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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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교육부령 제96호 제정기관: 교육부 장관 |
시행: 2016.4.20 |
타법개정: 2016.4.20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특성에 맞는 예산·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등) ① 이 규칙은 사립의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사이버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29., 2014.3.6.>
- ② 학교의 교비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와 법인의 일반업무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한다.
- ③ 학교의 부속병원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인의 병원회계에 준하여 계리하고, 법인의 수익사업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에 준하여 계리한다.
-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자금"이라 함은 현금·예금·수표 및 우편환등을 말한다.
- 2. "대차대조표기준일"이라 함은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일을 말한다. 이 경우 대차대조표에서 기준일을 따로 정한 때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 3. "전기말"이라 함은 전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 4. "기말"이라 함은 당해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 5. "자금수입"이라 함은 자금의 증가를 말한다.
- 6. "자금지출"이라 함은 자금의 감소를 말한다.
- 7. "운영수익"이라 함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 8. "운영비용"이라 함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 9. "자금예산"이라 함은 1회계연도의 모든 자금수입의 원천과 모든 자금지출의 용도를 명시한 자금수지예정계산서를 말한다.
- 10. "기본금"이라 함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으로서 법인 및 학교에 계속적으로 투입·운용되는 기본적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 11. "적립금"이라 함은 재평가적립금등 특정한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자금으로서 기금등에 대응하는 적립액을 말한다.
제2장 예산
[편집]- 제4조(예산편성요령) ① 법인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각각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특히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회계연도 개시 70일전까지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 ③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전년도 추정결산등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총계주의)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은 모두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예산의 확정 및 제출 등) ① 이사장은 법인회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이를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35일전까지 학교전출금등 학교회계에 관계되는 예산내역을 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이를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 ④ 삭제 <2006.8.2.>
- ⑤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이전까지 확정된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01.1.31., 2008.3.4., 2013.3.23.>
- [제목개정 2005.9.27.]
- 제7조(준예산) ① 이사장은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법인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학교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1. 교원 및 직원의 보수
- 2.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 3. 법령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 4.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 제8조(추가경정예산) ①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법인회계 또는 학교회계의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01.1.31., 2008.3.4., 2013.3.23.>
- 제9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의 내용은 예산총칙과 자금예산으로 한다.
- ② 예산총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자금예산의 규모
- 2. 예산편성의 기본방침
- 3. 주요사업계획의 개요
- 4. 장기차입금의 한도액
- 5.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 6.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자금예산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금예산서(추가경정자금예산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추가경정자금예산서)에 의하여 작성하되 제10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부속명세서에 의하여 목별 계산의 기초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의 부속서류) ① 법인회계의 예산부속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4.20.>
- 1. 이사회 회의록 사본
- 2. 예산부속명세서
- 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전기말추정미수금명세서
- 나.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의한 전기말추정차입금명세서
- 다. 기타 예산목별 명세서
- ② 학교회계의 예산부속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12.22., 2014.3.6., 2016.4.20.>
- 1. 이사회 회의록 사본, 「사립학교법」 제2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내용 사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 2. 별지 제1호의4서식에 의한 학년별·학과별학생수명세서
- 3. 예산부속명세서
- 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전기말추정미수금명세서
- 나.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의한 전기말추정차입금명세서
- 다. 별지 제1호의5서식에 의한 등록금명세서
- 라. 별지 제1호의6서식에 의한 인건비명세서
- 마. 기타 예산목별 명세서
- 제11조(예산집행의 내부통제)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적정한 내부통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예산의 목적의 사용금지)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자금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자금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제13조(예산의 전용) ①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예산편성의 예외) 법인의 수익사업회계 및 학교의 부속병원회계는 변동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3장 회계
[편집]제1절 회계원칙 및 재무제표
[편집]- 제15조(회계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회계처리는 복식부기원리에 따라야 한다.
- 2.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3.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4. 회계처리의 방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 5.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과목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관할 학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예산과목 구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1.2.9.]
- 제16조(재무제표) ① 재무제표는 자금계산서·대차대조표 및 운영계산서로 한다.
