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대법원규칙 제2699호
제정기관: 대법원
시행: 2016.11.29
제정: 2016.11.29


조문[편집]

  • 제2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제7조제4항제4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2. 사무분담의 변경
3.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과 관련한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의 재배당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 제3호의 조치를 취하려면 미리 해당 재판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3조(교육 등) ① 소속기관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년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매년 받아야 한다.
  • 제4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7조제9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
2.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
3. 제13조제14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
4. 제15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보호·보상에 관한 사무
5. 제17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사무

부칙[편집]

  • 부칙 <대법원규칙 제2699호, 2016.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