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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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7.1.1
타법개정: 2016.12.30

조문[편집]

[전문개정 2012.1.31.]
② 사격장(종합사격장에 설치하는 개별사격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 및 설비는 종류별로 별표 1의2별표 2부터 별표 15까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만, 종합사격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은 국제사격연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③ 클레이사격장·라이플사격장 및 권총사격장과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기총사격장·석궁사격장의 설치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사좌(射座)
2. 출입구
3. 총기격납고 또는 석궁격납고
4. 실탄저장소
5. 그 밖에 사격장의 안전을 위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
[전문개정 2012.1.31.]
  • 제3조(위치에 관한 기준) 사격장의 위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클레이사격장, 라이플자연식사격장, 권총자연식사격장 및 공기총 자연식사격장은 사좌의 바깥면으로부터 제8조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까지는 200미터 이상, 그 밖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 등까지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클레이사격장, 라이플격벽식사격장 및 라이플자연식사격장, 권총격벽식사격장 및 권총자연식사격장, 공기총자연식사격장은 사좌의 바깥면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구역에 시가지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3. 라이플복도식사격장 및 라이플격벽식사격장, 권총복도식사격장 및 권총격벽식사격장, 공기총복도식사격장 및 공기총격벽식사격장, 석궁실내사격장은 사좌의 바깥면으로부터 제8조에 따른 시설 ·장소 또는 그 밖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 등의 부지까지 각각 별표 15의2에 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1.31.]
  • 제4조(사격장의 설치허가 신청) 제6조에 따라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설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격장 설치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총사격장 또는 석궁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격장 설치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사격장 설치설계도
2. 사격장의 위치 및 구조·설비 도면
3. 사격장 주변 200미터 이내의 약도
4. 사격장 관리규정
5. 사격장에 갖추어 둘 총기 또는 석궁의 종류 및 수량
6. 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의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의 사격장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자와 사용자의 관계
2. 종업원의 배치와 그의 임무
3. 위해(危害) 방지설비와 그 관리요령
4. 사격장 사용자의 준수사항
5. 사용요금(시간단위, 게임단위, 총포단위 등으로 표시한다)
④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라 사격장의 설치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격장 설치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2.1.31.]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12.1.31.>]
  • 제5조(사격장의 위치 및 주요 구조·설비의 변경허가)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격장의 주요 구조·설비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조의 변경: 복도식·격벽식·자연식의 구조를 다른 형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2. 설비의 변경: 방출기 움, 사대(射臺), 감적호(監的壕), 탄알받이를 변경하는 경우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격장의 위치 또는 주요 구조·설비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서류는 사격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사격장 변경설계도
2. 주요 구조·설비의 변경 도면
3. 사격장 주변 200미터 이내의 약도
4. 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그 밖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사격장 설치허가증
③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사격장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에 대한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12.1.31.>]
  • 제6조(허가사항 변경신고)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격장설치자"라 한다)는 제5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 외에 사격장 설치허가증에 기록된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변동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격장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2.1.31.]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12.1.31.>]
  • 제7조(사격장 설치 제한장소 등) 제8조제7호에 따라 사격장 설치가 제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2.7.31., 2013.3.23., 2014.11.19.>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4조에 따른 수렵장 설정 제한지역. 다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공항
3. 「도로교통법제2조제2호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같은 조 제3호의 고속도로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지형지물(地形地物) 등이 있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방탄·방음 등 위해 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복도식 또는 격벽식 사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사격장 설치 장소의 주위가 계곡 또는 언덕 등으로 되어 있어 자연방탄벽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3. 사격장 설치 장소의 주위에 발사탄이 튀어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흙둑 또는 방탄벽 등의 특별한 보안설비를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1.31.]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12.1.31.>]
  • 제7조의2(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① 권총실내사격장설치자는 제10조의2에 따라 사격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사격실 내부에 화약류 가루를 모을 수 있도록 설치된 받침에 물이 1센티미터 이상 고여 있는지 여부
2. 사좌 및 사로(射路)의 바닥과 벽면 등에 화약류가 쌓여 있는지 여부
3. 사격실 내부의 천장·측벽 및 바닥 등에 탄알이 튈 위험이 있는지 여부
4. 표적과 탄알받이 사이에 탄알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의 적정 여부
5. 조명 및 전기 설비의 파손 등으로 불꽃이 튀거나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
6.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7.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8. 사격실 내부에 불필요한 물건이나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지 여부
9. 그 밖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요인의 유무 및 시설물의 적정 여부
③ 사격장설치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격장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12.1.31.]
