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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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법률 제9196호
제정기관: 국회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08.12.26
일부개정: 2008.12.26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격과 사격장을 단속하여 공안상의 위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6>
1. "사격"이라 함은 총기 또는 석궁을 사용하여 실탄 또는 화살등을 발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사격장"이라 함은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특정의 장소를 말한다.
3. "사격장설치자"라 함은 사격장 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 (적용배제) 군용·경찰용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상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하는 사격 또는 사격장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 (사격의 금지) 사격은 사격장 이외의 장소에서는 하지 못한다.
  • 제5조 (사격장의 종류등) 사격장은 옥외사격장과 옥내사격장으로 구분하고 그 종류·구조·위치·설비 및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사격장의 설치허가) 사격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기총(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사격장 또는 석궁사격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격장의 위치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구조설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1.5.31, 1995.12.6>
  • 제6조의2 (휴업·폐업신고) (1)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을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을 폐업하거나 15일 이상 1년 이내의 기간동안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01.1.26]
  • 제7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1991.5.31, 2005.3.31>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마약중독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중에 있는 자
6. 이 법 또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격장의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6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8조 (사격장설치의 제한) 관공서·학교·병원·공원·사찰·교회·주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주변에서는 옥외사격장을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위해예방상 필요한 설비 또는 지형지물등이 있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 (보관설비) (1) 사격장(석궁사격장을 제외한다)설치자는 사격장 내에 총기격납고와 실탄저장소를 따로 설치하고 총기와 실탄을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2) 석궁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 내에 석궁(화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격납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6>
(3) 제1항 및 제2항의 총기격납고·실탄저장소 및 석궁격납고의 시설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개정 1995.12.6, 1999.3.31>
  • 제10조 (완성검사 등) (1) 사격장설치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에 합격된 후가 아니면 업무를 개시하거나 시설 또는 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사격장설치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에 합격된 후 6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되,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1.1.26]
  • 제11조 (관리자의 선임) (1)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마다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2) 사격장설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
(3) 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직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총기등의 대여 <개정 1995.12.6>) (1)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을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총기 또는 석궁대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격용으로 소지허가를 받아 보관중인 총기·석궁중에서 당해 사격장 내에서의 사격용으로 총기·석궁을 대여할 수 있으며, 사격종료 즉시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기 또는 석궁을 대여하거나 회수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기등대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1999.3.31>
  • 제13조 (사격의 제한) 사격장설치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격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 또는 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사격 또는 석궁 관련 선수단에 소속된 자가 사격경기용 총기 또는 석궁으로 사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3.31, 2007.4.11>
1. 14세 미만의 자
2. 백치·농아자·심신상실자
3. 음주자
4. 기타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 제14조 (사고발생의 신고)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으로 인하여 인명의 사상 기타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관중인 총기·실탄 또는 석궁을 도난분실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 제15조 (감독 <개정 1995.12.6>) (1) 허가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격장의 시설·장부·서류·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 제16조 (정기점검) (1) 허가관청은 위해방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격장에 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2) 정기점검의 내용·방법·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3.31>
  • 제17조 (시정명령) 허가관청은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격장시설의 보완 또는 변경등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8조 (허가의 취소) 허가관청은 사격장설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완성검사를 받지 못한 때
2. 완성검사에 합격된 후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영업을 개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을 초과하여 휴업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전문개정 2001.1.26]
  • 제18조의2 (청문) 허가관청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격장설치자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3]
  • 제19조 (사격중지) 허가관청은 위해방지 기타 공공의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격장설치자에 대하여 사격장 사용의 제한이나 사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제20조 (수수료) (1)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삭제 <1991.5.31>
  • 제21조 삭제 <2001.1.26>
  • 제22조 (벌칙) 제4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6>
  • 제23조 (벌칙) 제9조제1항·제10조제1항·제11조제1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6, 2001.1.26>
  • 제23조의2 (벌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9.3.31]
  • 제24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1999.3.31>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6, 2001.1.26>
1. 제6조의2제2항·제11조제2항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2.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기·석궁의 대여 또는 회수상황을 총기등대여대장에 기재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1995.12.6>
4. 삭제 <1995.12.6>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1995.12.6, 1999.3.31>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1995.12.6, 1999.3.31>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신설 1995.12.6, 1999.3.31>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신설 1995.12.6, 1999.3.31>
  • 제2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부칙[편집]

  • 부칙 <제3226호, 1980.1.4>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격장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사격장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5조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저촉되는 사항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3) (경과조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격장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7) 사격및사격장단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6호중 "총포화약류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8) 내지 <19>생략
제5조제6조 생략
  • 부칙 <제4990호, 1995.12.6>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 부칙 <제5939호, 1999.3.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391호, 2001.1.26>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휴업·폐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사격장을 휴업하거나 또는 폐업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완성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사격장설치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9>생략
<50>사격및사격장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51>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체육회"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로 한다.
(4) 내지 (6) 생략
제9조 생략
  • 부칙 <제9196호, 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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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