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24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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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2455호
제정기관: 국회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3594호)

시행: 1973.3.2
제정: 1973.3.2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병역법등에 위반되는 범죄를 가중처벌하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되는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병역기피등의 가중처벌) ① 병역법 제82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현역병으로 입영명령을 받은 자, 현역에 편입된 자 및 자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로서 입영명령을 받은 자 또는 보충역 및 귀휴병으로서 소집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기일을 5일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병역법 제83조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3조(증수뢰등의 가중처벌) ① 징집ㆍ소집 기타 병역의무가 연기 또는 면제되거나 재영기간이 단축된다는 정을 알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형법 제129조, 동법 제130조, 동법 제131조제3항, 동법 제132조 또는 동법 제133조의 죄
2. 형법 제227조 내지 제230조의 죄
3. 변호사법 제48조에 위반된 죄 또는 동법 제54조의 죄
② 징집ㆍ소집 기타 병역의무가 연기 또는 면제되거나 재영기간이 단축된다는 정을 알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병무사무를 담당하는 자(신체검사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알선하는 행위
2.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허위의 사문서를 작성 또는 변작하거나, 허위로 작성 또는 변작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행위
  • 제4조(국외여행의 제한위반의 처벌) ① 병역법 제8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병역법 제78조에 규정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로 출국한 자 또는 허가된 기간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전2항의 죄를 범한다는 정을 알면서 전조각항 각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 제5조(신고불이행의 가중처벌) 병역법 제8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조(위법한 판정ㆍ결정ㆍ처분ㆍ허가) ① 병무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법령에 위반하여 병역의무의 결정 및 변경ㆍ이행시기의 연기ㆍ기간의 단축ㆍ면제 또는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에 관한 판정ㆍ결정ㆍ처분 또는 허가를 한 때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병역의무자가 사위의 방법으로 전항의 병무사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전항의 판정ㆍ결정ㆍ처분 또는 허가를 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7조(통지서등의 전달의무 위반등의 가중처벌) 병역법 제8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만원이상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미수범)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1항, 제6조 및 병역법 제89조 및 동법 제90조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 제9조(자격정지의 병과)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6조의 죄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10조(법인처벌) 법인의 임원ㆍ직원 기타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 제3조제1항제1호(형법 제133조에 한한다), 제2항제2호 또는 병역법 제91조ㆍ제92조에 규정한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백만원이상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1조(전시ㆍ사변 또는 비상사태하의 형의 가중) 전시ㆍ사변 또는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사태하에서 이 법에 정하는 죄를 범한 때 또는 징집ㆍ소집 기타 병역의무가 연기 또는 면제되거나 재영기간이 단축된다는 정을 알면서 형법 제131조제1항ㆍ제2항, 동법 제225조, 또는 동법 제22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 본조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2455호 1973.1.30.>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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