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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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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보조금관리법
법률 제1431호
제정기관: 국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1963. 12. 2.
제정: 1963. 11. 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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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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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보조금등의 교부신청·교부결정 및 사용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등의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법에서 “보조금등”이라 함은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
2. 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3.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각령으로 정하는 것
(2) 이 법에서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등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이 법에서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이 법에서 “간접보조금등”이라 함은 국가 이외의 자가 보조금등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등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이 법에서 “간접보조사업”이라 함은 간접보조금등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이 법에서 “간접보조사업자”라 함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예산회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등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거한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보조금등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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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 (보조금등의 교부신청) 보조금등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정기일내에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 (보조금등의 교부결정)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등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등을 교부하여야 할 것이라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조금등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관한 위배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6조 (보조금등의 교부조건)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등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등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등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보조금등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7조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의 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등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내용을 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아울러 지체없이 보조금등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 (사정변경에 의한 결정의 취소등)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등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2)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각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게 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4)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장 보조사업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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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 (용도외 사용의 금지) (1)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 또는 법령에 의거한 각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등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과 간접보조금등의 교부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등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소관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 제11조 (보조사업의 인계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2조 (보조사업의 수행상황보고) 보조사업자는 소관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 (보조사업의 수행명령)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 또는 법령에 의거한 각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전항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 제14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1) 보조사업자는 소관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소관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도 또한 같다.
(2) 전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5조 (보조금등의 금액확정)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보고서의 내용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하여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등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6조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 또는 법령에 의거한 각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그 보조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다.
(2) 제14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장 보조금등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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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 (교부결정의 취소)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등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 또는 법령에 의거한 각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 각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등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등에 관련된 보조금등에 대한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전항의 규정은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등의 금액이 확정된 후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한다.
(4) 제7조의 규정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18조 (동전)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등의 교부를 신청한 자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등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그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 제7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19조 (보조금등의 반환)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등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등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2)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등의 금액을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등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3)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의 취소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인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 한하여 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20조 (타보조금등의 교부의 일시정지등)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등의 반환명령을 받고 그 보조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등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등과 미반환액과를 상계할 수 있다.
  • 제21조 (강제징수)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을 명령한 보조금등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등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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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 (별도계정의 설정등)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그 교부받은 보조금등 또는 간접보조금등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등 또는 간접보조금등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각령으로 정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그 증감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23조 (재산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등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각령으로 정한 중요한 재산을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소관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보조금등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각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24조 (검사)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등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을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장부·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장부·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25조 (이의신청)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등의 교부결정,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등의 반환명령 기타 보조금등의 교부에 관한 각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뜻을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관한 이의신청자가 그 뜻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보조금등의 교부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 제26조 (사무의 위임) 각 중앙관서의 장은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등의 교부 및 관리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7조 (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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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조 (허위신청)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등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등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정을 알면서 보조금등이나 간접보조금등을 교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조 (용도외 사용)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등이나 간접보조금등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조 (명령위반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관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한 자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3.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사업의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제31조 (양벌규정) 법인(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단체도 포함한다)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내지 제30조에 규정한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당해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32조 (양벌규정의 예외) 전조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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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431호, 1963. 11. 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전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등과 간접보조금등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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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