부동산 대가 또는 그 이자의 변제가 되지 아니한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저당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41조 선취특권의 효력에 있어서는 이 절에 규정한 것 외에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동산질의 대항요건) 제352조 동산질권자는 계속하여 질물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을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질물의 점유의 회복) 제353조 동산질권자는 질물의 점유를 빼앗긴 때에는 점유회수의 소에 의해서만 그 질물을 회복할 수 있다.
(동산질권의 실행) 제354조 동산질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정인의 평가에 좇아 질물을 가지고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동산질권자는 미리 그 청구를 할 취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동산질권의 순위) 제355조 동일한 동산에 있어서 여러개의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그 질권의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부동산질권자에 의한 사용 및 수익) 제356조 부동산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용법에 좇아, 그 사용 및 수익을 할 수 있다.
(부동산질권자에 의한 관리 비용의 부담) 제357조 부동산질권자는 관리의 비용을 지불하고 그 밖의 부동산에 관한 부담을 진다.
(부동산질권자에 의한 이자 청구의 금지) 제358조 부동산질권자는 그 채권의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설정행위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등) 제359조 전3조의 규정은 설정행위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때, 또는 담보부동산 수익집행 (민사집행법 (쇼와 54년 법률 제4호) 제180조 제2홍에 규정하는 담보부동산 수익집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시가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동산질권의 존속기간) 제360조 부동산질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다. 설정행위로 이보다 긴 기간을 정한 때에도 그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2 부동산질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존속기간은 갱신 시로부터 10년을 넘을 수 없다.
(저당권 규정의 준용) 제361조 부동산질권에 있어서는 이 절에 규정한 것 이외에,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다음 장(저당권)의 규정을 준용한다.
(권리질의 목적 등) 제362조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 전항의 질권에 있어서는 이 절에 규정한 것 외에,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전3절 (총칙, 동산질 및 부동산질)의 규정을 준용한다.
(채권질의 설정) 제363조 채권이 있어 이를 양도함에 그 증서를 교부할 것을 요하는 것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교부함에 의해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대항요건) 제364조 지명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제467조의 규정에 좇아, 제3채무자에 질권의 설정을 통지하거나 또는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으면, 이를 가지고 제3채무자 그 밖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지시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대항요건) 제365조 지시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증서에 질권의 설정의 이서를 하지 않으면, 이를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질권자에 의한 채권의 추심 등) 제366조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다.
2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의 채권에 대응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추심할 수 있다.
3 전항의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 전에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그 변제를 하여야 할 금액을 공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질권은 그 공탁금에 있어서 존재한다.
4 채건의 목적물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질권자는 변제로서 받은 물건에 있어서 질권을 가진다.
(저당권의 내용) 제369조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에 제공한 부동산에 있어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지상권 및 영소작권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제370조 저당권은 저당지의 위에 존재하는 건물을 제외하고, 그 목적인 부동산(이하, "저당부동산"이라 한다)에 부가하여 일체가 되고 있는 물건에 미친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및 제4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1조 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에 있어서 불이행이 있는 때에는 그 후에 생긴 저당부동산의 과실에 미친다.
(유치권 등의 규정의 준용) 제372조 제296조, 제304조 및 제351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있어서 준용한다.
(저당권의 순위) 제373조 동일한 부동산에 있어서 여러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그 저당권의 순위는 등기의 선후에 의한다.
(저당권의 순위의 변경) 제374조 저당권의 순위는 각 저당권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순위의 변경은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제375조 저당권자는 이자 그 밖의 정기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 때에는 그 만기가 된 최후의 2년분에 있어서만, 그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전의 정기금에 있어서도 만기 후에 특별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 시로부터 그 저당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 전항의 규정은 저당권자가 채무의 불이행에 의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있어서 그 최후의 2년분에 있어서도 적용한다. 그러나, 이자 그 밖의 정기금과 통산하여 2년분을 넘을 수 없다.
(저당권의 처분) 제376조 저당권자는 그 저당권을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거나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그 저당권 또는 그 순위를 양도하거나 또는 포기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저당권자가 여럿을 위해 그 저당권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의 이익을 받은 자의 권리의 순위는 저당권의 등기에 한 부기의 선후에 의한다.
(저당권 처분의 대항요건) 제377조 전조의 경우에는 제467조의 규정에 좇아, 주된 채무자가 저당권의 처분을 통지하거나 또는 주된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면, 이를 가지고 주된 채무자, 보증인, 저당권설정가 및 이들의 승계인에 대항할 수 없다. 2 주된 채무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거나 또는 승낙을 한 때에는 저당권의 처분의 이익을 받은 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한 변제는 그 수익자에 대항할 수 없다.
(대가 변제) 제378조 저당부동산에 있어서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매수한 제3자가 저당권자의 청구에 응하여 그 저당권자에 그 대가를 변제한 때에는 저당권은 그 제3자를 위해 소멸한다.
(저당권소멸청구) 제379조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제383조에 정한 바에 의해, 저당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제380조 주채무자, 보증인 및 이들의 승계인은 저당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제381조 저당부동산의 정지조건부 제3취득자는 그 정지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는 저당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저당권소멸청구의 시기) 제382조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의 실행으로서의 경매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저당권소멸청구를 하여야 한다.
(저당권소멸청구의 절차) 제383조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소멸청구를 할 때에는 등기를 한 각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一 취득의 원인 및 년월일, 양도인 및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 및 저당부동산의 성질, 소재 및 대가 그 밖의 취득자의 부담을 기재한 서면 二 저당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현재 효력을 가진 등기사항의 모두를 증명한 것에 한한다.) 三 채권자가 2개월 이내에 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제1호에 규정한 대가 또는 특히 지정한 금액을 채권의 순위에 좇아 변제 또는 공탁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한 서면
(채권자의 승낙 간주) 제384조 다음에 열거한 경우에는 전조 각호에 열거한 서면의 송부를 받은 채권자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동조 제3호에 열거한 서면에 기재한 바에 의하여 제공한 동호의 대가 또는 금액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一 그 채권자가 전조 각호에 열거한 서면의 송부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二 그 채권자가 전호의 신청을 취하한 때. 三 제一호의 신청을 각하하는 취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四 제一호의 신청에 기하여 경매의 절차를 취소하는 취지의 결정 (민사집행법 제188조에 있어서 준용하는 동법 제63조 제3항 또는 제68조의3 제3항의 규정 또는 동법 제183조 제1항 제五호의 등본이 제출된 경우에 있어서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제외한다.)가 확정된 때.
(경매의 신청의 통지) 제385조 제383조 각호에 열거한 서면의 송부를 받은 채권자는 전조 제1호의 신청을 할 때에는 동호의 기간 내에 채무자 및 저당부동산의 양도인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저당권소멸청구의 효과) 제386조 등기를 한 모든 채권자가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제공한 대가 또는 금액을 승낙하고 또한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그 승낙을 얻은 대가 또는 금액을 지불하거나 공탁한 때에는 저당권은 소멸한다.
(저당권자의 동의의 등기가 있는 경우의 임대차의 대항력) 제387조 등기를 한 임대차는 그 등기 전에 등기를 한 저당권을 가진 모든 자가 동의를 하고 또한 그 동의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동의를 한 저당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 2 저당권자가 전항의 동의를 함에는 그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그 밖의 저당권자의 동의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을 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법정지상권) 제388조 토지 및 그 위에 존재하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있어서, 그 토지 또는 건물에 붙은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실행에 의하여 소유자를 달리 하게 된 때에는 그 건물에 있어서,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있어서, 지대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소가 정한다.
(저당지 위의 건물의 경매) 제389조 저당권의 설정 후에 저당지에 건물이 축조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을 경매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우선권은 토지의 대가에 있어서만 행사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은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저당지를 점유함에 있어서 저당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의한 매수) 제390조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그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의한 비용의 상환청구) 제391조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부동산에 있어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196조의 구별에 좇아, 저당부동산의 대가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먼저 그 상환을 받을 수 있다.
(공동저당에 있어서 대가의 배당) 제392조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여러개의 부동산에 붙은 저당권을 가진 경우에 있어서, 동시에 그 대가를 배당할 때에는 그 각 부동산의 가액에 응하여 그 채권의 부담을 안분한다. 2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여러개의 부동산에 붙은 저당권을 가진 경우에 있어서, 어떤 부동산의 대가만을 배당할 때에는 저당권자는 그 대가로부터 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알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다음 순위의 저당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좇아 다른 부동산의 대가로부터 변제를 받을 금액을 한도로서, 그 저당권자에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수 있다.
(공동저당에 있어서 대위의 부기등기) 제393조 전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에 의하여 저당권을 행사하는 자는 그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할 수 있다.
(저당부동산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제394조 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대가로부터 변제를 받지 아니한 채권의 부분에 있어서만,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은 저당부동산의 대가에 우선하여 다른 재산의 대가를 배당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다른 각 채권자는 저당권자에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를 받게 하기 위해, 저당권자에 배당할 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당건물 사용자의 인도의 유예) 제395조 저당권자에 대항할 수 없는 임대차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자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것 (다음 항에 있어서 저당건물사용자를 말한다.)은 그 건물의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매수 시로부터 6개월을 경과할 때까지는 그 건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없다. 一 경매수속의 개시 전부터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자 二 강제관리 또는 담보부동산수익집행의 관리인이 경매절차의 개시 후에 한 임대차에 의하여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자 2 전항의 규정은 매수인의 매수 시보다 나중에 동항의 건물의 사용을 한 것의 대가에 있어서, 매수인이 저당건물사용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1개월분 이상의 지불을 최고하고, 그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저당권) 제398조의2 저당권은 설정행위로 정한 것에 의해, 일정한 범위에 속하는 불특정한 채권을 최고액의 한도에 있어서 담보하기 위해서도 설정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 (이하,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담보로 할 불특정의 채권의 범위는 채무자와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에 의해서 생기는 것 그 밖의 채무자와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에 의하여 생기는 것에 한정하여 정하여야 한다.
3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채무자와의 사이에 계속하여 생기는 채권 또는 어음 상 또는 수표 상의 청구권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저당권의 담보할 채권으로 할 수가 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제398조의3 근저당권자는 확정된 원본 및 이자 그 밖의 정기금 및 채무의 불이행에 의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의 전부에 있어서, 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그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채무자와의 거래에 의하지 않고 취득한 어음상 또는 수표상의 청구권을 근저당권의 담보할 채권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다음에 열거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전에 취득한 것에 있어서만 그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후에 취득한 것에 있어서도 그 사유를 알지 못하고 취득한 것에 있어서는 이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一 채무자의 지불의 정지 二 채무자에 있어서의 파산절차의 개시, 갱생절차개시, 갱생절차개시 또는 특별청산개시의 신청 三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신청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및 채무자의 변경) 제398조의4 원본의 확정 전에 있어서는 근저당권의 담보할 채권의 범위의 변경을 할 수 있다. 채무자의 변경에 있어서도 이와 같다. 2 전항의 변경을 함에는 후순위의 저당권자 그 밖의 제3자의 승낙을 얻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변경에 있어서 원본의 확정전에 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변경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근저당권의 최고액의 변경) 제398조의5 근저당권의 최고액의 변경은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
(근저당권의 원본 확정기일의 정함) 제398조의6 근저당권의 담보할 원본에 있어서는 그 확정할 기일을 정하거나 또는 변경할 수 있다. 2 제398조의4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준용한다. 3 제1항의 기일은 이를 정하거나 변경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기일의 변경에 있어서 그 변경 전의 기일보다 앞서 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보할 원본은 그 변경 전의 기일에 확정한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양도 등) 제398조의7 원본의 확정 전에 근저당권자로부터 채권을 취득한 자는 그 채권에 있어서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본의 확정 전에 채무자를 위해 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를 한 자도 이와 같다. 2 원본의 확정 전에 채무의 인수가 있었던 때에는 근저당권자는 인수인의 채무에 있어서 그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원본의 확정 전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교체에 의하여 경개가 있었던 때에는 그 당사자는 제5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저당권을 경개 후의 채무로 이전할 수 없다.
(근저당권자 또는 채무자의 상속) 제398조의8 원본의 확정 전에 근저당권자에 있어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근저당권은 상속개시의 시에 존재하는 채권 외에, 상속인과 근저당권설정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상속인이 상속의 개시 후에 취득한 채권을 담보한다. 2 원본의 확정 전에 그 채무자에 있어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근저당권은 상속개시 시에 존재하는 채무 외에,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상속인이 상속의 개시 후에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한다. 3 제398조의4 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합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준용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합의에 있어서 상속의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을 때에는 담보할 원본은 상속개시의 시에 확정한 것으로 본다.
(근저당권자 또는 채무자의 합병) 제398조의9 원본의 확정 전에 근저당권자에 있어서 합병이 있었던 때에는 근저당권은 합병 시에 존재하는 채권 외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 후에 취득한 채권을 담보한다. 2 원본의 확정 전에 그 채무자에 있어서 합병이 있었던 때에는 근저당권은 합병 시에 존재하는 채무 외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 후에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한다. 3 전2항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자는 담보할 원본의 확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자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었던 때에는 담보할 원본은 합병 시에 확정한 것으로 본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근저당권설정가 합병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한 때에는 할 수 없다. 합병일로부터 1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이와 같다.
