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대한민국, 법률 제85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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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858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8.4 |
타법개정: 2007.8.3 |
제1편 총칙
[편집]- 제1조 (적용범위) 이 편의 규정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비송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기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적용한다.
- 제2조 (관할법원) (1) 법원의 토지의 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내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거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 (2) 거소가 없을 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최후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 (3) 최후의 주소가 없을 때 또는 그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재산의 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 제3조 (우선관할·이송) 관할법원이 수개일 경우에는 최초의 사건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그러나 그 법원은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 제4조 (관할법원의 지정) (1) 관할법원의 지정은 수개의 법원의 토지의 관할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 한다.
- (2) 관할법원의 지정은 관계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함으로써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 제5조 (법원직원의 제척·기피) 법원직원의 제척·기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사건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7>
- 제6조 (대리인) (1) 사건의 관계인은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이 출석하도록 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을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 제7조 (대리권의 증명) (1) 「민사소송법」 제89조의 규정은 제6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6, 2007.7.27>
- (2) 사문서에 관계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뜻의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 제8조 (신청 및 진술의 방법) 「민사소송법」 제161조의 규정은 신청 및 진술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6, 2007.7.27>
- 제9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첨부) (1)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 3.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인 사실
- 4. 신청의 년월일
- 5. 법원의 표시
- (2)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원본 또는 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10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개정 2007.7.27>) 기일·기간·소명방법·인증과 감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사건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7>
- 제11조 (직권에 의한 탐지와 증거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 (촉탁할 수 있는 사항) 사실탐지, 소환, 고지와 재판의 집행에 관한 행위는 촉탁할 수 있다.
- 제13조 (심문의 비공개) 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 제14조 (조서의 작성)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기타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서를 작성한다.
- 제15조 (검사의 의견진술, 참여) (1)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
- (2) 사건 및 그에 관한 심문의 기일은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6조 (검사에 대한 통지) 법원, 기타의 관청, 검사와 공무원은 그 직무상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 이를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7조 (재판의 방식) (1) 재판은 결정으로써 한다.
- (2) 재판의 원본에는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서 또는 조서에 재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가 이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원본에 갈음할 수 있다.
- (3) 재판의 정본과 등본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고, 정본에는 법원인을 찍어야 한다.
- (4) 제2항의 서명날인은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8조 (재판의 고지) (1) 재판은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2) 재판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러나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 (3) 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 장소와 년월일을 재판의 원본에 부기하고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 제19조 (재판의 취소·변경) (1)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2) 신청에 의하여서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은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 (3) 즉시항고로써 불복을 할 수 있는 재판은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 제20조 (항고) (1)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다.
- (2) 신청에 의하여서만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에 한하여 항고할 수 있다.
- 제21조 (항고의 효력)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제22조 (항고법원의 재판 ) 항고법원의 재판에는 이유를 붙여야 한다.
- 제23조 (항고의 절차) 민사소송법의 항고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7>
- 제24조 (비용의 부담) 재판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비용은 특히 그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검사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 제25조 (비용액에 관한 재판) 법원은 제24조의 비용에 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액을 확정하여 사건의 재판과 함께 하여야 한다.
- 제26조 (관계인에 대한 비용부담의 명령)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할 자가 아닌 관계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다.
- 제27조 (비용의 공동부담) 「민사소송법」 제102조의 규정은 비용을 부담할 자가 수인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6, 2007.7.27>
- 제28조 (비용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는 그 부담의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하여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하여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 제29조 (비용채권자의 강제집행) (1) 비용의 채권자는 비용의 재판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2) 민사집행법의 규정은 제1항의 강제집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서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2007.7.27>
- (3) 비용의 재판에 대한 항고가 있을 때에는 제448조와 제5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 2007.7.27>
- 제30조 (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 직권으로 하는 탐지, 사실조사, 소환, 고지 기타 필요한 처분의 비용은 국고가 이를 체당하여야 한다.
- 제31조 (신청의 정의) 이 편에서 "신청"이라 함은 신청과 신고를 말한다.
