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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1일 (목) 19:39 Senior9324 토론 기여님이 색인:서울중앙지법 2014가합44470.pdf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2018년 11월 1일 (목) 18:00 Senior9324 토론 기여님이 사용자:Senior9324/2015나2074198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저작권침해금지등 |지은이 =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부제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나2074198 판결 }} == 전문 == {...)
- 2018년 11월 1일 (목) 17:23 Senior9324 토론 기여님이 2013다61381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손해배상(기) |지은이 = 대법원 |부제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 }} <pages index="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
- 2018년 11월 1일 (목) 17:19 Senior9324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49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 style="width: 50%; max-width: 300px; text-align: right;" |- | style="width: 35%; | | style="width: 30%; | 대법관 | 김선수 |- | | 대법관 | 이동원 |- | | 대법관 | 노...)
- 2018년 11월 1일 (목) 17:18 Senior9324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48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 style="width: 50%; max-width: 300px; text-align: right;" |- | style="width: 35%; text-align: right;" | 재판장{{여백|1em}} | style="width: 30%;" | 대법원장 | 김명수 |- |...)
- 2018년 11월 1일 (목) 17:07 Senior9324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47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마. 국가간 조약을 통해서 국민 개개인이 상대국이나 상대국의 국민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 국제법상 허용된다고 하더...)
- 2018년 11월 1일 (목) 17:05 Senior9324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46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의견에서 본 것처럼, 청구권협정 체결 직전인 1965. 3. 20. 대한민국 정부가 발간한 공식 문서인 ‘한일회담백서’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 2018년 11월 1일 (목) 17:05 Senior9324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45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원 위자료청구권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청구권협정, 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Ⅰ)의 문맥, 청구권협정의 목적 등에...)
- 2018년 11월 1일 (목) 17:04 Senior9324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44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청구, ⑥ 한국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인에 대한 청구로서 위 ① 내지 ⑤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한일회담 성립 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
- 2018년 11월 1일 (목) 17:03 Senior9324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4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청구권협정에서는 ‘청구권’이 무엇을 뜻하는지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청구권은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용어이다. 이 용...)
- 2018년 11월 1일 (목) 17:02 Senior9324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4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약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조약 체결과정에서 이루어진 교섭과정이나 체결 당시의 사정은 조...)
- 2018년 11월 1일 (목) 17:01 Senior9324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41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관계없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책무가 있으며 이러한 피해국민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소송에서 그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다툴...)
- 2018년 11월 1일 (목) 17:00 Senior9324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40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처럼 ‘일괄처리협정(lump sum agreements)’에 따라 국가가 보상이나 배상을 받았다면 그 국민은 상대국 또는 그 국민에 대하여 개인청구권을...)
- 2018년 11월 1일 (목) 16:59 Senior9324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39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하여 명시적으로 청구권의 포기(waive)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구별된다. 그러므로 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실체법적으로 완전히...)
- 2018년 11월 1일 (목) 16:58 Senior9324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38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상을 받았다면 그에 따라 자국민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는 것으로 처리되고, 이때 그 자금이 실제로 피해국민에 대한 보상 용도로 사용...)
- 2018년 11월 1일 (목) 16:58 Senior9324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37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수금 및 보상금, … 한국인의 대일본 정부 및 일본국민에 대한 각종 청구 등이 모두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멸케 되는 것이다.”라고...)
- 2018년 11월 1일 (목) 16:57 Senior9324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36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호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는 의미로 읽히지 않는다. (5) 일본은 청구권협정 체결 이후 청구권협정으로 양 체약국 국민의 개인청구권이...)
- 2018년 11월 1일 (목) 16:55 Senior9324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35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청구권협정의 대상과 목적 등에 비추어 청구권협정 제2조를 그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해석하면, 제2조 1.에서 ‘완전히 그...)
- 2018년 11월 1일 (목) 16:55 Senior9324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34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약문 외에 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당사국 사이에 이루어진 그 조약에 관한 합의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비엔나협약 제32조(해석의 보충적...)
- 2018년 11월 1일 (목) 16:54 Senior9324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3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청구권협정으로 양 체약국이 그 국민의 개인청구권에 관한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한다는 의미인지 또는 그 청구권 자체가 소멸한다는...)
- 2018년 11월 1일 (목) 16:53 Senior9324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3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certain property-related, economic and financial questions)」 및 「나치의 박해를 받은 이탈리아 국민들에 대한 보상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Compensation for...)
- 2018년 11월 1일 (목) 16:50 Senior9324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31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고 보는 입장이었음이 분명하고, 협정의 상대방인 대한민국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양국의 진정한 의사 역시...)
- 2018년 11월 1일 (목) 16:49 Senior9324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30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군의 점령비용에 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라고 정하여 명시적으로 청구권의 포기(waive)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구별된다. 물론 청구...)