- ② 재무제표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주기 및 주석을 하여야 한다.
- 제17조(계정과목) ①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계정과목 및 그 내용은 별표 1의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별표 2의 대차대조표 계정과목 명세표 및 별표 3의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로 한다. <개정 2009.12.22.>
- ② 별표 1 내지 별표 3에서 규정한 계정과목외에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계정과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과목의 추가는 해당 관·항·목 체계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2절 자금계산서
[편집]- 제18조(자금계산의 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당해회계연도의 활동에 따른 모든 자금수입예산 및 자금지출예산이 실제의 자금수입 및 자금지출의 내용과 명백하게 대비되도록 자금계산을 하여야 한다.
- 제20조(자금계산의 방법) ① 자금계산은 자금수입란과 자금지출란을 구분하여 계정과목별로 계산하며, 자금수입 및 자금지출은 이를 상계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수입의 계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현된 자금수입을 예산항목과 미사용전기이월자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출의 계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현된 자금지출을 예산항목과 미사용차기이월자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제21조(미사용이월자금) ①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의 계산은 전기말 대차대조표상의 유동자산금액 및 유동부채중 예산항목을 제외한 금액과의 차이로 한다.
- ②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의 계산은 당기말 대차대조표상의 유동자산금액 및 유동부채중 예산항목을 제외한 금액과의 차이로 한다.
제3절 대차대조표
[편집]- 제22조(대차대조표)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 및 학교의 대차대조표 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가 적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24조(대차대조표의 작성방법) ① 대차대조표는 자산·부채 및 기본금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투자와기타자산 및 고정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및 고정부채로, 기본금은 출연기본금·적립금·기본금조정 및 운영차액으로 각각 구분한다. <개정 2016.4.20.>
- ② 기간이 1년미만인 자산 및 부채는 이를 각각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로 구분하고, 기간이 1년이상인 자산 및 부채는 이를 각각 고정자산 및 고정부채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자산·부채 및 기본금은 그 과목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5조(기본금의 증감)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출연재산으로 인하여 기본재산이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한 자산가액 만큼을 기본금의 증가로 대체한다.
- [전문개정 2009.12.22.]
- 제26조(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①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 따른 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의 지출란에 자금지출로 계상한다. <개정 2014.3.6.>
- ② 삭제 <2014.3.6.>
- ③ 삭제 <2014.3.6.>
- ④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적립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의 비등록금회계 수입 및 지출에 계상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4.3.6.>
제4절 운영계산서
[편집]- 제27조(운영계산의 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당해회계연도의 운영수익 및 운영비용의 내용이 적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운영계산을 하여야 한다.
- 제29조(운영계산의 방법) ① 운영수익의 계산은 당해회계연도의 운영수익을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 ② 운영비용의 계산은 당해회계연도의 운영비용·기본금대체액 및 당기운영차액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운영비용은 계정과목별로 표시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기본금대체액은 해당 회계연도 중의 각종 기금 적립 등 비운영지출에 대응한 각종 적립금 대체액으로 표시한다. <개정 2014.3.6.>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기운영차액은 운영수익과 운영비용을 일치시키기 위한 차액을 말한다.
제5절 자산 부채의 평가
[편집]- 제30조(자산의 평가기준) ① 대차대조표에 표시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당해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가액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취득한 자산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평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때의 시가로 평가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토지의 공시지가(당해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5.9.27.>
- 제31조(자산재평가에 대한 특례) ①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보유자산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자산의 재평가를 할 수 있다.
- ② 자산의 재평가방법 및 재평가차액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토지는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또는 개별토지의 가격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5.9.27.>
- 제32조(대손상각등)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자산중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실채권이나 사용이 불가능한 고정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대손상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 제33조(투자유가증권의 평가 등) ① 대차대조표 기준일 현재의 투자유가증권은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2.>
-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유가증권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기본금 조정을 통하여 처분 이전까지 미실현손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처분하였을 때에는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익으로 기재한다. <개정 2014.3.6.>
- ③ 삭제 <2014.3.6.>
- ④ 제1항 및 제2항은 유동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3.6.>
- [제목개정 2014.3.6.]