제2편 민사비송사건
[편집]제1장 법인에 관한 사건
[편집]- 제32조 (재단법인의 정관보충사건의 관할) (1) 「민법」 제44조에 관한 사건은 법인설립자 사망시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7.7.27>
- (2) 법인설립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을 때에는 그 사망시의 거소지 또는 법인설립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 제33조 (임시이사·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의 해산·청산의 감독의 관할) (1)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 (2) 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감독은 그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 제34조 (임시총회소집사건에 관한 관할) (1) 「민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7.7.27>
- 제35조 (법인에 대한 검사인의 선임) 법원은 특별히 선임한 자로 하여금 법인의 감독에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편집]- 제39조 (관할법원) (1) 「신탁법」 제13조제2항,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1항·제3항, 제31조제1항 단서, 제36조, 제57조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수탁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하고, 동법 제17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전수탁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하며, 수탁자 또는 전수탁자가 수인일 때에는 그 중 1인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7.7.27>
- (2) 「신탁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유언자의 최후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7.7.27>
- 제40조 (법원의 감독) (1) 법원은 신탁사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산목록, 신탁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명하고,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자 기타의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 제41조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의 개임·사임) (1) 법원은 「신탁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의 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 (2)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다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제42조 (선임·개임의 재판) (1) 법원은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개임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2)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 제43조 (「민법」규정의 준용 <개정 2007.7.27>) 「민법」 제681조, 제684조, 제685조와 제688조의 규정은 법원이 선임한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7>
- 제44조 (검사역) 제74조, 제77조와 제78조의 규정은 「신탁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검사역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7>
제3장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편집]- 제45조 (재판상의 대위의 신청)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의 기한전에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채권을 보전할 수 없거나 이를 보전함에 곤란이 생길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재판상의 대위를 신청할 수 있다.
- 제46조 (관할법원) 재판상의 대위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 제47조 (대위신청의 기재사항) 대위의 신청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채무자와 제삼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 2. 신청인이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과 그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의 표시
- 제48조 (대위신청의 허가) 법원은 대위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 제49조 (재판의 고지) (1)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은 직권으로 이를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고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의 처분을 할 수 없다.
- 제50조 (즉시항고) (1) 대위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2)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에 대하여는 채무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3) 항고의 기간은 채무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제51조 (항고비용의 부담)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이 부담하게 된 전심의 비용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항고인을 당사자로 보고 민사소송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담자를 정한다. <개정 2002.1.26>
제4장 보존·공탁·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편집]- 제53조 (공탁소의 지정,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1) 「민법」 제4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소의 지정과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은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개정 2007.7.27>
- (2)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과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3)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과 선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54조 (공탁물보관인의 개임·선임등) 제41조, 제42조제2항과 제694조 내지 제697조 및 동법 제700조의 규정은 제53조의 보관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민법」 제69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변제자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 제55조 (경매대가의 공탁) 제53조의 규정은 「민법」 제490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허가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7>
- 제56조 (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1) 제53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민법」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7>
- (2) 법원이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질권설정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57조 (환매권대위행사시의 감정인의 선임) (1) 「민법」 제593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선임·소환과 심문은 물건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7.7.27>
- (2)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58조 (검사의 불참여) 제15조의 규정은 본장의 절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9조 (불복신청의 금지)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선임을 하거나 허가를 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5장 법인의 등기
[편집]- 제60조 (관할등기소) (1) 법인등기에 관하여는 법인의 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 (2) 제1항의 규정은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 제61조 삭제 <2007.7.27>
- 제62조 (이사·청산인의 등기)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주민등록번호도 등기하여야 한다.
- 제63조 (설립등기의 신청) (1) 법인설립의 등기는 법인을 대표할 자가 이를 신청한다.
- (2) 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정관
- 2.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3.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 4. 재산목록
- 제64조 (변경의 등기) (1) 법인의 사무소의 신설·이전 기타 등기사항의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사무소의 신설·이전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되,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2) 임시이사가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65조 (해산의 등기) 법인의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해산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과 이사가 청산인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65조의2 (등기사항의 공고) 등기한 사항의 공고는 신문에 1회 이상 행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1996.12.30]
- 제65조의3 (등기사항을 공고할 신문의 선정) (1) 지방법원장은 매년 12월에 다음해에 있어서 등기사항의 공고를 게재하게 할 신문을 관할구역안의 신문중에서 선정하고,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2) 공고를 게재하게 할 신문이 휴간 또는 폐간된 때에는 다시 다른 신문을 선정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1996.12.30]
- 제65조의4 (신문공고에 갈음하는 게시)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안에 공고를 위한 적당한 신문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문상의 공고에 갈음하여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안의 시·군·구의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다.
