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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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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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무 11년 법률 제2호[편집]

法律第二號
  保安法

  • 第一條 內部大臣은安寧秩序를保持ᄒᆞ기爲ᄒᆞ야必要ᄒᆞᆯ境遇에結社의解散을命ᄒᆞᆷ을得홈
  • 第二條 警察官은安寧秩序를保持ᄒᆞ기爲ᄒᆞ야必要ᄒᆞᆯ境遇에集會又ᄂᆞᆫ多衆의運動或은羣集을制限禁止又ᄂᆞᆫ解散ᄒᆞᆷ을得홈
  • 第三條 警察官은前二條의境遇에必要로認ᄒᆞᆯ時에ᄂᆞᆫ戎器의爆發物其他危險ᄒᆞᆫ物件의携帶를禁止ᄒᆞᆷ을得홈
  • 第四條 警察官은街路나其他公開ᄒᆞᆫ處所에셔文書圖畵의揭示와分布와朗讀又ᄂᆞᆫ言語와形容과其他의作爲를ᄒᆞ야安寧秩序를紊亂ᄒᆞᆯ慮가有ᄒᆞᆷ으로認ᄒᆞᆯ時에ᄂᆞᆫ其禁止를命ᄒᆞᆷ을得홈
  • 第五條 內部大臣은政治에關ᄒᆞ야不穩ᄒᆞᆫ働作을行ᄒᆞᆯ慮가有ᄒᆞᆷ으로認ᄒᆞᆯ者에게對ᄒᆞ야其居住處所에셔退去를命ᄒᆞ고且一個年以內의期間을特定ᄒᆞ야一定ᄒᆞᆫ地域內에犯入ᄒᆞᆷ을禁止ᄒᆞᆷ을得홈
  • 第六條 前五條에依ᄒᆞᆫ命令을違反ᄒᆞᆫ者ᄂᆞᆫ四十以上의笞刑又ᄂᆞᆫ十個月以下의禁獄에處홈
 第三條의物件이犯人의所有에係ᄒᆞᆫ時ᄂᆞᆫ情狀에依ᄒᆞ야沒収홈
  • 第七條 政治에關ᄒᆞ야不穩의言語와働作又ᄂᆞᆫ他人을煽動과敎唆或은使用ᄒᆞ며又ᄂᆞᆫ他人의行爲에關涉ᄒᆞ야因ᄒᆞ야治安을妨害ᄒᆞᆫ者ᄂᆞᆫ五十以上의笞刑十個月以下의禁獄又ᄂᆞᆫ二個年以下의懲役에處홈
  • 第八條 本法의公訴時效ᄂᆞᆫ六個月間으로홈
  • 第九條 本法의犯罪ᄂᆞᆫ身分에如何ᄅᆞᆯ不問ᄒᆞ고地方裁判所又ᄂᆞᆫ港市裁判所의管轄로홈

附則[편집]

  • 第十條 本令은頒布日로붓터施行홈
光武十一年七月二十七日

御押  御璽  奉
勅  內閣總理大臣勳二等 李完用
內部大臣 任善準

法部大臣 趙重應

현대어 역[편집]

광무 11년 법률 제2호[편집]

법률 제2호
  보안법

  • 제1조 내부대신은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결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제2조 경찰관은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집회 또는 다중의 운동 또는 군집을 제한·금지 또는 해산할 수 있다.
  • 제3조 경찰관은 2조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폭발물(무기), 기타 위험한 물건의 휴대를 금지할 수 있다.
  • 제4조 경찰관은 도로나 기타 공개된 장소에서 문서·도화의 게시·배포·낭독 또는 언어와 형용과 기타의 작위로서 안녕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금지를 명할 수 있다.
  • 제5조 내부대신은 정치에 관해 불온한 동작을 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그 거주지에서 퇴거를 명하고 또 1년 이내의 기간을 특정하여 일정한 지역 내에 무단 출입함을 금지할 수 있다.
  • 제6조 5조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40 이상의 태형 또는 10개월 이하의 금옥에 처한다.
 제3조의 물건이 범인의 소유에 관계된 때에는 사정에 따라 몰수한다.
  • 제7조 정치에 관해 불온한 언어와 동작 또는 타인을 선동·교사·사용하거나 타인의 행위에 간섭함에 따라 치안을 방해하는 자는 50 이상의 태형, 10월 이하의 금옥 또는 2개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8조 본 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간으로 한다.
  • 제9조 본 법의 범죄는 신분에 상관없이 지방재판소 또는 항시재판소(港市裁判所)의 관할로 한다.

부칙[편집]

  • 제10조 본 법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광무 11년 7월 27일

어압  어새  봉
칙  내각총리대신 훈2등 이완용
내부대신 임선준

법부대신 조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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