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24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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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245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73.3.2 |
제정: 1973.3.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병역법등에 위반되는 범죄를 가중처벌하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되는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병역기피등의 가중처벌) ① 병역법 제82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현역병으로 입영명령을 받은 자, 현역에 편입된 자 및 자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로서 입영명령을 받은 자 또는 보충역 및 귀휴병으로서 소집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기일을 5일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병역법 제83조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3조(증수뢰등의 가중처벌) ① 징집ㆍ소집 기타 병역의무가 연기 또는 면제되거나 재영기간이 단축된다는 정을 알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 형법 제129조, 동법 제130조, 동법 제131조제3항, 동법 제132조 또는 동법 제133조의 죄
- 2. 형법 제227조 내지 제230조의 죄
- 3. 변호사법 제48조에 위반된 죄 또는 동법 제54조의 죄
- ② 징집ㆍ소집 기타 병역의무가 연기 또는 면제되거나 재영기간이 단축된다는 정을 알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 병무사무를 담당하는 자(신체검사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알선하는 행위
- 2.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허위의 사문서를 작성 또는 변작하거나, 허위로 작성 또는 변작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행위
- 제4조(국외여행의 제한위반의 처벌) ① 병역법 제8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병역법 제78조에 규정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로 출국한 자 또는 허가된 기간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③ 전2항의 죄를 범한다는 정을 알면서 전조각항 각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 제5조(신고불이행의 가중처벌) 병역법 제8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조(위법한 판정ㆍ결정ㆍ처분ㆍ허가) ① 병무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법령에 위반하여 병역의무의 결정 및 변경ㆍ이행시기의 연기ㆍ기간의 단축ㆍ면제 또는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에 관한 판정ㆍ결정ㆍ처분 또는 허가를 한 때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병역의무자가 사위의 방법으로 전항의 병무사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전항의 판정ㆍ결정ㆍ처분 또는 허가를 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7조(통지서등의 전달의무 위반등의 가중처벌) 병역법 제8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만원이상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미수범)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1항, 제6조 및 병역법 제89조 및 동법 제90조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 제9조(자격정지의 병과)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6조의 죄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10조(법인처벌) 법인의 임원ㆍ직원 기타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 제3조제1항제1호(형법 제133조에 한한다), 제2항제2호 또는 병역법 제91조ㆍ제92조에 규정한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백만원이상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1조(전시ㆍ사변 또는 비상사태하의 형의 가중) 전시ㆍ사변 또는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사태하에서 이 법에 정하는 죄를 범한 때 또는 징집ㆍ소집 기타 병역의무가 연기 또는 면제되거나 재영기간이 단축된다는 정을 알면서 형법 제131조제1항ㆍ제2항, 동법 제225조, 또는 동법 제22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 본조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2455호 1973.1.30.>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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