- [본조신설 1996.12.30]
- 제66조 (「상업등기법」의 준용) (1) 「상업등기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 제4조,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제14호 및 제17호, 제29조, 제114조부터 제125조까지, 제126조제1항, 제127조부터 제129조까지와 제131조는 법인과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준용한다.
- (2)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와 제66조는 법인의 등기에 준용한다.
- (3)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은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7.7.27]
- 제67조 (법인등기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등) (1) 이 법중 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민법 및 상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등기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 (2) 「상업등기법」 제11조 및 제12조중 지배인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중 회사의 지배인등기에 관한 규정은 제1항에 규정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7>
제6장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편집]- 제68조 (관할등기소) (1) 부부재산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부가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 (2) 입부혼의 경우에는 처가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 제69조 (등기부의 비치) 등기소에는 부부재산약정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70조 (부부재산에 관한 등기신청) (1) 부부재산약정에 관한 등기는 약정자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부부재산약정서 또는 약정내용의 변경,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허가한 재판의 등본이나 이에 관한 약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71조 (「부동산등기법」규정의 부부재산약정등기에의 준용 <개정 2007.7.27>) 「부동산등기법」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27조제1항·제3항, 제28조, 제41조, 제55조제1호 내지 제9호, 제66조, 제71조, 제72조, 제86조 내지 제88조, 제175조 내지 제185조와 제187조의 규정은 부부재산약정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0, 2007.7.27>
제3편 상사비송사건
[편집]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편집]- 제72조 (관할) (1) 「상법」 제176조, 제306조, 제335조의5, 제366조제2항, 제374조의2제4항, 제386조제2항, 제432조제2항, 제443조제1항 단서와 그 준용규정에 의한 사건 및 동법 제277조제2항, 제298조 내지 제300조, 제310조제1항, 제391조의3제4항, 제417조, 제422조, 제463조제2항, 제467조, 제545조제1항 단서, 제582조와 동법 제6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개정 1996.12.30, 1999.12.31, 2007.7.27>
- (2) 「상법」 제239조제3항과 그 준용규정에 의한 사건은 합병무효의 소에 관한 제1심의 소를 받은 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7.7.27>
- (3) 「상법」 제619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폐쇄를 명하게 될 외국회사영업소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7.7.27>
- (4) 「상법」 제6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7.7.27>
- (5) 「상법」 제70조제1항과 같은 법 제808조제1항에 관한 사건은 경매할 물건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7.7.27, 2007.8.3>
- (6) 「상법」 제394조제2항에 관한 사건은 「상법」 제403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의 관할법원의 관할로 한다. <신설 1999.12.31, 2007.7.27>
- 제73조 (검사인선임신청의 방식) (1) 검사인의 선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1. 신청의 사유
- 2. 검사의 목적
- 3. 년월일
- 4. 법원의 표시
- 제74조 (검사인의 보고) (1) 검사인의 보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2) 법원은 검사에 관하여 설명을 필요로 할 때에는 검사인을 심문할 수 있다.
- 제75조 (조사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1) 「상법」 제298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 (2)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발기인과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 (3) 발기인과 이사는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76조 (검사인선임의 재판) 「상법」 제4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할 경우에는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7.27>
- 제77조 (검사인의 보수) 「상법」 제298조, 제310조제1항, 제422조제1항 또는 제4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회사로 하여금 이에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정한다. <개정 2007.7.27>
- 제79조 (업무·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총회소집) 법원은 「상법」 제467조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내에 그 소집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 제80조 (업무·재산상태의 검사, 총회소집허가의 신청) (1) 「상법」 제2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동법 제3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소집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그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각각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 (2) 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81조 (업무·재산상태의 검사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 (1)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한다.
