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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Senior9324/2015나207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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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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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민 사 부

사건 2015나2074198 저작권침해금지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4가합44470 판결
변론종결 2016. 10. 27.
판결선고 2016. 12. 15.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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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폐기 청구 부분, 'C' 명칭의 사용 금지 청구 부분, 'D' 또는 'E'라는 명칭을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 이외의 인터넷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의 금지 청구 부분, 판결문 게시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인터넷사이트를 폐쇄하고, 별지 목록 기재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는 "C"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또는 대량으로 복제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피고는 'D' 또는 'E'라는 명칭을 피고 또는 피고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제3자가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을 지급하라.
마. 원고의 나머지 금전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에서 라항(가항 중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절차 이행 부분은 제외)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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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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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제1의 나, 다항 및 피고는 인터넷 사이트 "C"로부터 복제한 자료 및 그 데이터베이스를 폐기하라. 피고는 'C', 'D' 또는 'E'라는 명칭을 피고 또는 피고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기 이전 7일 동안 별지 목록 기재 인터넷 사이트 대문 페이지에 이 사건 판결문을 게시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305,000,00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라이선스 계약 조건 위반,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행위 등에 따른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25,000,000원,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5,000,000원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유사 명칭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500,000원, 유사 도메인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500,000원, 원고 사이트를 미러링 방식으로 복제하여 피고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것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98,000,000원, 비재산적 손해배상으로 2,000,000원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 및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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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폐기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C' 명칭의 사용 금지 청구 부분 및 'D' 또는 'E'라는 명칭을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 이외의 인터넷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의 금지 청구 부분, 판결문 게시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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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제된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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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 인정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유사 명칭 사용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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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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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영업표지인 'D'는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데 피고가 이와 유사한 'E'를 사용하여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영위함으로써 수요자들로 하여금 원고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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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표지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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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 영업을 다른 영업과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표지인지는 사용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 범위 등과 거래 실정 및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가 그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9822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2, 7, 8, 9, 35, 3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D'라는 영업표지는 원고의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표시하는 영업표지로서 늦어도 2013. 7. 무렵에는 온라인 백과사전을 이용하는 국내의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 사이트는 G[1]라는 명칭의 인터넷 사이트 내에 처음 개설되어 그 약칭인 'D'로 지칭되었고, 2012. 3. 무렵 원고 사이트의 명칭을 'C'로 변경한 이후에도 G 사이트로부터 분리·운영되어 G에서 'D'라는 명칭을 별도로 사용할 때까지는 'C'와 'D'라는 명칭이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② 피고도 원고 사이트를 미러링하여 'E'라는 명칭으로 피고 사이트를 개설하면서 피고 사이트 하단에 'E는 D의 컨텐츠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사이트입니다'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였다.

③ 2013년부터는 원고 사이트 또는 피고 사이트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D' 또는 'E'라고 기재한 기사도 다수 작성되었다.

④ 원고 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의 수는 2013. 7. 무렵을 기준으로 20만 건 이상에 이르러, 이용자 참여 방식으로 그 내용이 작성 및 수정되는 이른바 '위키' 방식의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로서는 한국어 위키낱말사전과 한국어 위키백과에 이어 세 번째 규모에 해당하였다.

2) 표지의 유사성 및 혼동 가능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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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가 사용하는 'E'는 원고 표지와 동일한 'D'에 '미러'라는 단어가 결합된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런데 '미러' 부분은 미러링 사이트를 뜻하는 것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는 반면에 'D'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과 관련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강한 식별력을 가지므로 피고가 사용하는 'E' 중 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요부는 'D'이다. 따라서 피고 표지의 요부는 원고 표지와 그 외관, 호칭, 관념이 동일하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해당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 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982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하였거나, 갑 제9, 10호증, 갑 제35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E'라는 명칭으로 운영한 피고 사이트가 원고의 영업이거나 이들 사이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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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본의 TV 애니메이션 'R'에 나오는 무기에서 이름을 딴 웹사이트이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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