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7.1.1
타법개정: 2016.12.30

조문[편집]

1. 방사선 비파괴검사
2. 초음파 비파괴검사
3. 자기(磁氣) 비파괴검사
4. 침투 비파괴검사
5. 와전류(渦電流) 비파괴검사
6. 누설 비파괴검사
7. 그 밖에 비파괴검사관련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사방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파괴검사
가. 음향방출 비파괴검사
나. 육안 비파괴검사
다. 열화상(熱畵像) 비파괴검사
라. 중성자 비파괴검사
마. 응력측정 비파괴검사
  • 제3조(소관별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별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비파괴검사기술과 관련된 국제기술동향 및 국내산업의 활용실태
2. 검사대상물의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의 기준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소관별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
  • 제4조 삭제 <2014.11.19.>
  • 제5조 삭제 <2014.12.23.>
  • 제6조(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을 위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파괴검사기술의 개발·도입 및 도입기술의 개량
2. 비파괴검사의 설비·제품 등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증대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
3. 보안·탐색 등과 관련된 비파괴검사의 장치기술의 연구·개발
4. 항공·우주산업 등과 관련된 소재·부품의 정밀도·신뢰도에 대한 시험·평가 및 검사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장비개발 등 그 성과의 실용화에 관한 지원에 관하여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17.>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파괴검사기술관련 인력의 중·장기 수급전망에 관한 조사·연구
2. 비파괴검사기술 분야의 학제적(學際的)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3. 비파괴검사기술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기관의 확대
4.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과의 기술자 상호교류
  • 제7조(기술자격의 상호인증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외국과의 기술자격의 상호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상호인증추진기관의 지정 및 상호인증체계의 구축방안 수립
2. 상호인증에 필요한 기반조성
3. 그 밖에 상호인증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 제8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계조사·문헌조사·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비파괴검사에 관한 신기술·신형장비·기술도입 등의 현황
2. 비파괴검사와 관련된 국제규격 및 국제기술의 동향
3. 그 밖에 비파괴검사업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범위)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6.24., 2016.9.22.>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연구소를 설립한 자로서 원자력발전설비, 가스설비, 중화학시설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 공공시설 등의 안전성 증대를 위하여 신기술 또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또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을 실용화하고자 하는 자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17.>
1. 연구개발비의 지원
2.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
3. 그 밖에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원
  • 제10조(등록의 기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의 규모 및 장비의 기준 등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비파괴검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기술인력의 규모 및 장비 등에 관하여 별표 1과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법령에서 정하는 비파괴검사만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등록기준에 갈음하여 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한다.
  • 제11조(기술자격에 준하는 자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비파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0.25.>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검사관련 규격(ISO 9712)을 채택한 기관으로부터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방법과 같은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2. 방사선 비파괴검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원자력안전법제84조제2항제5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또는 동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취득한 자
나. 「원자력안전법제106조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교육을 받은 자
  • 제12조(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의 내용)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계획서와 검사결과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5.21.>
1. 검사계획서
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로부터 의뢰받은 검사대상물 및 검사방법별 검사물량
나. 적용할 관계법령의 기술기준 및 「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평가기준
다.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 및 동조제3항에 따른 검사자(이하 "검사자"라 한다)의 기술자격, 투입 인력 및 장비의 활용계획 등 그 운영에 관한 설명서
라. 비파괴검사의 방법별 검사절차서(검사기법 등을 포함한다)
마. 품질보증계획에 관한 설명서
바. 그 밖에 검사업무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등
2. 검사결과서
가. 검사결과에 관한 종합보고서
나. 검사방법별 검사절차에 따른 결과 및 증빙 자료
다. 발주자와 합의한 사항의 이행 결과
라. 그 밖에 품질보증과 관련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
  • 제13조(교육훈련의 구분 등) ① 검사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1. 기본교육
검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비파괴검사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관한 교육
2. 전문교육
비파괴검사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3. 관리교육
비파괴검사의 계획·사업관리·품질보증 등에 관한 교육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별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③ 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파괴검사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교육시간에 따라 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면제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시간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면제 또는 감경의 신청절차에 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4조 삭제 <2014.12.23.>
  • 제15조(업무의 위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협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4.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5.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자의 인적사항·기술자격 및 근무처에 관한 보고의 접수, 기록의 유지 및 경력확인증명서의 발급
  •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3조별표 2에 따른 검사자의 교육훈련 내용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30.]
  • 제16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의 금액,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부과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9194호, 2005.12.28.>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노동부 및 건설교통부"를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노동부 및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과학기술부소속"을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및 제16조제5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89>부터 <10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나목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⑪부터 ㉒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71>부터 <13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5의 규정을"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7호의 규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⑮부터 ㊴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㉑부터 ㊼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가목 중 "「원자력법」 제91조제2항제5호의 규정"을 "「원자력안전법」 제84조제2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원자력법」 제105조의 규정"을 "「원자력안전법」 제106조"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원자력법 시행령」 제2조제5호의 규정"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4호"로 한다.
⑨부터 ㉑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㊾까지 생략
㊿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2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고용노동부 및 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3조제4항 및 제16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51>부터 <105>까지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㊱부터 <418>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866호, 2014.1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⑪부터 ㉔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비파괴검사업의등록기준(제10조관련)
  • [별표 2] 교육훈련의종류별교육대상및교육시간(제13조제2항관련)
  • [별표 3] 위반행위별과태료의부과기준(제16조제3항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