- (2)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 제82조 (납입금의 보관자등의 변경) 「상법」 제306조( 동법 제425조제1항 및 동법 제516조의8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발기인 또는 이사의 공동신청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 제83조 (단주매각의 허가신청) 제82조의 규정은 「상법」 제443조제1항 단서( 동법 제461조제2항과 동법 제5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7>
- 제84조 (직무대행자선임의 재판) (1) 「상법」 제386조제2항( 동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행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7.27>
- 제84조의2 (소송상 대표자선임의 재판) (1) 「상법」 제3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상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7.27>
- (2) 제8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본조신설 1999.12.31]
- 제85조 (직무대행자의 상무외의 행위의 허가신청) (1) 「상법」 제40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은 직무대행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 (2)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기간은 직무대행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3) 제2항의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제86조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신청등) (1)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 (3)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5) 제4항의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제86조의2 (주식매수가액의 산정·결정신청등) (1) 법원은 「상법」 제335조의5 및 그 준용규정에 의한 주식매수가액의 산정이나 결정 또는 동법 제374조의2제4항 및 그 준용규정에 의한 주식매수가액의 결정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주주와 매수청구인 또는 주주와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7.27>
- (2) 수개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한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 (3) 제8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 [본조신설 1996.12.30]
- 제87조 (건설이자배당인가의 신청) 제82조의 규정은 「상법」 제4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7>
- 제88조 (신주의 발행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증감신청) (1) 「상법」 제4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월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 (2) 심문은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 (3) 수개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한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 (4) 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 (5) 삭제 <1996.12.30>
- 제89조 (제88조의 신청에 대한 재판의 효력) (1) 제88조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총주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제90조 (해산을 명하는 재판) (1) 제75조제1항의 규정은 「상법」 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 (2)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7.27>
- 제91조(즉시항고) 회사, 이해관계인과 검사는 제90조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제92조 (해산명령신청의 공고와 그 방법) 제88조제4항의 규정은 「상법」 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0, 2007.7.27>
- 제93조 (해산재판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의 해산을 명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제94조 (해산명령전의 회사재산보전에 필요한 처분) (1) 제41조, 제42조, 제77조와 제78조의 규정은 「상법」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의 선임 기타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7>
- (2) 제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 제95조 (회사관리인의 회사재산상태 보고등) (1) 법원은 그 선임한 관리인에게 재산상태를 보고 하고 관리계산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 (2)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보고와 계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신청하거나 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등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3) 검사는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 제96조 (비용의 부담) (1) 법원이 「상법」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재판을 하였거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 재판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법원이 명한 처분에 필요한 비용도 또한 같다. <개정 2007.7.27>
- (2) 법원이 항고인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의 부담이 된 전심의 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 제97조 (해산명령청구자의 담보제공)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 내지 제126조의 규정은 「상법」 제1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담보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6, 2007.7.27>
- 제98조 (설립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설립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제99조 (합병 등의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제98조는 회사의 합병,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7.7.27]
- 제100조 (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결정의 재판) 제75조제1항, 제78조와 제85조제3항의 규정은 「상법」 제239조제3항( 동법 제269조와 동법 제5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7>
- 제102조 (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 (1) 「상법」 제224조제1항 단서( 동법 제2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예고를 한 채권자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에 지분환급청구권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 제103조 (사원초과의 인가신청) 「상법」 제5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총사원이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성립후인 경우에는 이사의 공동신청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 제104조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서의 합병인가신청) 「상법」 제6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은 합병을 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공동신청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 제105조 (유한회사의 조직변경인가의 신청) 제104조의 규정은 「상법」 제6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7>
- 제107조 (그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 1. 회사의 청산인의 해임의 재판이 있는 때
- 2. 합명회사·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 3.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사원의 제명 또는 그 업무집행권한이나 대표권 상실의 판결이 확정된 때
- 4. 주식회사의 이사·감사·대표이사 또는 청산인이나 유한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청산인의 직무를 일시 행할 자를 선임한 때
- 5. 삭제 <2002.1.26>
- 6.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나 유한회사의 이사의 해임의 판결이 확정된 때
- 7. 주식회사의 창립총회 또는 주주총회나 유한회사의 사원총회가 결의한 사항의 등기가 된 경우에 결의취소·결의무효확인·결의부존재확인 또는 부당결의의 취소나 변경의 판결이 확정된 때
- 8.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또는 자본감소의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 9. 주식회사의 주식의 교환 또는 이전의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 10. 유한회사의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의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 제108조 (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 이 법에 의하여 법원이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제2장 사채에 관한 사건
[편집]- 제109조 (관할법원) 「상법」 제439조제3항(그 준용규정을 포함한다),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제2항, 제490조, 제491조제3항, 제496조 및 제5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7.7.27>
- 제110조 (사채모집의 수탁회사에 관한 재판) (1) 「상법」 제48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동법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동법 제4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 (2)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 (3) 신청을 인용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111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허가신청) (1) 「상법」 제49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권자가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 (2) 제110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112조 (사채권자집회의 소집허가신청) 제80조와 제81조의 규정은 「상법」 제4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7>
- 제113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인가신청) (1) 「상법」 제496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 제114조 (사채모집위탁의 보수등 부담허가신청) (1) 「상법」 제5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은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대표자 또는 집행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 (2) 제11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115조 (사채권자이의기간연장의 신청) 제110조의 규정은 「상법」 제493조제3항( 동법 제5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7>
- 제116조 (검사의 불참여) 제15조의 규정은 이 장의 절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편집]- 제117조 (관할법원) (1)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 (2)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은행이나 무진업 또는 무진관리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청산에 대한 감독도 또한 같다.
