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병무청훈령 제1838호, 대한민국)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국방부 훈령 제1838호 제정기관: 국방부 장관 |
시행: 2021. 11. 18. |
일부개정: 2021. 11. 18. |
* 병무청(동원관리과), 042-481-287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있다.
- 제2조(관련 법령 등)
- 관련 법령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67조, 제83조
- 2.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5조, 제142조, 제169조
- 3. 「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7조부터 제72조까지, 제 74조, 제120조, 제121조
- 4. 삭제
- 제2조의2(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과 병무지청장을,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을 말한다.
- 2. "병력동원소집"이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 군부대 증편 또는 창설이나 손실보충 소요를 충원하기 위하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을 소집하는 것을 말한다.
- 3. "전시근로소집"이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을 소집하는 것을 말한다.
- 4. "수임군부대장"이란 「예비군법」제14조제1항, 「예비군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예비군의 지휘ㆍ관리ㆍ운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군부대의장(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여단급 이상의 군부대의 장)을 말한다.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수임군부대장 현황은 「예비군 조직ㆍ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제2조제10호의 별표 1과 같다.
- 5. "소집부대"란 병력동원소집된 사람이 동원지정 된 보직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부대로써 각 군의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나 전시근로 운영 계획서에 열거된 단위 부대를 말하며, 통상 전투부대는 대대급, 전투근무지원부대는 중대급을 말한다.
- 6. "국방동원정보체계"란 동원자원에 대해 국방부에서 예하 부대에 이르기까지 동원계획, 자원관리, 동원집행 및 업무처리의 자동화 기능을 수행하고, 지휘관 지휘결심을 지원함으로써 동원준비태세 향상과 예비전력을 극대화시킬 목적으로 만든 국방부의 정보공유체계를 말한다.
- 7. "지역배정"이란 소집부대별 동원소요를 충원하기 위하여 동원자원의 분포 및 거리, 수송로 등을 고려하여 동원자원 활용지역을 시ㆍ군ㆍ구 단위로 소집부대에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 수임군부대장이 국방부 통제하에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배정한다.
- 8. "동원업무대행부대"란 동원소요가 적은 여러 개의 부대를 대표하여 동원지정, 병력동원소집 등 제반 동원업무를 지방병무청 및 수임군부대와 협조하여 대행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부대를 말한다.
- 9. "동원소요표"란 소집부대장이 입영일시, 부대특성, 부대유형, 부대기능, 인도인접지 등 소집부대 사항과 계급 및 병과(특기)별 소요인원 등 동원소요를 기재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소집부대별로 병력동원 소요를 제기하는 서식을 말한다.
- 10. "동시동원"이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장비, 시설, 업체 등을 동원할 때에 그 조작요원이나 종사자도 함께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 11. "집결지"란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지정자 중 단체수송 대상자가 소집부대(인도ㆍ인접지)로 이동하기 위하여 집결하는 장소를 말한다.
- 12. "전국단위지정"이란 지방병무청 관할 지역 내 병력동원 대상자원이 부족할 경우 전국으로 확산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13.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이란 병무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병무청앱"이라고 한다)과 민간 모바일 전자문서 유통 애플리케이션(이하 "상용앱"이라고 한다)을 말한다.
- 제3조(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권자)
- ① 병력동원소집과 전시근로소집은 병무청장 책임 하에 실시한다.
- ② 지방병무청장은 국가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법 제46조 및 제54조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을 실시한다.
- ③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5조에 따라 물자 또는 업체와 동시에 동원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에 우선하여 동시동원한다.
제2장 병력동원소집
[편집]- 제4조(병력동원소집 대상)
- ①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예비역
- 2.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자 등)
- 3. 법 제66조(장교 등의 보충역편입 및 취소)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②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계급별, 연령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장교(군인사법 제8조제1항)
- 가. 대장: 63세까지
- 나. 중장: 61세까지
- 다. 소장: 59세까지
- 라. 준장: 58세까지
- 마. 대령: 56세까지
- 바. 중령: 53세까지
- 사. 소령: 45세까지
- 아. 대위, 중위, 소위: 43세까지
- 2. 준사관 및 부사관(군인사법 제8조제1항)
- 가. 준위: 55세까지
- 나. 원사: 55세까지
- 다. 상사: 53세까지
- 라. 중사: 45세까지
- 마. 하사: 40세까지
- 3. 병(법 제72조, 법 제83조제1항제9호)
- 가. 법 제72조에 해당될 경우: 40세까지
- 나. 법 제83조제1항제9호에해당될 경우: 45세까지
- 제5조(동원지정 보류)
- ① 제4조의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원 4단계까지 동원지정을 보류한다.
- 1. 광부(갱내 복무자로 한정)
- 2. 육지와 교량이 접속되어 있지 않은 도서지역 자원(제주도, 울릉도 제외)
- 3. 삭제
- 4. 삭제
- 6. 해당 연도 국방부집행계획에서 정하는 사유 해당자
- 7. 법 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8. 기동대 편성자
- 9.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예속제대 지휘관 및 독립부대 소대장 포함). 다만, 대학직장 예비군부대의 예속지휘관은 제외한다.
- ② 제1항의 동원지정 보류자와 제38조 규정에 의한 후순위조정자에 대하여는 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유해소 여부를 확인한다.
- 제6조(동원자원의 파악)
- ①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연도의 동원지정을 위해 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병무행정 통계시스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동원자원을 파악한다.
- 1. 시ㆍ군ㆍ구별, 군별, 병과(특기)별, 계급별, 연차별 가용자원 내역
- 2. 시ㆍ군ㆍ구별, 군별, 부대유형(증ㆍ창설, 손보)별, 계급별, 연차별 가용자원 내역
- 3. 부대관리요원 등 별도 지정대상자의 시ㆍ군ㆍ구별, 군별, 신분별, 연차별 가용자원 내역
-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파악한 동원자원현황을 지역배정서 작성, 동원소요 산정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수임군부대장 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③ 지방병무청장은 수임군부대장과 지역배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내용을 추가하고 기준 시일을 달리하여 동원자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제7조(동원소요 파악) ① 소집부대장(동원업무대행부대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해의 부대별 동원소요표(별지 제1호서식)를 매년 9월 3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4.1.24>
② 지방병무청장은 소집부대장으로부터 송부받은 동원소요표상의 소요를 각 군 병력동원 운영 계획의 소집부대별 동원소요와 상호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개정 2020.1.2., 2021.11.18.>
1. 소집부대 동원소요표를 기준으로 우선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
2. 소집부대장이 각 군 참모총장에게 소요 조정을 건의한 후 승인된 조정내역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해 주도록 통보
3. 소요 불일치 및 조정내역을 병무청장에게 보고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소집부대별 동원소요표에 의하여 육ㆍ해ㆍ공군 및 소집부대별로 각각의 해당 동원소요표 관리화면에 소요 계급, 특기를 매년 10월 31일까지 입력한다. <개정 2014.1.24., 2021.11.18.>
제8조(지역배정) ① 수임군부대장은 소집부대의 소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배정이 될 수 있도록 지방병무청장과 미리 협의한 후 소집부대별 시ㆍ군ㆍ구단위 지역배정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다만, 지역예비군이 부족한 읍ㆍ면단위 지역은 수임군부대장과 협의하여 지역배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8.12.4.>
② 지방병무청장은 수임군부대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역배정서를 매년 10월 31일까지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동원소요표 소집부대사항의 입력내용(소집부대, 소집중대, 입영일시)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개정 2020.1.2., 2021.11.18.>
③ 지방병무청장은 부대이동 및 편제상 소요변경이 없는 한 소집부대별 지역배정이 고정되도록 수임군부대장과 협조한다.
④ 수임군부대장은 직장예비군부대의 직장운영을 고려하여 2~5개 소집부대로 분할 배정하고, 병력동원지원부대는 지방병무청 소재지의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또는 구가 있는 시의 경우 인접 구까지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1., 2021.11.18.>
- 제9조(동원지정의 범위)
- ① 동원 4단계(M+30일)까지의 증ㆍ창설부대와 손실보충부대는 평시에 지정하고 동원 5단계(M+31일∼)이후 소요되는 손실보충부대는 입영일자 6일 전까지 소집부대장이 소요를 제기하고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일자 4일 전에 동원 지정한다.