(근저당권자 또는 채무자의 회사분할) 제398조의10 원본의 확정 전에 근저당권자를 분할을 하는 회사와 하는 분할이 있던 때에는 근저당권은 분할 시에 존재하는 채권 외에, 분할을 한 회사 및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당해 분할을 한 회사가 그 사업에 관하여 가진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회사로부터 승계한 회사가 분할 후에 취득한 채권을 담보한다. 2 원본의 확정 전에 그 채무자를 분할을 하는 회사와 하는 분할이 있던 때에는 근저당권은 분할 시에 존재하는 채권 외에, 분할을 한 회사 및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당해 분할을 한 회사가 그 사업에 관하여 가진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회사로부터 승계한 회사가 분할 후에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한다. 3 전존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 준용한다.
(근저당권의 처분) 제398조의11 원본의 확정전에 있어서는 근저당권자는 제3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의 처분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근저당권을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 제377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원본의 확정전에 행한 변제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저당권의 양도) 제398조의12 원본의 확정 전에 있어서는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설정자의 승낙을 얻어, 그 근저당권을 양도할 수 있다. 2 근저당권자는 그 근저당권을 2개의 근저당권으로 분할하여 그 일방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근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양도한 근저당권에 있어서 소멸한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를 함에는 그 근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근저당권의 일부 양도) 제398조의13 원본의 확정 전에 있어서는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설정자의 승낙을 얻어, 그 근저당권의 일부양도(양도인이 양수인과 근저당권을 공유하기 위해 이를 분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 있어서 같다.)를 할 수 있다.
(근저당권의 공유) 제398조의14 근저당권의 공유자는 각각 그 채권액의 비율에 응하여 변제를 받는다. 그러나, 원본의 확정전에 이와 다른 비율을 정하거나 또는 어떤 자가 다른 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정함에 좇는다.
2 근저당권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제398조의1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저당권의 순위의 양도 또는 포기와 근저당권의 양도 또는 일부양도) 제398조의15 저당권의 순위의 양도 또는 포기를 받은 근저당권자가, 그 근저당권의 양도 또는 일부양도를 한 때에는 양수인은 그 순위의 양도 또는 포기의 이익을 받는다.
(공동근저당) 제398조의16 제392조 및 제393조의 규정은 근저당권에 있어서는 그 설정과 동시에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여러개의 부동산에 붙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취지의 등기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공동근저당의 변경 등) 제398조의17 전조의 등기가 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담보할 채권의 범위, 채무자 또는 최고액의 변경 또는 그 양도 및 일부양도는 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모든 부동산에 있어서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전조의 등기가 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담보할 원본은 1개의 부동산에 있어서만 확정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 있어서도 확정한다.
(누적근저당) 제398조의18 여러 개의 부동산에 붙은 근저당권을 가진 자는 제398조의16의 경우를 제외하고, 각 부동산의 대가에 있어서, 각 최고액에 이르기까지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저당권의 원본의 확정청구) 제398조의19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의 설정 시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담보할 원본의 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담보할 원본은 그 청구 시로부터 2주간을 경과함에 의해서 확정된다. 2 근저당권자는 언제라도 담보할 원본의 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담보할 원본은 그 청구 시에 확정된다. 3 전2항의 규정은 담보할 원본의 확정할 기일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저당권의 원본의 확정 사유) 제398조의20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담보할 원본은 확정된다. 一 근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에 있어서 경매 또는 담보부동산 수익집행 또는 제372조에 있어서 준용하는 제304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를 신청한 때. 그러나, 경매 절차 또는 담보부동산 수익 집행 절차의 개시 또는 압류가 있던 때에 한한다. 二 근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행한 때 三 근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의 개시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던 것을 안 때로부터 2주간을 경과한 때 四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가 파산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때 2 전항 제3호의 경매 절차의 개시 또는 압류 또는 동항 제4호의 파산절차 개시의 결정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담보할 원본은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원본이 확정된 것으로서 그 근저당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저당권의 최고액의 감액청구) 제398조의21 원본의 확정 후에 있어서는 근저당권설정자는 그 근저당권의 최고액을 현재 존재하는 채무의 액과 이후 2년간에 발생할 이자 그 밖의 정기금 및 채무의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더한 금액을 감액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398조의16의 등기가 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최고액의 감액에 있어서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그 중 하나의 부동산에 있어서 하면 족하다.
(근저당권의 소멸청구) 제398조의22 원본의 확정 후에 있어서 현재 존재하는 채무의 액이 근저당권의 최고액을 넘는 때에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그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 또는 저당부동산에 있어서 소유권, 지상권, 영소작권 또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최고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거나 또는 공탁하여, 그 근저당권의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지불 또는 공탁은 변제의 효력을 가진다. 2 제398조의16의 등기가 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1개의 부동산에 있어서 전항의 소멸청구가 있던 때에는 소멸한다. 3 제380조 및 제38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멸청구에 있어서 준용한다.
(채권의 목적) 제399조 채권은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라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특정물 인도의 경우의 주의의무) 제400조 채권의 목적이 특정물의 인도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인도를 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그 물건을 보존하여야 한다.
(종류채권) 제401조 채권의 목적물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있어서, 법률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성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의 품질을 가진 물건을 급부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가 물건의 급부를 함으로써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또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 급부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이후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금전채권) 제402조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선택에 좇아 각종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종류의 통화의 급부를 채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권의 목적물인 특정 종류의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의 효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3 전2항의 규정은 외국의 통화의 급부를 채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 있어서 준용한다.
제403조 외국의 통화로 채권액을 지정한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지에 있어서 환율에 의하여 일본의 통화로 변제를 할 수 있다.
(법정이율) 제404조 이자를 발생할 채권에 있어서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 이율은 연5퍼센트로 한다.
(이자의 원본에의 산입) 제405조 이자의 지불이 1년분 이상 지체된 때에 있어서 채권자가 최고를 하여도 채무자가 그 이자를 지불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것을 원본에 산입할 수 있다.
(선택채권에 있어서 선택권의 귀속) 제406조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급부 중에서 선택에 의하여 정해지는 때에는 그 선택권은 채무자에 속한다.
(선택권의 행사) 제407조 전조의 선택권은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사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않으면 철회할 수 없다.
(선택권의 이전) 제408조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 있어서 상대방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하여도 선택권을 가진 당사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택권은 상대방으로 이전한다.
(제3자의 선택권) 제409조 제3자가 선택을 할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한다. 2 전항에 규정한 경우에 있어서 제3자가 선택을 할 수 없거나 또는 선택을 할 의사를 가지지 아니할 때에는 선택권은 채무자로 이전한다.
(불능에 의한 선택채권의 특정) 제410조 채권의 목적인 급부 중에서 처음부터 불능이었거나 나중에 불능이 된 때에는 채권은 그 잔존하는 것에 대하여 존재한다. 2 선택권을 가지지 아니한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여 급부가 불능이 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택의 효력) 제411조 선택은 채권의 발생시에 거슬러서 그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이행기와 이행지체) 제412조 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확정기한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그 기한의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의 책임을 진다. 2 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불확정기한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그 기한의 도래함을 한 때로부터 지체의 책임을 진다. 3 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의 책임을 진다.
(수령지체) 제413조 채권자가 채무의 이행을 받을 것을 거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채권자는 이행의 제공이 있은 때로부터 지체의 책임을 진다.
(이행의 강제) 제414조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이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채무가 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 이것을 하도록 할 것을 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있어서는 재판으로써 채무자의 의사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3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채무자가 행한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거나 또는 장래를 위한 적당한 처분을 할 것을 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4 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제415조 채무자가 그 채무의 취지에 좇아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것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이와 같다.
(손해배상의 범위) 제416조 채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는 이것에 의하여 통상 발생할 손해의 배상을 하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그 사정을 예견하거나 또는 예견할 수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방법) 제417조 손해배상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금전으로서 그 액수를 정한다.
(과실상계) 제418조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 과실이 있었던 때에는 재판소는 이것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액수를 정한다.
(금전채무의 특칙) 제419조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의 불이행에 있어서는 그 손해배상의 액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정한다. 그러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을 초과할 때에는 약정이율에 의한다. 2 전항의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채무자는 불가항력을 가지고 항변할 수 없다.
(배상액의 예정) 제420조 당사자는, 채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액을 예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재판소는 그 액을 증감할 수 없다. 2 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 또는 해제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위약금은 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제421조 전조의 규정은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을 손해의 배상으로 충당할 취지를 예정한 경우에도 준용한다.
(손해배상에 의한 대위) 제422조 채권자가 손해배상으로서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의 전부를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있어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채권자대위권) 제423조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속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사이에 재판상의 대위에 의해서가 아니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해행위취소권) 제424조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법률행위의 취소를 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자 또는 전득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시에 있어서 채권자를 해할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항의 규정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해행위의 취소의 효과) 제425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사해행위취소권의 기간의 제한) 제426조 제424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의 원인을 안 때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행위시로부터 20년을 경과한 때에도 이와 같다.
(불가분채권) 제428조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불가분인 경우에 있어서 수인의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해서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자가 모든 채권자를 위해서 각 채권자에 대하여 이행을 할 수 있다.
(불가분채권자 1인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 등의 효력) 제429조 불가분채권자 1인과 채무자 간의 경개 또는 면제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다른 불가분채권자는 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1인의 불가분채권자가 그 권리를 잃지 않으면 분배받을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2 전항에 규정한 경우 외에 불가분채권자 1인의 행위 또는 1인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는 다른 불가분채권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불가분채무) 제430조 전조의 규정 및 다음 관(연대채무)의 규정(제434조부터 제440조까지의 규정을 제외한다)은 수인이 불가분채무를 부담하는 때에 있어서 준용한다.
(가분채권 또는 가분채무의 변경) 제431조 불가분채권이 가분채권이 된 때에는 각 채권자는 자기가 권리를 가진 부분에 대하여만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불가분채무가 가분채무가 된 때에는 각 채무자는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만 이행할 책임을 진다.
(이행의 청구) 제432조 수인이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그 연대채무자의 1인에 대하여 또는 동시에 혹은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연대채무자의 1인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 등) 제433조 연대채무자의 1인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는 그 효력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연대채무자의 1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제434조 연대채무자의 1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연대채무자의 1인과의 경개) 제435조 연대채무자의 1인과 채권자 간에 경개가 있는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연대채무자의 1인에 의한 상계 등) 제436조 연대채무자의 1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경우에 있어서 그 연대채무자가 상계를 원용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2 전항의 채권을 가진 연대채무자가 상계를 원용하지 아니한 사이에는 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있어서만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를 원용할 수 있다.
(연대채무자의 1인에 대한 면제) 제437조 연대채무자의 1인에 대하여 한 채무의 면제는 그 연대채무자의 부담바분에 대하여만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연대채무자의 1인과의 혼동) 제438조 연대채무자의 1인과 채권자 간에 혼동이 있는 때에는, 그 연대채무자는 변제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연대채무자의 1인에 대한 시효의 완성) 제439조 연대채무자의 1인을 위해 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연대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한다.
(상대적 효력의 원칙) 제440조 제434조부터 전조까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연대채무자의 1인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연대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개시) 제441조 연대채무자의 전원 또는 그 중의 수인이 파산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그 채권의 전액에 대하여 각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연대채무자 간의 구상권) 제442조 연대채무자의 1인이 변제를 하거나, 그 밖의 자기의 재산으로써 공동의 면책을 득한 때에는 그 연대채무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각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은 변제 그 밖의 면책이 있는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었던 비용 그 밖의 손해의 배상을 포함한다.
(통지를 해태한 연대채무자의 구상의 제한) 제443조 연대채무자의 1인이 채권자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은 것을 다른 연대채무자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를 하거나, 그 밖의 자기의 재산으로써 공동의 면책을 얻은 때에 있어서,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있어서 그 사유를 가지고 그 면책을 얻은 연대채무자에 대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상계를 가지고 그 면책을 얻은 연대채무자에 대항한 때에는, 과실이 있는 연대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에 의하여 소멸할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연대채무자의 1인이 변제를 하거나 그 밖의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공동의 면책을 얻은 것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해태함으로써,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변제를 하거나 그 밖의 유상의 행위를 가지고 면책을 얻은 때에는 그 면책을 얻은 연대채무자는 자기의 변제 그 밖의 면책으로 인한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상환을 할 자력이 없는 자의 부담부분의 분담) 제444조 연대채무자 중에서 상환을 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환을 할 수 없는 부분은 구상권자 및 그 밖의 자력이 있는 자 사이에서 각자의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할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할 수 없다.
(연대의 면제와 변제를 할 자력이 없는 자의 부담부분의 분담) 제445조 연대채무자의 1인이 연대의 면제를 득한 경우에 있어서 다른 연대채무자 중에서 변제를 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그 자력이 없는 자가 변제를 할 수 없는 부분 가운데, 연대의 면제를 득한 자가 부담할 부분을 부담한다.
