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7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20.1.16.
제정: 2019.1.15.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해운·항만 기능을 유지하여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고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가안전보장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상사태등"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해운업체의 파산 등 해운 및 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수출입 화물의 수송이 정지되거나, 항만에서의 선박 입항 및 출항이 불가능하여 국민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비상사태
나. 「항만법」 제4조에 따른 항만정책심의회가 심의하여 정한 경우
다. 그 밖에 해운 및 항만 기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2. "국가필수선박"이란 비상사태등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선박을 말한다.
3. "항만운영협약"이란 비상사태등이 발생하는 경우 선박의 입항·출항 및 화물의 하역 등 항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자와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
  •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여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등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필수선박을 운영하고, 항만운영협약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항만 기능 유지를 위한 정부의 기본구상 및 중·장기 정책 방향
2. 비상사태등 대비 장래 물동량(物動量)의 수급 및 해운·항만 환경에 관한 전망
3.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등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제도의 운영 및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방안
4. 그 밖에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항만 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⑧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여 선박과 선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중 선박의 규모, 선령(船齡) 및 수송 화물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 등의 신청을 받아 해당 선박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국제선박등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선박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소유한 선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을 지정할 경우 비상사태등에 대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등이 발생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된 국가필수선박의 소유자, 외항운송사업자(「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또는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선박대여업자(「해운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하며, 소유자·외항운송사업자·선박대여업자를 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필수선박의 소집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화물의 수송을 명할 수 있다.
④ 선박소유자등은 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집 및 수송 명령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선박소유자등의 명령 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국가필수선박에의 승선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절차, 외국인 선원의 승선제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의견청취)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하는 경우 비상사태등에서의 국가필수선박의 역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선박소유자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교육훈련)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여 국가필수선박의 신속한 소집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등에게 국가필수선박의 역할 등에 관한 교육 또는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 또는 훈련에 참가하여야 한다.
  • 제8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필수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된 경우
2. 「국제선박등록법」 제10조에 따라 국제선박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3. 「선박법」 제22조에 따라 선박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선박소유자등이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3항에 따른 소집 및 수송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 제9조에 따른 지원은 해제된 날부터 중단된다.
  • 제9조(국가필수선박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및 임대계약자,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는 「항만법」 제30조 및 「항만공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소유자등이 납부하여야 하는 항만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0조(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및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여 선박의 입항·출항 및 화물의 하역 등 항만 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와 항만별·분야별로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
3.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등이 발생하는 경우 항만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협약체결업체"라 한다)에게 그 자가 등록한 업무에 종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협약체결업체는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종사 명령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협약체결업체의 명령 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항만운영협약의 해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약체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체결업체와의 항만운영협약을 해약(解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만운영협약을 해약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경우
2.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협약체결업체가 항만운영협약의 해약을 요청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항만시설의 멸실(滅失) 등으로 항만운영협약의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항만운영협약이 해약된 경우 제12조에 따른 지원은 해약된 날부터 중단된다.
  • 제12조(협약체결업체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및 임대계약자,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는 「항만법」 제30조 및 「항만공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체결업체가 납부하여야 하는 항만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3조(손실보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소집 및 수송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
2. 제5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승선제한 명령에 따라 선박소유자등의 임금 부담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손실보상금의 환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하 "손실보상금"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손실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손실보상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금의 환수절차 및 납부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자료제출 요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등 또는 협약체결업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선박소유자등: 해당 선박의 운항계획 등 운용상황 및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지정 기준의 유지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2. 협약체결업체: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자격에 관한 자료 등 항만운영협약의 유지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선박소유자등, 협약체결업체 및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16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운·항만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선박소유자등의 명령 수행을 방해한 자
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협약체결업체의 명령 수행을 방해한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교육 또는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16279호, 2019. 1.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행위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행위나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국가필수국제선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국제선박은 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선박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제선박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 중 "「국제선박등록법」"을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로 한다.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