- ② 동원지정은 동원소요의 110% 이상 될 수 있도록 한다.
- ③ 동원 4단계(M+30일)까지의 손실보충부대 소요은 「예비군법 시행규칙」제17조제3항에따른 교육훈련 방침보류자로 지정한다. 다만, 정보사 출신의 특수임무요원은 해당 부대 긴급단계 동원자원으로 활용한다.
- ④ 삭제
- ⑤ 동원 4단계(M+30일) 이내에 창설되는 안정화사단(포로수용소 일부 중대 포함)은 연차초과자원으로 지정하고, 동원 5단계 이후 창설되는 안정화사단 소요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별 가용자원 범위에서 지정한다.
- 제10조(동원지정의 우선순위)
- ① 동원지정은 부대임무 및 기능별로 전투부대, 전투지원부대, 전투근무지원부대 순으로 지정하고, 동일사단 내에서는 전투근무지원부대, 전투지원부대, 전투부대 순으로 지정한다.
- ② 동원지정은 해당지역 배정부대를 최우선으로 지정하며, 확산지정은 해당지역 배정부대 지정 후 남는 자원으로 실시한다.
- ③ 연차, 특기, 역종별 동원지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연차이내자(장교 및 준ㆍ부사관은 6년차 이내자를, 병은 4년차 이내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우선 지정하고, 자원부족 시 연차초과자로 지정
- 2. 동일연차내에서는 적소특기자를 유사특기자보다 우선지정
- 3. 삭제
- 4. 보충역을 제외하고 예비역 위주로 최근 전역자를 우선지정. 다만, 보충역 중 병무청에서 복무 후 소집 해제된 사회복무요원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와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등은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동원지정 방법) ① 동원지정은 지방병무청장 책임하에 수임군부대장이 송부한 지역배정서와 소집부대장(동원업무대행부대장을 포함한다)이 송부한 동원소요표에 의하여 전산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11.18.>
② 동원지정시 부대고정률과 적소지정률 향상을 위해 연령 및 연차초과자 등을 대체지정 한다. <개정 2020.1.2., 2021.11.18.>
③ 동원지정은 육군은 집단지정, 권역화지정, 부대단위지정 및 개별지정 방법에 의하고 해ㆍ공군은 개별지정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0.1.2., 2021.11.18.>
제12조(집단지정) ① 집단지정은 평시 편제병력의 70%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부대(상비사단) 및 손실보충부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부대관리요원 부대 및 기계화 보병사단은 제외한다.
② 배정지역내 읍ㆍ면ㆍ동대 자원으로 특기 고려 없이 지정한다.
③ 장교, 준ㆍ부사관 및 확산특기는 개별지정 방법으로 지정하되, 인접 시ㆍ군ㆍ구 까지만 확산 지정한다. <개정 2016.11.30., 2018.12.4., 2021.11.18.>
④ 배정지역내 주요확산특기(전국, 시ㆍ도)자원은 창설부대, 평시 일부 병력만을 운영하고 있는 부대 소요에 우선 지정하고, 그 밖에 특기자원은 특기 고려 없이 지정한다. <개정 2016.11.30., 2020.1.2., 2021.11.18.>
제12조의2(권역화지정) ① <삭제 2020.1.2.>
② 동원사단은 현역 당시 복무한 사람과 동원사단이 증편된 후 전개할 전방축선 인근부대에 복무한 사람을 지정하고, 자원부족 시 최기지역 자원으로 특기별 지정한다. <개정 2014.12.17., 2018.1.16.>
③ 권역화 지정은 대대를 원칙으로 하되, 연대, 사단 및 군단까지 확대하여 지정한다. <개정 2021.11.18.>
④ <삭제 2020.1.2.>
[본조신설 2013.1.24.]
[제목개정 2021.11.18.]
제13조(부대단위지정) ① 부대단위지정은 평시 일부 병력만을 운영하고 있는 부대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1.2., 2021.11.18.>
② 가급적 1개 읍ㆍ면ㆍ동대 자원으로 1개 중대를 편제하도록 지정하되, 1개 중대 소요를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인접 읍ㆍ면ㆍ동 자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1.11.18.>
③ 장교, 준ㆍ부사관 및 확산특기는 배정지역 내 자원부족 시 신분별, 확산특기별 최대 확산 범위까지 지정한다. <개정 2016.11.30., 2018.12.4., 2021.11.18.>
제14조(개별지정) 개별지정 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 및 자원관리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1. 개별지정은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계획서에 따름 <개정 2011.12.29., 2020.1.2., 2021.11.18.>
2. 삭제 <2011.12.29>
3. 개별지정 부대 전역자로서 미지정자원은 일반부대에 지정하지 아니하고 해당부대 대체지정자원으로 활용 <개정 2021.11.18.>
4. 개별지정자 중 신상변동자는 지방병무청 관내까지 추적 관리. 다만, 일반자원으로 지정된 자로서 특기별 확산지정 범위 외의 지정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해제 <개정 2016.11.30., 2021.11.18.>
5. 해당부대 소요가 없는 지방병무청에서는 그 부대 미지정자를 일반자원으로 활용. 다만, 부대관리요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1.11.18.>
6. 연 2회(6월 말과 10월 말) 개별지정 부대로부터 전 지방병무청으로 통보되는 최근 전역자 명단과 대조하여 자원 누락여부 확인 <개정 2021.11.18.>
7. 여군 예비역 및 동원훈련 자원 입영 희망자는 개별지정 <신설 2011.12.29., 2021.11.18.>
제15조(장교 동원지정) ① 군의병과 장교의 동원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1.12.29.>
1. 육군 이동외과 병원급 및 해ㆍ공군의 병원급 이상 병원부대는 전문분야별로 세분화된 특기로 지정하되, 자원 부족시는 유사특기로 지정하며, 유사특기는 해당 연도 병력동원소집 계획에 따름 <개정 2011.12.29., 2020.1.2., 2021.11.18.>
2. 사단급 이하 의무대는 병원급 부대 지정 후 남은 자원으로 지정 <개정 2020.1.2., 2021.11.18.>
② 공군 조종병과 장교는 기종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개정 2021.11.18.>
③ 장교 계급별 자원부족시 병력동원소집계획에 따라 동일병과의 1계급의 상ㆍ하위자로 지정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④ 장교는 배정지역내 자원으로 최대한 지정하고, 자원부족시 인접 지방병무청 자원으로 확산 지정한다.
⑤ 육군장교 병과별 자원부족시 유사병과로 지정하며, 유사병과는 해당 연도 병력동원소집 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1.12.29., 2020.1.2., 2021.11.18.>
⑥ 해ㆍ공군장교 병과별 자원부족으로 인한 유사병과 지정범위는 병력동원소집 계획에 따른다. <개정 2020.1.2.>
⑦ 육군 항공병과 장교는 자원부족시 인접 지방병무청 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제16조(준사관 및 부사관 동원지정) ① 준사관 및 부사관의 계급별 자원부족시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 2021.11.18.>
1. 준사관 부족시 원사, 상사, 중사 순으로 지정
2. 원사 부족시 상사 또는 중사로 지정
3. 상사 부족시 중사 또는 하사로 지정
4. 중사 부족시 하사로 지정 <개정 2013.1.24., 2018.1.16.>
5. 하사 부족시 중사 또는 병으로 지정 <개정 2021.11.18.>
② 준사관 및 부사관의 특기별 자원부족시 유사특기로 지정하며, 유사특기 지정범위는 병력동원소집 계획에 따른다. <개정 2020.1.2., 2021.11.18.>
③ 준사관 및 부사관은 배정지역내 자원으로 최대한 지정하고, 자원부족시는 준사관과 부사관 중 상ㆍ원사는 전국, 부사관 중 중ㆍ하사는 인접 지방병무청의 지역범위까지 확산 지정한다. <개정 2021.11.18.>
제17조(병 동원지정) ① 병은 계급 구분 없이 지정한다. <개정 2014.1.24., 2021.11.18.>
[제목개정 2014.1.24.]
