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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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81호 제정기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시행: 2016.9.23 |
타법개정: 2016.9.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구기관 등의 지정 및 육성) 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4., 2011.7.14., 2013.3.24., 2016.9.23.>
- 1.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 5. 「기술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회
- 6.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 7.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 2. 사업계획서 1부
- 3. 연구·기술 인력 및 연구시설 현황 1부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업계획서의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4.>
- 제3조(등록신청 및 등록증)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1부
- 2. 등록하고자 하는 기술인력의 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3. 등록하고자 하는 검사방법 및 장비현황 1부
- 4.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5.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이동사용 허가증(방사선 비파괴검사에 한한다) 사본 1부
- 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4조(책임자의 자격)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에서 정하는 기술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4.>
- 제5조(검사자의 경력관리 등)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비파괴검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자의 인적사항·기술자격 및 근무처를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 인적사항·기술자격 및 근무처를 제출한 검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검사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1부
- 2. 검사자의 과거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과거 경력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② 비파괴검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내용이 변경(근무처의 변경을 제외한다)된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내용을 검사자경력관리기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④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확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⑤ 협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확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경력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훈련의 면제 및 교육시간 감경의 신청)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면제받거나 그 교육시간을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1.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파괴검사 관련 교육의 이수 여부
- 2. 이수 과목 및 시간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별표에 규정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3.4., 2013.3.24.>
- 1. 변경이유서 1부
-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 1. 발주자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한 비파괴검사의 개요
- 2. 검사과정 설명서
- 3. 발주자에게 제출한 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
- 4. 그 밖에 비파괴검사의 실시와 관련된 자료
- 제9조의2(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편집]- 부칙 <과학기술부령 제80호, 2005.12.28.>
-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3.4.>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 <60>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6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7조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뒤쪽 과학기술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60>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교육과학기술부 |
-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및 뒤쪽 유의사항 제1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61>부터 <63>까지 생략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0호, 2011.7.1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연구소"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2013.3.24.>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 ⑧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7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5호 중 "「원자력법」 제65조의 규정"을 "「원자력안전법」 제53조"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⑨부터 ㉛까지 생략
- ⑧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20호, 2014.5.2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28호, 2014.12.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1호, 2016.1.6.>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81호, 2016.9.2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위반행위별행정처분기준[제7조제1항관련]
- [별지 제1호서식] 비파괴검사업 등록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비파괴검사업 등록증
- [별지 제3호서식] 기술자격 및 경력보고서
- [별지 제4호서식] 경력확인증명서 발급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경력확인증명서
연혁
[편집]-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81호) (시행 2016.9.23)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71호) (시행 2016.1.6)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28호) (시행 2014.12.3)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29호) (시행 2014.5.27)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시행 2013.3.24)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0호) (시행 2011.7.14)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시행 2008.3.4)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부령 제80호) (시행 2006.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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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