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8852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대한민국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조문

[편집]

제1장 총칙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부상·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12>
[전문개정 1979.12.28]
  •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5.12.31, 1977.12.31, 1978.12.5, 1979.12.28, 1981.3.20, 1982.12.27, 1983.12.30, 1990.4.7, 1991.12.27, 1995.12.29, 2000.1.12, 2000.12.30, 2006.3.24>
1. "교직원"이라 함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자, 조건부로 임명된 자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유족"이라 함은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나. 자녀(퇴직일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를 제외하되 퇴직당시의 태아는 재직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를 제외한다)
라. 손자녀(퇴직일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손자녀를 제외하되 퇴직당시의 태아는 재직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를 제외한다)
3. "퇴직"이라 함은 면직·사직 기타 사망외의 모든 해직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교직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명되고 이 법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보수월액"이라 함은 교직원이 근무하는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이하 "학교기관"이라 한다)에서 받고 있는 보수액에 불구하고, 교직원의 직위와 자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 봉급월액과 수당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을 받는 교직원의 보수월액은 교직원의 직위와 자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5. "평균보수월액"이라 함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3년간(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을 말한다)의 보수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한 금액을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동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교직원이었던 자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보수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평균보수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6. "학교경영기관"이라 함은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를 말한다.
7. "부담금"이라 함은 국가부담금·개인부담금·법인부담금 및 재해보상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8. "개인부담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교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9. "국가부담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법인부담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재해보상부담금"이라 함은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 및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급여중 제4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급여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기관이 이 법에 의하여 따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제1항제2호의 유족중 자녀는 18세 미만인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18세 이상인 자에 한한다.<개정 1975.12.31, 1995.12.29>
(3) 제1항제2호의 유족중 손자녀는 부가 없는 경우 또는 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한한다.<신설 1975.12.31, 1995.12.29>
1. 18세 미만인 자
2. 18세 이상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자
(4)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2.12.27>
  •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을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1981.3.20, 1990.12.27, 1991.12.27, 2000.1.12, 2001.1.29, 2006.3.24, 2008.2.29>
1. 「사립학교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특수학교중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학교경영기관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중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전문개정 1977.12.31]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개정 2000.1.12>

[편집]
  • 제4조 (설립)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개정 1981.3.20, 2000.1.12>
1. 부담금의 징수
2. 제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용
4.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
5. 기타 연금에 관한 업무
  • 제5조 (법인격) (1) 관리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2) 관리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00.1.12>
  • 제6조 (사무소) 관리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와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1983.12.30]
  • 제7조 (정관) (1) 관리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직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2) 관리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 제8조 (등기) (1) 관리공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관리공단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9조 (해산) 관리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0조 (임원) (1) 관리공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2인 이내의 상무이사, 6인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두되, 이사중에는 교직원 및 학교경영기관의 장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88.12.29>
(2) 이사장과 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3) 상무이사와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 제11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0.1.12]
  • 제12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관리공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리한다.
(2) 상무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88.12.29>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관리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며 이사장·상무이사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관리공단의 회계와 업무집행사항을 감사한다.
  • 제12조의2 (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관리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7.11.28]
  • 제13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82.12.27, 1984.12.31, 2006.3.24>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삭제 <1982.12.27>
4. 삭제 <1982.12.27>
  • 제14조 (이사회) (1) 관리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이사장·상무이사와 이사로써 구성한다.
(3)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3.24>
(5)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5조 (임원의 신분) 관리공단의 임원은 「형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6.3.24>
  • 제16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관리공단의 임원(이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직원은 그 직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직원은 관리공단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 제17조 (보수의 제한) 이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비의 보상만을 할 수 있다.
  • 제18조 (직원의 임면) 관리공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9조 (관리공단의 권한 등<개정 2000.1.12, 2006.3.24>) (1) 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여에 관련된 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의 제시 또는 출석 설명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관리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이 법에 따라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 또는 의료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요구 및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때에는 이에 응할 때까지 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 또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급여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4) 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공무원연금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 등의 조사, 그 밖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00.1.12, 2006.3.24>
(5)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공단이 제공받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06.3.24>
  • 제20조 (업무의 위탁) (1) 관리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부담금·법인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와 급여 및 기타 지출금의 지급, 교직원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업무를 체신관서·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79.12.28, 1982.12.27, 1984.12.31, 2006.3.24>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삭제 <2000.1.12>
  • 제22조 (회계연도) 관리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23조 (관리공단의 수입·지출) (1) 관리공단의 수입은 부담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입충당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지출은 이 법에 의한 급여금·적립금·환부금 기타 관리공단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 한다.
(2) 제1항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관리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0.1.12]
  • 제24조 (예산) (1)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개시 1월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회계연도개시 전까지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예산은 예산총칙·추정대차대조표·추정손익계산서를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게 함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25조 (결산)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당해연도의 결산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를 말한다)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 제26조 삭제 <2000.1.12>
  • 제27조 (잉여금의 처리) 관리공단은 매 회계연도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손실금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이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1.12]
  • 제28조 (감독)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리공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 제29조 (임원의 해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2.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된 때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집행이 곤란하게 된 때
  • 제30조 (보고와 검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공단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공단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 제30조의2 (「민법」의 준용 <개정 2006.3.24>) 관리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3.24>
[본조신설 2000.1.12]

