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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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83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7.28.
일부개정: 2016.1.27.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사격과 사격장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격"이란 총기 또는 석궁을 사용하여 실탄 또는 화살 등을 발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사격장"이란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특정 장소를 말한다.
3. "사격장설치자"란 제6조제1항에 따라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3조(적용배제) 경찰, 군, 그 밖의 국가기관(그 구성원이 법령에 따라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말한다)이 설치하는 사격장 및 그 구성원이 공무상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4조(사격의 금지) 사격은 사격장 외의 장소에서는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8.4.]
  • 제5조(사격장의 종류 등) ① 사격장은 실외사격장과 실내사격장으로 구분하고, 그 종류·구조·위치·설비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격장설치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격장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6조(사격장의 설치허가) ① 사격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격장의 위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사격장 및 석궁사격장: 경찰서장
2. 제1호 외의 사격장: 지방경찰청장
② 제1항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6조의2(휴업·폐업의 신고) ①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업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격장설치자가 사격장을 폐업하거나 15일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려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 허가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8.4.]
  •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허가(이하 "사격장 설치허가"라 한다)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15.1.6.>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마약, 대마(大麻),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 중독자. 다만, 정신과전문의가 사격장설치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금고(禁錮)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이 법이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격장 설치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1.8.4.]
  • 제8조(사격장 설치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주변에는 실외사격장을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지형지물(地形地物) 등이 있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1. 관공서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병원
4. 공원
5. 사찰 또는 교회
6. 주택
7.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8.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전문개정 2011.8.4.]
  • 제9조(보관설비) ① 사격장설치자(석궁사격장설치자는 제외한다)는 사격장 내에 총기격납고와 실탄저장소를 따로 설치하고 총기와 실탄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석궁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 내에 석궁(화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격납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총기격납고·실탄저장소 및 석궁격납고의 시설기준과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8.4.]
  • 제10조(완성검사 등) ①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 설치허가 또는 사격장의 주요 구조설비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시설이나 설비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검사에 합격하기 전에는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사격장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 제10조의2(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사격장설치자는 사격 후 잔류화약 등이 사격장 안에 남아있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8.4.]
  • 제11조(관리자의 선임 등) ①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마다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사격장설치자가 제1항에 따라 관리자를 선임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직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12조(총기 등의 대여) ①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을 하려는 사람이 총기나 석궁의 대여를 요청하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사격용으로 소지허가를 받아 보관 중인 총기와 실탄 또는 석궁을 그 사격장에서 사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격이 끝나면 대여한 총기와 사격 후 남은 실탄(탄피를 포함한다) 또는 석궁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② 제1항에 따라 총기(실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석궁을 대여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기 등 대여대장(貸與臺帳)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8.4.]
  • 제13조(사격의 제한) 사격장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격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27.>
1. 14세 미만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격경기용 총기나 석궁으로 사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에 가맹된 사격 또는 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나.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사격 또는 석궁 관련 선수단에 소속된 사람
2. 심신상실자
2의2.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그 밖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 음주자
4. 그 밖에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1.8.4.]
  • 제14조(사고 발생의 신고) 사격장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격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격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보관 중인 총기나 석궁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전문개정 2011.8.4.]
  • 제15조(감독) ① 허가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격장의 시설,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사격장설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검사계획이 알려짐으로써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나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16조(정기점검) ① 허가관청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사격장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8.4.]
  • 제17조(시정 명령) 허가관청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격장설치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격장 시설의 보완이나 변경 등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 제18조(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관청은 사격장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격장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격장의 위치나 주요 구조설비를 변경한 경우
2.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3. 사격장설치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사격장의 시설이나 설비에 대하여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항에 따른 사격장 운영 정지기간 중에 사격장 영업을 한 경우
7. 최근 3년 내에 3회 이상 제2항에 따른 사격장 운영 정지처분을 받게 된 경우
8. 제17조에 따른 허가관청의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허가관청은 사격장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사격장의 운영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사격장의 구조·위치·설비가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총기격납고·실탄저장소 및 석궁격납고가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기격납고와 실탄저장소를 따로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총기와 실탄을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궁격납고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실탄저장량을 초과하여 저장한 경우
6.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격장 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
8. 제1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격이 끝난 후 즉시 대여한 총기나 석궁을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총기 등 대여대장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3조를 위반하여 사격이 제한되는 사람에게 사격을 하게 한 경우
10. 제14조를 위반하여 사격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나 보관 중인 총기 또는 석궁의 도난·분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1.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2.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3. 제19조에 따른 사격장 사용제한이나 사격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1.8.4.]
  • 제18조의2(청문) 허가관청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격장 설치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19조(사격장 사용의 제한 등) 허가관청은 위해를 방지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격장설치자에게 사격장 사용의 제한이나 사격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 제20조(수수료) 제6조제1항에 따라 사격장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나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21조 삭제 <2001.1.26.>
  •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를 위반하여 사격장 외의 장소에서 사격을 한 사람
2. 제6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사격장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격장을 설치한 자
3. 제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격장의 위치나 주요 구조설비를 변경한 자
[전문개정 2011.8.4.]
  •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합격하기 전에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설비를 사용한 자
3.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격장 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자
4. 제13조를 위반하여 사격이 제한되는 사람에게 사격을 하게 한 자
[전문개정 2011.8.4.]
  • 제2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격이 끝난 후 즉시 대여한 총기나 석궁을 회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에 따른 사격장 사용제한이나 사격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1.8.4.]
  •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의2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격장설치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가.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사격장의 폐업이나 휴업 등의 신고
나.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격장 관리자의 선임이나 해임의 신고
다. 제14조에 따른 사격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나 보관 중인 총기 또는 석궁의 도난·분실 신고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총기·석궁의 대여 또는 회수 상황을 총기 등의 대여대장에 기록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 제23조제23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3226호, 1980.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격장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사격장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5조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저촉되는 사항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③(경과조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격장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 부칙 <법률 제4369호, 1991.5.31.> (경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사격 및사격장단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6호중 "총포화약류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⑧ 내지 <1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4990호, 1995.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 부칙 <법률 제5939호, 1999.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법률 제6391호, 2001.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휴업·폐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사격장을 휴업하거나 또는 폐업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완성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사격장설치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9>생략
<50>사격 및사격장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51>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사격 및사격장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체육회"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로 한다.
④ 내지 ⑥생략
제9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196호, 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033호, 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격장 설치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격장 설치허가 없이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자 외의 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사격장과 「청원경찰법」 제3조에 따른 청원주가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사격장의 경우에는 사격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격장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격장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사격장 설치허가를 받은 후 제10조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기간에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 또는 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제2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 또는 설비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휴업 중인 사격장설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휴업 중인 사격장의 설치자는 그 운영을 재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3>까지 생략
<22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전단,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2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3>까지 생략
<13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전단,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3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919호,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 및 제12조제1항 전단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각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가목 중 "대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한다.
제9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3832호, 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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