② 육군은 배정지역내 자원으로 최대한 지정하고 자원부족시 확산특기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산 지정한다. <개정 2016.11.30, 2020.1.2.>
1. 전국 확산특기: 배정지역내 해당 특기자로 최대한 지정하고, 자원부족시 전국으로 확산하되, 제18조에 따름 <개정 2016.11.30., 2020.1.2., 2021.11.18.>
2. 시ㆍ도 확산특기: 배정지역내 해당 특기자로 최대한 지정하고, 자원부족시 관할 지방병무청의 지역범위까지 확산 <개정 2016.11.30., 2020.1.2., 2021.11.18.>
3. 인접 시ㆍ군ㆍ구 확산특기: 배정지역내 해당특기자로 최대한 지정하고, 자원부족시 동일 수임군부대 지역의 인접 시ㆍ군ㆍ구까지 확산 <개정 2016.11.30., 2021.11.18.>
4. 시ㆍ군ㆍ구 확산특기: 배정지역내 해당 특기자로 최대한 지정하고, 자원부족시 해당 시ㆍ군ㆍ구까지 확산 <개정 2016.11.30., 2020.1.2., 2021.11.18.>
③ 해ㆍ공군은 특기별로 관할 지방병무청의 지역범위까지 확산 지정한다. <개정 2021.11.18.>
④ 특기별 확산지정 후에도 자원부족시 유사특기로 지정하며, 유사특기별 지정범위는 병력동원소집 계획에 따른다. <개정 2020.1.2., 2021.11.18.>
제18조(전국단위지정) ① 전국단위지정 대상은 국방부 병력동원 집행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1.12.29., 2013.1.24., 2016.11.30., 2018.1.16., 2018.12.4., 2020.1.2., 2020.12.31., 2021.11.18.>
② 전국단위지정은 연차이내 예비역 적소특기자로 하되, 전국을 단위로 지정 및 추적 관리한다. <개정 2021.11.18.>
③ 제주는 전국단위지정 및 추적관리 지역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1.18.>
④ 소요는 소집부대 배정지방병무청(이하 "소요청" 이라 한다)에서 고정 관리하며, 지정자는 거주지지방병무청(이하 "자원청" 이라 한다)에서 관리한다. <개정 2021.11.18.>
⑤ 전국단위지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요청에서 소요의 110% 이상 적소 및 유사특기자로 1차 지정 <개정 2018.1.16., 2020.1.2.>
2. 1차 지정결과 지정률에 미달한 때에는 소요청에서 미지정 소요를 병무청으로 전송하면, 병무청 정보관리과장은 지방병무청별 동원지정 우선순위 및 자원활용 순위에 따라 연차이내 예비역 적소특기자를 추출 소요청으로 전송하여 2차 지정 <개정 2021.11.18.>
3. 2차 지정후에도 지정률에 미달한 경우 소요청내에서 비적소특기자로 최종지정 <개정 2021.11.18.>
4. 전국단위지정자가 소요청 관할지역 외로 전출시 소요청내 대체할 적소 및 유사특기자가 없는 경우 연차이내 예비역 적소특기 지정자는 추적관리하며, 연차초과자 및 비적소특기자(유사특기 포함)는 대체지정 <개정 2021.11.18.>
5. 소요청내 적소 및 유사특기자가 (편)입한 때에는 연차초과자 및 비적소특기 지정자를 대체지정 <개정 2021.11.18.>
6. 연말 지정시 연령 및 연차초과로 다음 해 동원지정대상에서 제외될 사람, 유사 및 비적소특기 지정자, 연차초과자, 소요청 외의 지정 및 추적관리자는 대체지정 <개정 2020.1.2., 2021.11.18.>
7. 지방병무청별 지정 및 자원활용 순위 등 그 밖에 전국단위지정에 관한 사항은 병력동원소집 계획에 따름 <개정 2020.1.2.>
⑥ 특기별, 연차별 지정순위 등 그 밖에 지정방법은 일반자원(전국확산특기 외의 자)지정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0.1.2.>
[제목개정 2021.11.18.]
제19조(대체지정) ① 대체지정은 매월 15일과 말일을 기준하여 월 2회 실시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월 1회 실시할 수 있다.
② 동원지정자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신분 또는 특기별 확산지정범위 외로 신상변동시 대체지정한다. <개정 2016.11.30.>
③ 배정지역내 연차이내 적소 및 유사특기자가 전(편)입한 경우 연차초과자 및 비적소특기 지정자는 대체지정한다. <개정 2021.11.18.>
④ 제3항에 따라 해당연도 전역자로 대체지정시 해당 연도 전역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종료부대에 지정하되, 제주지역과 공군조종사 특기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이 종료되지 아니한 부대에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력동원훈련소집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1.18.>
⑤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체지정 현황을 병무행정 통계시스템에 의하여 확인 후 보완 및 개선할 사항이 있을 경우 병무청장에게 건의한다. <개정 2021.11.18.>
⑥ 지방병무청장은 쌍룡ㆍ충무훈련 등 대단위 훈련 시 입영률 향상을 위해 소집부대장이 연차이내 자원으로 대체지정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한다. <신설 2014.12.17., 개정 2021.11.18.>
제20조(동원지정 결과 중간점검) ① 1차 동원지정 후 중간 점검하여 병력동원소집 계획에 의거 정확하게 지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비사항은 수정ㆍ보완한다.
② 동원지정 결과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 2021.11.18.>
1. 동원소요표, 지역배정서와 동원소요표의 소집부대 사항 및 동원소요 입력의 정확성 및 일치여부 <개정 2021.11.18.>
2. 계급, 병과(특기), 전역년도 등 오류자원 잔류여부
3. 동원소요 대비 110% 이상 지정 및 계급, 병과(특기)별 적소지정 여부 <개정 '13. 1.24, 2018. 1.16, 2020. 1. 2.>
4. 배정지역(확산범위)내 자원 지정 준수 여부
5. 장교 및 부사관 등 부족특기 자원이 비적소특기 소요에 지정 여부
6. 동원지정 순위 준수 여부
7. 확산특기 확산범위 및 유사특기 지정범위 준수 여부 <개정 2016.11.30., 2021.11.18.>
8. 한미연합사, 병력동원지원부대, 민사부대 등 별도 지정부대 지정의 적정성 여부
9. 후순위조정자, 동원지정 보류자 등 지정 여부 <개정 2014.1.24., 2021.11.18.>
10. 손실보충부대 지정대상 자원의 증ㆍ창설부대 지정 여부
11. 직장예비군부대 자원의 1개 소집부대 집중지정 여부
제21조(동원지정 현황 등 작성) ① 동원지정 현황 등 통계는 병무행정 통계시스템에 의한 출력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1.11.18.>
② 병무행정 통계시스템에 의한 통계자료 구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0.1.2., 2021.11.18.>
1. 통계자료는 매월 구축하되,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실시 <개정 2020.1.2.>
2. 연말 동원지정결과 통계자료 구축은 동원지정이 완료된 후 12월 15일을 기준으로 5일 이내 실시 (다음 해를 기준으로 구축) <개정 2020.1.2., 2021.11.18.>
③ 연말 또는 매월 구축된 통계자료에 의하여 출력한 동원자원, 동원소요 및 지정현황은 다음 각 호의 현황 작성시 활용한다.
