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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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39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5.12.31 |
타법개정: 2015.12.3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총량기준 등) 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이하 "총량기준"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1.23.>
- 1. 삭제 <2012.11.23.>
- 2. 삭제 <2012.11.23.>
- 3. 삭제 <2012.11.23.>
- 4. 삭제 <2012.11.23.>
- 5. 삭제 <2012.11.23.>
- ②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년마다 사행산업 업종별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총량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회 회의 소집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위원회는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1. 종합계획수립 및 제도개선 분과위원회
- 2. 도박 중독 예방·치유·교육 분과위원회
- 3. 감독·감시 분과위원회
- 4. 조사·연구·홍보 분과위원회
- ② 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및 2명 이상의 학계와 사회단체 등의 관계 전문가로 한다.
-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11.23.>
- 1.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이하 "중독"이라 한다)의 예방·치유 분야(심리학·정신의학을 포함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중독의 예방·치유 분야에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는 자
- 2. 사행산업과 관련한 연구·조사 및 통계 등의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행산업 분야의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는 자
- 3. 법학·경영학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 제7조(수당 등)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이해관계인이나 의견진술인 등으로 참석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흠이 있거나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11.23.]
- 제9조(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총매출액에서 환급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행산업사업자별로 총매출액에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비율은 연간 순매출액의 1000분의 3.5(이하 이 항에서 "기본부담비율"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 비율을 낮출 수 있다. 이 경우 낮추는 비율의 합산 결과가 사행산업사업자별로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부담금의 부과금액을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납부금액, 산정명세,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④ 사행산업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異議)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11.23.]
- 1. 부담금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연체기간"이라 한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산정한 금액
- 2.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2개월 미만인 경우: 처음 1개월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과 1개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
- 3. 연체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 [전문개정 2012.11.23.]
- 제11조(종합계획의 수립) 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사행산업 업종별 단기 방안과 중·장기 방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제12조(과도한 사행심 유발 영업행위)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베팅 또는 구매의 한도액이나 출입일수 또는 경주일수 등이 과다하여 사행심을 심하게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영업행위를 말한다.
- 제15조(위원회 운영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 사무처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11.23.>
- [본조신설 2007.9.14.]
-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3.12.30.]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0197호, 2007.7.2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275호, 2007.9.1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기관 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조 (위원회 운영 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사무처 및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76호, 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 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⑮부터 <37>까지 생략
- 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194호, 2012.11.2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종전의 사행산업 업종별 총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5조에 따라 정해진 사행산업별 총량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17조에 따라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839호, 2015.12.31.> (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총량기준(제2조제1항 관련)
- [별지 서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관증
연혁
[편집]- 대한민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26839호) (시행 2015.12.31)
- 대한민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25050호) (시행 2014.1.1)
- 대한민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24194호) (시행 2012.11.24)
- 대한민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20676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20275호) (시행 2007.9.14)
- 대한민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20197호) (시행 2007.7.2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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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