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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대한민국, 법률 제108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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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대한민국, 법률 제8721호)

사면법
법률 제10862호
제정기관: 국회

사면법 (대한민국, 법률 제11301호)

시행: 2011. 07. 18.
일부개정: 2011. 07. 18.


조문

[편집]
  • 제1조
본법은 사면, 감형과 복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한다.


  • 제3조
사면, 감형과 복권은 좌에 열기한 자에 대하여 행한다.
1.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과 감형은 형의 언도를 받은 자
3. 복권은 형의 언도로 인하여 법령의 정한 바에 의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제4조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범칙 또는 과벌과 징계법규에 의한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는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
사면, 감형과 복권의 효과는 좌와 같다.
1. 일반사면은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의 언도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단, 특별한 규정이 있을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
3. 일반에 대한 감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은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5. 복권은 형의 언도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형의 언도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과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 제6조
복권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않은 자 또는 집행의 면제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행하지 않는다.


  • 제7조
형의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하는 특별사면, 형을 변경하는 감형 또는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제8조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행하는 감형과 일반으로 행하는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행한다.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행한다.


  • 제9조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과 복권은 대통령이 행한다.


  • 제10조(특별사면 등의 상신)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上申)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인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와 공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 중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면심사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다.
1.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2. 심의서는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부터 즉시
3.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⑥ 위원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⑧ 그 밖에 사면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검찰총장은 직권,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검찰관의 보고 또는 수형자가 재감하는 형무소장의 보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의 상신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2조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찰관과 수형자의 재감하는 형무소장이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제청코자 하는 때에는 제14조에 규정한 서류를 첨부하고 사유를 갖추어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형무소장이 전항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찰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 제13조
검찰관이 전조제2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제14조제3호에 규정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첨가진달하여야 한다.


  • 제14조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의 상신을 신청하는 서장에는 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판결서의 등본 또는 초본
2. 형기계산서
3. 범죄의 정상, 본인의 성행, 수형중의 행상, 장래의 생계 기타 참고될 사항에 관한 조사서류


  • 제15조
검찰총장은 직권,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찰관의 보고 또는 사건 본인의 출원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정한 자에 대한 복권의 상신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전항 상신의 신청은 형의 집행종료일 또는 집행의 면제된 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하지 못한다.


  • 제16조
복권의 상신을 신청하는 서장에는 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판결서의 등본 또는 초본
2. 형의 집행종료 또는 집행의 면제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3. 형의 집행종료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의 본인의 행장, 현재와 장래의 생계 기타 참고될 사항에 관한 조사서류
4. 사건본인이 출원한 때에는 그 출원서


  • 제17조
특정한 자격에 대한 복권의 출원에는 회복코자하는 자격의 종류를 명기하여야 한다.


  • 제18조
복권을 사건본인이 출원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찰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 제19조
검찰관이 전조의 서류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3호에 규정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첨가진달하여야 한다.


  • 제20조
특별사면, 감형 또는 복권상신의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뜻을 검찰총장에게 통지한다.
검찰총장은 전항의 사유를 관계검찰청의 검찰관, 형무소장 또는 사건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1조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 감형 또는 복권의 명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송부한다.


  • 제22조
검찰총장이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접수한 때에는 관계검찰청의 검찰관을 경유하여 지체없이 사건본인에게 부여한다.
사건본인이 재감중인 때에는 형무소장을 경유한다.


  • 제23조
검찰관이 집행정지중 또는 가출소중에 있는 자에 대한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접수한 때에는 그 뜻을 사건본인이 재감하던 형무소장과 감독경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집행유예중에 있는 자에 대한 특별사면, 감형 또는 복권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경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24조
사건본인이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는 때에는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의 부여를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찰관에게 촉탁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제23조에 규정한 사항은 촉탁받은 검찰청의 검찰관이 행한다.


  • 제25조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이 있을 때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찰관은 판결원본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특별사면, 감형과 복권에 관한 서류는 소송기록에 편철한다.


  • 제26조
검찰관이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사건본인에게 부여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7조
군사법정에서 형의 언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직무는 국방부장관이 행하고 검찰총장과 검찰관의 직무는 형을 언도한 군사법정에서 검찰관의 직무를 행한 법무관이 행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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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2호, 1948. 08. 30.>
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721호, 2007. 12. 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0862호, 2011. 07.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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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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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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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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