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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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1146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시행: 2015.2.20
일부개정: 2015.2.17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0.14.]
  • 제2조(법령 입안 시 유의사항) 법령안의 입법을 추진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령 입안 시 법령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
1. 입법의 필요성
가.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검토를 기초로 할 것
나. 입법 내용이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일반 국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제적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질 것
2. 입법 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지위 존중과 공공복리의 요청이 조화를 이루고,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국민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회질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것
나. 헌법과 상위법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하위법령과 관련하여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할 것
3. 입법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법령(조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법령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나. 입법 내용이 해당 법령의 소관 사항에 적합할 것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 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 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표현할 것
나. 적용 대상이 되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할 것
[전문개정 2010.10.14.]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시행[편집]

  • 제3조(입법계획의 수립·시행)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 추진에 관한 충분한 검토와 사전 준비를 통하여 해당 입법이 「법제업무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과 이 규칙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4.]
  • 제4조(정기국회 처리 예정 법률안의 제출)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법률안을 9월 15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입법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 후에 정기국회 처리 예정 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법률안의 내용을 미리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4.]

제3장 법령안 재정소요추계제도의 운영[편집]

  • 제5조(재정소요추계서의 작성)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법령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입안할 때에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법령안 재정소요추계서(財政所要推計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부담이 연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성 경비로서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지출 증가
2.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 증가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안을 입안하는 경우. 다만, 법률에서의 재정소요추계 규모보다 재정부담이 현저히 증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안에 재정소요추계의 내용을 첨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 법령안의 성격상 재정소요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③ 재정소요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안 명 및 관련 조문
2. 재정소요추계의 내용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의 결과
다. 재원조달의 방법
3. 작성자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10.14.]
  • 제6조(재정소요추계의 방법 및 기간)제5조에 따른 재정소요추계는 재정의 직접적인 부담에 한정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 및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소요추계는 법령안의 내용 중 재정부담 증가사항에 대하여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재정부담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재정부담의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소요추계의 대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직접적인 재정부담이 연간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기간을 10년으로 한다.
④ 재정소요추계서에는 연도별 재정부담의 규모를 표시하되, 추계의 성질상 연도별 재정부담의 규모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14.]
  • 제7조(재원조달의 방법 표시) ① 재정소요추계서에는 추계된 재정부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의 방법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의 방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 또는 해외부문 등 부문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4.]
  • 제8조(관계 부처와의 합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재정소요추계서 작성 대상 법령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법령에 따른 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할 때에는 법령안에 재정소요추계서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
[전문개정 2010.10.14.]

제3장의2 입법과정에서의 협조 <신설 2004.2.13.>[편집]

  • 제8조의2(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저부 내 기관 간 협조) ① 법제처장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하 "의원발의법률안"이라 한다)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의 회부 사실을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할 때에는 의원발의법률안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부처 간 협조가 명백히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조문을 특정해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제2항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헌법 위반 또는 법령(조약을 포함한다) 상호 간의 체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2.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경우
3. 조세 감면이나 재정지출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
4. 조직의 신설·폐지 및 변경이 있거나 정원이 늘어나는 경우
5. 정부의 중요 정책사항과 서로 배치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6. 해당 법률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발의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국회의 심의 일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처협의 시점(始點)을 달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 및 협의 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 법제처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이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에게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2.17.]

제4장 국민의 입법의견수렴[편집]

  • 제9조 삭제 <2013.1.22.>
  • 제10조(제출의견의 반영)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된 법령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4.]

