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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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8435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08.1.1
타법개정: 2007.5.17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그 이남의 지역에 옮겨 새로이 가족관계등록창설한 자중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잔류자에 대한 부재선고와 군사분계선 이남의 지역에서 주소나 거소를 떠나 행방불명이 된 자에 대한 실종선고의 절차에 관한 특례 및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3.28, 2007.5.17>
  • 제2조 (정의) (1) 삭제 <2001.3.28>
(2) 이 법에서 "잔류자"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로 표시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1.3.28, 2007.5.17>
(3) 이 법에서 "부재자"라 함은 1945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8일 사이에 군사분계선 이남의 지역에서 그 주소나 거소를 떠난 후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1.3.28>
  • 제3조 (부재선고) 잔류자임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가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제4조 (부재선고의 효과) 부재선고를 받은 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된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980조제997조의 적용 및 혼인에 관하여는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5.17>
  • 제5조 (부재선고의 취소) (1) 부재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사실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의 증명이 있거나 잔류자가 거주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 그 이남지역의 행정구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법원은 본인·가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재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1.3.28>
(2) 민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은 부재선고의 취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6조 (부재선고의 관할법원)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에 관한 사건은 잔류자의 등록기준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7.5.17>
  • 제7조 (부재선고의 청구) 부재선고의 청구서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과 원본적지관할 도지사가 발행하는 잔류자확인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7.5.17>
  • 제8조 (공시최고) (1) 부재선고를 함에는 공시최고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한다.
(2) 공시최고에는 다음 사항을 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7.5.17>
1. 심판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잔류자의 성명·생년월일·등록기준지 및 원본적
3. 잔류자는 공시최고기일까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신고할 것이며, 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재선고를 받는다는 것
4. 잔류자가 국내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아는 자가 있으면 공시최고기일까지 그 신고를 할 것
5. 공시최고기일
(3)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최고의 공고는 가정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9조 (준용규정) 이 법에 규정한 외에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의 심판절차에는 가사심판법중 실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부재선고와 그 취소의 공고는 하지 아니한다.
  • 제10조 (부재선고등의 신고)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중 실종에 관한 규정은 부재선고 또는 부재선고취소의 신고에 준용한다. <개정 2007.5.17>
  • 제11조 (실종선고의 청구) (1) 부재자에 대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법원에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68.3.18>
(2) 전항의 청구서에는 관할 시·구·읍·면의 장과 그 관할경찰서장이 부재자임을 확인하는 서면(이하 "부재자확인서"라 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12조 (공시최고) (1) 이 법에 의한 실종선고에 있어서는 공시최고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최고의 공고는 가정법원과 부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이 법에 의한 실종선고와 그 취소의 공고는 하지 아니한다.
  • 제13조 (이중호적의 정리) (1) 이 법 시행당시 2 이상의 호적에 취적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각 호적등본 2통을 첨부하여 후에 한 호적이 있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8.3.18>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지체없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호적을 말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초에 한 호적에 이기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시·구·읍·면의 장에게 허가서의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3) 전항의 허가서등본을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지체없이 이기할 사항을 당해 호적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14조 (비용부담의 면제) 이 법에 의한 부재선고 및 실종선고의 심판과 이중가족관계등록부폐쇄에 관한 비용은 면제한다. <개정 2007.5.17>
  • 제15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 잔류자확인서 또는 제11조제2항의 부재자확인서의 발급을 받은 자
2. 행사할 목적으로 제7조의 잔류자확인서 또는 제11조제2항의 부재자확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3. 행사할 목적으로 제7조의 잔류자확인서 또는 제11조제2항의 부재자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작한 자
4. 전3호의 문서를 행사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6조 삭제 <2001.3.28>

부칙[편집]

  • 부칙 <제1867호,1967.1.16>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실종선고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제1998호,1968.3.18>
이 법은 1968년 1월 17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6437호,2001.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427호,2005.3.31> 민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5) 생략
<16>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호주 또는 가족"을 "가족"으로 한다.
<17>내지 <29>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8>까지 생략
<39> 불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취적"을 "가족관계등록창설"로, "이중호적"을 "이중가족관계등록부"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호적에서 제적"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로 한다.
제6조 중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7조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10조 중 "호적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 중 "이중호적말소"를 "이중가족관계등록부폐쇄"로 한다.
제9조 생략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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