제3장 재직기간

[편집]
  • 제31조 (재직기간의 계산) (1) 이 법에 의한 급여의 계산에 있어서의 교직원의 재직기간은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에 의한다. 이 경우 월을 연으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개정 1977.12.31, 1979.12.28, 1995.12.29>
(2)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82.12.27, 2000.12.26, 2000.12.30, 2006.3.24>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한 재직기간 및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이하 "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에 있어서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이를 합산 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91.12.27, 2006.3.24>
(4)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신설 1991.12.27, 2000.12.30, 2006.3.24, 2007.1.3>
1.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3. 국제기구·외국기관·재외국민교육기관·국내외대학 또는 국내외연구기관에 임시채용됨으로 인한 휴직
3의2.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3의3.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교직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 제31조의2 (임용전 병역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복무기간산입신청서를 소속 학교기관의 장을 거쳐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30]
  • 제32조 (재직기간의 합산) (1) 퇴직한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이 법·「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를 제외한다)이 교직원으로 임용되고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31조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2000.1.12, 2006.3.24>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가 관리공단으로부터 그 합산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이나 퇴역급여액[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을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관리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의 합산의 인정을 받은 교직원이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에 한하여 이를 반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4.12.31, 1995.12.29, 2000.12.30, 2006.3.24>
(3) 관리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개정 1988.12.29, 2000.12.30>
(4) 관리공단은 재직기간합산의 인정을 받은 자가 합산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월 이상 체납한 경우 합산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승인된 재직기간에서 납부한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의 합산을 제외할 수 있다.<신설 1988.12.29>
(5) 삭제 <1995.12.29>
(6) 삭제 <1995.12.29>
[전문개정 1982.12.27]