1. 영 제94조제3항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집행계획서의 동원자원, 소요 및 지정현황 <개정 2021.11.18.>
2. 지방병무청과 수임군부대간 지역배정 협의시 배정지역별 가용자원 현황
제22조(병력동원소집자 명부 작성 및 관리) ① 병력동원소집 지정자(대체지정자를 포함한다) 자료는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하여 각 군 참모총장, 수임군부대장, 소집부대장, 지역ㆍ직장예비군 부대장 등에게 전송한다. 다만,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접속하지 못하는 직장예비군 부대장이 요청할 경우에는 병력동원소집자 명부를 출력하여 우편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② 병력동원소집자 명부의 관리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말 동원지정자의 병력동원소집자 명부는 소집부대별로 전산관리 <개정 2014.12.17., 2020.1.2., 2021.11.18.>
2. 신상변동에 따라 대체지정한 경우에도 병력동원소집자 명부를 출력하지 않고 전산(파일)으로 관리. 다만, 대체지정자 및 지정해제자 자료는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예비군부대에 송부하여 자원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4.12.17., 2016.11.30., 2021.11.18.>
3. <삭제 2014.12.17>
③ 충무 3종사태가 선포되면 소집부대별로 병력동원소집자 명부를 일괄 출력하여 병력동원소집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다. <개정 2014.12.17.>
제23조(병력동원소집통지서 송달 및 관리) ①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부분동원소집 통지서를 포함한다)는 지방병무청장이 12월 31일까지 본인에게 등기우편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1.12.29., 2014.1.24., 2018.12.4., 2021.11.18.>
② 전자송달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수신 동의한 사람에 대하여 전자우편과 병무청앱을 통하여 통지서를 발송하고, 열람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상용앱을 통해 통지서를 재발송한다. <신설 2018.12.4., 개정 2021.11.18.>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송달한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를 즉시 전송하여 통지서를 확인토록 안내하고, 전자송달 후 5일이 경과 하여도 확인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확인을 독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18.12.4., 개정 2020.1.2., 2020.12.31.>
④ 전자송달에 의한 통지서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 전자우편센터를 이용하여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반송된 통지서에 대해서는 주소지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재송달 또는 대면교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4., 개정 2018.12.4., 2020.1.2., 2020.12.31., 2021.11.18.>
⑤ 충무 3종사태 선포 시, 모든 동원지정자에게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전자우편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시 전자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송달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14.1.24., 개정 2018.12.4., 2020.12.31., 2021.11.18.>
⑥ 동원지정자(대체지정자 포함)의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중 직장예비군부대 편성자는 직장의 장에게 교부 의뢰한다. <개정 2014.1.24., 2018.12.4.>
⑦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대면교부한 경우에는 수령증에 받은 사람의 서명 또는 날인 후 연도별로 정리하여 6년 동안 보관하고, 그 이전에 동원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 영수증으로 받았음을 대신한다. <개정 2014.1.24., 2018.12.4., 2021.11.18.>
⑧ 대체지정 등으로 동원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제사실을 해당 의무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4.1.24., 2018.12.4., 2021.11.18.>
⑨ 지방병무청장은 우발사태 및 지속단계 동원에 대비하여 빈 서식의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동원 5단계 이후 소요의 160% 이상 보관한다. <개정 2011.12.29., 2014.1.24., 2018.12.4., 2021.11.18.>
⑩ <삭제 2020. 1. 2.>
[제목개정 2021.11.18.]
제24조(신상변동자 관리) ① 병무청 정보관리과장은 행정안전부 주민전산자료에 의하여 거주지 이동 등에 따른 신상변동사항을 추출, 해당 지방병무청으로 전송한다. <개정 2013. 4.19, 2014.11.19, 2017. 8.28.>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상변동자료를 받은 때에는 전산정리하고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 전출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병무청에 전송(전출)처리한다.
[제목개정 2016.11.30.]
제25조(동원소집 병적기록표 관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동원소집 병적기록표를 동원 4단계까지 소요의 160%이상을 빈 서식으로 보관한다. <개정 2021.11.18.>
② 지방병무청장은 동원령 선포 즉시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의 동원소집 병적기록표를 전산 출력하여 병력동원입영확인관에게 인계한다. 다만, 부분동원 및 동원 1단계 동원지정자의 동원소집 병적기록표는 충무 3종사태 선포시 미리 출력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30., 2021.11.18.>
③ 동원소집 병적기록표는 입영일시가 빠르고 거리가 먼 소집부대부터 출력한다. <개정 2021.11.18.>
제26조(국방병력동원 발전회의) 국방병력동원 발전회의는 지방병무청장과 수임군부대장이 협의하여 반기별로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개정 2013.1.24., 2014.1.24., 2018.1.16., 2021.11.18.>
1. 행사주관 및 실시단위 <개정 2021.11.18.>
가. 행사주관: 지방병무청장이 하되 장소, 시설 등은 수임군부대장이 지원
나. 실시단위: 육군 전방지역은 군단, 수방사 및 2작전사 지역은 수임군부대 연대, 해ㆍ공군은 지방병무청 단위
2. 행사중점 <개정 2020.1.2., 2021.11.18.>
가. 동원지정결과 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
나. 전시 병력동원지원계획, 호송 및 경계계획 검토 보완
다. 그 밖에 병력동원에 관한 개선사항 및 협조사항 토의
제27조(병력동원소집 전환 등) 국방부장관은 국가동원령 선포시 병력동원훈련소집 중인 사람을 병력동원소집으로 전환 조치하며, 전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8.>
1. 소집부대장은 전환대상자에게 영 제169조제3항에 따른 전환사실을 통보함으로써 병력동원소집으로 전환하고, 전환대상자 명부를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2. 해당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동원소집 병적기록표를 전산 출력하여 소집부대장에게 송부
제3장 전시근로소집
제28조(전시근로소집 대상)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중 병력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된 사람 <개정 2016.11.30.>
2. 전시근로역 <개정 2016.11.30.>
3.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사람 <신설 2013.1.24., 개정 2016.11.30.>
4. 대체역(대체복무요원은 제외) <신설 2021.11.18.>
제29조(소집대상자 파악)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연도의 전시근로소집 지정을 위해 제6조를 준용하여 자원을 파악한다. <개정 2016.11.30., 2021.11.18.> 제30조(전시근로소집 소요 파악) ① 지방병무청장은 각 군 본부 전시근로소집 운영계획에 의하여 소집부대별 전시근로소집 소요를 확인한다. <개정 2021.11.18.>
② 소집부대별 동원시기 등 소집부대사항과 동원소요, 지역배정서를 전산입력한다.
제31조(지역배정) 수임군부대장은 거리, 자원분포, 수송로 등을 고려하여 지역을 배정하고, 지방병무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년도 배정지역을 변경하지 않도록 수임군부대장과 협조한다. <개정 2021.11.18.> 제32조(전시근로소집 지정) ① 전시근로소집 지정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8.>
1.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중 1∼4년차 <개정 2016.11.30., 2020.1.2., 2021.11.18.>
2.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중 5∼8년차 <개정 2016.11.30., 2020.1.2., 2021.11.18.>
3.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중 9년차 이상 <개정 2013.1.24., 2016.11.30., 2020.1.2., 2021.11.18.>
4.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 중 연소자 순 <신설 2021.11.18.>
5. 대체역 중 연소자 순 <신설 2021.11.18.>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산 입력한 지역배정, 동원소요, 소집부대사항 등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0.1.2.>
1. 동원 4단계까지 부대별 소집소요의 120%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단위로 전산으로 집단지정 <개정 2013.1.24., 2014.1.24., 2021.11.18.>
2. 동원 5단계 이후 소요는 소집일 4일전에 지정 <개정 2011.12.29., 2014.1.24., 2021.11.18.>
3. 제28조의 전시근로소집 대상자 중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원 4단계까지 지정 보류 <신설 2021.11.18.>
③ 지방병무청장은 전시근로소집 지정자원 및 지정현황을 정확히 파악ㆍ유지한다. <개정 2021.11.18.>
제33조(전시근로소집자 명부 작성 및 관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전시근로소집 지정자(대체지정자를 포함한다) 자료를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하여 각 군 참모총장, 수임군부대장, 소집부대장, 지역ㆍ직장 예비군 부대장 등에게 전송한다. 다만,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접속하지 못하는 직장예비군 부대장이 요청할 경우에는 전시근로소집자 명부를 출력하여 우편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② 지방병무청장은 충무 3종사태가 선포되면 소집부대별로 전시근로소집자 명부를 일괄 출력하여 전시근로소집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다. <개정 2021.11.18.>
③ 전시근로소집자 명부의 관리요령은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4조(전시근로소집 통지서 송달 및 관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우발사태 및 지속단계 동원에 대비하여 빈 서식의 전시근로소집 통지서를 동원 5단계 이후 소요의 160% 이상 보관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② 전시근로소집 통지서 송달 및 관리는 제23조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③ 삭제 <2021.11.18.>
④ 삭제 <2021.11.18.>
[제목개정 2021.11.18.]
