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축재특별처리법 (대한민국, 법률 제6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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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축재특별처리법
법률 제60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61. 04. 17.
제정: 1961. 04. 17.


조문[편집]

  • 제1조(목적)
본법은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에 대한 행정상 또는 형사상의 특별조치를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정축재의 정의)
① 본법에서 부정축재라 함은 단기 4293년 03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 부통령선거를 위하여 집권당에 자진 3천만환이상을 제공하거나 조달한 자 또는 공무원 및 정당인으로서 부정선거에 관련한 사실이 현저한 자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행동를 말한다. 자금을 제공하거나 조달한 자가 비공개법인(同族會社)에 있어서는 주주 또는 임원, 공개법인(同族會社가 아닌 것)에 있어서는 주식의 4분지 1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이거나 또는 임원으로서 관여하는 기업체도 또한 이를 부정축재의 대상으로 한다.
1. 국, 공유재산이나 귀속재산의 매매계약, 취득 또는 점유로 인하여 3천만환이상의 이득을 취한 행위
2. 20만불이상의 정부 또는 은행보유외환의 대부를 받은 행위
3.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환이상의 융자를 받은 행위
4.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사청부나 물품매매의 입찰에 있어서 담합 또는 수의계약을 하거나 관허사업의 인, 허가를 부정하게 얻어 5천만환이상의 이득을 취한 행위
5. 20만불이상의 정부 또는 은행보유외환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수한 행위
6. 외자구매외환 또는 그 구매외자의 배정을 독점함으로써 1억환이상의 이득을 취한 행위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5천만환이상의 국세를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행위와 국세의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단 비영업대금이자소득에 대한 잡소득세의 징수의무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8. 공무원 또는 정당인으로서 1천5백만환이상의 축재를 한 행위
9. 재산을 해외도피시킨 행위
10. 국, 공유재산이나 귀속재산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자
11. 정부 및 IㆍCㆍA불로서 정부구매에 있어서 국제시가보다 현저하게 고가로 구매한 행위
12. 전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서 3천만환이상의 부정축재를 한 행위
② 부정축재자가 그 부정축재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취득하게 한 때에는 그 타인도 이를 부정축재자로 간주한다.
③ 부정축재로서 제1항 각호의 제한금액에 미달할 지라도 동일인 또는 방계업체의 부정축재의 합계액이 제1항 각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 제1항의 부정축재의 금액은 단기 4293년 4월 26일 현재의 이득가격을 말하며 그 이전에 취득한 부정축재의 금액은 취득당시의 가격에 한국은행의 조사에 의한 물가지삭를 승하여 단기 4293년 4월 26일 현재의 가액으로 환산한다.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부정축재처리위원회가 지정한 은행의 감정에 의한다.


  • 제3조(공무원의 정의)
전조제1항제8호의 공무원이라 함은 단기 4293년 4월 26일이전 5연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공법인의 임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자와 그 임명이나 선임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요하는 공공단체의 임원
3.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의 임원과 국영기업체의 임원으로서 국가가 임명하는 자
4.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촉에 의하여 공공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5. 주식의 과반수를 정부가 소유하거나 주식의 과반수를 정부가 소유하는 법인이 그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관리인


  • 제4조(정당인의 정의)
제2조제1항제8호의 정당인이라 함은 단기 4293년 4월 26일이전 5연간에 집권당의 중앙위원이상의 간부급인 지위에 있었던 자를 말한다.


  • 제5조(조사대상기간)
본법에 의한 부정축재의 조사는 단기 4293년 4월 26일이전 5년까지에 제2조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단 제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경우에 관하여는 8년까지로 한다.


  • 제6조(부정축재의 신고)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매매, 임대차 또는 점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목록과 그 계약서의 사본, 대금 또는 임대료의 납부명세서 및 그 재산의 현황설명서를 첨부한 부정축재신고서(以下 申告書라 한다)를 본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부정축재처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에 대부를 받은 외환의 대부년월일, 외환의 구분, 외환액, 변제기일을 기재하고 변제명세서를 첨부한 신고서를 본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부정축재처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에 포탈한 국세(逋脫하고자 한 國稅와 徵收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國稅를 包含한다)의 세목별, 연도별, 포탈과세표준금액과 그 세액 및 이에 대한 계산명세서를 첨부한 신고서를 본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부정축재처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동시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조제1항제8호,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도 그 부정축재의 구분에 따라 전각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7조(부정축재처리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부정축재를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부정축재처리위원회(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전항의 위원회는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의원과 참의원의 각 교섭단체에서 각 1인식을 선출하고 그 선출된 6인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실업계에서 5인을 선출한다.