  • 제8조(사격장관리자의 선임 등 신고) 사격장설치자가 제11조에 따라 사격장의 관리자(이하 "사격장관리자"라 한다)를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격장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에 사격장관리자의 이력서(선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2.1.31.]
  • 제9조(사격장관리자의 자격기준) 사격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1.11., 2016.1.6.>
1. 20세 이상일 것
2. 제7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권총실내사격장의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실시하는 사격 및 사격장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추었을 것
가. 경찰의 교육기관·총기전담취급부서, 군의 병기학교·사격지도대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 산하 경기단체에서 1년 이상 사격 경기 운영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총기·석궁 취급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을 것
나. 총포·석궁의 제조·수리·판매 업소에서 3년 이상 총포·석궁 취급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을 것
다.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격선수이거나 사격선수로 활동한 경력이 있을 것
[전문개정 2012.1.31.]
  • 제10조(사격장관리자의 직무) ① 사격장관리자는 종업원을 관리·감독하고, 안전담당 종업원을 새로 고용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하여 총기 관리, 사격 통제, 사격장 시설 안전유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격장관리자는 사격장에서 사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격장 또는 사격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총기·석궁·실탄 또는 화살이 사격장의 구조·설비나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2. 라이플격벽식사격장 및 권총사격장에서는 총탄이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탄알받이에 있는 폐탄(廢彈)을 제거하여야 한다.
3. 라이플자연식사격장 및 권총사격장 외의 사격장에서는 철갑탄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4. 공기총자연식사격장 외의 사격장에서는 공기나 가스를 필요 이상 고압으로 주입하여 사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석궁사격장에서는 현(弦)과 화살의 상태가 양호한지 항상 점검하고, 현이 끊어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교환하여야 한다.
6. 총기나 석궁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분해·조립 또는 구조변경을 하거나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권총실내사격장 안(사격실, 사격대기실 등 사격장 출입구 안쪽의 모든 공간을 말한다)에서는 흡연을 금지하여야 한다.
8. 사좌 등 사격실 안에서는 사격자가 사격장관리자 또는 안전담당 종업원 없이 혼자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격자가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석궁 관련 경기단체 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사격·석궁 관련 선수단에 소속된 선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권총실내사격장은 사좌 및 사로 바닥과 벽면 등에 화약류가 쌓이지 않도록 수시로 청소하여야 한다.
10. 그 밖에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격장관리자는 제1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14세 미만인 사람이 사격경기용 총기 또는 석궁으로 사격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선수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31.]
  • 제10조의2(사격 및 석궁 선수의 확인) 제1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4세 미만인 사람이 사격장에서 사격경기용 총기 또는 석궁으로 사격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급받은 선수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1.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그 가맹 경기단체의 장(지회장을 포함한다)이 발급한 선수확인서
2. 초·중등학교의 사격·석궁 관련 선수단에 소속된 사람: 소속 학교의 장이 발급한 선수확인서
[전문개정 2012.1.31.]
  • 제10조의3(감독 등의 안전사고 방지) 제10조의2에 따라 확인을 받은 사람이 사격을 하는 경우 소속 선수단 등의 감독(코치와 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지도교사 등은 사격장에 나와 사격 전후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격과 관련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31.]
  • 제10조의4(사격의 제한) 제13조제2호의2에서 "그 밖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1.31.]
  • 제11조(사격경기 종목 등) 사격의 종류에 따른 사격경기 종목과 사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2.1.31.]
  • 제11조의2(시정 명령의 방법) 허가관청이 사격장설치자에게 제17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시정 대상
2. 시정 명령의 이유
3. 시정 기한
4. 시정 명령 불이행 시 처분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1.31.]