- 제118조 (법원의 감독) (1) 회사의 청산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 (2) 법원은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청에 대하여 의견의 진술을 요청하거나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 (3)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청은 법원에 대하여 그 회사의 청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19조 (청산인의 선임·해임등의 재판)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법원이 은행 또는 무진업이나 무진관리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청산의 감독에 관하여 한 명령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제121조 (청산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 1. 미성년자
-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3.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4.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 5.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제122조 (검사인) 법원은 특별히 선임한 검사인으로 하여금 은행 또는 무진업이나 무진관리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청산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24조 (감정인의 선임비용) 법원이 「상법」 제259조제4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감정인의 소환과 심문의 비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7.27>
- 제126조 (청산인의 변제허가의 신청) 제81조제1항과 제82조의 규정은 「상법」 제536조제2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7>
- 제127조 (서류의 보존인의 선임의 재판) 「상법」 제541조제2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의한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7.27>
- 제128조 (외국회사의 영업소폐쇄의 경우의 청산절차) 이 장의 규정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620조의 청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7>
제4장 삭제 <2007.7.27>
[편집]제1절 삭제 <2007.7.27>
[편집]- 제129조 삭제 <2007.7.27>
- 제130조 삭제 <2007.7.27>
- 제131조 삭제 <2007.7.27>
- 제132조 삭제 <2007.7.27>
- 제133조 삭제 <1996.12.30>
- 제134조 삭제 <1996.12.30>
- 제135조 삭제 <1996.12.30>
제2절 삭제 <2007.7.27>
[편집]- 제136조 삭제 <2007.7.27>
- 제137조 삭제 <2007.7.27>
- 제138조 삭제 <2007.7.27>
- 제139조 삭제 <2007.7.27>
- 제140조 삭제 <2007.7.27>
- 제141조 삭제 <2007.7.27>
- 제142조 삭제 <2007.7.27>
- 제143조 삭제 <2007.7.27>
- 제144조 삭제 <2007.7.27>
- 제145조 삭제 <2007.7.27>
- 제146조 삭제 <2007.7.27>
제3절 삭제 <2007.7.27>
[편집]제1관 삭제 <2007.7.27>
[편집]- 제147조 삭제 <2007.7.27>
- 제148조 삭제 <2007.7.27>
- 제149조 삭제 <2007.7.27>
- 제150조 삭제 <2007.7.27>
- 제151조 삭제 <2007.7.27>
- 제152조 삭제 <2007.7.27>
- 제153조 삭제 <2007.7.27>
- 제154조 삭제 <2007.7.27>
- 제155조 삭제 <2007.7.27>
- 제156조 삭제 <2007.7.27>
- 제157조 삭제 <2007.7.27>
- 제158조 삭제 <2007.7.27>
- 제159조 삭제 <2007.7.27>
- 제160조 삭제 <2007.7.27>
- 제161조 삭제 <2007.7.27>
- 제162조 삭제 <2007.7.27>
- 제163조 삭제 <2007.7.27>
제2관 삭제 <2007.7.27>
[편집]- 제164조 삭제 <2007.7.27>
- 제165조 삭제 <2007.7.27>
- 제166조 삭제 <2007.7.27>
- 제167조 삭제 <2007.7.27>
- 제168조 삭제 <2007.7.27>
- 제169조 삭제 <2007.7.27>
- 제170조 삭제 <2007.7.27>
- 제171조 삭제 <2007.7.27>
- 제172조 삭제 <2007.7.27>
제3관 삭제 <2007.7.27>
[편집]- 제173조 삭제 <2007.7.27>
- 제174조 삭제 <2007.7.27>
- 제175조 삭제 <2007.7.27>
- 제176조 삭제 <2007.7.27>
