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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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법무부령 제878호 제정기관: 법무부 장관 |
시행: 2016.10.14 |
제정: 2016.10.14 |
조문
[편집]- 제2조(자료 보존·관리의 원칙)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자료의 진본성(眞本性)·무결성(無缺性)·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자료의 보존기간) ① 「북한인권법」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이관받은 자료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보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그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영구보존 자료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4조(자료의 보존·관리) ①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장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물건(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등 모든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료관리시스템과 보존시설 및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장은 보존 중인 자료에 대하여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보존매체에 수록하거나 복제본을 제작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북한인권법」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이관받은 자료의 보존·관리를 위한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1항을 준용한다.
- 제5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무부령 제878호, 2016.10.1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법무부령 제878호) (시행 2016.10.1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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