(보증인의 책임 등) 제446조 보증인은 주된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그 이행을 할 책임을 부담한다. 2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3 보증계약이 그 내용을 기록한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그 밖에 사람의 지각에 의해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성된 기록으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의 용도로 제공된 것을 말한다)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그 보증계약은 서면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보증채무의 범위) 제447조 보증채무는 주된 채무에 관한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의 채무에 부속된 모든 것을 포함한다. 2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있어서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액을 약정할 수 있다.
(보증인의 부담이 주된 채무보다 중한 경우) 제448조 보증인의 부담이 채무의 목적 또는 형태에 있어서 주된 채무보다 무거운 때에는 이것을 주된 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취소가 가능한 채무의 보증) 제449조 행위능력의 제한에 의하여 취소가 가능한 채무를 보증한 자는 보증계약 당시에 있어서 그 취소의 원인을 안 때에는 주된 채무의 불이행의 경우 또는 그 채무의 취소의 경우에 있어서 이것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 독립된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추정한다.
(보증인의 요건) 제450조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다음에 열거하는 요건을 구비한 자로 하여야 한다. 一 행위능력자 일 것. 二 변제를 할 자료을 가질 것. 2 보증인이 전항 제2호에 열거한 요건을 흠결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동항 각호에 열거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써 이것을 대체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전2항의 규정은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른 담보의 제공) 제451조 채무자는 전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한 요건을 구비한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이것을 대체할 수 있다.
(최고의 항변) 제452조 채권자가 보증인에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우선 주된 채무자에게 최고를 할 취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주된 채무자가 파산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때 또는 그의 행방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색의 항변) 제453조 채권자가 전조의 규정에 좇아 주된 채무자에 최고를 한 이후에도 보증인이 주된 채무자에 변제를 할 자력이 있고, 또한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한 때에는 채권자는 우선 주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하여야 한다.
(연대보증의 경우의 특칙) 제454조 보증인은 주된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전2조의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최고의 항변 및 검색의 항변의 효과) 제455조 제452조 또는 제4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의 청구 또는 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최고 또는 집행을 하는 것을 해태함으로써 주된 채무자로부터 전부의 변제를 얻지 못하게 된 때에는 보증인은 채권자 바로 최고 또는 집행을 했더라면 변제를 얻을 수 있었을 한도에 있어서 그 의무를 면한다.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 제456조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 보증인이 각각 별개의 행위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할 때에도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된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제457조 주된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의 청구 그 밖의 사유에 의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보증인은 주된 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를 가지고 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제458조 제434조부터 제440조까지의 규정은 주된 채무자가 보증인과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 준용한다.
(위탁을 받은 보증인의 구상권) 제459조 보증인이 주된 채무자의 위탁을 받아 보증을 한 경우에 있어서 과실없이 채권자에 변제를 할 취지의 재판을 언도받거나 주된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하거나, 그 밖에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채무를 소멸될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보증인은 주된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2 제442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준용한다.
(위탁을 받은 보증인의 사전 구상권) 제460조 보증인은 주된 채무자의 위탁을 받은 보증을 한 때에 있어서 다음에 열거한 때에는 주된 채무자에 대하여 사전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一 주된 채무자가 파산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고 또한 채권자 그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二 채무가 변제기에 있는 때. 그러나 보증계약의 후에 채권자가 주된 채무자에 허여한 기한은 보증인에 대항할 수 없다. 三 채무의 변제기가 불확정하고 또한 그 최장기도 확정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에 있어서, 보증계약이 있은 후 10년이 경과한 때
(주된 채무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상환을 하는 경우) 제461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채무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상환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가 전부의 변제를 받지 아니한 사이에 주된 채무자는 보증인에 담보를 제공받게 하거나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자기에게 면책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한 경우에 있어서 주된 채무자는 공탁을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보증인에 면책을 얻도록 하여 그 상환의 의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위탁을 받지 아니한 보증인의 구상권) 제462조 주된 채무자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보증을 한 자가 변을 하거나 그 밖의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주된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면제되게 한 때에는 주된 채무자는 그 당시 이익을 받은 한도에 있어서 상환을 하여야 한다. 2 주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을 한 자는 주된 채무자가 현재 이익을 받고 있는 한도에 있어서만 구상권을 가진다. 이 경우에 있어서 주된 채무자가 구상을 하는 날 이전에 상계의 원인을 가지고 있던 것을 주장하는 때에는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상계에 의하여 소멸하였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통지를 해태한 보증인의 구상의 제한) 제463조 제443조의 규정은 보증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2 보증인이 주된 채무자의 위탁을 받아 보증을 한 경우에 있어서 선의로 변제를 하거나 그 밖의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채무를 소멸시킬 행위를 한 때에는 제443조의 규정은 주된 채무자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연대채무 또는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제464조 연대채무자 또는 불가분채무자의 1인을 위하여 보증을 한 자는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만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 제465조 제442조부터 제444조까지의 규정은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중의 1인의 보증인이 주된 채무가 불가분이기 때문이거나 각 보증인이 전액을 변제할 취지의 특약이 있기 때문에 그 전액 또는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한 금액을 변제한 때에 있어서 준용한다. 2 제462조의 규정은 전항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간에 연대없이 보증인의 1인이 전액 또는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한 금액을 변제한 때에 있어서 준용한다.
(대출금 등 근보증계약의 보증인의 책임 등) 제465조의2 일정한 범위에 속하는 불특정한 채무를 주된 채무로 한 보증계약 (이하, "근보증계약"이라 한다)에서 그 채무의 범위에 금전의 대여 또는 수표의 할인을 받는 것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무(이하,"대여금 등 채무"라 한다)가 포함된 것(보증인이 법인인 것을 제외한다. 이하, "대여금 등 근보증계약"이라 한다)의 보증인은 주된 채무의 원본, 주된 채무에 관한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의 채무에 좇아야 할 것 및 그 보증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금액에 대하여 그 전부에 관한 한도액을 한도로서 그 이행을 할 책임을 부담한다. 2 대여금 등 근보증계약은 전항에 규정한 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3 제44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대여금 등 근보증계약에 있어서 제1항에 규정한 한도액의 정함에 있어서 준용한다.
(대여금 등 근보증계약의 원본확정기일) 제465조의3 대여금 등 근보증계약에 있어서 주된 채무의 원본이 확정되어야 할 기일 (이하, "원본확정기일"이라 한다)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원본확정기일이 그 대여금 등 근보증계약의 체결일부터 5년을 경과하는 날보다 뒤의 날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원본확정기일의 정함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2 대여금 등 근보증계약에 있어서 원본확정기일의 정함이 없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확정기일의 정함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원본확정기일은 그 대여금근보증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는 날로 한다. 3 대여금 등 근보증계약에 있어서 원본확정기일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변경후의 원본확정기일이 그 변경을 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는 날보다 뒤의 날이 되는 때에는 그 원본확정기일의 변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원본확정기일의 전2개월 이내에 원본확정기일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변경후의 원본확정기일이 변경전의 원본확정기일부터 5년 이내의 날로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44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대여금 등 근보증계약에 있어서 원본확정기일의 정함 및 그 변경(그 대여금 등 근보증계약의 체결일부터 3년 이내의 날을 원본확정기일로 하는 취지의 정함 및 원본확정기일보다 앞선 날을 변경후의 원본확정기일로 하는 변경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준용한다.
(대여금 등 근보증계약의 원본의 확정 사유) 제465조의4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는 대여금 등 근보증계약에 있어서 주된 채무의 원본은 이를 확정한다. 一 채권자가 주된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재산에 있어서 금전의 지불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있어서의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신청한 때. 그러나,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의 실행 절차의 개시가 있는 때에 한한다. 二 주된 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파산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때 三 주된 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사망한 때
(보증인이 법인인 대여금 등 채무의 근보증계약의 구상권) 제465조의5 보증인이 법인인 근보증계약에 있어서 그 주된 채무의 범위에 대여금 등 채무가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제465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때, 원본확정기일의 정함이 없는 때, 또는 원본확정기일의 정함 혹은 그 변경이 제465조의3 제1항 혹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근보증계약의 보증인의 주된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에 관한 보증계약(보증인이 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채권의 양도성) 제466조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성질이 그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지명채권의 양도의 대항요건) 제467조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통지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승낙을 하지 않으면 채무자 그 밖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2 전항의 통지 또는 승낙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지명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의 항변) 제468조 채무자가 이의를 남기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있어도 이것을 가지고 양수인에 대항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양도인에 지불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것을 회수하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이것을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양도인이 양도의 통지를 한 것에 그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를 가지고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시채권의 양도의 대항요건) 제469조 지시채권의 양도는 그 증서에 양도의 이서를 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채무자 그 밖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지시채권의 채무자의 조사의 권리 등) 제470조 지시채권의 채무자는 그 증서의 소지인 및 그 서명과 날인의 진위를 조사할 권리를 가지나, 그러한 의무를 지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변제는 무효로 한다.
(기명식 소지인불 채권의 채무자의 조사의 권리 등) 제471조 전조의 규정은 채권에 관한 증서로 채권자를 지명하는 기재가 되어 있으나 그 증서의 소지인에게 변제를 하여야 할 취지가 부기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준용한다.
(지시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의 항변의 제한) 제472조 지시채권의 채무자는 그 증서에 기재된 사항 및 그 증서의 성질로부터 당연히 발생하는 결과를 제외하고, 그 지시채권의 양도 전의 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를 가지고 선의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무기명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의 항변의 제한) 제473조 전조의 규정은 무기명채권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3자의 변제) 제474조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채무의 성질이 이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당사가자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한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다.
(변제로서 인도된 물건의 회수) 제475조 변제를 한 자가 변제로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때에는 그 변제를 한 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않으면 그 물건을 회수할 수 없다.
제476조 양도할 행위능력의 제한을 받는 소유자가 변제로서 물건의 인도를 한 때에 있어서, 그 변제를 취소한 때에는 그 소유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않으면 그 물건을 회수할 수 없다.
(변제로서 인도한 물건의 소비 또는 양도가 된 경우의 변제의 효력 등) 제477조 전2조의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가 변제로서 수령한 물건을 선의로 소비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그 변제는 유효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변제를 한 자에 대하여 구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제478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그 변제를 한 자가 선의이고 또 과실이 없는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수령하는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변제) 제479조 전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변제를 수령하는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로 인해 이익을 얻은 한도에서만 그 효력을 가진다.
(수취증서의 지참인에 대한 변제) 제480조 수취증서의 지참인은 변제를 수령하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변제를 한 자가 그 권한이 없음을 안 때, 또는 과실에 의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불의 금지를 받은 제3채무자의 변제) 제481조 지불의 금지를 받은 제3자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자에 변제를 한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그 받은 손해를 한도로 하여 다시 변제를 하여야 할 취지를 제3채무자에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은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대물변제) 제482조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그 부담하는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한 때에는 그 급부는 변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특정물의 현상에 의한 인도) 제483조 채권의 목적이 특정물의 인도인 때에는, 변제를 한 자는 그 인도를 할 때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변제의 장소) 제484조 변제를 할 장소에 대하여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 발생 시에 그 물건이 존재한 장소에서, 그 밖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재의 주소에서, 각각 하여야 한다.
(변제의 비용) 제485조 변제의 비용에 대하여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주소의 이전 그 밖의 행위에 의하여 변제의 비용을 증가시킨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영수증의 교부 청구) 제486조 변제를 한 자는 변제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영수증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채권증서의 반환청구) 제487조 채권에 관한 증서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변제를 한 자가 전부의 변제를 한 때에는 그 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변제 충당의 지정) 제488조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동종의 급부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 변제로서 제공한 급부가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변제를 한 자는 급부 시에 그 변제를 충당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다. 2 변제를 한 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제를 수령한 자는 그 수령 시에 그 변제를 충당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를 한 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 변제 충당의 지정은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에 의하여 한다.
(법정 충당) 제489조 변제를 한 자 및 변제를 수령한 자 누구도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 충당의 지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변제를 충당한다. 一 채무 중에 변제기에 있는 것과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것이 있는 때에는 변제기에 있는 것에 먼저 충당한다. 二 모든 채무가 변제기에 있는 때 또는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의 이익이 많은 것에 우선 충당한다. 三 채무자에게 변제의 이익이 같은 때에는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것 또는 먼저 도래할 것에 먼저 충당한다. 四 전2호에 열거한 사항이 같은 채무의 변제는 각 채무의 액에 비례하여 충당한다.
(수개의 급부를 할 경우의 충당) 제490조 1개의 채무의 변제로서 수개의 급부를 할 경우에 있어서, 변제를 하는 자가 그 채무의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급부를 한 때에는 전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원본, 이자 및 비용을 지불할 경우의 충당) 제491조 채무자가 일개 또는 수개의 채무에 있어서 원본의 외에 이자 및 비용을 지불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 충당을 하는 자가 그 채무의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족하지 아니한 급부를 한 때에는 이것을 순차로 비용, 이자 및 원본에 충당하여야 한다. 2 제4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준용한다.
(변제 제공의 효과) 제492조 채무자는 변제의 제공 시부터 채무의 불이행에 의하여 생길 일체의 채무를 면한다.
(변제 제공의 방법) 제493조 변제의 제공은 채무의 본지에 좇아 현실로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사전에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채권자의 행위를 요할 때에는 변제의 준비를 한 것을 통지하여 그 수령의 최고를 하면 족하다.
