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1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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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말한다.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제5조에 따른 발급기관이 확인한 종이문서를 말한다.
4. "전자본인서명확인서"란 본인이 제7조제1항에 따른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공인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법에 따라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에 관한 서류(이하 "인감증명서"라 한다)에만 적용한다.
  • 제4조(사무의 관장)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시행일 : 2013.8.2] 제4조 중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및 발급시스템과 관련된 부분
  • 제5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을 직접 방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2.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국민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② 신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자치구의 구청장이나 읍장·면장을 직접 방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③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신청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발급기관(제2항의 경우에는 시장·자치구의 구청장이나 읍장·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① 발급기관은 제5조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주민등록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청인(제5조제3항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이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발급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분증에 수록된 사진과 신청인의 얼굴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신분 확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무인(拇印)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인이 본인인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분이 확인된 후 발급기관이 요청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서명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은 신청인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④ 발급기관은 제3항에 따라 서명한 신청인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보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발급기관은 제5조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금치산자가 신청한 경우
2.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4. 제4항에 따른 발급기관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활용)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민원인(「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인감증명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행정기관등에 제5항에 따른 발급증을 제출함으로써 인감증명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대행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이하 "발급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②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민원인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발급시스템에서 표준화된 서식을 작성하고 공인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④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민원인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발급시스템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본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 민원인은 제2항에 따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번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해당 행정기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행정기관등은 제5항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 발급증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발급시스템 내에서만 그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출력한 경우 그 출력물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급시스템의 운영,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3.8.2] 제7조
  • 제8조(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① 민원인은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민원인은 승인권자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민원인은 제2항에 따라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승인권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위한 민원인 및 법정대리인의 확인 및 그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민원인"으로, "발급기관"은 "승인권자"로 본다.
⑤ 승인권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하여야 한다.
1. 금치산자가 신청한 경우
2.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민원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급시스템의 이용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3.8.2] 제8조
  • 제9조(본인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및 협조) ① 발급기관은 제6조에 따라, 승인권자는 제8조에 따라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 등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그 신분증을 발급한 기관 및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행일 : 2013.8.2] 제9조 중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및 발급시스템과 관련된 부분
  • 제10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실의 확인 등) 발급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은 자로부터 그 발급 사실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 제11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발급 사실 기록·관리 등) ① 발급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발급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재해나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 : 2013.8.2] 제11조 중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및 발급시스템과 관련된 부분
  • 제12조(열람의 금지) 발급기관 및 승인권자와 안전행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에 관한 자료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본인이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2. 관계 법령, 법원의 판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열람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사, 소송 및 공무집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열람하는 경우
[시행일 : 2013.8.2] 제12조 중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및 발급시스템과 관련된 부분
  •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①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시행일 : 2013.8.2] 제13조 중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및 발급시스템과 관련된 부분
  • 제14조(수수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시행일 : 2013.8.2] 제14조 중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및 발급시스템과 관련된 부분
  • 제15조(지도·감독 등)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은 안전행정부장관이 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 : 2013.8.2] 제15조 중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및 발급시스템과 관련된 부분
  •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발급시스템의 유지·보수 등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부칙[편집]

  • 부칙 <제11245호, 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9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중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및 발급시스템과 관련된 부분과 제7조 및 제8조는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급시스템 운영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에 관한 특례) 제4조·제9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중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및 발급시스템과 관련된 부분과 제7조 및 제8조는 발급시스템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1>까지 생략
(172)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및 제16조제1항·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245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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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