제35조(신상변동자 대체지정) 지방병무청장은 전시근로소집 지정자 중 전출 등 신상변동자가 발생한 경우 월 1회 이상 대체지정한다. <개정 2021.11.18.>
[제목개정 2016.11.30.]
제36조(전시근로소집 병적기록표 관리) ① 전시근로소집 병적기록표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동원소집 병적기록표를 활용하되, ‘동원’을 ‘전시근로’로 수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4.12.17., 2021.11.18.>
② 전시근로소집 병적기록표는 입영일시가 빠르고 거리가 먼 소집부대부터 출력한다. <개정 2021.11.18.>
③ 지방병무청장은 동원령 선포 즉시 전시근로소집 병적기록표를 출력하여 병력동원입영확인관에게 인계한다. 다만, 동원 1단계 지정자의 병적기록표는 충무 3종사태 선포시 미리 출력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21.11.18.>
④ 지방병무청장은 전시근로소집 병적기록표를 동원 4단계까지 소요의 160% 이상 빈 서식으로 보관한다. <개정 2021.11.18.>
제37조(소집방침 및 절차 등의 준용) 전시근로소집에 관한 사항 중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소집방침 및 절차 등은 제2장의 병력동원소집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 2.> 제4장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조정
제38조(후순위조정)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67조 및 영 제142조에 따라 전시 국가동원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방위산업체 등에 복무하는 병력동원(전시근로)소집 대상자중 후순위조정 승인요청에 의하여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이하 이 장에서 "후순위조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21.11.18.> 제39조(후순위조정 대상기관 및 업체)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후순위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 및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2. 주한 외국공관
3. 「방위사업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방위산업체 및 연구기관으로 지정한 업체(이하 "방위산업체"라 한다)
4.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중점 관리업체로 지정한 업체(이하 "동원업체"라 한다)
5. 전쟁수행 또는 지원과 관련된 업체 <신설 2021.11.18.>
제40조(후순위조정 승인대상자) 후순위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의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2. 제28조의 전시근로소집 대상자
제41조(후순위조정 대상업체 명단 송부 등) 병무청장은 제39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방위산업체 또는 동원업체의 명단을 별지 제36호서식 "방위산업체 또는 동원업체 지정(취소)명단" 으로 통보받은 경우 그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추가지정, 취소 또는 소재지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이와 같다. 제42조(후순위조정의 대상직위) ① 영 제142조제4항에 따라 소집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할 수 있는 공무원 및 필수요원의 대상직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예비군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동원 보류된 사람은 국가동원령 선포와 동시에 후순위조정자로 관리하되, 해당 직위 재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대상 직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 8.28.>
③ 전시근로역, 대체역 또는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사람과 법 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제2항 별표 4의 직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시근로소집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21.11.18.>
제43조(후순위조정 승인요청) ① 후순위조정 대상 기관 및 업체의 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필수요원에 대하여 후순위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예비군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동원정보체계가 없는 기관 및 업체의 장은 별지 제37호서식의 병력동원소집(전시근로소집) 후순위조정 요청(승인)자 명부 2부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후순위조정 승인요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지역별 계급, 병과 및 군사특기 등 입영부대의 동원소요를 고려하여 후순위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처리결과를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전송함으로써 요청 기관 또는 업체의 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한다. 다만, 국방동원정보체계가 없는 기관이나 업체의 처리결과는 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제1항의 별표 3의 병무청 직원 및 전시 병무행정분야 복무자는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21.11.18.>
④ 후순위조정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 후순위조정 승인자 관리명부(별지 제37호서식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고, 예비군 편성카드의 병력동원소집 후순위조정자란을 정리한다. <개정 2020.1.2., 2021.11.18.>
제44조(후순위조정 우선순위)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43조제2항에 따라 후순위조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고 후순위조정을 취소할 때에는 그 역순에 따른다. <개정 2020.1.2.>
1. 보충역
2. 예비역의 병 및 부사관
3. 예비역의 장교
② 동원업체의 후순위조정 순위는 군ㆍ관ㆍ민 지원업체의 순으로 하고 동원소요 충원에 지장이 있어 그 후순위조정 승인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역순으로 한다.
제45조(후순위조정자의 소집) 후순위조정자는 동원 4단계까지는 병력동원(전시근로)소집을 하지 아니하고, 동원 5단계 이후에도 동원소요 충원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1.12.29., 2020.12.31., 2021.11.18.> 제46조(후순위조정자의 신상변동<개정 2016.11.30.>) ① 후순위조정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 제43조에 따라 후순위조정 승인된 사람이 퇴직, 보직변경, 면허취소, 자격상실 등의 신상변동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방동원정보체계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후순위조정 승인자 관리명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동원정보체계가 없는 기관 및 업체의 장은 별지제38호서식의 병력동원소집(전시근로소집) 후순위조정자중 신상변동자 명부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9., 2014.11.19., 2014.12.17., 2016.11.30., 2021.11.18.>
② 지방병무청장은 지역예비군 간부가 주소이동으로 예비군부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주민전산망 전출자료에 의하여 후순위조정 승인을 해제하고 해제사항을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전송함으로써 해당 예비군부대에 통보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12.17., 개정 2017.8.28., 2020.1.2., 2021.11.1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상변동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후순위조정 승인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17., 2020.12.31., 2021.11.18.>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상변동자 명부를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후순위조정 승인자 관리화면에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7., 2016.11.30.>
⑤ 후순위조정 대상 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 후순위조정이 해제된 사람에 대하여 후순위조정이 다시 필요한 때에는 제43조에 따라 후순위조정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7., 2021.11.18.>
제47조(후순위조정자의 취소) ① 지방병무청장은 후순위조정자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후순위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삭제 <2020.12.31.>
2. 제48조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 후순위조정자의 관리실태가 극히 불량한 때
3. 방위산업체 또는 동원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때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후순위조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장과 예비군 읍ㆍ면ㆍ동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후순위조정자 관리실태조사) 지방병무청장은 후순위조정자를 관리중인 해당 기관 또는 업체에 대하여 후순위조정자 관리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퇴직 또는 보직변경 등 신상변동으로 그 대상에서 제외된 후순위조정자를 14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 통보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법 제84조 및 제96조에 따라 고발하고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20.1.2.> 제49조(방위산업체 등 업종별 필수기술직종) ① 병무청장은 영 제142조제4항에 따라 방위산업체 및 동원업체를 지정한 주무부처의 장으로부터 각 업종별 필수기술직종을 통보받아 승인한 때에는 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② 방위산업체 및 동원업체의 업종별 필수기술직종은 별표 5와 같다.