제5장 법령안등의 심사[편집]

  • 제11조(법령안의 심사)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1. 정부입법계획과의 합치 여부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과의 협의 결과 공문 사본 1부
3. 부패영향평가 및 정책통계 기반평가에 관한 사항
3의2.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의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에 관한 사항
5. 재정소요추계서(제5조에 따라 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령안을 심사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법령안에 대한 규제심사 여부와 규제의 신설·강화 및 폐지 건수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와 관련된 사항
7. 조문별 법령 제정·개정 이유서
8. 그 밖에 법령안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법령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② 법제처장은 법령안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법령안의 입법 내용 및 형식이 제2조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공정성·객관성·논리성 및 신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법률안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법률안이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이상의 시행유예기간을 두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법제처장은 법령안 심사 시 필요한 경우에는 하위법령과 관련 법령의 개요를 미리 제출받아 일괄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4.]
  • 제12조(하위법령의 동시 검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국가정책을 제때에 실현하고 법령 단계별로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률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안·총리령안 및 부령안 등 하위법령안이 가능하면 해당 법률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4.]
  • 제13조(하위법령안의 사전 준비)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공포와 동시에 또는 공포 후 1개월 이내에 시행되어야 할 법률의 하위법령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안의 국회 심의기간 중에 필요한 입법 준비절차를 마치는 등 하위법령이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4.]
  • 제13조의2(국무회의 등 상정을 위한 조치) ① 법제처장은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의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안을 작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안에는 법제처의 심사를 마쳤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4.]
  • 제13조의3 삭제 <2012.10.4.>

제6장 법제의 정비ㆍ개선 등 <개정 2007.2.2.>[편집]

  • 제14조(법제정비의 추진절차)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령정비의 추진에 관한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을 검토한 후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법령에 대한 정비계획을, 다른 부처 소관 법령 중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부처 소관 법령 중 정비 희망 법령을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자체적으로 법령정비 대상을 조사·발굴하고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정비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법령정비계획과 자체적으로 발굴한 법령정비안 및 제2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반 국민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입법의견을 취합하여 전체 법령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기별 법령정비 실적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4.]
  • 제15조(국민법제관) ① 법제처장은 제2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정비·개선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문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국민법제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은 국민법제관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법제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국민법제관의 분야별 구성 및 운영, 국민법제관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제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4.]
  • 제16조 삭제 <2012.10.4.>
  • 제17조(법제정비실무협의회 및 실무작업반의 설치) ① 법제처장은 효율적인 법제정비를 위하여 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 관계 공무원 및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법제정비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정비를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분석, 정비 대상 법령의 정비안 마련 및 법제정비실무협의회와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본부·실·국의 주무과 또는 팀의 장 및 법무·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과 또는 팀의 장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4.]
  • 제18조 삭제 <2010.10.14.>
  • 제19조(훈령·예규등의 심사대상 위원회) 제25조제2항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2. 「한국은행법제12조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
3. 「노동위원회법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게임물등급위원회
[전문개정 2010.10.14.]
  • 제20조 삭제 <2007.2.2.>

제7장 법령해석[편집]

  • 제21조 삭제 <2005.7.1.>
  • 제22조(법령해석의 요청방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질의의 요지
2.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3.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4. 법령해석 요청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 및 이유
② 민원인이 제26조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하거나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질의의 요지
2.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3.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4.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및 그 이유
5. 민원인의 의견 및 그 이유
제26조제9항 후단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실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가할 의견이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을 법령해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4.]
  • 제22조의2(비공개 사항) 제27조의8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의 내부 검토자료
2. 심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전문개정 2010.10.14.]

제8장 법령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지원[편집]

  • 제23조(법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8조에 따라 법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기준을 정할 때에는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법무 담당 공무원에 보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4.]
  • 제24조(법제업무 지원) ① 법제처장은 제29조·제29조의2제29조의3에 따른 사전입법지원 등 법제지원, 법제교육,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지원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
② 법제처장은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입법에 필요한 법률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4.]

부칙[편집]

  • 부칙 <총리령 제703호, 1999.11.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정소요추계서에 관한 적용례) 재정소요추계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법령안부터 적용한다.
  • 부칙 <총리령 제748호, 2004.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792호, 2005.7.1.>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835호, 200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882호, 2008.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903호, 2009.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942호, 2010.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963호, 2011.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994호, 2012.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005호, 2013.1.22.>
이 규칙은 2013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146호, 2015.2.17.>
이 규칙은 2015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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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