제4장 급여

[편집]
  • 제33조 (급여)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 및 재해에 대하여는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퇴직·폐질 및 사망에 대하여는 장기급여를 지급한다.<개정 1977.12.31, 1979.12.28, 1982.12.27>
  • 제33조의2 (간병비 등의 지급) (1)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받은 자가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정의 요양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때에는 간병비를 지급하고, 신체상의 장해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철구 또는 보철구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상요양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간병비, 보철구 또는 보철구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병비 등의 지급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31]
  • 제33조의3 (재요양) (1)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33조「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이하 이 조에서 "재요양"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상요양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재요양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2) 장해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요양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해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3)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31]
  • 제34조 (급여의 결정) (1) 각종 급여는 그 권리를 가질 자의 신청을 받아 관리공단이 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의 결정에 있어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심의회(이하 "급여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79.12.28, 1981.3.20, 2000.1.12>
(2)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당해 교직원이 소속되었던 학교경영기관의 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7.12.31, 1984.12.31>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급여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 (급여액산정의 기초) (1)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중 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과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급여(동법 제4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동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을 제외한다)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기초로 한다.<개정 2000.12.30, 2006.3.24>
(2) 승진·강임·전직·보직변경 또는 재임용(퇴직한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이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으로 인하여 보수월액이 증감된 후 1년 이내에 장기급여(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동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 및 동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을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증감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의 보수월액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다만, 보수월액이 감액된 자로서 감액되기 전의 호봉(사무직원의 경우에는 계급과 호봉을 말한다)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관리공단은 본인이 희망하고 학교경영기관의 장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의한 개인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그 보수월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개정 1975.12.31, 1979.12.28, 1983.12.30, 1987.11.28, 1991.12.27, 1995.12.29, 2000.12.30, 2006.3.24>
(3)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동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산정은 평균보수월액을 기초로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의한 개인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그 보수월액을 평균 보수월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신설 2000.12.30, 2006.3.24>
(4)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 교직원으로 임용된 후 3년 이내에 퇴직 또는 사망한 자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보수월액을 산정한다. 이 경우 평균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합산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퇴직 또는 퇴역당시의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된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신설 2000.12.30>
  • 제36조 (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의 순위에 의한다.<개정 2000.12.30>
  • 제37조 (동순위자의 경합) 유족중 동순위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급여는 등분하여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1)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액을 그 직계비속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에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관리공단은 관계학교 경영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사망한 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계비속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3.12.30>
  • 제39조 (급여의 환수) 관리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가 있은 때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1호의2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00.12.30, 2006.3.24>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1의2. 이 법에 따라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자가 제3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서 급여를 신청하면서 관리공단에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1항, 제55조제1항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급여제한사유(이하 "급여제한사유"라 한다)에 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급여지급 이후 발생한 급여제한사유 또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 제46조의2, 제53조제3항 또는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상실사유를 관리공단에 알리지 아니하여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2.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 제40조 (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06.3.24>
1.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2.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공단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0.1.12]
  • 제41조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학교경영기관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동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의한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에 관리공단은 공제한 금액을 학교경영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공단은 당해 급여사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액(장해연금의 경우에는 장해보상금으로 산정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당해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직무수행중의 교직원인 경우에는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3) 제2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42조 (「공무원연금법」의 준용 <개정 2006.3.24>) (1)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의 액 및 급여의 제한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 내지 제49조제5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중 해당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교직원"으로, "공무상"은 "직무상"으로, "공무상요양비"는 "직무상요양비"로, "공무상요양일시금"은 "직무상요양일시금"으로, "공단"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각각 "관리공단"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제24조"는 이 법 "제32조"로, "제28조제29조"는 이 법 "제36조제37조"로, "기여금"은 "개인부담금"으로 본다. <개정 1984.12.31, 1987.11.28, 1988.12.29, 1995.12.29, 2000.1.12, 2000.12.30, 2006.3.24,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은 학교기관에서 정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1995.12.29, 2000.12.30, 2006.3.24>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로 인하여 학교기관의 정관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당연히 퇴직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6.3.24>
[전문개정 1982.12.27]
  • 제42조의2 삭제 <1995.12.29>