제50조(후순위조정자 증명) 지방병무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에 후순위조정자에 대하여 후순위조정자임을 전자우편주소로 별지 제43호서식의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후순위조정자 증명서를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21.11.18.> 제5장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집행
제51조(집행반 편성ㆍ운영) ①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연도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집행계획에 의하여 동원인원, 집결지, 인도ㆍ인접지 및 소집부대 등을 고려하여 소속 직원중에서 병력동원집행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편성인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병력동원지원부대 지정된 사람으로 보충하여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30., 2020.1.2., 2020.12.31., 2021.11.18.>
② 병력동원 집행업무 지원을 위하여 수임군부대의 보충(대)대 전시편제에 반영하여 창설되는 병력동원지원부대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신설 2021.11.18.>
1. 수임군부대장은 병력동원지원부대의 창설과 동시에 해당 부대를 지방병무청에 M+7일까지 파견 명령 조치
2. 수임군부대장은 M+8일 이후 지방병무청장과 협의 후 병력동원지원부대 복귀를 결정하되, 복귀한 때에는 수임군부대의 손실보충요원으로 활용
3. 지방병무청장은 M+7일까지 병력동원지원부대의 운영을 담당하며, 수임군부대장에게 근무지원을 협조 요청할 수 있음
4.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지원부대 지정자에 대하여 병력동원(전시근로)소집의 입영, 집결지 통제, 수송, 인도ㆍ인접 등 병력동원입영확인관 임무를 부여하고 별지 제42호 서식의 신상명세서를 받아야 함
5. 지방병무청장은 M+7일까지 병력동원지원부대 운영에 필요한 숙식, 여비 등 경비는 전시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6. 그 외 사항은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계획에 따름
제52조(구성 및 임무) ① 제51조에 따른 병력동원집행반의 구성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8.>
1. 집행통제관: 병력동원집행반의 지휘ㆍ감독
2. 상황처리반
가. 동원령 접수 및 전파
나.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집행상황 종합, 분석
다.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통지서 송달 및 관리
3. 홍보 및 독려반
가. 방송, 보도 및 홍보
나. 입영독려 및 미입영자 색출
다. 유관기관 업무연락 및 협조
4. 병력동원입영확인관
가.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인도ㆍ인접
나.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집행결과 보고
② 제1항에 따른 집행통제관은 과장급 이상으로 하며, 병력동원입영확인관은 소집부대별, 동원단계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편성한다. <개정 2013.12.4., 2016.11.30., 2020.12.31., 2021.11.18.>
1. 지방병무청 직원 : 원거리 소집부대
2. 병력동원지원부대 지정자 : 지방병무청 직원과 혼합 편성하되, 30명이하 소규모 소집부대에 단독 편성가능. 다만, 동원소요 1~2명 등 소수의 경우 병력동원입영확인관을 편성하지않고 소집부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21.11.18.>
3. 삭제 <2021.11.18.>
③ 제2항에 따른 병력동원입영확인관 편성기준은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3.1.24., 개정 2016.11.30., 2020.1.2., 2020.12.31., 2021.11.18.>
제53조(편성 및 임무카드 작성 등<개정 2014.12.17>) ①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병력동원입영확인관을 편성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병력동원입영확인관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4.12.17., 2016.11.30., 2020.12.31.>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입영확인관에 대하여 별지 제40호서식의 병력동원입영확인관 임무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30.>
③ 병력동원입영확인관이 전출 등 신상변동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교체 편성하고, 병력동원입영확인관 명부 및 임무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7., 2016.11.30.>
④ 병력동원입영확인관증, 전시운행증 등은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0.12.31.>
제54조(병력동원 입영확인관증) ①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41호서식의 병력동원입영확인관증을 평시에 빈 서식으로 보관하고, 충무 3종사태 선포시 작성하여 병력동원입영확인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병력동원지원부대에 지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에 소집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30., 2020.1. 2., 2021.11.18.>
② 병력동원입영확인관증의 발행번호는 지방병무청명과 병력동원입영확인관 명부 일련번호에 의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부여한다. [예시] 서울-110, 경인-12, 경기북부-23 <개정 2013.1.24., 2014.12.17., 2015.7.1., 2016.11.30., 2020.1.2.>
③ 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입영확인관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병력동원입영확인관 명부에 교부사실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30., 2020.1.2., 2021.11.18.>
④ 병력동원입영확인관증의 국방부장관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찍은 모양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30., 2020.1.2., 2021.11.18.>
[제목개정 2013.1.24., 2016.11.30., 2020.1.2.]
제55조(병력동원 입영확인관의 신분보장) 병력동원입영확인관증 소지자는 국방부 전시계엄계획 및 합동참모본부 계엄시행계획에 의하여 신분 및 임무수행을 보장받는다. <개정 2013.1.24., 2016.11.30., 2020.1.2.>
[제목개정 2016.11.30.]
제56조(비상연락체제 유지)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입영확인관에 대하여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소집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제를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제목개정 2021.11.18.]
제57조(교육훈련)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입영확인관에 대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6.11.30.>
② 병력동원지원부대 지정자에 대하여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시간 등을 활용하여 임무고지 및 집행요령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21.11.18.>
③ 지방병무청장은 통신망, 사태별 행동요령, 우발사태 대처요령 및 각종 보고서식 등이 포함된 병력동원입영확인관 행동지침서를 작성하여 교육훈련시 활용한다. <개정 2016.11.30.>
제58조 삭제 <2020.12.31.> 제59조(집결지 및 인도ㆍ인접지 선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집부대별 집결지를 선정하고, 집결지 시설의 장에게 집결지 선정사실을 통보한다. <개정 2020.1.2., 2021.11.18.>
1. 군사용 동원차량으로 병력을 수송할 부대의 집결지는 지방병무청장이 소집부대장과 협조 선정
2. 그 밖에 부대의 집결지는 지방병무청장이 1개 장소에 500∼2,000명을 기준으로 선정 <개정 2020.1.2., 2021.11.18.>
3. 지역방위사단의 집결지는 부대증편을 고려, 소집부대장이 선정할 경우 동원소요표 제출시 지방병무청에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 <개정 2020.1.2., 2021.11.18.>
4. 삭제 <2021.11.18.>
② 지방병무청장은 집결지 선정시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1.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차량진입이 쉬운 곳 <개정 2020.1.2., 2021.11.18.>
2. 차량의 수용 및 회전공간이 있는 곳
3. 소집부대가 서로 다른 병력동원소집과 전시근로소집은 중복되지 않도록 구분 선정
③ 삭제 <2021.11.18.>
④ 지방병무청장은 수임군부대장과 협조하여 집결지 경계계획이 지역방위계획에 반영되도록 조치한다. <개정 2020.1.2.>
⑤ 인도ㆍ인접지는 동원업무대행부대장 또는 소집부대장이 해당 지방병무청장과 협조 선정한다.
⑥ 입영사무소는 인도ㆍ인접지가 군부대일 경우에는 군부대장이, 그 외의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0조(인도ㆍ인접 시기) ① 인도ㆍ인접은 개별입영 및 단체수송 병력이 도착하는 14:00부터 한다. 다만, 부분동원 부대와 M+1일에 입영하는 부대는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17. 2021.11.18.>
② 삭제 <2021.11.18.>
③ 동원단계별 입영시간은 일수제를 적용한다. 다만, 부분동원은 시간제를 적용한다. <개정 2011.12.29., 2014.1.24., 2021.11.18.>
④ 삭제 <2011.12.29.>
제61조(인도ㆍ인접 절차 등) ① 인도ㆍ인접은 지방병무청 인도관과 소집부대 인접관이 집결지 또는 인도ㆍ인접지에서 합동으로 실시한다.
② 인도ㆍ인접의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 2.>
1. 소집부대의 병력동원소집자 명부 및 전시근로소집자 명부에는 지방병무청 인도관이 날인하고, 지방병무청 명부에는 소집부대 인접관이 날인
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동원소집(전시근로소집) 병적기록표를 인계ㆍ인수하고 별지 제35호서식의 인도ㆍ인접서를 각 1부씩 교환
3. 상황이 긴박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지방병무청과 소집부대간에 협조하여 병적기록표와 병력수만을 확인하는 간이방법에 의하여 인도ㆍ인접
③ 입영신체검사는 소집부대장 책임하에 실시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력동원소집 복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귀가조치하고 부족인원은 손실보충요원으로 우선 충원한다. <개정 2021.11.18.>
④ 귀가자 처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1.2.>
1. 소집부대 신체검사결과 신체등급을 명시하여 귀가시킨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 <개정 2016.11.30.>
2. 귀가자 중 신체등급이 없는 사람은 경미한 질병을 제외하고 전원 신검 조치 <개정 2016.11.30, 2020.1.2.>
3. 신검 조치결과 7급자는 현역병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기준을 준용
⑤ 초과 및 착오입영자와 지연도착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초과 입영한 병력은 가장 가까운 보충대로 인계하여 손실보충요원으로 활용 <개정 2020.1.2., 2021.11.18.>
2. 착오 입영한 병력은 우선 가까운 보충대로 인계하고, 보충대장이 해당 소집부대로 인계하며, 인계받은 소집부대장은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적기록표 송부 요청 <개정 2021.11.18.>
3.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도착한 병력은 입영 조치 <개정 2021.11.18.>
⑥ 주민이동 합동통제소에서 색출한 동원입영 대상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21.11.18.>
1. 주민이동 합동통제소의 장은 색출한 자원을 가장 가까운 보충대로 인계 <개정 2021.11.18.>
2. 보충대장은 이들을 손실보충요원으로 활용하고,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명단 통보 및 동원소집 병적기록표 송부 요청
제62조(소집일자 연기 등) ①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일자연기 처리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이하 "동원훈련소집 규정" 이라 한다)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30., 2021.11.18.>
② 병력집결지 또는 인도ㆍ인접지에 도착한 사람 중 연기사유 해당자는 지방병무청 입영확인관이 판단하여 연기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일자연기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21.11.18.>
1. 동원훈련소집 규정 제19조제3항 중 별표(훈련소집 일자연기처리 기준 등)제1호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중 거동이 가능하거나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사람 <개정 2014.1.24., 2016.11.30., 2021.11.18.>
2. 동원훈련소집 규정 제19조제3항 중 별표(훈련소집 일자연기처리 기준 등) 제5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사람(단, 제7호의 카. 재감 제외) <개정 2016.11.30., 2018.12.4., 2021.11.18.>
3. 삭제 <2018.12.4.>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이 심사하여 소집일자를 연기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8.12.4., 2021.11.18.>
[제목개정 2016.11.30.]