(공탁) 제494조 채권자가 변제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를 할 수 있는 자(이하, 이 목에서 "변제자"라 한다)는 채권자를 위해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확정할 수 없는 때에도 이와 같다.
(공탁의 방법) 제495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은 채무의 이행지의 공탁소에서 하여야 한다. 2 공탁소에 있어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소는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의 보관자의 선임을 하여야 한다. 3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한 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공탁물의 회수) 제496조 채권자가 공탁을 수락하지 않거나 또는 공탁을 유효로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이에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공탁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전항의 규정은 공탁에 의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탁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건 등) 제497조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또는 그 물건에 대하여 멸실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변제자는 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이를 경매에 붙이고 그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그 물건의 보존에 대하여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이와 같다.
(공탁물의 수령의 요건) 제498조 채무자가 채권자의 급부에 대하여 변제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급부를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할 수 없다.
(임의대위) 제499조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를 한 자는 그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2 제467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준용한다.
(법정대위) 제500조 변제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는 변제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변제에 의한 대위의 효과) 제 501조 전2조의 규정에 의 해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기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서 채권의 효력 및 담보로서 그 채권자가 가진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정한 것에 좇아야 한다. 一 보증인은 미리 선취특권, 부동산질권 및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않으면, 그 선취특권 부동산질권 및 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二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아니한다. 三 제3취득자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격에 상응하여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四 물상보증인의 1인은 각 재산의 가격에 상응하여 다른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五 보증인과 물상보증인과의 사이에 있어서는 그 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물상보증인이 여러명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격에 상응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六 전호의 경우에 있어서,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부변제에 의한 대위) 제502조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를 한 가액에 상응하여 채권자과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채무의 불이행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잇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대위자에 대하여 그 변제를 한 가액 및 그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채권자에 의한 채권증서의 교부 등) 제503조 대위변제에 의하여 전부의 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채권에 관한 증서 및 자기가 점유하는 담보물을 대위자에 교부하여야 한다. 2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에 관한 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거나 또는 자기가 점유하는 담보물의 보존을 대위자에게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채권자에 의한 담보의 상실 등) 제504조 제5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를 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그 담보를 상실하거나 감소하게 한 때에는 그 대위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에 의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 있어서 그 책임을 면한다.
(상계의 요건 등) 제505조 2인이 서로 같은 목적을 가진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각 채무자는 그 상당액에 대하여 상계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이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상계의 방법 및 효력) 제506조 상계는 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의사표시는 조건 또는 기한을 첨부할 수 없다. 2 전항의 의사표시는 쌍방의 채무가 상호 상계에 적합하게 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행지가 다른 채무의 상계) 제507조 상계는 쌍방의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때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상계를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에 의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제508조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 채권이 그 소멸 이전에 상계에 적합하게 된 때에는 그 채권자는 상계를 할 수 있다.
(불법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제509조 채무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생긴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를 가지고 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제510조 채권이 압류를 금지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를 가지고 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지불 금지를 받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제511조 지불 금지를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하여 상계를 가지고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승낙의 통지의 연착) 제522조 전조 제1항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의 통지가 동항의 기간의 경과 후에 도달한 때에는 통상의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것을 안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그 연착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청약자가 전항 본문의 연착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전조 제1항의 기간내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遅延した承諾の効力) 第五百二十三条 申込者は、遅延した承諾を新たな申込みとみなすことができる。
(지연된 승낙의 효과) 제523조 청약자는 지연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할 수 있다.
(청약철회 통지의 연착) 제527조 청약의 철회의 통지가 승낙의 통지를 발한 후에 도달한 경우에도 통상의 경우에는 그 전에 도달하여야 할 때에 발송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승낙자는 지체없이 청약자에 대하여 그 연착의 통지를 발하여야 한다. 2 승낙자가 전항의 연착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본다.
(현상광고의 철회) 제530조 전조의 경우에 있어서, 현상광고자는 그 지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없는 사이에 전(前)광고와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그 광고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광고 중에 철회를 하지 아니한 취지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항 본문에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철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철회는 이를 안 자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가진다. 3 현상광고자가 그 지정한 행위를 하는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철회를 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다.
(현상광고의 보수를 받을 권리) 제531조 광고에 정한 행위를 한 자가 여러명인 때에는 최초에 그 행위를 한 자만이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여러명이 동시에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각자가 같은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보수가 그 성질 상 분할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또는 광고에서 일인만이 이를 받는 것으로 한 때에는 추첨으로 이를 받을 자를 정한다. 3 전2항의 규정은 광고 중에 이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우등현상광고) 제532조 광고에 정한 행위를 한 자가 여러명인 경우에 있어서, 그 우등자에게만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그 광고는 응모의 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응모자 중 누구의 행위가 우등인지는 광고 중에 정한 자가 판정하고, 광고 중에 판정을 하는 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현상광고자가 판정한다. 3 응모자는 전항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없다. 4 전조 제2항의 규정은 여러명의 행위가 동등하다고 판정된 경우에 있어서 준용한다.
(채권자의 위험부담) 제534조 특정물에 관한 물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쌍무계약의 목적으로 한 때에 있어서 그 물건이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멸실되거나 또는 손상된 때에는 그 멸실 또는 손상은 채권의 부담으로 한다. 2 불특정물에 관한 계약에 있어서는 제4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물건이 확정된 때부터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정지조건부 쌍무계약에 있어서 위험부담) 제535조 전조의 규정은 정지조건부 쌍무계약의 목적물이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사이에 멸실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정지조건부 쌍무계약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손상된 때에는 그 손상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정지조건부 쌍무계약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로 인해 손상된 때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선택에 좇아 계약 이행의 청구 또는 해제권의 행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채무자의 위험부담 등) 제536조 전2조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 쌍방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받을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2 채권자의 책임으로 돌려야 할 사유로 인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는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 인해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제537조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제3자에 대하여 어느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그 급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동항의 계약의 이익을 향유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 발생한다.
(정기행위의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 제542조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의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하지 않고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않고 즉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의 효력) 제545조 당사자의 일방이 그 해제권을 행사할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게 원상회복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2 전항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금전을 반환할 때에는 그 수령시로부터 이자를 붙여야 한다. 3 해제권의 행사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최고에 의한 해제권의 소멸) 제547조 해제권의 행사에 관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상대방은 해제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해제를 할 것인지를 확답하여야 할 취지의 최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해제권자의 행위 등에 의한 해제권의 소멸) 제548조 해제권을 가진 자가 자기의 행위 또는 과실에 의하여 계약의 목적물을 현저하게 손상하거나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 또는 개조에 의하여 이를 타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2 계약의 목적물이 해제권을 가진 자의 행위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멸 또는 손상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증여자의 담보책임) 제551조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 또는 부존재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 또는 부존재를 알면서 수증자에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 있어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
(매매의 일방의 예약) 제556조 매매의 일방의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로부터 매매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에 있어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매매를 완결할지 어떨지를 확답하여야 할 취지를 최고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매의 일방의 예약은 실효된다.
(타인 권리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61조 전조의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은 그 매도한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계약 당시에 있어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타인 권리의 매매에 있어서 선의의 매도인의 해제권) 제562조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있어서 그 매도한 권리가 자기에 속하지 아니함을 안 경우에 있어서,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있어서 그 매수한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단지, 그 매도한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취지를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 속한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63조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 속함으로써, 매도인이 이것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부족한 부분의 비율에 따라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잔존하는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것을 매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대금감액의 청구 또는 계약의 해제는 선의의 매수인이 손해배상의 청구를 행함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수량의 부족 또는 물건의 일부 멸실의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65조 전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시하여 매매한 물건에 부족이 있는 경우 또는 물건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되었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했던 경우에 있어서 준용한다.
(지상권 등이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66조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영소작권, 지역권, 유치권 또는 질권의 목적인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 계약을 행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다. 그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해제를 가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만 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여야 할 지역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및 그 부동산에 있어서 등기를 마친 임대차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준용한다. 3 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는, 매수인이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저당권 등이 있는 경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67조 매매의 목적인 부동산에 있어서 존재하는 선취특권 또는 저당권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매수인은 비용을 지출하여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은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강제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 제568조 강제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제561조부터 전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를 하거나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는, 매수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부존재를 알지 못하고 신청한 때, 또는 채권자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매수인은 이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특약) 제572조 매도인은, 제560조부터 전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특약을 한 경우에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스스로 제3자를 위해 설정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권리에 있어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과실의 귀속 및 대금의 이자의 지급) 제575조 아직 인도되지 아니한 매매의 목적물에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과실은 매도인에 귀속된다. 2 매수인은 인도일까지, 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있어서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기한이 도래하기까지는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권리를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의 매수인에 의한 대금의 지급 거절) 제576조 매매의 목적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음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매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잃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 상응하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당권 등의 등기가 있는 경우의 매수인에 의한 대금의 지급 거절) 제577조 매수한 부동산에 있어서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저당권소멸청구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그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지체없이 저당권소멸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은 매수한 부동산에 있어서 선취특권 또는 질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환매의 특약) 제579조 부동산의 매도인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의 특약에 의해,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및 계약의 비용을 반환하고, 매매의 해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가 특별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동산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와는 상계된 것으로 본다.
(환매의 기간) 제580조 환매의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특약으로 이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2 환매에 있어서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후에 이를 연장할 수 없다. 3 환매에 있어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내에 환매를 하여야 한다.
(환매의 특약의 대항력) 제581조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의 특약을 등기한 때에는, 환매는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등기를 한 임차인의 권리는 그 잔존기간 중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에 한하여 매도인에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을 해할 목적으로 임대차를 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환매권의 대위행사) 제582조 매도인의 채권자가 제4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매수인은 재판소에 있어서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좇아, 부동산의 현재의 가액으로부터 매도인이 반환받아야 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이르기까지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또한 잔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매도인에게 반환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환매의 실행) 제583조 매도인은 제580조에 규정한 기간 내에 대금 및 계약의 비용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를 할 수 없다. 2 매수인 또는 전득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매도인은 제19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상환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익비에 대하여는 재판소는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상환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공유지분의 환매특약부 매매) 제584조 부동산의 공유자 1인이 환매의 특약을 붙여서 그 지분을 매각한 후에, 그 부동산의 분할 또는 경매가 있은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거나 또는 받아야 할 부분 또는 대금에 대하여, 환매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분할 또는 경매는 매도인에 대항할 수 없다.
제585조 전조에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부동산의 경매에 있어서의 매수인이 된 때에는 매도인은 경매의 대금 및 제583조에 규정하는 비용을 지급하고 환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은 그 부동산의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다른 공유자가 분할을 청구함에 의하여 매수인이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된 때에는, 매도인은 그 지분에 한하여만 환매할 수 없다.
(대주의 담보책임) 제590조 이자 있는 소비대차에 있어서, 물건에 숨은 하자가 있는 때에는, 대주는 하자가 없는 물건으로써 이것을 대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2 무이자의 소비대차에 있어서는 차주는 하자가 있는 물건의 가액을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대주가 그 하자를 알지 못하고 차주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차주에 의한 사용 및 수익) 제594조 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에 좇아 그 물건을 사용 및 수익하여야 한다. 2 차주는 대주의 승낙을 얻지 않으면, 제3자에 차용물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게 할 수 없다. 3 차주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용 또는 수익을 한 경우, 대주는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다.
(차용물의 반환의 시기) 제597조 차주는 계약에 정한 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2 당사자가 반환의 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주는 계약에 정한 목적에 좇아 사용 및 수익을 마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사용 및 수익을 마치기 전이라도 사용 및 수익을 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즉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당사자가 반환의 시기, 사용 및 수익의 목적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기임대차) 제602조 처분에 관한 행위능력의 제한을 받는 자 또는 처분의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임대차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임대차는, 가각 당해 각호에 규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수목의 식재 또는 벌채를 목적으로 한 산림의 임대차 10년 2. 전호에 게기한 임대차 이외의 토지의 임대차 5년 3. 건물의 임대차 3년 4. 동산의 임대차 6개월
(임차인에 의한 비용의 상환청구) 제608조 임차인은 임차물에 대하여 임대인의 부담에 속하는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즉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임차인이 임차물에 대한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의 종료 시에, 제196조 제2항의 규정에 좇아, 그 상환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판소는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상환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임차물의 일부멸실에 의한 임료의 감액청구권) 제611조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멸실한 때에는, 임차인은 그 멸실한 부분의 비율에 따라, 임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잔존하는 부분만으로는 임차인이 임차를 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해약의 의사표시) 제617조 당사자가 임대차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라도 해약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임대차는 해약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각각 해당 각호에 정한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종료한다. 一 토지의 임대차 1년 二 건물의 임대차 3개월 三 동산 및 좌석의 임대차 1일
2 수확의 계절이 있는 토지의 임대차에 있어서는 그 계절의 후, 다음 경작의 착수 전에 해약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임대차의 갱신의 추정 등) 제619조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또는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있어서 임차인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임대차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여 임대차를 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각 당사자는 제6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2 종전의 임대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는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금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하다.