제5장 비용부담

[편집]
  • 제43조 (비용부담의 원칙) 급여 기타 이 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예상액과 개인부담금·국가부담금·법인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있어서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전문개정 1991.12.27]
  • 제44조 (개인부담금) (1) 개인부담금은 교직원이 그가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이를 부담한다.<개정 1977.12.31, 1995.12.29>
(2) 교직원이 퇴직한 달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에는 재임용후 다시 그 달의 개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재임용된 달(1일자로 재임용된 경우의 달을 제외한다)의 개인부담금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개정 1977.12.31, 1995.12.29>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부담금 납부기간이 33년을 초과한 자는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개정 1979.12.28>
(4) 제1항의 개인부담금의 액은 보수월액의 1,000분의 8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9.12.28, 1995.12.29, 2000.12.30>
[전문개정 1975.12.31]
  • 제45조 (개인부담금의 납부) (1) 개인부담금은 당해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1979.12.28>
(2) 교직원이 보수의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사유로 인하여 당해 월의 보수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개인부담금을 보수지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학교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으로 인하여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교직원으로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1979.12.28, 1983.12.30, 1987.11.28>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부담금을 납부받은 학교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4) 삭제 <1983.12.30>
  • 제46조 (국가부담금) (1) 국가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5.5.31>
1.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48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교직원이 납부하는 소급개인부담금 합계액의 동액
3.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제4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
(2) 국가는 제1항의 부담금을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3) 국가부담금의 과납 또는 미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기의 국가부담금을 납부할 때에 가감한다. <신설 2000.12.30>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납 또는 미납된 국가부담금을 다음 기의 국가부담금을 납부할 때에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당해 회계연도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국가부담액에 대하여는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국가가 납입한 금액이 실제 소요된 비용에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 제47조 (법인부담금) (1)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이를 부담하되, 학교경영기관이 당해 학교에 소요되는 법인부담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12.5, 1982.12.27>
(2) 제1항의 법인부담금의 액은 당해 학교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 및 당해 학교기관의 사무직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의 동액과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관리공단이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국가는 관리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개정 1977.12.31, 1991.12.27, 1995.1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1.12.27>
(4) 학교경영기관은 제2항에 규정된 법인부담금을 매년 학교기관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학교에 소요되는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의 업무예산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서 부담하게 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7.12.31, 1978.12.5>
  • 제47조의2 (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책임준비금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30]
  • 제48조 (법인부담금의 납부) 법인부담금은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개인부담금과 함께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 제48조의2 (재해보상부담금) (1) 재해보상부담금의 액은 교직원의 개인부담금합계액의 55분의 1 내지 55분의 3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으로 하되, 그 부담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 및 제4항과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1.12.27>
(2) 관리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보상급여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보상급여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직무상 요양비·직무상 요양일시금·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장해연금·장해보상금·유족연금(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및 유족보상금으로 한다.<개정 2000.1.12, 2000.12.30>
(4) 재해보상급여준비금은 관리공단의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0.1.12>
[전문개정 1982.12.27]
  • 제48조의3 (병역복무기간의 부담금)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교직원은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관리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개인부담금을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직원이 그 소급개인부담금의 납부도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개인부담금을 계산하여 이를 당해 퇴직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개정 1995.12.29, 2000.12.30>
[본조신설 1982.12.27]
  • 제49조 (전출시의 부담금) 교직원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학교기관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은 전출전의 학교기관의 장이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 제50조 (과오납의 정산) 개인부담금과 법인부담금의 과오납이 있을 때에는 각각 다음 부담금의 납부시에 가감하여 정산한다.
  • 제51조 (연체금) 관리공단은 개인부담금·법인부담금 또는 재해보상부담금을 소정의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개정 1977.12.31, 1979.12.28, 1983.12.30>
  • 제52조 (강제징수) (1) 관리공단은 부담금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할 수 있다.
(2) 관리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할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부담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공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90.12.27, 2001.1.29, 2008.2.29>
(4) 관리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급여액을 환수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을 행하는 관리공단의 임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1977.12.31>
(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에 있어 관리공단이 가지는 채권의 변제순위는 조세 다음으로 한다.<신설 1977.12.31>
  • 제52조의2 (연금액의 이체)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퇴역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수급자가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은 그 퇴직한 자 또는 그 유족(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퇴역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리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7.11.28, 1995.12.29, 2000.12.30, 2006.3.24>
(2) 삭제 <2000.12.30>
[본조신설 1982.12.27]
  • 제53조 (심사의 청구) (1) 급여에 관한 결정, 개인부담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처분 또는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급여재심위원회"라 한다)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4.12.31, 2000.1.12>
(2) 제1항의 심사의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7.11.28, 2000.1.12>
(3) 제1항에 규정된 급여재심위원회는 관리공단에 두되 그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4.12.31>