- 제177조 삭제 <2007.7.27>
- 제178조 삭제 <2007.7.27>
제4관 삭제 <2007.7.27>
[편집]- 제179조 삭제 <2007.7.27>
- 제180조 삭제 <2007.7.27>
- 제181조 삭제 <2007.7.27>
제5관 삭제 <2007.7.27>
[편집]- 제182조 삭제 <2007.7.27>
- 제183조 삭제 <2007.7.27>
- 제184조 삭제 <2007.7.27>
- 제185조 삭제 <2007.7.27>
- 제186조 삭제 <2007.7.27>
- 제187조 삭제 <2007.7.27>
- 제188조 삭제 <2007.7.27>
- 제189조 삭제 <2007.7.27>
- 제190조 삭제 <2007.7.27>
- 제191조 삭제 <2007.7.27>
- 제192조 삭제 <2007.7.27>
- 제193조 삭제 <2007.7.27>
- 제194조 삭제 <2007.7.27>
- 제195조 삭제 <2007.7.27>
- 제196조 삭제 <2007.7.27>
- 제197조 삭제 <2007.7.27>
- 제198조 삭제 <2007.7.27>
- 제199조 삭제 <2007.7.27>
제6관 삭제 <2007.7.27>
[편집]- 제200조 삭제 <2007.7.27>
- 제201조 삭제 <2007.7.27>
제7관 삭제 <2007.7.27>
[편집]- 제202조 삭제 <2007.7.27>
- 제203조 삭제 <2007.7.27>
- 제204조 삭제 <2007.7.27>
- 제205조 삭제 <2007.7.27>
- 제206조 삭제 <2007.7.27>
- 제207조 삭제 <2007.7.27>
- 제208조 삭제 <2007.7.27>
- 제209조 삭제 <2007.7.27>
- 제210조 삭제 <2007.7.27>
- 제211조 삭제 <2007.7.27>
- 제212조 삭제 <2007.7.27>
- 제213조 삭제 <2007.7.27>
- 제214조 삭제 <2007.7.27>
- 제214조의2 삭제 <2007.7.27>
- 제214조의3 삭제 <2007.7.27>
- 제215조 삭제 <2007.7.27>
- 제216조 삭제 <2007.7.27>
- 제216조의2 삭제 <2007.7.27>
- 제217조 삭제 <2007.7.27>
- 제218조 삭제 <2007.7.27>
제8관 삭제 <2007.7.27>
[편집]- 제219조 삭제 <2007.7.27>
- 제220조 삭제 <2007.7.27>
- 제221조 삭제 <2007.7.27>
- 제222조 삭제 <2007.7.27>
- 제223조 삭제 <2007.7.27>
- 제224조 삭제 <2007.7.27>
- 제225조 삭제 <2007.7.27>
- 제226조 삭제 <2007.7.27>
- 제227조 삭제 <2007.7.27>
제9관 삭제 <2007.7.27>
[편집]- 제228조 삭제 <2007.7.27>
- 제229조 삭제 <2007.7.27>
- 제230조 삭제 <2007.7.27>
- 제231조 삭제 <2007.7.27>
제10관 삭제 <2007.7.27>
[편집]- 제232조 삭제 <2007.7.27>
- 제233조 삭제 <2007.7.27>
- 제234조 삭제 <2007.7.27>
- 제235조 삭제 <2007.7.27>
- 제236조 삭제 <2007.7.27>
- 제237조 삭제 <2007.7.27>
- 제238조 삭제 <2007.7.27>
제11관 삭제 <2007.7.27>
[편집]- 제238조의2 삭제 <2007.7.27>
- 제238조의3 삭제 <2007.7.27>
- 제238조의4 삭제 <2007.7.27>
- 제238조의5 삭제 <2007.7.27>
제4절 삭제 <2007.7.27>
[편집]- 제239조 삭제 <2007.7.27>
- 제240조 삭제 <2007.7.27>
- 제241조 삭제 <2007.7.27>
- 제242조 삭제 <2007.7.27>
- 제243조 삭제 <2007.7.27>
- 제244조 삭제 <2007.7.27>
- 제245조 삭제 <2007.7.27>
- 제246조 삭제 <2007.7.27>
제4편 보칙
[편집]- 제247조 (과태료사건의 관할)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 제248조 (과태료의 재판의 절차) (1) 과태료의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 (2)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 (3)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4) 과태료의 재판절차의 비용은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 (5) 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재판을 한 때에는 항고절차의 비용과 전심에서 당사자의 부담이 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 제249조 (과태료재판의 집행) (1) 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이를 집행한다.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2) 과태료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다. 그러나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2007.7.27>
- 제250조 (약식재판) (1)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의 재판을 할 수 있다.
