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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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21호 제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시행: 2015.1.1 |
타법개정: 2014.12.24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의 접수·처리,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조사 및 법 제84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부패방지업무의 추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국민감사청구
[편집]제1절 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편집]- 제3조(법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감사관 및 관리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2인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0.12.16., 2012.12.10., 2014.12.24.>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2.12.10., 2014.12.24.>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
- 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사무총장 또는 위원장이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위원회의는 감사청구사항의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1. 자기 또는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2. 자기가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 3. 자기가 재판·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 ② 간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 제9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감사청구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공무원·청구인 대표자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감사청구 사항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는 당연직이 아닌 위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련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절 감사청구 방법 및 처리절차
[편집]- 제12조(감사청구의 방법) ①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300인 이상의 연서로 하되, 별지 서식의 소정사항을 기재한 국민감사청구서(이하 "감사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청구인은 제1항의 감사청구서에 청구인의 서명이 되고,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서명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청구인연명부를 첨부하여야 하고, 그 중 5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감사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청구인 또는 청구사항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법 제74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3조(각하 등) ①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 ②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한다.
- ③ 동일한 내용의 감사청구서가 2건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나중에 접수된 감사청구서를 반려할 수 있다.
- ④ 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자는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감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 제14조(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① 사무총장은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감사청구 사항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대상업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무총장은 이를 관련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사무총장은 감사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감사자료로 활용하거나 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15조(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① 사무총장은 감사실시에 따른 조사 처리부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사무총장은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사무총장은 청구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 조사 등에 60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6조(질문서 발부 등) ① 사무총장은 감사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질문서를 발부하거나 의견제시 및 자료제출(이하 "자료제출 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이해관계인 등은 요구기한 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
[편집]- 제17조(대표자의 선정) 사무총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첩된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18조(신고사항의 확인) ① 사무총장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사무총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9조(신고사항의 보완) 사무총장은 신고자의 신고서가 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0조(신고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사무총장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 3. 제19조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
- 5.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고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6.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7. 신고사항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대상 업무가 아니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함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8. 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종결한 경우 사무총장은 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21조(신고사항의 조사 등) ① 사무총장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이를 직접 조사하거나 해당부서 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이첩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사무총장은 신고사항의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의 요구 및 제출은 제16조를 준용한다.
- ③ 사무총장은 신고 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된 신고가 아니거나 일반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 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제22조(신고자의 비밀보호) ① 사무총장은 신고자가 조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사무총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소속기관 등에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3조(조사결과의 처리 등) 신고사항을 조사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관련자를 징계하는 등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편집]- 제24조(비밀유지의무 등) ① 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조사 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위원 및 조사담당자 등은 심의 또는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사무총장은 신고자 또는 신고자의 대표자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공개되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5조(자체 부패방지업무)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는 부패방지를 위하여 장기 또는 연도별 자체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할 경우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 등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그 적정을 기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사무총장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 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평가를 하여야 한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는 부패방지의식을 확산·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6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07호, 2009.2.19.>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종전 규칙의 폐지) 「부패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02호)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부패방지법」"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11조제2항 중 "「부패방지법」제2조제2호"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로 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43호, 2010.12.16.>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중 "정당지원국장"을 "정당국장"으로 한다.
- ④ 및 ⑤ 생략
-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85호, 2012.12.10.>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 선거실장, 감사관 및 정당국장"을 "기획관리실장, 선거정책실장, 감사관 및 관리국장"으로 한다.
- 제4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 ④ 및 ⑤ 생략
-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21호, 2014.12.24.>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 ② 생략
별표/서식
[편집]- [서식] 국민감사청구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421호) (시행 2015.1.1)
- 대한민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85호) (시행 2013.1.1)
- 대한민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43호) (시행 2011.1.1)
- 대한민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07호) (시행 2009.2.1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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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