  •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허가에 관한 사무
2. 제6조의2에 따른 사격장 휴업·폐업 신고에 관한 사무
3. 제10조에 따른 완성검사에 관한 사무
4. 제11조에 따른 사격장 관리자의 선임 등 신고에 관한 사무
5. 제14조에 따른 사고발생 신고에 관한 사무
6. 제18조에 따른 사격장설치자에 대한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제9조에 따른 사격장관리자의 자격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10조에 따른 사격장관리자의 직무: 2014년 1월 1일
3. 제1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6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릴 때에는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1.31.]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를 포함한다)로 내야 한다. <개정 2014.11.11.>
[전문개정 2012.1.31.]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9856호, 1980.4.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사격 및사격장단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자동차도"를 "자동차전용도로"로, "동조제2호의2"를 "동조제3호"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수입증지"를 "수입인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경찰서장)"을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으로 하고, 뒷면 처리기관란중 "경찰국보안과"를 "지방경찰청방범부 또는 방범과"로, "(경찰국장)"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경찰서장)"을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중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경찰서장)"을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으로 하고, 뒷면 처리기관란중 "경찰국보안과"를 "지방경찰청방범부 또는 방범과"로, "(경찰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각각 한다.
⑦ 내지 ⑬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4932호, 1996.3.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사격장 설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종합사격장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석궁사격장 설치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석궁사격장을 설치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이내에 주소지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석궁사격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사격장관리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신고된 사격장관리자에 대한 자격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436호, 1999.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184호, 2001.3.31.>
이 영은 2001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사격 및사격장단속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14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623호, 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내 권총 사격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옥내 권총 사격장 설치허가의 신청이 허가관청에 접수되어 처리 중인 것에 대해서는 별표 8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허가를 받았으나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옥내 권총 사격장은 별표 8의 개정규정의 권총 사격장(옥내)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같은 표 중 소방시설 등란은 제외한다)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되,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구조 및 설비 등을 갖추기 위한 계획에 대하여 허가관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해당 옥내 권총 사격장에 대한 완성검사에 대해 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각각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완성검사에 합격한 옥내 권총 사격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15개월 이내에 별표 8의 개정규정의 권총 사격장(옥내)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같은 표 중 소방시설 등란을 제외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구조 및 설비 등을 갖추기 위한 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허가관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조(옥내 권총 사격장의 관리자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옥내 권총 사격장에 선임된 관리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570호, 2012.1.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항, 제5조제2항, 제6조, 제8조 및 제10조의2 중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격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조제3항 각 호의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의3 중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로, "옥내사격장"을 "실내사격장"으로,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1항"으로 한다.
②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2호 중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8호 중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옥내사격장"을 "실내사격장"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제6조,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제7조의2제3항, 제8조 및 제11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710호, 2014.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9>까지 생략
<260>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제7조의2제3항, 제8조 및 제11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261>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사격장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사격장의 종류(제2조제1항 관련)
  • [별표 1의2] 트랩사격장의 구조·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
  • [별표 2] 스키트사격장의 구조·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
  • [별표 3] 라이플복도식사격장의 구조·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
  • [별표 4] 라이플격벽식사격장의 구조·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
  • [별표 5] 라이플자연식사격장의 구조·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
  • [별표 6] 권총복도식사격장의 구조·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
  • [별표 7] 권총격벽식사격장의 구조·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
  • [별표 8] 권총실내사격장의 구조·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
  • [별표 9] 권총자연식사격장의 구조·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
  • [별표 10] 공기총복도식사격장의 구조·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
  • [별표 11] 공기총격벽식사격장의 구조·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
  • [별표 12] 공기총실내사격장의 구조·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
  • [별표 13] 공기총자연식사격장의 구조·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
  • [별표 14] 석궁실내사격장의 구조·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
  • [별표 15] 석궁실외사격장의 구조·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
  • [별표 15의2]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 등에 대한 사격장별 안전거리(제3조제3호 관련)
  • [별표 1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제1항 관련)
  • [별표 17] 수수료(제15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2.1.31.>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2.1.31.>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2.1.31.>
  •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2.1.31.>
  •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2.1.31.>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2.1.31.>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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