- (2) 당사자와 검사는 제1항의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3) 제1항의 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4)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 제251조 (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절차) 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절차로서 조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하여야 할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4423호,1991.12.14>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소급적용등) (1) 이 법은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2) 이 법의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 처분, 절차등은 이 법의 그에 상당하는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 제3조 (등기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등기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제4조 (회사의 지배인등기에 관한 적용례) (1) 이 법 시행당시 지배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회사의 지배인등기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의 등기부에 이를 이기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이기할 때까지는 제180조와 이를 준용하는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제5조 (회사의 본점이전등기등에 관한 적용례) 제185조제2항, 제196조제3항이나 제200조제1항 또는 이들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에 의하여 동시에 신청 또는 촉탁하여야 할 등기로서 이 법 시행전에 그 일부에 관하여 등기의 신청 또는 촉탁이 있은 경우 이들 등기의 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외자도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1조제3항중 "제249조"를 "제203조"로 한다.
- (2) 산림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중 "제181조"를 "제121조"로 한다
- (3) 새마을금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6조중 "제181조"를 제121조"로 한다
- (4) 신용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의3제5항중 "제226조 내지 제228조"를 "제149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로 한다.
- (5) 보험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2조중 "제136조제1항·제2항, 제137조,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제145조, 제148조, 제149조, 제154조 내지 제162조, 제177조 내지 제181조, 제183조 내지 제187조, 제189조, 제191조 내지 제214조, 제226조 내지 제234조, 제250조, 제251조, 제255조, 제256조제1항, 제257조제1항, 제259조 내지 제262조"를 "제72조제1항·제2항, 제73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90조 내지 제100조, 제117조 내지 제121조, 제123조 내지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1조, 제133조 내지 제135조, 제138조 내지 제143조, 제147조, 제149조 내지 제161제, 제164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 제189조, 제190조, 제215조, 제216조, 제218조, 제232조, 제233조 내지 제246조"로 하고, 제90조중 "제136조제3항, 제163조제2항, 제188조, 제189조, 제192조 내지 제200조, 제202조, 제204조 내지 제207조, 제209조 내지 제214조, 제226 조 내지 제234조, 제274조 및 제275조"를 "제72조제3항, 제101조제2항, 제128조 내지 제131조, 제133조 내지 제135조, 제137조 내지 제143조, 제147조, 제150조, 제153조, 제156조, 제159조 제161조, 제164조, 제179조, 제181조, 제189조, 제190조, 제230조 내지 제237조, 제239조 내지 제246조"로 한다.
- (6) 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0조제2항중 "제227조 및 제279조"를 "제248조 및 제250조"로 한다.
- (7) 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7조제2항중 "제278조"를 "제249조"로 한다.
- (8)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5항중 "제277조 및 제279조"를 "제248조 및 제250조"로 한다.
- (9) 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9조중 "제277조 및 동법 제279조"를 "제248조 및 제250조"로 한다.
- (10) 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7조의2제4항중 "제226조 내지 제228조"를 "제149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로 하고, 제86조중 "제181조"를 "제121조"로 한다.