(사용자의 권리의 양도의 제한 등) 제625조 사용자는 노동자의 승낙을 얻지 않으면, 그 권리를 제3자에 양도할 수 없다. 2 노동자는 사용자의 승낙을 얻지 않으면 자기를 대신하여 제3자를 노동에 종사하게 할 수 없다. 3 노동자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3자를 노동에 종사하게 한 때에는 사용자는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의 해제) 제626조 고용의 기간이 5년을 넘거나 고용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종신 때까지 계속할 때에는, 당사자의 일방은 5년을 경과한 후, 언제라도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상공업의 견습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를 하려고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한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의 해약의 의사표시) 제627조 당사자가 고용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라도 예약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고용은 해약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함으로써 종료한다. 2 기간에 의하여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해약의 의사표시는 차기(次期) 이후에 대하여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해약의 의사표시는 당기(當期)의 전반(前半)에 하여야 한다. 3 6개월 이상의 기간에 의하여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전항의 해약의 의사표시는 3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고용의 해제) 제628조 당사자가 고용의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사유가 당사자의 일방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고용의 갱신의 추정 등) 제629조 고용의 기간이 만료된 후 노동자가 계속 그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가 이를 알고도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고용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고용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각 당사자는 제6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의 청약을 할 수 있다. 2 종전의 고용에 있어서 당사자가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는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신원보증금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에 있어서의 파산절차의 개시에 의한 해약의 청약) 제631조 사용자가 파산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때에는 고용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때에도 노동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6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해약에 의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수급인의 담보책임) 제634조 일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그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5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의 비적용) 제636조 전2조의 규정은 일의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이 수행한 지도에 의하여 생긴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도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8조 건물 그 밖의 토지의 공작물의 수급인은 그 공작물 또는 지반의 하자에 있어서 인도 후 5년간 그 담보의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이 기간은 석조, 토조, 벽돌조, 콘크리트조, 금속조 그 밖의 이들과 유사한 구조의 공작물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한다. 2 공작물이 전항의 하자에 의하여 멸실 또는 손상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손상시로부터 1년 이내에 제63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도급인에 있어서의 파산절차의 개시에 의한 해제) 제642조 도급인이 파산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이미 한 일의 보수 및 그 중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있어서,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은 파산관재인이 계약의 해제를 한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그 손해배상에 있어서,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한다.
(수임자의 보수) 제648조 수임자는 특약이 없으면, 위임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2 수임자는 보수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기간에 의하여 보수를 정한 때에는 제62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위임이 수임자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닌 사유로 인해 이행의 중도에 종료한 때에는 수임자는 이미 한 이행의 비율에 상응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수임자에 의한 비용 등의 상환청구 등) 제650조 수임자는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위임자에 대하여 그 비용 및 지출일 이후에 있어서 그 이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수임자는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자에 대하여 자기를 대신하여 그 변제를 한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위임자에 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3 수임자는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자기에게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임치) 제666조 제5절(소비대차)의 규정은 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 준용한다. 2 전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제591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전항의 계약의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업무집행의 방법) 제670조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2 전항의 업무집행은 조합계약에서 이를 위임한 자(다음항에 있어서 "업무집행자"를 말한다)가 여러 명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 결정한다. 3 조합의 통상업무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완료 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자가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합원의 탈퇴) 제678조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어느 조합원의 종신까지 조합이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라도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할 수 없다. 2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각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탈퇴할 수 있다.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의 환급) 제681조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에 계산은 탈퇴 시에 있어서 조합재산의 상황에 좇아 하여야 한다. 2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를 불문하고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다. 3 탈퇴 시에 아직 완료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완료후에 계산을 할 수 있다.
(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 잔여재산의 분할 방법) 제688조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을 통하여 한다. 一 현 직무의 종결 二 채권의 징수 및 채무의 변제 三 잔여재산의 인도 2 청산인은 전항 각호에 열거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3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의 가액에 상응하여 분할한다.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제691조 종신정기금채무자가 종신정기금의 원본을 수령한 경우에 있어서, 그 종신정기금의 급부를 해태하거나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은 이미 수취한 종신정기금의 중에서 그 원본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종신정기금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종신정기금채권의 존속의 선고) 제693조 종신정기금채무자의 책임에 돌릴 사유로 인해 제689조에 규정한 사망이 발생한 때에는 재판소는 종신정기금채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종신정기금채권이 상당한 기간 존속하는 것을 선고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은 제691조의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화해의 효력) 제 696조 당사자의 일방이 화해에 의하여 분쟁의 목적인 권리를 가진 것을 인정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있어서, 그 당사자의 일방이 종래 그 권리를 가지지 아니했다는 취지의 확증 또는 상대방이 이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확증을 얻을 수 있는 때에는 그 권리는 화해에 의하여 그 당사자의 일방으로 이전하거나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사무관리) 제697조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해 사무의 관리를 개시한 자(이하, 이 장에 있어서 "관리자"라 한다)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본인의 이익에 가장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그 사무의 관리(이하, "사무관리"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본인의 의사를 알고 있는 때, 또는 이를 추정하여 알 수 있을 때에는 그 의사에 좇아 사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관리자의 의한 비용의 상환청구 등) 제702조 관리자는 본인을 위해 유익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650조 제2항의 규정은 관리자가 본인을 위해 유익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있어서 준용한다. 3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관리를 한 때에는 본인이 현재 이익을 얻고 있는 한도에 있어서만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타인의 채무의 변제) 제707조 채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해 채무의 변제를 한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멸실하게 하거나 손상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해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그 변제를 한 자는 반환의 청구를 할 수 없다. 2 전항의 규정은 변제를 한 자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의무자 등의 책임) 제714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무능력자가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그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하는 법정의 의무를 지는 자는 그 책임무능력자가 제3자에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감독의무자가 그 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 또는 그 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여도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독의무자를 대신하여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을 진다.
(사용자 등의 책임) 제715조 어떤 사업을 위해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피용자가 그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제3자에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업의 감독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용자를 대신하여 사업을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을 진다. 3 전2항의 규정은 사용자 또는 감독자가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함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토지의 공작물 등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제717조 토지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것에 의하여 타인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공작물의 점유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를 한 때에는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은, 대나무, 나무의 식재 또는 지지(支持)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준용한다. 3 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 손해의 원인에 있어서 타인에 그 책임을 지는 자가 있는 때에는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동물의 점유자 등의 책임) 제718조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 및 성질에 좇아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그 관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점유자를 대신하여 동물을 관리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을 진다.
(공동불법행위의 책임) 제719조 여러명이 공동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타인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각자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공동행위자 가운데 어느 자가 그 손해를 가하였는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이와 같다. 2 행위자를 교사한 자 및 방조한 자는 공동행위자로 간주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정당행위 및 긴급피난) 제720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도는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가해행위를 한 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 전항의 규정은 타인의 물건에서 생긴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그 물건을 손상한 경우에 있어서 준용한다.
(미성년자의 혼인에 있어서의 부모의 동의) 제737조 미성년의 자가 혼인을 함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부모의 일방이 동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로도 족하다. 부모의 일방이 알지 못한 때, 사망한 때, 또는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도 이와 같다.
(혼인의 무효) 제742조 혼인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一 사람의 착오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당사자 간에 혼인을 할 의사가 없는 때 二 당사자가 혼인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그러나, 그 신청이 제739조 제2항에 정한 방식을 흠결한 때에는 혼인은 그 때문에 그 효력을 방하받지 아니한다.
(부적법한 혼인의 취소) 제744조 제731조부터 제736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각 당사자, 그 친족 또는 검사가 그 취소를 가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는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2 제732조 또는 제733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도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부적령자의 혼인의 취소) 제745조 제731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부적령자가 적령에 달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2 부적령자는 적령에 도달한 후, 또한 3개월간은 그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적령에 달한 후에 추인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혼인의 취소의 효력) 제748조 혼인의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혼인 때에 있어서 그 취소의 원인이 있음을 알지 못한 당사자가 혼인에 의하여 재산을 얻은 때에는 현재 이익을 받고 있는 한도에 있어서 그 반환을 하여야 한다. 3 혼인 때에 있어서 그 취소의 원인이 있음을 알았던 당사자는 혼인에 의하여 얻은 이익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선의였던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부부의 재산관계의 변경의 제한 등) 제758조 부부의 재산관계는 혼인의 신고 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2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관리가 부당하게 됨으로써 그 재산을 위태롭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스스로 그 관리를 할 것을 가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3 공유재산에 있어서는 전항의 청구와 함께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의 연대책임) 제761조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에 의하여 생긴 채무에 있어서,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그러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취지를 예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부 간에 있어서 재산의 귀속) 제762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는 재산 및 혼인 중에 자기의 이름으로 얻은 재산은 그 특유재산(부부의 일방이 단독으로 가지는 재산을 말한다.)으로 한다. 2 부부의 어느쪽에라도 속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 공유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혼 신청의 수리) 제765조 이혼의 신청은 그 이혼이 전조에 있어서 준용하는 제739조 제2항의 규정 및 제819조 제1항의 규정 그 밖의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수리할 수 없다. 2 이혼의 신청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리된 때에도 이혼은 그로 인해 그 효력을 방해받지 않는다.
(이혼 후의 자녀의 감호에 관한 사항의 정함 등) 제766조 부모가 협의상의 이혼을 할 때에는 자녀의 감호를 할 자, 부 또는 모와 자녀와의 면회 및 그 밖의 교류, 자녀의 감호에 요하는 비용의 분담 그 밖의 자녀의 감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협의로 정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자녀의 이익을 가장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2 전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재판소가 동항의 사항을 정한다. 3 가정재판소는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정함을 변경하고 그 밖의 자녀의 감호에 있어서 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4 전3항의 규정에 의해서는 감호의 범위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혼에 의한 성(姓)의 회복 등) 제767조 혼인에 의하여 성을 고친 부 또는 처는 협의상의 이혼에 의하여 혼인전의 성으로 복귀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 전의 성으로 복귀한 부 또는 처는 이혼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호적법의 정한 바에 따라 신청함에 의하여 이혼 때에 칭하였던 성을 칭할 수 있다.
(재산분할) 제768조 협의상의 이혼을 한 자의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분할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가정재판소에 대하여 협의를 갈음하는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혼 시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항의 경우에는 가정재판소는 당사자 쌍방이 그 협력에 의하여 얻은 재산액 그 밖의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을 할 것인지 여부 및 분할액 및 방법을 정한다.
(이혼에 의한 성 복귀 시의 권리의 승계) 제769조 이혼에 의하여 성을 고친 부 또는 처가 제897조 제1항의 권리를 승계한 후, 협의상의 이혼을 한 때에는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의 협의로 그 권리를 승계할 자를 정하여야 한다. 2 전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동항의 권리를 승계할 자는 가정재판소가 이를 정한다.
(재판상의 이혼) 제770조 부부의 일방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二 배우자로부터 악의로 유기된 때 三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四 배우자가 중증의 정신병에 걸려, 회복의 가망이 없는 때 五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2 재판소는 전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열거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더라도,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혼인을 계속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혼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태아 또는 사망한 자녀의 인지) 제783조 부는 태내에 존재하는 자녀에도, 인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모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2 부 또는 모는 사망한 자녀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인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직계비속이 성년자인 때에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자녀의 성의 변경) 제791조 자녀가 부 또는 모와 성을 달리 하는 경우에는 자녀는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호적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청함에 의해, 그 부 또는 모의 성을 칭할 수 있다. 2 부 또는 모가 성을 바꿈에 의하여 자녀가 부모와 성을 달리 하는 경우에는 자녀는 부모의 혼인 중에 한하여, 전항의 허가를 얻지 않고, 호적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청함에 의해, 그 부모의 성을 칭할 수 있다. 3 자녀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대신하여, 전2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4 전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을 바꾼 미성년 자녀는 성년에 달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호적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청함에 의해, 종전의 성으로 복귀할 수 있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입양) 제794조 후견인이 피후견인 (미성년 피후견인 및 성년 피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양자로 하는 것은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후, 또한 그 관리의 계산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이에도 이와 같다.
(15세 미만의 자를 양자로 하는 입양) 제797조 양자가 되는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대신하여 입양의 승낙을 할 수 있다. 2 법정대리인이 전항의 승낙을 하려면 양자로 될 자의 부모에서 그 감호를 해야 할 사람인 것이 밖에 있을 때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양자가 될 자의 부모가 친권을 정지되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한다.
(외국에 존재하는 일본인 간의 입양의 방식) 제801조 외국에 존재하는 외국인 간의 입양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나라에 주재하는 일본의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 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799조에 있어서 준용하는 제739조의 규정 및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입양의 무효) 제802조 입양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一 사람의 착오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당사자 간에 입양을 할 의사가 없는 때 二 당사자가 입양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그러나, 그 신청이 제799조에 있어서 준용하는 제739조 제2항에 정한 방식을 흠결한 것인 때에는 입양은 그로 인해 효력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후견인과 피후견인 간의 무허가 입양의 취소) 제806조 제79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양자 또는 그 생가 쪽의 친족이 그 취소를 가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관리의 계산이 종료한 후 양자가 추인을 하거나 6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항 단서의 추인은 양자가 성년에 달하거나 행위능력을 회복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3 양자가 성년에 달하지 않거나 행위능력을 회복하지 아니한 사이에, 관리의 계산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기간은 양자가 성년에 달하거나 행위능력을 회복한 때부터 기산한다.
