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설치법 (제28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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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설치법 법률 제288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75. 12. 31. |
일부개정: 1975. 12. 31. |
본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을 설치함으로써 국민의 편리에 공함과 아울러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63·3·5>
- 제2조 (별정우체국의 정의) 이 법에서 "별정우체국"이라 함은 체신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기타 시설을 갖추고 체신업무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자기계산하에 경영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 [전문개정 1966·8·3]
- 제3조 (별정우체국의 지정과 신청자의 자격) (1) 별정우체국을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체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자라야 한다.
- [전문개정 1966·8·3]
- 제3조의2 (국장의 임용) 체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별정우체국의 장(이하 "별정우체국장"이라 한다)으로 임용한다.
- 1.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자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전호에 규정한 자의 추천을 받은 자
- [본조신설 1966·8·3]
- 제4조 (시설변경의 승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고 시설을 갖춘 자가 그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66·8·3>
- 제5조 삭제 <1966·8·3>
- 제6조 (별정우체국의 관장사무) 별정우체국은 우체국과 동일한 사무를 관장한다.(우편, 환금, 저금, 보험, 전신, 전화)
- 제7조 삭제 <1966·8·3>
- 제8조 (국가공무원의 배치) 체신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별정우체국에 소속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63·3·5>
- 제9조 (직원의 채용) 별정우체국장은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계산으로써 체신부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 제10조 (직무상책임) 별정우체국장과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직원은 그 직무수행상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122조와 제123조,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5조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회계관계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1975·12·31>
- 제11조 (인사관리) 별정우체국장의 임용·복무·보수 및 징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1966·8·3]
- 제12조 (손해배상의 책임) (1) 별정우체국장은 자기 또는 소속직원이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국고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1966·8·3>
- (2) 전항의 경우에 직원이 국고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이를 별정우체국장은 그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개정 1966·8·3>
- 제13조 (우표류 및 인지의 할인판매) 별정우체국에 매도하는 우표류와 인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판매가격을 할인할 수 있다.
- [전문개정 1966·8·3]
- 제13조의2 (수수료등) 체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및 사무비를 지급하거나 물품을 교부할 수 있다.
- [본조신설 1966·8·3]
- 제14조 (별정우체국의 해지) (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고 시설을 갖춘 자가 그 지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6월전에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체신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당해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고 그 업무를 인수할 우체국 또는 별정우체국을 지정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체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체국 또는 별정우체국에 그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그 시설을 철거할 수 없으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1966·8·3]
- 제14조의2 (지정의 취소) (1) 체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별정우체국장이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한 때
- 2.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출 수 없는 때
- 3. 별정우체국장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시설을 변경한 때
-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 5.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존치가 필요없게 된 때
- 6. 별정우체국장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업무를 인계할 우체국 또는 별정우체국이 지정되어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때까지 그 시설을 철거하지 못한다. 다만,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체신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출 때까지 기존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1966·8·3]
- 제15조 (준용규정) 별정우체국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우체국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 제16조 (시행령) 이 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683호, 1961. 8. 17.>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297호, 1963. 3. 5.>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828호, 1966. 8. 3.>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883호, 1975. 12. 31.>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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