- 제34조(감가상각) ①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한다. 다만, 토지, 박물관의 유물 및 건설 중인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22.>
- ②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22.>
- ③ 고정자산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별표 4에 따른다. <신설 2009.12.22.>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한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표시하고,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무형고정자산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한다. <신설 2009.12.22.>
- ⑤ 그 해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그 해 건축적립금에 적립할 수 있다. <신설 2009.12.22.>
- 제35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등) ①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 기준일 현재 한국은행이 고시한 환율로 환산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발생하는 환산차액은 외화환산손실 또는 외화환산이익의 과목으로 운영계산서에 계상한다.
- ③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회수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부가액과 실제회수액 또는 실제상환액과의 차액은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의 과목으로 운영계산서에 계상한다.
제6절 종합재무제표등
[편집]- 제36조(종합재무제표등의 작성원칙) 종합재무제표 및 합산재무제표는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를 하나의 회계단위로 하여 종합적인 자금수지·재무상태 및 운영수지가 적정하게 파악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제37조(종합재무제표등의 구성) ① 종합재무제표는 법인 및 학교의 모든 회계를 합한 것으로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 ② 합산재무제표는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만을 합한 것으로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 제38조(종합재무제표등의 작성방법) 종합재무제표 및 합산재무제표는 법인 및 학교의 개별 재무제표를 합산한 후 내부의 수입 및 지출과 내부의 채권 및 채무를 각각 상계하여 작성한다.
제4장 결산
[편집]- 제39조(결산의 내용) 결산은 다음 각호의 서류에 의한다.
- 1. 자금계산서
- 2. 대차대조표 및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
- 3. 운영계산서 및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 4. 별지 제8호서식의 합계잔액시산표
- 5. 결산 부속서류
- 제40조(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등) ① 대차대조표의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12.22., 2014.3.6., 2016.4.20.>
- 1. 별지 제4호의2서식(1)에 의한 현금및예금명세서
- 2. 별지 제4호의2서식(2)에 의한 수표수불명세서
- 3. 별지 제4호의3서식에 의한 선급금명세서
- 4. 별지 제4호의4서식에 의한 가지급금명세서
- 5. 별지 제4호의5서식에 의한 선급법인세명세서
- 6. 별지 제4호의6서식에 의한 받을어음명세서
- 7. 별지 제4호의7서식(1)에 의한 투자와기타자산명세서
- 8. 별지 제4호의7서식(2)에 의한 투자유가증권명세서
- 8의2. 별지 제4호의7서식(3)에 따른 적립기금 유가증권 투자 명세서
- 9. 별지 제4호의8서식(1)에 따른 유형고정자산 명세서
- 9의2. 별지 제4호의8서식(2)에 따른 무형고정자산 명세서
- 10. 별지 제4호의9서식에 의한 단기(장기)차입금명세서
- 11. 별지 제4호의10서식에 의한 미지급금명세서
- 12. 별지 제4호의11서식에 의한 가수금명세서
- 13. 별지 제4호의12서식(1)에 의한 지급어음명세서
- 14. 별지 제4호의12서식(2)에 의한 어음수불명세서
- 15. 별지 제4호의13서식에 의한 차관(외화장기차입금)명세서
- 16. 별지 제4호의14서식에 의한 학교채명세서
- 17. 별지 제4호의15서식에 따른 적립금 명세서
- 17의2. 별지 제4호의16서식에 따른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내역 및 사용계획 명세서
- 18. 기타 필요한 명세서
- ② 운영계산서의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12.22., 2016.4.20.>
- 1. 별지 제1호의5서식에 의한 등록금명세서
- 2.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 전입금명세서
- 3.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한 예비비사용액명세서
- 4.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 고정자산 감각상각비 명세서
- 5. 기타 필요한 명세서
- ③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결산에 관한 상세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서류외에 모든 계정과목에 관한 부속명세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41조(결산 부속서류) 제3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 부속서류는 결산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2009.12.22., 2014.3.6.>
- 제42조(재산의 구분) ①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50일이내에 결산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을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 ③ 삭제 <2006.8.2.>
- ④ 이사장은 제39조 각호의 내용 및 제37조제2항의 합산재무제표를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 [제목개정 2005.9.27.]
