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8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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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983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12.29. |
일부개정: 2009.12.2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군사분계선 이북(以北) 지역에서 그 이남(以南) 지역으로 옮겨 새로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잔류자(殘留者)에 대한 부재선고(不在宣告) 의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12.29]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잔류자"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표시된 사람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09.12.29]
- 제3조(부재선고) 법원은 잔류자임이 분명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2.29]
- 제4조(부재선고의 효과)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이 경우 「민법」 제997조의 적용 및 혼인에 관하여는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9.12.29]
- 제5조(부재선고의 취소) (1)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가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재선고의 취소는 그 선고가 있은 후부터 선고가 취소되기 전까지 선의(善意)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1.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 2.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
- 3. 잔류자가 거주하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그 이남 지역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경우
- (2) 부재선고 취소의 경우에는 「민법」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12.29]
- 제6조(부재선고의 관할 법원)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에 관한 사건은 잔류자의 등록기준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 [전문개정 2009.12.29]
- 제7조(부재선고의 청구) 부재선고의 청구서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원본적지(原本籍地) 관할 도지사가 발행하는 잔류자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2.29]
- 제8조(공시최고) (1) 부재선고를 할 때에는 공시최고(公示催告)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 (2) 공시최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심판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 2. 잔류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원본적(原本籍)
- 3. 잔류자는 공시최고일까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부재선고를 받는다는 것
- 4. 잔류자가 국내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공시최고일까지 그 사실을 신고할 것
- 5. 공시최고일
-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시최고의 공고는 가정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2.29]
- 제9조(준용규정)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 중 실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재선고와 그 취소의 공고는 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09.12.29]
- 제10조(부재선고 등의 신고) 부재선고 또는 부재선고 취소의 신고에 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중 실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12.29]
- 제11조 삭제 <2009.12.29>
- 제12조 삭제 <2009.12.29>
- 제13조 삭제 <2009.12.29>
- 제14조(비용 부담의 면제) 이 법에 따른 부재선고 비용은 면제한다.
- [전문개정 2009.12.29]
- 제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 잔류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 2. 행사할 목적으로 제7조의 잔류자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
- 3. 행사할 목적으로 제7조의 잔류자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변작(變作)한 사람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문서를 행사한 사람
- [전문개정 2009.12.29]
- 제16조 삭제 <2001.3.28>
부칙
[편집]- 부칙 <제1867호, 1967.1.16>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실종선고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제1998호, 1968.3.18>
- 이 법은 1968년 1월 17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6437호, 2001.3.28>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427호, 2005.3.31> (민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5)생략
- (16)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중 "호주 또는 가족"을 "가족"으로 한다.
- (17) 내지 (29)생략
- 부칙 <제8435호, 2007.5.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38>까지 생략
- (39) 불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취적"을 "가족관계등록창설"로, "이중호적"을 "이중가족관계등록부"로 한다.
- 제2조제2항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한다.
- 제4조 전단 중 "호적에서 제적"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로 한다.
- 제6조 중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한다.
- 제7조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한다.
- 제8조제2항제2호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 제10조 중 "호적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14조 중 "이중호적말소"를 "이중가족관계등록부폐쇄"로 한다.
- 제9조 생략
- 부칙 <제9837호, 2009.12.2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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