제6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신설 2000.1.12>

[편집]
  • 제53조의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1)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2) 기금은 관리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과 결산상 잉여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한다.
[본조신설 2000.1.12]
  • 제53조의3 (기금의 관리·운용) (1) 기금은 관리공단이 관리·운용한다.
(2)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
4. 기금증식과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관리공단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본조신설 2000.1.12]
  • 제53조의4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공단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리공단이사장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공단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3.24, 2008.2.29>
1. 기금관련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업무와 관련한 관리공단의 임원
3. 교직원단체가 추천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4.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5. 퇴직연금수급자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하는 자
7.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2.30]
  • 제53조의5 (기금에서의 차입 및 이입충당) (1) 관리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에 소요되는 자금이 부족한 때에는 기금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2) 제1항의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3) 관리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때에는 기금에서 이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12]
  • 제53조의6 (계리의 원칙)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12]
  • 제53조의7 (국가의 지원) 법률 또는 제도적인 사유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12]

제7장 보칙

[편집]
  • 제54조 (시효) (1)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단기급여에 있어서는 3년간, 장기급여에 있어서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개정 2006.3.24>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급여를 받을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 때에는 부담금을 징수할 권리도 소멸한다.<신설 1987.11.28>
(3) 과오납된 부담금을 환부받거나 징수할 권리 및 급여를 환수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신설 1995.12.29>
(4) 부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환수금 등의 납부의 고지 및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오납된 부담금 등의 반환의 청구는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신설 2000.12.30>
(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부의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경과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신설 2000.12.30>
  • 제55조 (효력발생기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 또는 심사의 청구에 관한 기간 계산에 있어서 그 서류가 우송에 의한 때에는 이에 소요된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56조 (단수처리) 부담금의 징수와 급여의 지급에 있어 단수처리는 「국고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1.27, 2006.3.24>
[전문개정 1975.12.31]
  • 제57조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 (1) 학교경영기관의 장은 이 법에 의한 급여사유의 발생, 개인부담금의 납부, 재직기간의 계산에 필요한 이력사항 기타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2) 학교경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 기타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 제58조 (학교기관의 장의 책임) 학교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법인부담금 또는 재해보상부담금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관리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나 보고를 하여 관리공단에 손해를 끼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7.12.31, 1979.12.28, 1982.12.27, 2006.3.24>
  • 제59조 (전시·사변의 특례) 전시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해 연도의 개인부담금·국가부담금·법인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 및 운용수익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리공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급여시기를 일시 유예할 수 있다. <개정 1979.12.28, 1990.12.27, 2001.1.29, 2008.2.29>
  • 제60조 (국고보조) 국가는 관리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12·27]
  • 제60조의2 (관할청의 업무협조) 「사립학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은 학교의 설립·폐지를 인가하거나 이를 취소한 때 또는 학교경영기관의 설립·해산을 인가하거나 이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0.4.7, 2006.3.24>
[본조신설 1977.12.31]
  • 제60조의3 (국가사업의 위탁등) (1) 국가는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의 관리방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본조신설 1981.3.20]
  • 제60조의4 (적용범위의 특례) (1) 법률에 의하여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사무직원(「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사무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직원으로, 연구기관은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개정 1990.12.27, 1991.12.27, 2001.1.29, 2005.5.31, 2006.3.24, 2008.2.29>
(2)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원 및 사무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교직원으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법인은 같은 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개정 2006.3.24, 2008.2.29>
(3)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관리공단은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신설 2005.5.31>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6.3.24, 2008.2.29>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사무직원의 범위
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의 범위
3.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으로서 이 법 적용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83.12.30]
  • 제61조 삭제 <2000.1.12>