제63조(수송차량 확보) ①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병력수송을 위한 차량을 시ㆍ도지사와 협조ㆍ확보한다.
1.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3월중 그 해의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수송소요를 기준으로 다음 해의 수송소요를 산출, 시ㆍ도에 통보 및 병무청에 보고 <개정 2021.11.18.>
2. 시ㆍ도지사는 소요차량을 종합,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병무청에 차량배정 현황을 통보 <개정 2013.4.19.>
3. 지방병무청장은 동원소요표 접수결과 수송차량 소요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시ㆍ도에 제기한 수송소요를 수정 통보
4. 지방병무청장은 배정차량이 수송소요에 부족할 경우 시ㆍ도지사 책임하에 운영하는 통제 운영업체 차량으로 추가 확보
② 병력동원입영확인관용 차량은 단체수송이 없는 개별입영부대의 입영확인관 편성 인원을 기준으로 차량소요에 반영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조ㆍ확보한다. <개정 2013.12.4., 2016.11.30., 2020.1.2.>
③ 병력동원입영확인관 차량용 전시운행증은 시ㆍ도지사와 협조, 평시에 확보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6.11.30.>
[제목개정 2021.11.18.]
제64조(병력수송계획) ① 지방병무청장은 시ㆍ도지사 및 수임군부대장과 협조, 시ㆍ도로부터 배정받은 수송차량과 소집부대장이 제공하는 군사용 동원차량에 의하여 다음 해의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수송계획을 작성하여 11월 30일까지 시ㆍ도에 통보, 시ㆍ군ㆍ구 교통실시계획에 우선 반영되도록 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정되도록 협조한다. <개정 2020.1.2., 2021.11.18.>
② 군사용 동원차량으로 동원병력을 수송하는 소집부대의 수송계획은 소집부대장 또는 동원자원관리대장이 지방병무청장과 협조 작성하여 지방병무청 수송계획에 반영한다.
③ 소집부대로부터 근거리 및 교통이 편리한 지역은 가급적 개별 입영하도록 하고, 타도 인도ㆍ인접지 중 원거리 및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단체 수송한다. <개정 2021.11.18.>
④ 지방병무청장은 수송계획 작성 후 국군수송사령부의 검토를 받아 이를 확정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확정된 병력수송계획을 관할 육로이동관리대장과 수임군부대장에게 즉시 통보, 전시 육로이동 통제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 도로사용 우선권을 확보한다.
⑥ 병력수송계획 작성을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시ㆍ도지사와 협조, 반영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송차량 지정은 병력집결지를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지역 운수업체를 지정
2. 병력집결지와 차량집결지의 상호일치
3. 집결지별 동일차종 배분지정
4. 병력동원입영확인관용 차량(찌프형 또는 승용차 등) 확보 <개정 2016.11.30.>
5. 병력집결 1시간 전까지 집결지에 도착될 수 있도록 협조
6. 동원지정 차량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연 2회) 실시 협조 <개정 2021.11.18.>
7. 삭제 <2021.11.18.>
⑦ 지방병무청장은 수송계획 수립시 시ㆍ군ㆍ구별, 업체별, 소집부대별로 구분, 소요차량수, 집결지, 집결시간, 수송로, 도착지, 도착시간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통보한다.
제65조(병력수송 및 호송) ① 동원병력의 수송책임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있다. 다만, 수도권ㆍ2작전사 지역에서 지상작전사령부(이하 "지작사"라 한다) 전방 군단지역으로 동원되는 병력수송 중 군(호송단)과 사전협의 된 부대에 한정하여 지방병무청장 책임하에 군(호송단)이 대행한다. <개정 2014.1.24., 2020.1.2., 2021.11.18.>
② 동원병력의 호송책임은 군부대장에게 있으며, 집결지에서 인도ㆍ인접지까지의 부대별 병력호송책임 및 호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도내 인도ㆍ인접지: 수임군부대장은 병력호송반을 편성ㆍ운영
2. 타도 인도ㆍ인접지: 타도에서 지작사 지역으로 동원되는 병력 중 동원사단은 동원사단장, 그 외 부대는 동원자원호송단장이, 2작전사 지역으로 동원되는 동원병력은 부대 책임지역을 기준으로 관할 수임군부대장이 책임을 분담하여 병력호송반을 편성ㆍ운영 <개정 2021.11.18.>
3. 해ㆍ공군(동원업무 대행 부대장 등)은 타 시ㆍ도 병력호송을 위하여 호송반을 편성하여 집결지에 파견하고 그 호송계획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4. 해군 1함대사령부 자원중 서울지역자원 호송은 육군 동원자원호송단에서 대행 <개정 2020.1.2.>
5. 각 군은 동원병력의 안전수송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력이동로상의 책임지역부대의 작전계획에 경계지원계획을 수립 반영
6. 개별 또는 추가 동원병력이 해당 소집부대 입영불가시 가장 가까운 보충대에 인계
7. 동원병력이 입영하기전 부대이동시에는 소집부대에서 수송로상에 안내요원을 파견하여 유도
8. 각 군은 개별 동원병력에 대한 안내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안내소를 설치ㆍ운영
9. 수임군부대장, 호송단장, 동원사단장 등 호송관련 부대장은 호송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
제6장 병력동원 지원계획
제66조(병력수송 지원계획) ① 지방병무청장은 시ㆍ도지사의 병력수송차량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한 임무고지와 별도로 집결지, 집결시간 등 제64조제7항의 내용을 중점관리대상업체에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21.11.18.>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80조 및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병력수송차량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실태조사 지원 또는 직접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여 유사시 병력수송에 대비한다. <개정 2016.11.30., 2021.11.18.>
제67조(급식 지원계획) ① 지방병무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중점관리대상업체를 급식지원 업체로 한다. <개정 2014.12.17, 2018. 1.16.>
② 지방병무청장은 시ㆍ도지사와 협조하여 급식업체별 공급수량ㆍ일시ㆍ장소 등 임무고지 여부를 확인하여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개정 2018. 1.16.>
③ 지방병무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급식물자 인수 등 동원병력 집결 전일까지 급식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7., 2018.1.16., 2021.11.18.>
④ 삭제 <2018.1.16.>
제68조(의료 지원계획) ① 동원병력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건복지부 집행계획의 의료지원방침과 기동의료반 임무에 따른다. <개정 2013. 4.19, 2020. 1. 2.>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원병력에 대한 의료지원사항이 시ㆍ군ㆍ구의 보건복지 시행(실시)계획에 반영되도록 해당 시ㆍ군ㆍ구의 장과 협조한다.
제69조(통신 지원계획)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입영확인관, 병력집결지 시설의 통신수단을 평시 파악 관리한다. <개정 2016.11.30.>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80조 및 제83조제3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장과 협조, 유사시 통신두절에 대비한다.
제70조(수용 지원계획)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수송로 차단 등 병력수송이 불가능한 우발사태에 대비하여 병력을 일시 수용할 수 있도록 수용시설의 장과 협조하여 수용시설을 파악ㆍ관리한다. <개정 2021.11.18.>
② 수용시설은 가까운 군부대 또는 공설운동장이나 학교시설을 활용하며, 수용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장에게 지정사실을 통보한다.