  • 제8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호선에 의하여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선출한다. 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관계하는 위원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의사처리)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처리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삭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10조(공무원의 보조)
위원회는 그 업무집행의 필요에 의하여 정부 또는 국회의 공무원의 보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의 직능)
① 위원회는 조사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위원회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즉시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조사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관계문서 또는 조사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공무원 또는 조사대상자, 그 사용인, 법인인 조사대상자의 임원, 주주나 출자사원, 사용인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 및 조사대상자와 거래의 관계가 있거나 조사상 참고가 된다고 인정하는 자의 출석을 요구하고 질문하거나 필요한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있다.
④ 위원회위원은 그 위원회의결에 의하여 직무집행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검증, 수삭, 증거물품의 압수와 보전, 증인, 참고인 및 조사대상자의 소환과 진술조서의 작성등에서 검사와 동일한 직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에서 부정축재조사를 필하였을 때에는 즉시 부정축재특별처리의 결정(以下 處理決定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단 부정축재의 혐의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무혐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부정축재특별처리결정통지서 또는 무혐의결정통지서를 정부, 공공단체와 은행 및 부정축재자 또는 무혐의로 결정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2조제4항의 규정은 조세포탈에 의한 부정축재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2조(국유재산등의 부당취득에 대한 처리결정)
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전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그 재산의 매매당시의 정상시가액과 매매가액과의 차액에 그 차액의 년2할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또는 점유기간중 지불한 임대료액과 정상임대료액과의 차액 및 권리의 양도로서 생한 부정축재액을 환수할 것을 결정한다.
2. 전호의 규정에 의한 환수결정액을 환수할 수 없거나 그 계약 기타의 처분으로 인하여 선의의 연고자의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 기타의 처분을 취소결정할 수 있다. 단 당해재산의 소유권이 단기 4293년 4월 26일이전에 선의의 제삼자에 이전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시가액과 정상임대료액은 위원회에서 조사결정한다.
4. 그 재산의 점유기간중에는 그 가치를 감손시켰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배상결정을 한다.
5. 전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의하여 배상할 금액은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6. 부정축재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것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정부가 보상할 금액을 결정한다.
② 제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제5항에 의하여 그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것을 결정한다.


  • 제13조(외환의대부에 대한 처리결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정을 할 때에는 처리당일 현재의 미변제 외환대부액에 대한 변제명령의 결정을 한다. 그 대부를 받은 외환을 사실상 변제당시의 공정환률보다 저률로 환산한 금액으로 변제하였을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또한 같다.


  • 제14조(국세의 포탈에 대한 처리결정)
①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정은 각각 그 해당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포탈세액(逋脫하고자 한 稅額과 徵收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稅額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과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단기 4293년 4월 26일이전 2연간의 포탈세액에 대한 벌과금액을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통고처분할 것을 결정한다. 단 간접국세의 포탈세액에 대하여는 그 벌과금에 10분의 5를 가중계산한다.
1. 신고액이 처리결정에 의한 포탈세액의 10분의 8이상인 때 포탈세액의 10분의 20
2. 신고액이 처리결정에 의한 포탈세액의 10분의 5이상인 때 포탈세액의 10분의 30
3. 신고액이 처리결정에 의한 포탈세액의 10분의 5미만이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포탈세액의 10분의40
②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탈세액에 대한 신고액의 비율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2연간의 벌과금의 계산기준이 되는 포탈세액과 신고액의 직접국세와 간접국세별 합계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 제15조(부정융자에 대한 처리결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정에 있어서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정과 동시에 처리당일 현재의 미변제 대부액에 대한 변제명령의 결정을 한다.


  • 제16조(공무원, 정당인 및 재산해외도피등에 대한 처리결정)
①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정은 그 부정축재의 구분에 따라 전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2조제1항제9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정은 그 해외도피시킨 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것을 결정한다.
③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리결정과 집행에 관한 사항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이의)
① 부정축재자가 위원회의 처리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의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신립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립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당부를 심사결정하여 이를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준하여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18조(국유재산등의 부당취득에 대한 처리결정의 집행)
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리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그 결정에 따라 지체없이 환수금과 배상금을 징수하거나 당해재산의 매매 또는 점유에 관한 계약 기타의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단 제1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수금에서 공제계산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에 관한 계약 기타의 처분을 취소하는 재산이 선의의 제삼자의 채권의 담보로서 등기부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로 인하여 부정축재자에게 환부할 재산매각대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이 있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채무액의 변제에 충당하고 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이를 부정축재자로부터 징수하여 그 채무를 변제한다. 단 이 경우에 있어서도 그 정리가 끝날 때까지는 채무자의 채무변제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과 배상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 제19조(외환의 대부에 대한 처리결정의 집행)
①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리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정부 또는 은행은 그 결정에따라 지체없이 변제명령결정을 한 외환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액을 외환으로 회수하기 인난한 때에는 회수일 현재의 공정환률에 의하여 환화로써 환산하여 회수한다.