부칙
[편집]- 부칙 <교육부령 제679호, 1996.2.29.>
-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법인 및 학교의 1995회계연도의 결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735호, 1999.1.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2001.1.31.>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5>생략
- <26>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제6조제4항 후단·제5항, 제8조제2항 및 제42조제3항 후단·제4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27> 내지 <41>생략
- <26>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65호, 2005.9.27.>
-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91호, 2006.8.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3.4.>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 <26>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제6조제5항, 제8조제2항 및 제42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27>부터 <63>까지 생략
- <26>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46호, 2009.12.22.>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별표 4에 따른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아니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해당 연도 분 감가상각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1호, 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 <34>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제4조제2항, 제6조제5항, 제8조제2항 및 제42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35>부터 <61>까지 생략
- <34>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63호, 2014.3.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96호, 2016.4.20.>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제17조 관련)
- [별표 2] 대차대조표 계정과목 명세표(제17조 관련)
- [별표 3]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제17조 관련)
- [별표 4] 고정자산별 감가상각 내용연수(제34조제2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자금예산서
- [별지 제1호의2서식] 전기말추정미수금명세서
- [별지 제1호의3서식] 전기말추정차입금명세서
- [별지 제1호의4서식] 학년별·학과별학생수명세서
- [별지 제1호의5서식] 등록금명세서
- [별지 제1호의6서식] 인건비 명세서
- [별지 제2호서식] 추가경정자금예산서
- [별지 제3호서식] 자금계산서
- [별지 제4호서식] 대차대조표
- [별지 제4호의2서식] 현금및예금명세서, 수표수불명세서
- [별지 제4호의3서식] 선급금명세서
- [별지 제4호의4서식] 가지급금명세서
- [별지 제4호의5서식] 선급법인세명세서
- [별지 제4호의6서식] 받을어음명세서
- [별지 제4호의7서식] 투자와기타자산명세서, 투자유가증권명세서, 적립기금 유가증권 투자 명세서
- [별지 제4호의8서식] 유형고정자산 명세서, 무형고정자산 명세서
- [별지 제4호의9서식] 단기(장기)차입금명세서
- [별지 제4호의10서식] 미지급금명세서
- [별지 제4호의11서식] 가수금명세서
- [별지 제4호의12서식] 지급어음명세서, 어음수불명세서
- [별지 제4호의13서식] 차관(외화장기차입금)명세서
- [별지 제4호의14서식] 학교채명세서
- [별지 제4호의15서식] 적립금 명세서
- [별지 제4호의16서식]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내역 및 사용계획 명세서
- [별지 제5호서식] 운영계산서
- [별지 제5호의2서식] 전입금 명세서
- [별지 제5호의3서식] 예비비사용액명세서
- [별지 제5호의4서식]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명세서
- [별지 제6호서식] 종합자금계산서, 종합대차대조표, 종합운영계산서
- [별지 제7호서식] 합산자금계산서, 합산대차대조표, 합산운영계산서
- [별지 제8호서식] 합계잔액시산표
- [별지 제9호서식] 감사보고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교육부령 제96호) (시행 2016.4.20)
- 대한민국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교육부령 제63호) (시행 2014.3.6)
- 대한민국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교육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46호) (시행 2010.3.1)
- 대한민국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시행 2008.3.4)
- 대한민국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91호) (시행 2006.8.2)
- 대한민국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65호) (시행 2006.1.1)
- 대한민국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시행 2001.3.1)
- 대한민국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교육부령 제735호) (시행 2001.3.1)
- 대한민국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교육부령 제679호) (시행 1996.3.1)
- 대한민국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교육부령 제594호) (시행 1991.3.16)
- 대한민국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문교부령 제554호) (시행 1987.2.6)
- 대한민국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문교부령 제489호) (시행 1981.3.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사립학교법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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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