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대한민국, 법률 제137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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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법률 제1372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7. 07. 07. |
타법개정: 2016. 01. 06.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법은 사면(赦免), 감형(減刑) 및 복권(復權)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사면의 종류)
-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한다.
- 제3조(사면 등의 대상)
-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 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 3. 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제4조(사면규정의 준용)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犯則) 또는 과벌(科罰)의 면제와 징계법규에 따른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에 관하여는 이 법의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사면 등의 효과)
-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 3. 일반(一般)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 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 5. 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 ②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 제6조(복권의 제한)
-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 제7조(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사면 등)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형을 변경하는 감형을 하거나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제8조(일반사면 등의 실시)
-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감형 및 일반에 대한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 경우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한다.
-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 제10조(특별사면 등의 상신)
-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上申)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와 공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 중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면심사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다.
- 1.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 2. 심의서는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부터 즉시
- 3.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 ⑥ 위원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면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특별사면 등 상신의 신청)
-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 검사의 보고 또는 수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의 보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상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2조(특별사면 등의 제청)
- ①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와 수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이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고 제청 사유를 기재한 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교정시설의 장이 제1항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 제13조(검사의 의견 첨부)
- 검사가 제12조제2항의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14조제3호에 따른 사항을 조사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검찰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14조(특별사면 등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
-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의 상신을 신청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판결서의 등본 또는 초본
- 2. 형기(刑期) 계산서
- 3. 범죄의 정상(情狀), 사건 본인의 성행(性行), 수형 중의 태도, 장래의 생계,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에 관한 조사서류
- 제15조(복권 상신의 신청)
- ①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 검사의 보고 또는 사건 본인의 출원(出願)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정한 자에 대한 복권을 상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상신의 신청은 형의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하지 못한다.
- 제16조(복권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
- 복권의 상신을 신청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판결서의 등본 또는 초본
- 2.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 3. 형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의 사건 본인의 태도, 현재와 장래의 생계,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에 관한 조사서류
- 4. 사건 본인이 출원한 경우에는 그 출원서
- 제17조(특정한 자격에 대한 복권의 출원)
- 특정한 자격에 대한 복권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회복하려는 자격의 종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 제18조(본인에 의한 복권의 출원)
- 복권을 사건 본인이 출원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 제19조(검사의 의견 첨부)
- 검사가 제18조의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16조제3호에 따른 사항을 조사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검찰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20조(상신 신청의 기각)
- ① 법무부장관은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또는 복권 상신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검찰총장에게 통지한다.
- ② 검찰총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유를 관계 검찰청의 검사, 교정시설의 장 또는 사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1조(사면장 등의 송부)
-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또는 복권의 명이 있을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사면장(赦免狀),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송부한다.
- 제22조(사면장 등의 부여)
- 검찰총장은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계 검찰청의 검사를 거쳐 지체 없이 이를 사건 본인에게 내준다. 이 경우 사건 본인이 수감되어 있을 때에는 교정시설의 장을 거친다.
- 제23조(교정시설의 장 등에의 통지)
- ① 검사는 집행정지 중 또는 가출소(假出所) 중에 있는 자에 대한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사건 본인이 수감되어 있던 교정시설의 장과 감독 경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집행유예 중에 있는 자가 특별사면 또는 감형되거나 복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독 경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24조(사면장 등 부여의 촉탁)
- ① 사건 본인이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의 부여를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촉탁(囑託)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제23조에 따른 통지는 촉탁받은 검찰청의 검사가 한다.
- 제25조(판결원본에의 부기 등)
- ①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이 있을 때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는 판결원본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 ②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서류는 소송기록에 철한다.
- 제26조(사면장 등 부여의 보고)
- 검사가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사건 본인에게 내주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7조(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의 사면 등)
- 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직무는 국방부장관이 수행하고, 검찰총장과 검사의 직무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에서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한 군법무관이 수행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2호, 1948. 08. 30.>
- 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721호, 2007. 12. 21.>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0862호, 2011. 07. 18.>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301호, 2012. 02. 1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3722호, 2016. 01. 06.> (군사법원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부터 ⑧까지 생략
- ⑨ 사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 ⑩부터 ⑯까지 생략
- 제10조 생략
연혁
[편집]- 사면법 (대한민국, 법률 제18465호) (시행 2022. 07. 01.)
- 사면법 (대한민국, 법률 제13722호) (시행 2017. 07. 07.)
- 사면법 (대한민국, 법률 제11301호) (시행 2012. 02. 10.)
- 사면법 (대한민국, 법률 제10862호) (시행 2011. 07. 18.)
- 사면법 (대한민국, 법률 제8721호) (시행 2008. 03. 22.)
- 사면법 (대한민국, 법률 제2호) (시행 1948. 08. 3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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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