(배우자의 동의가 없는 입양 등의 취소) 제806조의2 제79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입양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가 그 취소를 가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자가 입양을 한 후 6개월을 경과하거나 추인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제796조의 동의를 한 자는 그 입양의 취소를 가정재판소가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자가 사기를 발견하거나 강박을 면한 후 6개월을 경과하거나 추인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녀의 감호를 할 자의 동의가 없는 입양 등의 취소) 제806조의3 제79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입양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가 그 취소를 가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자가 추인을 하거나 양자가 15세에 달한 후 6개월을 경과하거나 또는 추인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조 제2항의 규정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제797조 제2항의 동의를 한 자에 있어서 준용한다.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의 무허가 입양의 취소) 제807조 제79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양자, 그 생가 쪽의 친족 또는 양자를 대신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 자가 그 취소를 가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양자가 성년에 달한 후 6개월을 경과하거나 추인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혼인의 취소 등의 규정의 준용) 제808조 제747조 및 제748조의 규정은 입양에 있어서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747조 제2항 중 "3개월"이라 하는 것은 "6개월"로 대체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제769조 및 제816조의 규정은 입양의 취소에 있어서 준용한다.
(협의상의 파양 등) 제811조 입양의 당사자는 그 협의로 파양을 할 수 있다. 2 양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그 파양은 양부모와 양자의 파양 후에 그 법정대리인이 될 자 간의 협의로 이를 한다. 3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양자의 부모가 이혼했을 때에는 그 협의로 그 일방을 양자의 파양후에 그 친권자가 될 자로 정하여야 한다. 4 전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동항의 부 또는 모 또는 양부모의 청구에 의해, 협의에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5 제2항의 법정대리인이 될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양자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양자의 파양 후에 그 미성년후견인이 될 자를 선임한다. 6 입양의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후에 생존 당사자가 파양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이를 할 수 있다.
(파양의 신청의 수리) 제813조 파양의 신청은 그 파양이 전조에 있어서 준용하는 제739조 제2항의 규정 및 제811조 및 제811조의2의 규정 그 밖의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수리할 수 없다. 2 파양의 신청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리된 때에도, 파양은 그로 인해 그 효력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재판상의 파양) 제814조 입양의 당사자의 일방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한하여, 파양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一 다른 일방으로부터 악의로 유기된 때 二 다른 일방의 생사가 3년 이상 명확하지 아니한 때 三 그 밖에 입양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2 제770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한 경우에 있어서 준용한다.
(파양에 의한 성 복귀 등) 제816조 양자는 파양에 의하여 입양 전의 성으로 복귀한다. 그러나 배우자와 함께 양자를 한 양부모의 일방과만 파양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입양의 날로부터 7년을 경과한 후에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 전의 성으로 복귀한 자는 파양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호적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함에 의해, 파양의 때에 칭하였던 성을 칭할 수 있다.
(離縁による復氏の際の権利の承継) 第八百十七条 第七百六十九条の規定は、離縁について準用する。
(파양에 의한 성 복귀 시의 권리의 승계) 제817조 제769조의 규정은 파양에 있어서 준용한다.
(특별양자 입양의 성립) 제817조의2 가정재판소는 다음 조부터 제817조의7까지에 정한 요건이 있는 때에는 양부모가 될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생가 쪽의 혈족과의 친족관계가 종료하는 입양 (이하 이 관에 있어서 "특별양자입양"이라 한다)을 성립시킬 수 있다. 2 전항에 규정하는 청구를 함에는 제794조 또는 제798조의 허가를 얻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양부모의 부부공동입양) 제817조의3 양부모가 될 자는 배우자가 있는 자이어야 한다. 2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이 양부모가 되지 않을 때에는 양부모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적출인 자 (특별양자입양 이외의 입양에 의한 양자를 제외한다.)의 양부모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모의 동의) 제817조의6 특별양자입양의 성립에는 양자가 되는 자의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부모가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부모에 의하여 학대, 악의의 유기 그 밖의 양자가 될 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호의 상황) 제817조의8 특별양자입양을 성립하게 함에는 양부모가 될 자가 양자가 될 자를 6개월 이상의 기간 감호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기간은 제817조의2에 규정하는 청구의 시로부터 기산한다. 그러나, 그 청구 전의 감호의 상황이 명확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별양자입양의 파양) 제817조의10 다음 각호의 어느 것이라도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자의 이익을 위해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양자, 실부모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양자 입양의 당사자를 파양시킬 수 있다. 一 양부모에 의하여 학대, 악의의 유기 그 밖의 양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사유가 있는 것 二 실부모가 상당한 감호를 할 수 있는 것 2 파양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이를 할 수 없다.
(이혼 또는 인지의 경우의 친권자) 제819조 부모가 협의 상의 이혼을 하는 때에는 그 협의로 그 일방을 친권자로 정하여야 한다. 2 재판상의 이혼의 경우에는 재판소가 부모의 일방을 친권자로 정한다. 3 자녀의 출생전에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친권은 모가 행사한다. 그러나 자녀의 출생 후에 부모의 협의로 부를 친권자로 정할 수 있다. 4 부가 인지한 자녀에 대한 친권은 부모의 협의로 부를 친권자로 정한 때에 한하여 부가 행사한다. 5 제1항, 제3항 또는 전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하여 협의에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6 자녀의 이익을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자녀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부모의 일방이 공동의 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 제825조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모의 일방이 공동의 명의로 자녀에 갈음하여 법률행위를 하거나 자녀가 이를 할 것에 동의한 때에는 그 행위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한 때에도, 그로 인하여 그 효력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악의였던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익상반행위) 제826조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와 그 자녀와의 이익이 상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친권을 행사하는 자는 그 자녀를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것을 가정재판소에 청구하여야 한다. 2 친권을 행사하는 자가 여럿의 자녀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일인과 다른 자녀와의 이익이 상반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친권을 행사할 자는 그 일방을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것을 가정재판소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3자가 무상으로 자녀에 준 재산의 관리) 제830조 무상으로 자녀에 재산을 준 제3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에 이를 관리하게 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재산은 부 또는 모의 관리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의 재산에 붙은, 부모가 공동으로 관리권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제3자가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자녀, 그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관리자를 선임한다. 3 제3자가 관리자를 지정한 때에도, 그 관리자의 권한이 소멸하거나 이를 개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제3자가 다시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도 전항과 같은 것으로 한다. 4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 준용한다.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생긴 친자간의 채권의 소멸시효) 제832조 친권을 행사한 자와 그 자녀 간의 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생긴 채권은, 그 관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2 자녀가 아직 성년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 있어서 자녀에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에는 전항의 기간은 그 자녀가 성년에 달하거나 후임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子に代わる親権の行使) 第八百三十三条 親権を行う者は、その親権に服する子に代わって親権を行う。
(자녀에 갈음하는 친권의 행사) 제833조 친권을 행사하는 자는 그 친권에 복속하는 자녀에 갈음하여 친권을 행사한다.
(친권상실의 심판) 제834조 부 또는 모에 의하여 학대 또는 악의의 유기가 있는 때 그 밖에 부 또는 모에 의한 친권의 행사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부적당함에 의하여 자녀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자녀, 그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부 또는 모에 관하여, 친권상실의 심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2년 이내에 그 원인이 소멸할 가망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권정지의 심판) 제834조의2 부 또는 모에 의한 친권의 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함에 의하여 자녀의 이익을 해하는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자녀, 그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그 부 또는 모에 관하여 친권정지의 심판을 할 수 있다. 2 가정재판소는 친권정지의 심판을 하는 때에는 그 원인이 소멸하기까지에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기간, 자녀의 심신의 상태 및 생활의 상황 그 밖의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친권을 정지하는 기간을 정한다.
(관리권상실의 심판) 제835조 부 또는 모에 의한 관리권의 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함에 의하여 자녀의 이익을 해하는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자녀, 그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부 또는 모에 관하여, 관리권상실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친권 또는 관리권의 사임 및 회복) 제837조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친권 또는 관리권을 사임할 수 있다. 2 전항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부 또는 모는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친권 또는 관리권을 회복할 수 있다.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제839조 미성년자에 대하여 최후로 친권을 행사하는 자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관리권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의 일방이 관리권을 가지지 아니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의 지정을 할 수 있다.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제840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이 될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미성년피후견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흠결된 때에도 이와 같다. 2 미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재판소는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항에 규정하는 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다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함에는 미성년피후견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및 생활과 재산의 상황, 미성년후견인이 되는 자의 직업 및 경력과 미성년피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 (미성년후견인이 되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사업의 종류 및 내용과 그 법인 및 그 대표자와 미성년피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 미성년피후견인의 의견 그 밖의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모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의 청구) 제841조 부 또는 모가 친권 또는 관리권을 사임하거나, 부 또는 모에 대한 친권 상실, 친권정지 또는 관리권상실의 심판이 있음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그 부 또는 모는 지체없이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가정재판소에 청구하여야 한다.
(성년후견인의 선임) 제843조 가정재판소는 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직권으로 성년후견을 선임한다. 2 성년후견인이 흠결된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성년피후견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3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재판소는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대에는 전항에 규정하는 자 또는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다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성년후견인을 선임함에는 성년피후견인의 심신의 상태 및 생활과 재산의 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자의 직업 및 경력과 성년피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 (성년후견인이 될 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사업의 종류 및 내용과 그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성년피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 성년피후견인의 의견 그 밖의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후견감독인의 직무) 제851조 후견감독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는 것 二 후견인이 흠결된 경우에 지체없이 그 선임을 가정재판소에 청구하는 것 三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것 四 후견인 또는 그를 대표하는 자와 피후견인과의 이익이 상반하는 행위에 있어서 피후견인을 대표하는 것
(위임 및 후견인의 규정의 준용) 제852조 제644조, 제654조, 제655조, 제844조, 제846조, 제847조, 제861조 제2항 및 제862조의 규정은 후견감독인에 있어서, 제840조 제3항 및 제857조의2의 규정은 미성년후견감독인에 있어서, 제843조 제4항, 제859조의2 및 제859조의3의 규정은 성년후견감독인에 있어서 준용한다.
(재산의 조사 및 목록의 작성) 제853조 후견인은 지체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의 조사에 착수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조사를 마치고 또흔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기한은 가정재판소에 있어서 신장할 수 있다. 2 재산의 조사 및 그 목록의 작성은 후견감독인이 있는 때에는 그 입회하에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후견인의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의 신고의무) 제855조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거나 또는 채무를 지는 경우에 있어서, 후견감독인이 있는 때에는 재산의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이를 후견감독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을 가진 것을 알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을 잃는다.
(미성년피후견인의 신상의 감호에 관한 권리의무) 제857조 미성년후견인은 제820조부터 제823조까지에 규정하는 사항에 있어서 친권을 행사하는 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친권을 행사하는 자가 정한 교육의 방법 및 거소의 변경, 영업의 허가, 그 허가의 취소, 또는 이를 제한하는 것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여럿인 경우의 권한의 행사 등) 제857조의2 미성년후견인이 여럿인 때에는 공동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다. 2 미성년후견인이 여럿인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직권으로 그 일부의 자에 있어서 재산에 관한 권한만을 행사할 것을 정할 수 있다. 3 미성년후견인이 여럿인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직권으로 재산에 관한 권한에 있어서 각 미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또는 여럿의 미성년후견인이 사무를 분장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것을 정할 수 있다. 4 가정재판소는 직권으로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정함을 취소할 수 있다. 5 미성년후견인이 여럿인 때에는 제3자의 의사표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족하다.
(성년후견인이 여럿인 경우의 권한의 행사 등) 제859조의2 성년후견인이 여럿인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직권으로 여럿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것을 정할 수 있다. 2 가정재판소는 직권으로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함을 취소할 수 있다. 3 성년후견인이 여럿인 때에는 제3자의 의사표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족하다.
(성년피후견인의 거주용 부동산의 처분에 있어서의 허가) 제859조의3 성년후견인은 성년피후견인에 갈음하여 그 주거의 용도로 쓰이는 건물 또는 그 부지에 있어서, 매각, 임대, 임대차의 해제 또는 저당권의 설정 그 밖의 이들에 준하는 처분을 함에는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지출금액의 예정 및 후견의 사무의 비용) 제861조 후견인은 그 취임의 개시에 있어서 피후견인의 생활, 교육 또는 요양간호 및 재산의 관리를 위해 매년 지출할 금액을 예정하여야 한다. 2 후견인이 후견의 사무를 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불한다.
(후견 사무의 감독) 제863조 후견감독인 또는 가정재판소는 언제라도 후견인에 대하여 후견의 사무의 보고 또는 재산의 목록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후견의 사무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의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2 가정재판소는 후견감독인, 피견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후견인의 재산의 관리 그 밖의 후견의 사무에 있어서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제864조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영업 또는 제13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한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피후견인이 이를 함에 동의함에는 후견감독인이 있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동항 제1호에 열거한 원본의 수령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의 취소) 제866조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 또는 피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한 때에는 피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전항의 규정은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미성년피후견인과 미성년피후견인 등과의 사이의 계약 등의 취소) 제872조 미성년피후견인이 성년에 달한 후, 후견의 계산의 종료 전에 그 자와 미성년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과의 사이에 한 계약은 그 자가 취소할 수 있다. 그 자가 미성년후견인 또는 상속인에 대하여 한 단독행위도 이와 같다. 2 제20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준용한다.