- 2018년 11월 1일 (목) 16:48 Senior9324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29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만으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청구권협정으로 그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이 포기됨으로써 일본의 국내 조...)
- 2018년 11월 1일 (목) 16:47 Senior9324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28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등 일본 정부와 군대 등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도, 강...)
- 2018년 11월 1일 (목) 16:46 Senior9324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27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제2조에서는 권리관계의 해결에 관하여 정하는 청구권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청구권협정의 체결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등에 비추어...)
- 2018년 11월 1일 (목) 16:45 Senior9324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26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의 청구권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일방 국민의 상대국 및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도 협정의 대상으로 삼았음이 명백하고, 청구권협정에...)
- 2018년 11월 1일 (목) 16:44 Senior9324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25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시 청구권 문제의 금액, 지불세목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양측 정부에 건의할 타결안에 관한 원칙적인 합의를 하였다. 그 후 구체적 조정과...)
- 2018년 11월 1일 (목) 16:43 Senior9324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24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아래와 같은 협상 과정을 거쳐 제7차 한일회담 중 1965. 6. 22. 마침내 청구권협정이 체결되었다. ① 1961. 12. 15. 제6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일...)
- 2018년 11월 1일 (목) 16:42 Senior9324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2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나) 제5차 한일회담에서부터 8개 항목에 대한 실질적인 토의가 이루어졌는데, 제5차 한일회담에서는 아래와 같은 논의가 있었다. ① 1961....)
- 2018년 11월 1일 (목) 16:41 Senior9324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2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다수의견과 결론을 같이 한다. 다만 그 구체적인 이유에서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한다. 다...)
- 2018년 11월 1일 (목) 16:40 Senior9324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21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때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기속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새겨야 한다. 이렇게 보지 아니할 경우 법률에서 환송판결의 기...)
- 2018년 11월 1일 (목) 16:39 Senior9324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20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또한 환송판결의 가정적 판단, 즉 ‘개인청구권 자체는 청구권협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권협정으로 그 청구권에...)
- 2018년 11월 1일 (목) 16:38 Senior9324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19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따랐다.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할 때에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
- 2018년 11월 1일 (목) 16:37 Senior9324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18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6.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
- 2018년 11월 1일 (목) 16:36 Senior9324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17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도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다. 환송 후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
- 2018년 11월 1일 (목) 16:35 Senior9324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16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
- 2018년 11월 1일 (목) 16:34 Senior9324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15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라...)
- 2018년 11월 1일 (목) 16:33 Senior9324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14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라는 문구가 있지만, 8개 항목의 다른 부분 어디에도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 2018년 11월 1일 (목) 16:32 Senior9324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1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될 노동 내용이나 환경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채 일본 정부와 구 일본제철의 위와 같은 조직적인 기망에 의하여 동원되었다고 봄이 타당...)
- 2018년 11월 1일 (목) 16:30 Senior9324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1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어 그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여기서 문맥은 조약문(전문 및 부속서를 포함한다) 외에...)
- 2018년 11월 1일 (목) 16:29 Senior9324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11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환송 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망 소외인, 원고 2가 이 사건 소송에 앞서 일본에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
- 2018년 11월 1일 (목) 16:23 Senior9324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10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3) 대한민국은 2006. 3. 9. 청구권보상법에 근거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불충분함을 인정하고 추가보상 방침을 밝힌 후, 2007. 12. 10...)
- 2018년 11월 1일 (목) 16:20 Senior9324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9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되어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조사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졌다. (2) 대한민국은 2005년 1월경...)
- 2018년 11월 1일 (목) 16:18 Senior9324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8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정하기 위하여 1966. 2. 19.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청구권자금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고, 이어서 보상대상...)
- 2018년 11월 1일 (목) 16:17 Senior9324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7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여백|1.4em}}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
- 2018년 11월 1일 (목) 16:15 Senior9324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6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되었는데, 대한민국은 제1차 한일회담 당시 ‘한·일간 재산 및 청구권 협정 요강 8개항’(이하 ‘8개 항목’이라 한다)을 제시하였다. 8개...)
- 2018년 11월 1일 (목) 16:09 Senior9324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5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생산품을 운송하는 선로의 신호소에 배치되어 선로를 전환하는 포인트 조작과 열차의 탈선방지를 위한 포인트의 오염물 제거 등의 노역...)
- 2018년 11월 1일 (목) 16:08 Senior9324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4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인, 원고 2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 오사카제철소의 공장은 1945년 3월경 미합중국 군대의 공습으로 파괴되었고, 이때 훈련공...)
- 2018년 11월 1일 (목) 16:06 Senior9324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제회는 한반도에서 노무자를 적극 확충하기로 하고 일본 정부와 협력하여 노무자를 동원하였고, 구 일본제철은 사장이 철강통제회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