제8장 벌칙

[편집]
  • 제62조 (과태료) (1) 관리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기피·방해 또는 거부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83.12.30>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83.12.30>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1983.12.30, 1990.12.27, 2001.1.29, 2008.2.29>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1983.12.30, 1990.12.27, 2001.1.29, 2008.2.29>
(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한다. <신설 1983.12.30, 1990.12.27, 2001.1.29, 2006.3.24, 2008.2.29>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신설 1983.12.30>

부칙

[편집]
  • 부칙 <제2650호, 1973.1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에 의해 197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정지]
제2조 (재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1975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5년 1월 1일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74.12.26]
제3조 삭제 <1979.12.28>
제4조 (설립위원) (1) 문교부장관은 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5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2)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설립위원은 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5)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감사의 임기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되는 감사의 임기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으로 한다.
  • 부칙 <제2737호, 1974.12.26>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832호, 1975.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급여사유발생의 유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급여사유가 발생한 유족에 대하여는 이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 부칙 <제2983호, 1976.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이사장·상무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이 법에 의한 임기로 하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 부칙 <제3058호, 1977.12.31>
(1) (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사무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1978년 1월 1일부터 현재 재직중인 사무직원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3) 삭제 <1979.12.28>
(4) 삭제 <1979.12.28>
  • 부칙 <제3115호, 1978.12.5>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206호, 197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에 관한 규정은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직기간의 소급통산등) (1) 교직원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학교기관 (학교경영기관이 동일한 다른 학교를 포함한다)에 1974년 12월 31일(사무직원은 1977년 12월 31일)이전부터 계속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1961년 12월 4일부터 1974년 12월 31일(사무직원은 1977년 12월 31일)사이에 계속근무한 기간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따로 소급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소급납부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통산할 수 있다.
(2) 소급부담금을 납부하고 있거나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재직 또는 퇴직이나 사망한 때의 당해 월분의 부담금을 기준으로 하여, 소급통산하는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사망의 경우에는 그의 유족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다만, 퇴직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하는 개인부담금을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액에서 멸하여 지급받음으로써 그의 납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3조 (관련조항의 정비) 법률 제2650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부칙 제3조와 법률 제3058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제4항은 이를 삭제한다. 다만, 폐지되는 부칙에 의하여 납부된 소급부담금은 이 법 부칙 제2조제1항에 의하여 납부된 소급부담금으로 본다.
  • 부칙 <제3395호, 1981.3.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수학교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특수학교 및 그 학교경영기관에 재직중인 교직원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조제2호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학교기관으로 지정받은 특수학교 및 그 학교경영기관에 재직중인 교직원은 그 지정을 받은 날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특수학교교직원 재직기간의 소급통산) (1) 부칙 제2조의 특수학교 및 그 학교경영기관의 교직원으로서 1961년 12월 4일부터 이 법 시행일의 전날(부칙 제2조 단서에 해당하는 학교기관의 교직원은 그 지정을 받은 전날)사이에 당해 학교기관에 계속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과 동액의 소급부담금을 따로 납부하는 때에는 그 납부한 기간을 재직기간에 통산한다.
(2) 제1항의 교직원으로서 소급부담금을 납부하고 있거나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소급부담금을 납부하는 날이 속하는 달 또는 퇴직이나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부담금을 기준으로 하여 소급통산하는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사망의 경우에는 개인부담금은 그 유족이 부담한다) 및 법인부담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다만, 퇴직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하는 개인부담금을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지급받음으로써 그 납부에 갈음할 수 있다.
  • 부칙 <제3582호, 1982.12.27>
(1)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병역복무기간의 재직기간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으로서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병역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교직원은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개인부담금을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직원이 그 납부 도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개인부담금을 계산하여 이를 당해 퇴직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3) (재직기간합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제32조의 개정규정에 해당되어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고자 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산할 수 있다.
  • 부칙 <제3684호, 198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규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직기간의 소급통산) (1) 교직원으로서 1948년 8월 15일부터 1974년 12월 31일(사무직원은 1977년 12월 31일, 사립의 특수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에 재직중인 교직원은 1981년 3월 19일, 제3조제3호 또는 제6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의 학교·학교경영기관 또는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학교기관에 재직중인 교직원은 그 지정을 받은 전날) 사이에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따로 소급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소급납부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통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소급통산에 있어서 소급납부하는 모든 부담금은 당해 교직원이 전액을 부담하되, 그 금액은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의 2배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1. 재직하고 있는 학교기관(학교경영기관이 동일한 다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학교기관에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
2. 재직하고 있는 학교기관의 교직원이었던 자가 퇴직한 후 다시 당해 학교기관에 재임용된 경우의 그 퇴직전의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직기간의 소급통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직기간의 소급통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4>
