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제2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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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판정에서의 좌석에 관한 규칙 (제2082호)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114호
제정기관: 대법원
시행: 2008.1.1
일부개정: 2007.10.29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판정에서의 법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기술심리관과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민사공판시의 원·피고 및 소송대리인)의 좌석과 증언대의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8.9.2., 1997.12.31., 2007.5.1.>
  • 제2조 (좌석의 위치등) ① 법관의 좌석은 법정 단상 정면으로 하고 법원사무관등의 좌석은 법대 아래 중앙으로 하며, 기술심리관의 좌석은 방청석을 향하여 법정단상 좌측면으로 한다. <개정 1978.9.2., 1997.12.31., 2007.5.1.>
② 민사공판(행정, 가사, 특허공판등 포함)시의 좌석의 위치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7.12.31., 2006.11.13.>
1. 원고(소송대리인 포함)와 피고(소송대리인 포함)의 좌석은 법관을 향하여 원고는 좌측, 피고는 우측에 배치한다.
2. 증언대는 법대와 원고석 및 피고석 사이에 두되, 법대 중앙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③ 형사공판정에서의 검사와 변호인의 좌석은 법관을 향하여 검사는 좌측, 변호인은 우측에 배치한다. <개정 2007.10.29.>
④ 법원청사 사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석을 원고석으로 변호인석을 피고석으로 하여 형사법정을 민사공판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⑤ 증언대는 검사석과 피고인석 및 변호인석과 피고인석 사이에 각 두되 법대중앙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단,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관을 향하여 원고석의 좌측앞 및 피고석의 우측앞에 두고 법대중앙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개정 1981.9.7.>
[제목개정 1978.9.2.]
  • 제3조 삭제 <2006.11.13.>

부칙[편집]

  • 부칙 <대법원규칙 제215호, 1963.9.30.>
①이 규칙은 1963.10.15.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에 의한 좌석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444호, 1970.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에 의한 좌석설치가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 좌석의 예에 의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655호, 1978.9.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에 의한 좌석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좌석의 예에 의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782호, 1981.9.7.>
이 규칙은 198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987호, 1987.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좌석등 설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505호, 199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좌석등 설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611호, 1999.11.9.>
이 규칙은 1999.11.9.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707호, 2001.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903호, 2004.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049호, 2006.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폐지) ①부터 ④생략
⑤공판정에서의 좌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관·예비판사"를 "법관"으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법관 및 예비판사"를 "법관"으로 한다.
⑥부터 <18>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대법원규칙 제2114호, 2007.10.29.>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도 1] 법정좌석의구조와법단및법대의높이
  • [별도 2] 법정용법관·예비판사및기술심리관의자
  • [별도 3] 법정용법원사무관등의자
  • [별도 4] 법정용검사및변호사의자
  • [별도 5] 법정용검사·변호사용장탁자
  • [별도 6] 법정증언대
  • [별도 7] 법정차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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