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위키문헌, 우리 모두의 도서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39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12.31
타법개정: 2015.12.31

조문

[편집]
  • 제2조(총량기준 등) 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이하 "총량기준"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1.23.>
1. 삭제 <2012.11.23.>
2. 삭제 <2012.11.23.>
3. 삭제 <2012.11.23.>
4. 삭제 <2012.11.23.>
5. 삭제 <2012.11.23.>
②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년마다 사행산업 업종별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총량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회 회의 소집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3.>
1. 종합계획수립 및 제도개선 분과위원회
2. 도박 중독 예방·치유·교육 분과위원회
3. 감독·감시 분과위원회
4. 조사·연구·홍보 분과위원회
② 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및 2명 이상의 학계와 사회단체 등의 관계 전문가로 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전문위원의 수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수는 5명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11.23.>
1.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이하 "중독"이라 한다)의 예방·치유 분야(심리학·정신의학을 포함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중독의 예방·치유 분야에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는 자
2. 사행산업과 관련한 연구·조사 및 통계 등의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행산업 분야의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는 자
3. 법학·경영학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 제6조(사무처장)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등)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이해관계인이나 의견진술인 등으로 참석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흠이 있거나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23.]
  • 제9조(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총매출액에서 환급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행산업사업자별로 총매출액에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 「경륜·경정법」 제12조에 따른 환급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27조에 따른 환급금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8조에 따른 당첨금
4.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환급금
5. 「한국마사회법」 제8조에 따른 환급금
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비율은 연간 순매출액의 1000분의 3.5(이하 이 항에서 "기본부담비율"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 비율을 낮출 수 있다. 이 경우 낮추는 비율의 합산 결과가 사행산업사업자별로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행산업사업자의 수익성이 없는 경우: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
2.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전화 평가 결과를 고려하는 경우: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3.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총량 준수 결과를 고려하는 경우: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
4. 「지방세법」에 따라 레저세 및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 사행산업의 경우: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20
③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부담금의 부과금액을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납부금액, 산정명세,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사행산업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異議)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23.]
  • 제10조(가산금)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부담금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연체기간"이라 한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산정한 금액
2.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2개월 미만인 경우: 처음 1개월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과 1개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
3. 연체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2.11.23.]
  • 제11조(종합계획의 수립) 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사행산업 업종별 단기 방안과 중·장기 방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제12조(과도한 사행심 유발 영업행위)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베팅 또는 구매의 한도액이나 출입일수 또는 경주일수 등이 과다하여 사행심을 심하게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영업행위를 말한다.
  • 제13조(현장 조사 등의 방법)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 제14조(자료의 요청) 위원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15조(위원회 운영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 사무처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11.23.>
[본조신설 2007.9.14.]
  •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0.]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0197호, 2007.7.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 (위원회 운영 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사무처 및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37>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194호, 2012.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사행산업 업종별 총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5조에 따라 정해진 사행산업별 총량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17조에 따라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편집]
  • [별표] 총량기준(제2조제1항 관련)
  • [별지 서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관증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관계법령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하므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Public domainPublic domainfalsefal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