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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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88호
제정기관: 통일부 장관
시행: 2016.9.4
제정: 2016.9.2


조문[편집]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필 진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영상녹화동의서) 제14조제2항에 따라 진술 과정을 녹화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영상녹화 동의서에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4조(물건 등의 수집·기록 방법) ① 기록센터 소속 공무원은 「북한인권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북한주민의 인권상황 등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로서 해당 자료 및 정보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물품접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록센터 소속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접수목록을 작성하고, 해당 물품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통일부령 제88호, 2016.9.2.>
이 규칙은 2016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지 제1호서식] 문답서
  • [별지 제2호서식] 문답서
  • [별지 제3호서식] 진술서
  • [별지 제4호서식] 진술서
  • [별지 제5호서식] 자필 진술서
  • [별지 제6호서식] 영상녹화 동의서
  • [별지 제7호서식] 물품 접수서
  • [별지 제8호서식] 접수목록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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