(반환금에 대한 이자의 지불 등) 제873조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반환할 금액 및 피후견인이 후견인에 반환할 금액에는 후견의 계산이 종료한 때부터 이자를 붙여야 한다. 2 후견인은 자기를 위해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때에는 그 소비 시로부터 이에 이자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또한 손해가 있는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후견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 제875조 제832조의 규정은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과 피후견인과의 사이에 있어서 후견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에 있어서 준용한다. 2 전항의 소멸시효는 제8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의 시로부터 기산한다.
(보좌인 및 임시보좌인의 선임 등) 제876조의2 가정재판소는 보좌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직권으로 보좌인을 선임한다. 2 제84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44조부터 제847조까지의 규정은 보좌인에 있어서 준용한다. 3 보좌인 및 그를 대표하는 자와 피보좌인과의 이익이 상반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보좌인은 임시보좌인의 선임을 가정재판소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좌감독인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좌감독인) 제876조의3 가정재판소는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보좌인, 그 친족 또는 보좌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보좌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제644조, 제654조, 제655조, 제843조 제4항, 제844조, 제846조, 제847조, 제850조, 제851조, 제859조의2, 제859조의3, 제861조 제2항 및 제862조의 규정은 보좌감독인에 있어서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851조 제4호 중 "피후견인을 대표하는"이라는 것은 "피보좌인을 대표하거나 피보좌인이 이를 할 것에 동의하는"이라고 대체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보좌인에 대리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심판) 제876조의4 가정재판소는 제11조 본문에 규정한느 자 또는 보좌인 또는 보좌감독인의 청구에 의해, 피보좌인을 위해 특정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보좌인에 대리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심판을 할 수 있다. 2 본인 이외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심판을 함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가정재판소는 제1항에 규정하는 자의 청구에 의해, 동항의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보좌의 사무 및 보좌인의 임무의 종료 등) 제876조의5 보좌인은 보좌의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피좌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또한 그 심신의 상태 및 생활의 상황을 배려하여야 한다. 2 제644조, 제859조의2, 제859조의3, 제861조 제2항, 제862조 및 제863조의 규정은 보좌의 사무에 있어서, 제824조 단서의 규정은 보좌인이 전조 제1항의 대리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심판에 기하여 피보좌인을 대표하는 경우에 있어서 준용한다. 3 제654조, 제655조, 제870조, 제871조 및 제873조의 규정은 보좌인의 임미가 종료한 경우에 있어서, 제832조의 규정은 보좌인 또는 보좌감독인과 피보좌인과의 사이에 있어서 보좌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있어서 준용한다.
(보조인 및 임시보조인의 선임 등) 제876조의7 가정재판소는 보조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직권으로 보조인을 선임한다. 2 제84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44조부터 제847조까지의 규정은 보조인에 있어서 준용한다. 3 보조인 또는 그 대표하는 자와 피보조인과의 이익이 상반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보조인은 임시보조인의 선임을 가정재판소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조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조감독인) 제876조의8 가정재판소는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보조인, 그 친족 또는 보조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보조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제644조, 제654조, 제655조, 제843조 제4항, 제844조, 제846조, 제847조, 제850조, 제851조, 제859조의2, 제859조의3, 제861조 제2항 및 제862조의 규정은 보조감독인에 있어서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851조 제4호 중 "피후견인을 대표하는"이라는 것은 "피보조인을 대표하거나 피보조인이 이를 할 것에 동의하는"이라고 대체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보조인에 대리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심판) 제876조의9 가정재판소는 제15조 제1항 본문에 규정하는 자 또는 보조인 또는 보조감독인의 청구에 의해, 피보조인을 위해 특정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보조인에 대리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심판을 할 수 있다. 2 제876조의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심판에 있어서 준용한다.
(보조의 사무 및 보조인의 임무의 종료 등) 제876조의10 제644조, 제859조의2, 제859조의3, 제861조 제2항, 제862조, 제863조 및 제876조의5의 규정은 보조의 사무에 있어서, 제824조 단서의 규정은 보조인이 전조 제1항의 대리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심판에 기하여 피보조인을 대표하는 경우에 있어서 준용한다. 2 제654조, 제655조, 제870조, 제871조 및 제873조의 규정은 보조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 있어서, 제832조의 규정은 보조인 또는 보조감독인과 피보조인과의 사이에 있어서 보조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있어서 준용한다.
(부양의무자) 제877조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는 서로 부양을 할 의무가 있다. 2 가정재판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전항에 규정하는 경우 외에, 3촌 등 내의 친족 간에 있어서도 부양의 의무를 지우게 할 수 있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이 있은 후 사정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그 심판을 취소할 수 있다.
(부양의 순위) 제878조 부양을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여럿 있는 경우에 있어서,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재판소가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여럿 있는 경우에 있어서,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하기에 족하지 아니한 때의 부양을 받을 자의 순서에 있어서도 이와 같다.
(자녀 및 그 대습자 등의 상속권) 제887조 피상속인의 자녀는 상속인이 된다. 2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의 개시 전에 사망한 때 또한 제891조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폐제에 의하여 그 상속권을 잃은 때에는 그 자의 자녀가 이를 대습하여 상속인이 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아닌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항의 규정은 대습자가 상속의 개시 이전에 사망하거나 또는 제891조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폐제에 의하여 그 대습상속권을 잃은 경우에 있어서 준용한다.
제889조 다음에 열거하는 자는 제8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순서의 순위에 좇아 상속인이 된다. 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그러나, 촌수가 다른 자 사이에서는 그 촌수가 가까운 자를 우선으로 한다. 二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2 제887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준용한다.
(상속인의 결격사유) 제891조 다음에 열거하는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一 고의로 피상속인 또는 상속에 있어서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또는 이르게 하려고 함으로써, 형벌을 받은 자 二 피상속인이 살해된 것을 알고, 이를 고발하지 아니하거나 고소하지 아니한 자. 그러나 그 자에 시비의 판별이 없는 때 또는 살해자가 자기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三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거나, 철회하거나, 취소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것을 방해한 자 四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하거나 철회하게 하거나 취소하게 하거나 또는 변경하게 한 자 五 상속에 관한 피상속인의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추정상속인의 폐제) 제892조 유류분을 가진 추정상속인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이 될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학대를 하거나 그에게 중대한 모욕을 가한 때 또는 추정상속인에 그 밖의 현저한 비행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은 그 추정상속인의 폐제를 가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유언에 의한 추정상속인의 폐제) 제893조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추정상속인을 폐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그 유언이 효력을 발생한 후 지체없이 그 추정상속인의 폐제를 가정재판소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추정상속인의 폐제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추정상속인의 폐제에 관한 심판확정 전의 유산의 관리) 제895조 추정상속인의 폐제 또는 그 취소의 청구가 있은 후 그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유산의 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추정상속인의 폐제의 유언이 있던 때에도 이와 같다. 2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재판소가 유산의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있어서 준용한다.
(제사에 관한 권리의 승계)
제897조 계보, 제구 및 분묘의 소유권은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습에 좇아 조상의 제사를 주제할 자가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지정에 좇아 조상의 제사를 주제할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가 승계한다.
2 전항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관습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항의 권리를 승계할 자는 가정재판소가 정한다.
(법정상속분) 제900조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럿 있는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음 각호의 정한 바에 의한다.
一 자녀 및 배우자가 상속인인 때에는 자녀의 상속분 및 배우자의 상속분은 각 2분의1로 한다. 二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상속인인 때에는 배우자의 상속분은 3분의2로 하고, 직계존속의 상속분은 3분의1로 한다. 三 배우자 및 형제자매가 상속인인 때에는 배우자의 상속분은 4분의3으로 하고, 형제자매의 상속분은 4분의1로 한다. 四 자녀,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여럿 있는 때에는 각자의 상속분은 서로 같은 것으로 한다. 그러나, 부모의 일방만을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상속분은 부모의 쌍방을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상속분의 2분의1로 한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제901조 제887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되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은 그 직계존속이 받아야 했던 것과 같은 것으로 한다. 그러나, 직계비속이 여럿 있는 때에는 그 각자의 지계존속이 받아야 했던 부분에 있어서 전조의 규정에 좇아 그 상속분을 정한다. 2 전항의 규정은 제8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제자매의 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 있어서 준용한다.
(유언에 의한 상속분의 지정) 제902조 피상속인은 전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언으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 또는 제3자는 유류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할 수 없다. 2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여럿의 상속분만을 정하거나 이를 제3자에 정하게 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903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거나 혼인 또는 양자입장을 위해 또는 생계의 자본으로서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의 때에 있어서 가졌던 재산의 가액에 그 증여의 가액을 더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한 상속분 중에서 그 유증 또는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가지고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2 유증 또는 증여의 가액이 상속분의 가액과 같거나 이를 넘는 때에는 수유증자 또는 수증자는 그 상속분을 받을 수 없다. 3 피상속인이 전2항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유류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가진다.
(기여분) 제904조의2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사업에 관한 노무의 제공 또는 재산상의 급부, 피상속인의 요양간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있어서 특별한 기여를 한 자가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의 때에 있어서 가졌던 재산의 가액으로부터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900조부터 제902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한 액을 가지고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2 전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동항에 규정하는 기여를 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3 기여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의 때에 있어서 가졌던 재산의 가액으로부터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넘을 수 없다. 4 제2항의 청구는 제9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던 경우 또는 제910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유산의 분할의 협의 또는 심판 등) 제907조 공동상속인은 다음 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금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언제라도 그 협의로 유산의 분할을 할 수 있다. 2 유산의 분할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대에는 각 공동상속인은 그 분할을 가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3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기간을 정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있어서,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유산의 분할에 의하여 수령한 채권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제912조 각 공동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이 유산의 분할에 의하여 받은 채권에 있어서, 그 분할의 때에 있어서 채권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2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 및 정지조건부 채권에 있어서는 각 공동상속인은 변제를 할 때에 있어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자력이 없는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의 담보책임의 분담) 제913조 담보의 책임을 지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환을 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환할 수 없는 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을 가진 자가 각각 그 상속분에 따라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할 수 없다.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여야 할 시기) 제915조 상속인은 자기를 위해 상속의 개시가 있던 것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에 있어서 단순 또는 한정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재판소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상속인은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의 조사를 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관리) 제918조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있어서와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가정재판소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언제라도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3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재판소가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있어서 준용한다.
(상속의 승인 및 포기의 철회 및 취소) 제919조 상속의 승인 및 포기는 제915조 제1항의 기간 내에도 철회할 수 없다. 2 전항의 규정은 제1편(총칙) 및 전편 (친족)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를 할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전항의 취소권은 추인을 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 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의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이와 같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 또는 상속의 포기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가정재판소에 상술하여야 한다.
(법정단순승인) 제921조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속인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한 때. 그러나, 보존행위 및 제602조에 정한 기간을 넘지 않는 임대를 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二 상속인이 제915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三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의 포기를 한 후에도,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닉, 사적으로 이를 소비, 또는 악의로 이를 상속재산의 목록 중에 기재하지 아니한 때. 그러나, 그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를 한 것에 의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의 승인을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채권자 및 수증자에 대한 공고 및 최고) 제927조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후 5일 이내에 모든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에 속한 채무의 채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및 수증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한 것 및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청구의 신고를 하여야 할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이 경우에 있어서, 그 기간은 2개월 이하로 할 수 없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상속채권자 및 수증자가 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제에서 제척된다는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및 수증자를 제척할 수 없다. 3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및 수증자에는 각각 별도로 그 신고의 최고를 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여 한다.
(공고기간 만료 후의 변제) 제929조 제927조 제1항의 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을 가지고, 그 기간 내에 동항의 신고를 한 상속채권자 그 밖의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에 각각의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환가) 제932조 전3조의 규정에 좇아 변제를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이를 경매에 붙여야 한다. 그러나, 가정재판소가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좇아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가액을 변제하여, 그 경매를 중지할 수 있다.
(부당한 변제를 한 한정승인자의 책임 등) 제934조 한정승인자는 제927조의 공고 또는 최고를 할 것을 해태하거나 동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상속채권자 또는 수증자에 변제를 한 것에 의하여 다른 상속채권자 또는 수증자에 변제를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이에 의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929조부터 제931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제를 한 때에도 이와 같다. 2 전항의 규정은 정을 알고 부당하게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 또는 수증자에 대하여 다른 상속채권자 또는 수증자의 구상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제724조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 준용한다.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수증자) 제935조 제927조 제1항의 기간 내에 동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수증자로, 한정승인자에 알려지지 아니한 것은 잔여재산에 있어서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있어서 특별 담보를 가진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인이 여럿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의 관리인) 제936조 상속인이 여럿 있는 경우에는 가정재판소는 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상속인을 위해 그를 갈음하여 상속재산의 관리 및 채무의 변제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한다. 3 제926조부터 전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상속재산의 관리인에 있어서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927조 제1항 중 "한정승인을 한 후 5일 이내"라는 것은 "그 상속재산의 관리의 선임이 있은 후 10일 이내"로 대체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법정단순승인의 사유가 있는 경우의 상속채권자) 제937조 한정승인을 한 공동상속인의 1인 또는 여럿에 있어서 제921조 제1호 및 제3호에 열거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을 가지고 변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된 채권액에 있어서, 당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상속의 포기를 한 자에 의한 관리) 제940조 상속의 포기를 한 자는 그 포기에 의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관리를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자기의 재산에 있어서와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2 제645조, 제646조, 제650조 제1항 및 제2항 및 제9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준용한다.