  • 제20조(부정융자에 대한 처리결정의 집행)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리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당해 은행은 그 결정에 따라 지체없이 그 변제명령결정을 한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21조(국세징수법의 준용)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은행장과 그 소속은행원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동일한 직권을 가진다.
② 전항의 경우에 부정축재자의 재산중 선의의 제삼자에 의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이 정설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조, 제6조, 제23조 및 제28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 제22조(국세포탈에 대한 처리결정의 집행)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리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정부는 그 결정에 따라 지체없이 포탈세액을 추가결정하는 동시에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23조(환수금, 배상금, 추징세액 및 벌과금의 납부)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부정축재자는 본법에 의한 환수금, 배상금, 추징세액 및 벌과금을 통지, 고지 또는 통고있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부정축재자가 그 환수금, 배상금, 추징세액 및 벌과금(以下 要納付額이라 한다)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승인을 얻어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단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항의 납부기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의 잔액에 대하여는 년2할을 가산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고지 또는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요납부액에 대한 분할납부계획서와 담보물제공서를 첨부한 분할납부승인신청서를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은 고정자산과 유가증권을 우선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 또는 공공단체는 그 담보제공이 불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의 추가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⑤ 전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부 또는 공공단체는 담보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필한 후 이를 승인한다.
⑦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는 그 분할납부기간중 3월(以下 期라 한다)마다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서 정하는 기일내에 요납부액을 납부기삭에 따라 계산한 균등액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⑧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납부를 현금으로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국무원령 또는 공공단체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현물로써 수납할 수 있다.
⑨ 부정축재자가 제1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요납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단 담보물은 이를 현물로써 수납하거나 즉시 공매로써 처분한다.


  • 제24조(공무원, 정당인, 재산해외도피등에 대한 처리결정의 집행)
①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리결정의 집행에 대하여는 그 부정축재의 구분에 따라 전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리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정부는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체없이 그 환수결정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제25조(부정축재자의 사망등)
부정축재자가 사망하였거나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재산의 상속인 또는 관리인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단 상속인 또는 관리인은 상속재산이나 관리재산의 현존하는 한도내에서 책임을 진다.


  • 제26조(주주 또는 사원의 책임)
법인의 부정축재액중 그 주주 또는 사원에게 부당하게 귀속된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주주 또는 사원은 그 귀속된 재산을 한도로 하여 본법에 의한 처리결정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단 무한책임사원에 대하여는 상법상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27조(특별처리의 기간)
부정축재자에 대한 본법의 특별처리는 본법 공포일로부터 8월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28조(위원회의 존폐)
① 위원회는 전조의 기간중 존속한다. 단 그 임무의 수행을 필하였다고 인정 될 때에는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해산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해산된 때에는 그 기록은 대법원이 보존한다.


  • 제29조(위원회에 대한 감사)
국회는 위원회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국정감사에 준한 감사를 할 수 있다.


  • 제30조(재산도피와 은닉의 방지)
위원회는 본법에 의한 처리결정을 할 때에는 재산의 도피 또는 은닉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작성, 등기, 가처분의 신청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재산의 반출, 이동, 사용, 매매의 금지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1조(소추의 불인정)
본법에 의하여 처리되는 부정축재자는 그 처리에 관하여 일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 처리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도 또한 같다.


  • 제32조(재산도피, 은닉, 문서위조에 대한 벌칙)
부정축재자 및 그 상속인 또는 관리인이 부정축재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단기 4293년 4월 26일이후에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33조(공무원의 직무유기등에 대한 벌칙)
부정축재조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본법 시행에 관하여 형법 제122조, 제123조, 제129조 내지 제133조, 제227조, 제234조와 제23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벌한다.


  • 제34조(위원의 직무유기등에 대한 벌칙)
위원회위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5조(공무집행방해등에 대한 벌칙)
누구든지 부정축재자가 본법에 의한 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형법 제136조, 제137조, 제141조, 제142조와 형법 제20장, 제21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의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벌한다.


  • 제36조(상속인등의 재산도피, 은닉에 대한 벌칙)
① 부정축재자나 제25조의 상속인과 관리인 또는 부정축재자인 법인의 임원이나 주주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금지 기타의 조치에 위반하여 부정축재한 재산을 도피 또는 은닉한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그 도피 또는 은닉한 재산의 가액의 2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에 규정한 자의 사용인이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또한 같다.


  • 제37조(재산도피등의 방조자 및 매수자등에 대한 벌칙)
부정축재자를 위하여 전조의 죄를 방조한 자 또는 그 정을 알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특별조치가 취하여진 재산을 매수 또는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8조(위원회의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벌칙)
① 공무원이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요구에 불응할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1조제3항에 규정한 공무원이외의 자가 전항의 행위를 할 때에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이상 백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9조(허위신고자에 대한 벌칙)
타인으로 하여금 본법에 의한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원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40조(불재리의 원칙)
본법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자는 동일한 사유에 의하여 다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제41조(위임사항)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602호, 1961. 04. 17.>
①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본법 시행이전에 부정축재자로 인정되어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행한 사세관서의 통고처분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단 그 통고이행으로 인하여 벌과금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본법에 의하여 통고처분한 벌과금에서 이를 공제한다.
③ 본법에 의한 부정축재의 처리를 면하기 위하여 도피 기타의 방법으로 본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그 처리를 필하지 못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경과후 2연간은 본법을 적용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위원회의 직무는 정부가 이를 집행한다.
④ 본법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취소한 처분은 정부나 공공단체에 의하여 이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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