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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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76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9.4
제정: 2016.9.2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북한인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북한인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이하 "북한인권증진"이라 한다)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국회의 추천을 받아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공무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북한인권증진 관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
나.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국제기구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회가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를 직접 경험하였는지 여부 및 성별을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을 추천한 국회 교섭단체가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통일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13조제1항에 따른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소위원회 및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해당 위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2조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전문위원의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제5조(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북한주민의 인권실태 평가
2.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3.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의 세부과제와 추진방법
4.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내외 협력
5.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연구 지원
6. 북한주민의 인권과 관련된 시민사회단체(「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시민사회단체를 말한다)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7.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남북인권대화의 추진) 통일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대화와 교류를 촉진하고, 이를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인도적 지원) 제8조제1항에 따른 인도적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지원으로 한다.
1. 북한주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북한주민에게 발생한 긴급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인도적 지원의 절차 또는 구체적인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제8조(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제9조제2항에 따른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이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라 한다)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성과 국제적 협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외교적 역량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②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대외 활동
2.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9조(재단의 정관 등) 제10조제1항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재단 사무에 관한 사항
5. 재단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재단의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재단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절차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단 내부 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단의 조직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
3.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통일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 제10조(출연금 교부 등)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면 그 사실을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출연금을 교부받으려면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출연금 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출연금 교부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연금의 교부 및 집행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제11조(재단의 지도·감독)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통일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 ① 재단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탁금품을 접수할 때에는 체신관서(遞信官署) 또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접수하고, 즉시 기탁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탁하거나 기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품을 접수하면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기탁자가 기탁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자의 동의를 받아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탁금품을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기탁금품을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경우
④ 재단은 반기별 기탁금품의 접수 현황을 매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재단은 기탁금품의 접수 현황과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탁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재단은 전년도 기탁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업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탁자가 본인의 성명 및 기탁금의 사용용도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3조(재단 감사의 임명 등) ① 재단에 감사 1명을 두며, 감사는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재단의 임원(감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북한인권증진 및 인도적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공무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북한인권증진 관련 활동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통일부장관은 국회가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단 이사를 추천하는 경우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를 직접 경험하였는지 여부 및 성별을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재단의 임원이 제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임원을 해임(解任)할 수 있다.
⑥ 통일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재단의 임원을 해임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통일부장관은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기록센터의 운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기록센터"라 한다) 소속 공무원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 수집 목적으로 관계인의 진술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문답서(問答書)에 기록하여야 하며, 문답서 끝 부분에 해당 관계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진술 내용이 복잡하거나 해당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기록센터 소속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의 진술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와 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인의 동의를 받은 후 그 진술 과정을 녹화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록센터에서 수집·기록한 자료의 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자료의 원본을 제13조제5항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기록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록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제13조제5항에 따라 법무부에 두는 담당기구의 명칭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이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3조제5항에 따라 자료를 이관받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제13조제5항에 따라 이관받은 자료(이하 "이관자료"라 한다)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업무
3. 그 밖에 이관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법무부장관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북한인권실태 정보 수집에 관한 협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려는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7조(북한주민의 인권 기록 등을 위한 협의체)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의 수집·관리 또는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통일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통일부장관: 제13조제2항에 따른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의 수집·기록 업무
2. 법무부장관: 이관자료의 보존·관리 업무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7476호, 2016.9.2.>
이 영은 2016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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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