(상속채권자 또는 수증자의 청구에 의한 재산분리) 제941조 상속채권자 또는 수증자는 상속개시의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의 재산 중에서 상속재산을 분리할 것을 가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혼합하지 아니한 사이에는 그 기간의 만료 후에도 이와 같다. 2 가정재판소가 전항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부니를 명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자는 5일 이내에 다른 상속채권자 및 수증자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은 것 및 일정한 기간 내에 배당가입의 신고를 하여야 할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기간은 2개월을 하회할 수 없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여 한다.
(재산분리의 청구 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제943조 재산분리의 청구가 있은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2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재판소가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있어서 준용한다.
(재산분리의 청구 후의 상속인에 의한 관리) 제944조 상속인은 단순승인을 한 후에도 재산분리의 청구가 있은 때에는 이후 그 고유재산에 있어서와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 상속재산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정재판소가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645조부터 제647조까지 및 제65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준용한다.
(상속채권자 및 수증자에 대한 변제) 제947조 상속인은 제9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의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자 및 수증자에 대한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2 재산분리의 청구가 있은 때에는 상속인은 제941조 제2항의 기간의 만료 후에 상속재산을 가지고 재산분리의 청구 또는 배당가입의 신고를 한 상속채권자 및 수증자에 각각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를 하여야 한다. 3 제930조부터 제934조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준용한다.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제948조 재산분리의 청구를 한 자 및 배당가입의 신고를 한 자는 상속재산을 가지고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있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그 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재산분리의 청구의 방지 등) 제949조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을 가지고 상속채권자 또는 수증자에 변제를 하거나 이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재산분리의 청구를 방지하거나 그 효력을 소멸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인의 채권자가 이에 의하여 손해를 입을 것을 증명하고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재산분리) 제950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사이 또는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혼합하지 아니한 사이에 상속인의 채권자는 가정재판소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2 제104조, 제925조, 제927조부터 제934조까지, 제943조부터 제945조까지 및 제948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준용한다. 그러나, 제927조의 공고 및 최고는 재산분리의 청구를 한 채권자가 하여야 한다.
(상속채권자 및 수증자에 대한 변제) 제957조 제952조 제2항의 공고에 있은 후 2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있는 것이 명확하게 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지체없이 모든 상속채권자 및 수증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청구의 신청을 하여야 할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기간은 2개월을 하회할 수 없다. 2 제92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28조부터 제935조까지 (제932조 단서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준용한다.
(상속인의 수색의 공고) 제958조 전조 제1항의 기간의 만료 후, 또한 상속인이 있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상속재산의 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다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기간은 6개월을 하회할 수 없다.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제958조의3 전조의 경우에 있어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에 노력한 자 그 밖의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해, 이들 자에게 청산 후 잔존할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줄 수 있다. 2 전항의 청구는 제958조의 기간의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자필증서유언) 제968조 자필증서에 의하여 유언을 함에는 유언자가 그 전문, 일자 및 성명을 자서하고 이에 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2 자필증서 중의 가제 그 밖의 변경은 유언자가 그 장소를 지시하고 이를 변경한 취지를 부기하여 특히 이에 서명하고 또한 그 변경의 장소에 도장을 날인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공정증서유언) 제969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함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방식에 좇아야 한다. 一 증인 2인 이상의 입회가 있을 것 二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공증인에게 구술할 것 三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을 필기하고 이를 유언자 및 증인에게 읽어 듣게 하거나 열람하게 할 것 四 유언자 및 증인이 필기의 정확한 것을 승인한 후, 각자 이에 서명하고 도장을 날인할 것. 그러나, 유언자가 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증인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에 갈음할 수 있다. 五 공증인이 그 증서에 전 각호에 열거한 방식에 좇아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를 부기하고 이에 서명하고 도장을 날인할 것
(공정증서유언의 방식의 특칙) 제969조의2 말을 할 수 없는 자가 공정증서에 의하여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유언자는 공증인 및 증인의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통역인의 통역에 의하여 상술하거나 자서하고 전조 제2호의 구술에 갈음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동조 제3호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동호 중 "구술"이라는 것은 "통역인의 통역에 의한 상술 또는 자서"로 한다. 2 전조의 유언자 또는 증인이 귀가 들리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는 공증인은 동조 제3홍에 규정하는 필기한 내용을 통역인의 통역에 의하여 유언자 또는 증에게 전하고, 동호의 읽어 듣게 함에 갈음할 수 있다. 3 공증인은 전2항에 정한 방식에 좇아 공정증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취지를 그 증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비밀증서유언) 제970조 비밀증서에 의하여 유언을 함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방식에 좇아야 한다. 一 유언자가 그 증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날인할 것 二 유언자가 그 증서를 봉함하고 증서에 사용된 인장을 가지고 이에 봉인할 것 三 유언자가 공증인 1인 및 증인 2인 이상의 앞에서 봉서를 제출하고, 자기의 유언서인 취지 및 그 필자의 성명 및 주소를 상술할 것 四 공증인이 그 증서를 제출한 날짜 및 유언자의 상술을 봉함지에 기재한 후, 유언자 및 증인과 함께 이에 서명하고, 도장을 날인할 것 2 제968조 제2항의 규정은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준용한다.
(비밀증서유언의 방식의 특칙) 제972조 말을 할 수 없는 자가 비밀증서에 의하여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유언자는 공증인 및 증인의 앞에서 그 증서는 자기의 유언서인 취지 및 그 필자의 성명 및 주소를 통역인의 통역에 의하여 상술하거나 봉함지에 자서하고, 제970조 제1항 제3호의 상술에 갈음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유언자가 통역인의 통역에 의하여 상술한 때에는 공증인은 그 취지를 봉함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유언자는 봉함지에 자서한 때에는 공증인은 그 취지를 봉함지에 기재하고 제970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상술의 기재에 갈음하여야 한다.
(성년피후견인의 유언) 제973조 성년피후견인이 사리를 식별할 능력을 일시회복한 때에 있어서 유언을 함에는 의사 2인 이상의 입회가 있어야 한다. 2 유언에 입회한 의사는 유언자가 유언을 하는 때에 있어서 정신상의 장애에 의한 사리를 식별할 능력을 흠결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이에 서명하고 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함에는 그 봉함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서명하고 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사망의 위급에 임박한 자의 유언) 제976조 질병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의 위급에 임박한 자가 유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증인 3인 이상의 입회를 가지고, 그 1인에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구술을 받은 자가 이를 필기하고, 유언자 및 다른 증인에 읽어 듣게 하거나 열람하게 하고, 각 증인이 그 필기의 정확함을 승인한 후 이에 서명하고 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2 말을 할 수 없는 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유언자는 증인의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통역인의 통역에 의하여 상술하고, 동항의 구술에 갈음하여야 한다. 3 제1항 후단의 유언자 또는 다른 증인이 귀로 들을 수 없는 자인 경우에는 유언의 취지의 구술 또는 상술을 받은 자는 동항 후단에 규정하는 필기한 내용을 통역인의 통역에 의하여 그 유언자 또는 다른 증인에 전달하고, 동항 후단의 읽고 듣게 하는 것에 갈음할 수 있다. 4 전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유언은 유언의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증인의 1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가정재판소에 청구하여 그 확인을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5 가정재판소는 전항의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로 표출된 것인지의 심증을 얻지 않으면, 이를 확인할 수 없다.
(선박조난자의 유언) 제979조 선박이 조난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선박 중에 있어 사망의 위급에 임박한 자는 증인 2인 이상의 입회를 가지고 구두로 유언을 할 수 있다. 2 말할 수 없는 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을 할 경우에는 유언자는 통역인의 통역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3 전2항의 규정에 좇은 유언은 증인이 그 취지를 필기하여 이에 서명하고 도장을 날인하고 또한 증인 1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체없이 가정재판소에 청구하여 그 확인을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4 제976조 제5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준용한다.
(수증자에 대한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의 최고) 제987조 유증의무자 (유증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 있어서 같다.)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수증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취지의 최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증자가 그 기간 내에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수증자의 상속인에 의한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 제988조 수증자가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권의 범위 내에서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자가 그 유언에 특별한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좇는다.
(유증의무자에 의한 비용의 상환청구) 제993조 제299조의 규정은 유증의무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에 유증의 목적물에 있어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있어서 준용한다. 2 과실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의 가격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수증자의 사망에 의한 유증의 실효) 제994조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 이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정지조건부의 유증에 있어서는 수증자가 그 조건의 성취 전에 사망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그러나 유언자가 그 유언에 별도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좇는다.
(상속재산에 귀속하지 아니하는 권리의 유증) 제996조 유증은 그 목적인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의 때에 있어서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권리가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어떤지에 불구하고, 이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97조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를 목적으로 한 유증이 전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인 때에는 유증의무자가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 이전할 의무를 진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동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때 또는 이를 취득함에 있어서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그 유언에 별도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좇는다.
(불특정물의 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제998조 불특정물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 수증자가 이에 대해 제3자로부터 박탁을 받은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이에 대하여 매도인과 동일하게 담보의 책임을 진다. 2 불특정물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 물건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하자가 없는 물건을 가지고 이에 갈음하여야 한다.
(유증의 물상대위) 제999조 유언자가 유증의 목적물의 멸실 또는 변조 또는 그 점유의 상실에 의하여 제3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 때에는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유증의 목적물이 다른 물건과 부합 또는 혼화한 경우에 있어서, 유언자가 제243조부터 제245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합성물 또는 혼화물의 단독소유자 또는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전부의 소유권 또는 지분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재산의 유증) 제1000조 유증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의 때에 있어서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할 취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자가 그 유언에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 제1001조 채권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 유언자가 변제를 받고 또한 그 받은 물건이 또한 송속재산 중에 존재하는 때에는 그 물건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2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권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는 상속재산 중에 그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전이 없는 때에도, 그 금전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부담부증여) 제1002조 부담부증여를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에 있어서만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진다. 2 수증자가 유증의 포기를 한 때에는 부담의 이익을 받을 자는 스스로 수증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자가 그 유언에 별도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좇는다.
(유언서의 검인) 제1004조 유언서의 보관자는 상속의 개시를 안 후, 지체없이 이를 가정재판소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유언서의 보관자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 상속인이 유언서를 발견한 후에도 이와 같다. 2 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봉인이 있는 유언서는 가정재판소에 있어서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가 없으면, 개봉할 수 없다.
(유언집행자의 지정) 제1006조 유언자는 유언으로 1인 또는 수인의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3자에 위탁할 수 있다. 2 유언집행자의 지정의 위탁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그 지정을 하고 이를 상속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유언집행자의 지정의 위탁을 받은 자가 그 위탁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상속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유언집행자에 대한 취임의 최고) 제1008조 상속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유언집행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취임을 승낙하는지를 확답하여야 할 취지의 최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유언집행자가 그 기간 내에 상속인에 대하여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유언집행자의 복임권) 제1016조 유언집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제3자에 그 임무를 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유언자가 그 유언에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유언집행자가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 그 임무를 하게 할 경우에는 상속인에 대하여 제105조에 규정하는 책임을 진다.
(유언집행자가 수인 있는 경우의 임무의 집행) 제1017조 유언집행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는 그 임무의 집행은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그 유언에 별도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좇는다. 2 각 유언집행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유언집행자의 보수) 제1018조 가정재판소는 상속재산의 상황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자가 그 유언에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64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받아야 할 경우에 있어서 준용한다.
(부담부 유증에 관련한 유언의 취소) 제1027조 부담부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의 최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부담부유증에 관련한 유언의 취소를 가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의 귀속 및 그 비율) 제1028조 형제자매 이외의 상속인은 유류분으로서 다음 각 호에 열거한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액수를 받는다. 一 직계존속만이 상속인인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의 삼분의 일 二 전호에 열거한 경우 이외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의 이분의 일
(유류분의 산정) 제1029조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남아있던 재산의 가액에 그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한 금액에서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2 조건부 권리 또는 존속 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재판소가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그 가격을 정한다.
(조건부 권리 등의 증여 또는 유증의 일부 감액) 제1032조 조건부 권리 또는 존속 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를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그 증여 또는 유증의 일부를 감액하여야 할 때에는, 유류분 권리자는 제10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가격에 따라 즉시 그 잔여부분의 가액을 수증자 또는 유류분을 받는 자에게 급부하여야 한다.
(수증자가 증여의 목적을 양도한 경우 등) 제1040조 감액을 받아야 할 수증자가 증여의 목적을 타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유류분 권리자에게 그 가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양수인이 양도시에 있어서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유류분 권리자는 이에 대해서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은 수증자가 증여의 목적에 대해 권리를 설정한 경우에 있어서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