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7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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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법률 제70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61. 08. 31. |
제정: 1961. 08. 31. |
약칭: 시설미성년후견법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본법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후견인)
- ① 공설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의 직무를 행한다.
- ② 사설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의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후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정한다.
- 제3조(고아 아닌 자의 후견인)
- 보호시설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본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위임)
- ① 본법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직무집행에 관하여는 각령으로써 특별한 규정을 둘 수 있다.
- ②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써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703호, 1961. 08. 31.>
- ①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조선민사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된 구육소 있는고아의후견직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
- ③ 구육소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후견인은 본법에 의한 후견인으로 본다.
연혁
[편집]-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8615호) (시행 2022. 03. 22.)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4695호) (시행 2017. 06. 22.)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4224호) (시행 2017. 05. 30.)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3993호) (시행 2016. 05. 04.)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1517호) (시행 2012. 10. 22.)
-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1002호) (시행 2012. 08. 05.)
-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0517호) (시행 2012. 03. 31.)
-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0582호) (시행 2012. 01. 01.)
-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8655호) (시행 2008. 01. 18.)
-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8367호) (시행 2007. 10. 12.)
-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8119호) (시행 2007. 03. 29.)
-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6801호) (시행 2003. 06. 19.)
-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6148호) (시행 2000. 07. 13.)
- 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01. 01.)
- 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703호) (시행 1961. 08. 3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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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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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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