- (11) 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1조의2제5항중 "제226조 내지 제228조"를 "제149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로 한다.
- (12) 축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2조제2항중 "제226조 내지 제228조"를 "제149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로 하고, 제81조중 "제181조"를 "제121조"로 한다.
- (13) 해난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0조중 "제276조 내지 제278조"를 "제247조 내지 제249조"로 한다.
- (14) 제1항 내지 제13항외에 다른 법률에서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4834호,1994.12.31>
-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206호,1996.12.30>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7조제3항 및 제159조제16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등기사항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65조의2 내지 제65조의4의 공고에 관한 규정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기간동안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제1항의 경우에 그 기간중에는 공고한 것으로 본다.
- 제3조 (진행중인 사건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2 및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 (2) 제190조제1항·제203조제5호·제215조제5호 및 제223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0월 1일이후에 신청된 등기로서 이 법 시행당시 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 부칙 <제5591호,1998.12.28> 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3조 (합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전에 체결된 합병계약에 의한 합병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계속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232조 및 제52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의 이의제출기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4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행위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경우에 이 법 시행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이 한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 제215조제2호중 "주주총회나"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이나"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호중 "상법 제526조제3항"을 "상법 제526조제3항 또는 동법 제527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193조제3호의 서면 및 상법 제52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6. 상법 제52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 제2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16조의2(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등기)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변경등기?해산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2) 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2) 내지 (9) 생략
- 부칙 <제5592호,1998.12.28> 부동산등기법
- 부칙 <제6086호,1999.12.31> 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2조제1항중 "제310조제1항, 제417조"를 "제310조제1항, 제391조의3제4항, 제417조"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상법 제394조제2항에 관한 사건은 상법 제403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의 관할법원의 관할로 한다.
-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4조의2 (소송상 대표자선임의 재판) (1) 상법 제3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상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 (2) 제8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203조제5호중 "감사 또는 검사인"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검사인"으로 하고, 동조제9호중 "감사의"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중 "또는 감사"를 각각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 부칙 <제06498호,2001.7.2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526호,2001.12.19>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등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재직중인 법원사무직류의 일반직공무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1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626호,2002.1.26> 민사소송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0) 생략
- (11) 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81조"를 "민사소송법 제89조"로 한다.
- 제8조중 "민사소송법 제150조"를 "민사소송법 제161조"로 한다.
- 제27조중 "민사소송법 제93조"를 "민사소송법 제102조"로 한다.
- 제29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418조와 제473조"를 "민사소송법 제448조와 제500조"로 한다.
- 제51조중 "민사소송법 제89조"를 "민사소송법 제98조"로 한다.
- 제97조중 "민사소송법 제110조제1항과 동법 제111조 내지 제116조"를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 내지 제126조"로 한다.
- (12) 내지 <29>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6627호,2002.1.26> 민사집행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1>생략
- <22>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2항 전단중 "민사소송법 제6편"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 제107조제5호를 삭제한다.
- 제249조제2항 전단중 "민사소송법 제7편"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 <23>내지 <55>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7357호,2005.1.27> 변호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8조제1항 단서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으로 한다.
- 부칙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8>생략
- <49>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1조제5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 제143조제1항중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 <50>내지 <145>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8435호,2007.5.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5) 까지 생략
- <16>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2조제2항 전단 중 "자신, 자신과 호적을 같이 하는 자"를 "자신"으로 한다.
- <17>부터 <39>까지 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8569호, 2007.7.27>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상업등기법」 제12조, 제18조제2항 및 제4항의 준용부분에 한한다)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등기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등기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마친 등기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 (등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재직 중인 법원사무직류의 일반직공무원(2002년 1월 1일 이후 시행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를 제외한다)은 제6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제4조 (폐쇄등기용지 및 폐쇄등기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쇄된 등기용지는 종전의 규청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으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폐쇄등기기록에 대하여는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상업등기법」 제14조제2항을 준용한 부분에 한한다)을 적용한다.
-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가 진행 중인 등기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581호, 2007.8.3> 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2조제5항 중 "동법 제804조제1항"을 "같은 법 제808조제1항"으로 한다.
- (3) 부터 (5)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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