제3조 (소급납부하는 부담금의 일시납부) (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소급납부하고 있거나 소급납부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당해 월분의 부담금을 기준으로 하여 나머지의 소급통산할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직원이 부담하는 부담금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2)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소급납부하고 있는 교직원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나머지의 소급납부할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직원이 부담하는 부담금을 말한다)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급여(퇴직연금을 제외한다) 또는 유족급여(유족연금을 제외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에서 일시에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공제하여 지급함으로써 그 납부에 갈음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3760호, 1984.12.31>
(1)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보험료충당금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로서 연금수급자의 자격으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피보험대상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충당금을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행위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사립학교교원연금급여심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동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원연금급여재심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동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4)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3954호, 1987.11.28>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8>생략
<19>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6조,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8조 내지 제30조, 제52조제3항, 제59조, 제60조의4제1항·제2항 및 제62조제3항 내지 제5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의3제3항중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20>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 부칙 <제4455호, 1991.12.2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1991년 9월 30일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에 대한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이후의 휴직(제31조제4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
(4) (퇴직수당 비용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1991년 10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전일까지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퇴직수당을 지급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관리공단이 부담한다.
(5) (재직기간 합산시 반납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 반납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1991년 9월 30일이전에 퇴직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하고, 1991년 10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전일까지 퇴직한 자는 이 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수당액과 그 이자를 합한 금액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부칙 <제5068호, 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퇴직일 또는 퇴직일의 다음날에 다시 임용된 교직원에 관한 적용의 특례) 이 법 시행전에 퇴직일 또는 퇴직일의 다음날에 다시 임용된 자로서 재임용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한 자가 199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반납하는 경우(1996년 6월 30일까지 반납의 의사를 표시하고 제3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재직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과오납된 부담금을 환부받거나 징수할 권리 및 급여를 환수할 권리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이전에 퇴직하여 이 법 시행전에 혼인 또는 출생하거나 입양관계가 성립된 배우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부모·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및 조부모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종전의 제32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종전 호봉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감액전의 호봉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3월 31일까지 종전 호봉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급여사유의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제6124호, 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의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의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 본다.
(3) 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의 명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명의로 본다.
(4)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5) 이 법 시행당시의 사립학교교원연금급여심의회 및 사립학교교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이를 각각 이 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심의회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로 본다.
(6) 이 법 시행당시의 재해보상기금은 이 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준비금으로 본다.
제3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심사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행한 처분등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1) 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단서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하고, 제8조제1항 단서·제67조제1항제4호 및 제77조의3제1항제2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2) 국민의료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및 제4호·제27조제3항 및 제50조제1항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3) 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9조의3·제21조제5항제1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하고, 제40조의2제1항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 한다.
(4) 고용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 한다.
(6) 공무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24조제2항 전단·제45조의2 및 제47조제1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하고, 제70조제1항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 한다.
(7) 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8)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바목 및 하목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9)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2항·제291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7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 한다.
(10)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별표 2중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9.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11) 국민보건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다목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12) 노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13)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이 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이 법의 각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률의 개정) (1) 내지 (13) 생략
(14)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15)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 부칙 <제6330호, 2000.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과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38조의 규정(2000.12.30,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은 2002년 1월 1일부터, 동법 제47조의 규정(2000.12.30,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은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평균보수월액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은 이 법 시행이후의 재직기간 및 이 법 시행이후에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
