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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계엄 해제에 즈음한 특별 담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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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계엄 해제에 즈음한 특별 담화문
11·21 국민투표결과에 관한 담화문 제7대 대통령 박정희
1972년 10월 17일 선포된 계엄령 해제에 대한 특별 담화문 1972년 12월 1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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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국무 회의의 의결로서 지금까지 전국 일단에 걸쳐 선포되었던 비상 계엄령을 1972년 12월 13일 24시를 기하여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읍니다.

나는 비상 계엄령의 해제를 공고하면서, 우선 국민 모두가 10월 유신의 기본 이념을 올바로 인식하고 헌법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찬성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유신 과업의 순조로운 착수에 적극 호응한데 대하여 감명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10월 유신의 구국 결단을 밝히면서, 유신 과업에 착수함에 있어서 정부는 만일의 경우 발생하지도 모를 불순분자들에 의한 사회 질서의 파괴와 불안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 일원에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였던 것이며, 이것은 앞으로 유신 과업 진행에 필요한 제도적 길을 제한된 단시일내에 마련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 각자가 그 동안 유신의 주체라는 긍지를 갖고 구국의 대열에 흔연히 참여하여 왔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였던 일부 불순분자들의 무분별한 질서 파괴 행위는 감히 고개를 쳐들지 못하게 되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는 국민 각자가 앞으로 통일 주체 국민 회의 대의원 선거를 비롯한 모든 유신 과업의 진행에 있어서도 지난번 국민 투표 때와 마찬가지로 투철한 유신 이념을 발휘하여 각자 자기의 생활 영역에서 질서 유지와 10월 유신의 이념 구현에 계속 협조할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더욱 과감하게 유신 과업을 진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1972년 12월 13일 대통령 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