제71조(홍보 및 독려계획) 지방병무청장은 국가동원령 선포와 동시에 적극적인 홍보 및 독려활동이 가능하도록 방송보도 또는 게시 등에 필요한 표준문안을 평시 작성ㆍ비치한다. 제72조(병력동원지원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시ㆍ군ㆍ구별로 구분, 병력동원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부대)에 통보한다. <개정 2020. 1. 2.>
② 병력동원 지원계획 수립과 관련 필요한 사항은 법 제80조 및 제83조제3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장과 협조하여 처리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전시 등 유사시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병력동원지원 부서를 평시 지정하도록 시ㆍ군ㆍ구의 장과 협조한다.
제7장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업무 [본장신설 2014.12.17]
제73조(통지서교부 및 결과보고)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부과 통지 전산자료를 생성하여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행정 정보시스템 또는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읍ㆍ면ㆍ동 또는 지역예비군중대에 전송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에서 통지서와 명단을 출력 후 시ㆍ군ㆍ구 병무담당을 경유하여 읍ㆍ면ㆍ동 병무담당에게 통지서를 송부한다. <개정 2020.1.2., 2021.11.18.>
② 지역예비군중대는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전송된 전산자료에 따라 통지서(소집명부)를 출력, 읍ㆍ면ㆍ동 병무담당에게 인계한다. <개정 2021.11.18.>
③ 읍ㆍ면ㆍ동 병무담당은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서 통지서를 직접 출력하거나 지역예비군중대로부터 인계받은 통지서를 통ㆍ반장과 협조하여 의무자에게 신속히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 2021.11.18.>
④ 읍ㆍ면ㆍ동 병무담당은 통지서 교부가 완료되면 통지서 교부결과를 작성하여 시ㆍ군ㆍ구 병무담당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1.11.18.>
⑤ 시ㆍ군ㆍ구 병무담당은 읍ㆍ면ㆍ동의 통지서교부 결과를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동원소집일 1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1.11.18.>
제74조(입영독려 및 홍보) ①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은 다음의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입영대상자에 대한 입영독려와 병역의무 자진이행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1. 기동홍보대 및 가두홍보반
2. 마을방송 <개정 2021.11.18.>
3. 홍보게시대, 현수막 등 <개정 2021.11.18.>
② 국가동원령 선포 시 시행하여야 할 주요 홍보내용은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시행, 평시 병역의무부과 중지, 병역법 위반자 처벌 강화 사항 등이다. <개정 2021.11.18.>
제75조(기피자 색출 및 단속의 지원) ① 읍ㆍ면ㆍ동 병무담당은 미입영자 명부를 송부받은 후 입영 독려활동을 전개하고 지연입영기간이 경과하면 통지서 교부완료자는 기피자로, 소재불명 등 미교부자는 행방불명자로 구분하여 현황 및 명단을 작성한다. <개정 2021.11.18.>
② 읍ㆍ면ㆍ동 병무담당은 지역예비군중대와 통ㆍ반장의 협조를 받아 미입영자 거주여부 및 가족 등 연고자를 통한 소재 확인 후 경찰관서와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미입영자를 색출한다.
③ 시ㆍ군ㆍ구 병무담당은 읍ㆍ면ㆍ동의 병무사범 발생현황과 색출대상자 명단을 취합하여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경찰관서 및 지역계엄사에도 색출대상자 명단을 통보하여 색출 활동에 사용토록 한다.
④ 관할지역 내 통제소 및 검문소에서 검거된 입영기피자는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 고발여부를 확인한 후 고발된 사람은 경찰관서로 신변을 인계 조치하고, 고발되지 않은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 후 인근 보충대로 인계한다. <개정 2020.1.2., 2021.11.18.>
제76조(차량 등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차량ㆍ급식 및 수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지원계획에 따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② 기동의료반, 수용시설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결과를 즉시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본장개정 2014.12.17]
제77조 삭제 <2021.11.18.> 제78조(집행계획서 작성 및 보고 등) ①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집행계획서에 첨부할 동원자원, 소요 및 지정현황은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34호서식까지에 의하며, 현황 첨부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8.>
1. 동원자원 현황
2. 불용자원 내역별 현황
3. 연차별 동원가용자원 현황
4. 동원소요 현황
5. 각군 부대 유형별 동원소요 현황
6. 육군 군별, 신분별 동원소요 현황
7. 인도ㆍ인접지 및 소집부대 현황(병력동원소집)
8. 동원지정 현황
9. 각 군 부대 유형별 동원지정 현황
10. 신분별, 연차별 동원지정 현황
11. 각 군 부대 유형별, 연차별 동원지정 현황
12. 육군군단, 사단별 동원소요대 지정 현황
13. 해군함대, 사단별 동원소요대 지정 현황
14. 공군 비행단별 동원소요대 지정 현황
15. 신분별, 확산특기별 적소 지정 현황 (육군ㆍ해군ㆍ공군) <개정 2016.11.30.>
16. 육군 부대기능별 적소지정 현황
17. 부대관리요원부대 동원지정 현황
18. 각 군 부대 유형별 적소지정 현황
19. 육군군단, 사단별 적소지정 현황
20. 해군함대, 사단별 적소지정 현황
21. 공군 비행단별 적소지정 현황
22. 육군 장교 병과별 동원지정 현황
23. 육군 원ㆍ상ㆍ중사 특기별 동원지정 현황
24. 육군 하사 및 병 확산특기별 동원지정 현황 <개정 2016.11.30.>
25. 해군 장교 병과별 동원지정 현황
26. 해군 준위 병과별 동원지정 현황
27. 해군 부사관 (원ㆍ상ㆍ중ㆍ하사)특기별 동원지정 현황 <개정 '11.12.29>
28. 해군 병 특기별 동원지정 현황
29. 공군 장교 병과별 동원지정 현황
30. 공군 준위 병과별 동원지정 현황
31. 공군 부사관 및 병 특기별 동원지정 현황 <개정 '11.12.29>
32. 입영수단별 현황 (종합, 육군, 해군, 공군 별지 작성)
33. 병력호송 책임 (병력동원소집)
34. 병력수송 행군도 및 노선별 현황
35. 육군 소집부대별 병력동원계획
36. 해군 소집부대별 병력동원계획
37. 공군 소집부대별 병력동원계획
38. 전시근로소집 자원현황
39. 전시근로소집 동원소요 및 지정현황 (총괄)
40. 전시근로소집 육군소요 및 지정현황
41. 전시근로소집 지정자 연령별 현황
42. 인도ㆍ인접지 및 소집부대 현황 (전시근로소집)
43. 입영수단별 현황 (종합, 육군, 해군, 공군 별지 작성)
44. 병력호송 책임 (전시근로소집)
45. 소집부대별 전시근로소집계획 (육군, 해군, 공군)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병무청에 보고하고, 시ㆍ도, 수임군부대 및 동원업무대행부대에 각 1부씩 송부한다. <개정 2011.12.29., 2013.4.19., 2014.11.19., 2017.8.28., 2018.1.16., 2021.11.18.>
③ 삭제 <2021.11.18.>
제79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병무청 훈령 제890호, 2009. 08. 12.>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폐지예규)
-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예규」(병무청 예규 제4-42호)는 폐지한다.
- 제3조(경과조치)
-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병무청 예규 제4-42호(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예규)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병무청 훈령 제922호, 2010. 02. 18.>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병무청 훈령 제978호, 2011. 12. 29.>
-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병무청 훈령 제1053호, 2013. 01. 30.>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병무청 훈령 제1088호, 2013. 04. 19.>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104호,2013.6.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128호,2013.12.4>
이 규정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173호,2014.1.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규정 등 일부개정)<제1223호,2014.11.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227호,2014.12.17.>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271호,2015.7.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국제협력봉사요원 편입 및 관리 규정)<제1350호,2016.7.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을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4호 중 "국제협력의사, 공중방역수의사"를 "공중방역수의사"로 한다.
③ ~ ⑭ (생략)
부칙 부 칙 <제1391호,2016.11.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457호,2017.8.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499호,2018.1.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543호,2018.1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662호,2020.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제1752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후순위 조정의 대상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병력동원소집 후순위 조정자로 승인된 사람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병무청 훈령 제1838호, 2021. 11. 18.>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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