제4조 (임용전 병역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교직원의 임용전 병역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의 단축으로 인하여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는 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제6조 (급여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과 동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산정에 있어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퇴직한 교직원·공무원·군인이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후 1년 이내에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되기 전의 보수월액과 퇴직 또는 사망한 당시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제7조 (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1) 2000년 12월 31일 현재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은 2000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의 규정(2000.12.30,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에 의하여 조정한다.
(2)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2000.12.30,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이후 최초의 연금액의 조정은 이 법 시행후 2년이 경과할 때 실시한다. <개정 2003.3.12>
제8조 (퇴직연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교직원에 대하여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의 규정(2000.12.30,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에 불구하고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2)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직원(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교직원으로서 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교직원·공무원·군인경력을 합산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으로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가 이 법 시행이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경우의 퇴직연금은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2000.12.30,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다만,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01년부터 2002년 : 50세
2. 2003년부터 2004년 : 51세
3. 2005년부터 2006년 : 52세
4. 2007년부터 2008년 : 53세
5. 2009년부터 2010년 : 54세
6. 2011년부터 2012년 : 55세
7. 2013년부터 2014년 : 56세
8. 2015년부터 2016년 : 57세
9. 2017년부터 2018년 : 58세
10. 2019년부터 2020년 : 59세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교직원이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였던 기간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교직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 각호의 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미달하는 연수를 적용하여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5) 이 법 시행이후에 제32조제1항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전의 교직원·공무원·군인경력(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재직기간에 합산하고 재직기간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때에는 합산받은 경력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 법 시행당시의 재직기간으로 보아 동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의 시점 또는 연령에 달한 때부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한다.
제9조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동법 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2000.12.30,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은 동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0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퇴직한 교직원이 폐질상태로 된 경우에도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51조제1항의 규정(2000.12.30,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5) 생략
<16>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6조,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8조, 제29조 본문, 제30조, 제52조제3항, 제53조의3제3항, 제59조, 제60조의4제1항 전단·제2항 및 제62조제3항 내지 제5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의3제3항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17>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6862호, 2003.3.12>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2003. 3. 12. 법률 제6859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2003. 3. 12. 법률 제6859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에 따른 조정에도 불구하고 동일 재직기간의 상·하 직급간 연금인 급여액의 역전현상이 발생시에는 별도보전을 통하여 해소되도록 한다. 다만, 직급이 없거나 하위직급이 없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경우에는 직급이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준하여 보전하도록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6)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중 "국고금단수계산법"을 "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7) 생략
  • 부칙 <제7536호, 2005.5.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간병비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연금을 받고 있거나 장해보상금을 받은 자도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간병비, 보철구 또는 보철구수당 및 재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3) (재직기간의 소급통산) 제60조의4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구기관의 사무직원,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과 관리공단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1948년 8월 15일부터 연구기관이나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지정받은 날의 전일(관리공단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이 법 시행일 전일) 사이에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는 자가 매월 해당 월분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따로 소급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소급납부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통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통산의 신청절차, 소급부담금의 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단서 및 각 호·제2항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3.24>
  • 부칙 <제7889호, 2006.3.24>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직기간의 소급통산) 제6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으로서 1948년 8월 15일부터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받은 전일 사이에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는 자가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따로 소급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소급납부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통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부담금의 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단서 및 각호·제2항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재직기간 소급통산의 신청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 제60조의4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의 교수요원·연구요원 및 사무직원,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 관리공단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재직기간의 소급통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및 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재직기간의 소급통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4)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8163호, 2007.1.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휴직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82> 까지 생략
<8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6조,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8조,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52조제3항, 제53조의3제3항, 제59조, 제60조의4제1항 전단, 제6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의3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53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의4제2항 전단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