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33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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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법률 제1339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5.7.20. |
일부개정: 2015.7.20.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개정 2011.8.4.>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치는 지나친 사행심(射倖心)의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행행위 관련 영업에 대한 지도와 규제에 관한 사항, 사행행위 관련 영업 외에 투전기(投錢機)나 사행성(射倖性) 유기기구(遊技機具)로 사행행위를 하는 자 등에 대한 처벌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8.4.]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 2. "사행행위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 가. 복권발행업(福券發行業):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나. 현상업(懸賞業):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답을 제시하거나 예측이 적중하면 이익을 준다는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다. 그 밖의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 추첨, 경품(景品)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을 이용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 3. "사행기구 제조업"이란 사행행위영업에 이용되는 기계, 기판(機板), 용구(用具)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이하 "사행기구"라 한다)을 제작·개조하거나 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 4. "사행기구 판매업"이란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 수입(輸入)하는 영업을 말한다.
- 5. "투전기"란 동전·지폐 또는 그 대용품(代用品)을 넣으면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물등이 배출되어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기기를 말한다.
- 6. "사행성 유기기구"란 제5호의 투전기 외에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
-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영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8.4.]
제2장 사행행위영업 <개정 2011.8.4.>
[편집]제1절 영업의 시설 및 허가 등 <개정 2011.8.4.>
[편집]- 제3조(시설기준)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추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전문개정 2011.8.4.]
- 제4조(허가 등) ①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추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영업의 대상 범위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③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11.8.4.]
- 제5조(허가의 요건) ①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영업을 허가할 수 있다.
- 1.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상품을 판매·선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관광 진흥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8.4.]
- 제6조(허가의 제한)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허가(이하 "영업허가"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15.7.20.>
- 1. 제21조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장소에서 그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2.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 다.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과전문의가 영업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하는 사람
- 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아. 임원 중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사행행위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전문개정 2011.8.4.]
- 제7조(영업허가의 유효기간) ① 영업허가의 유효기간은 사행행위영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전문개정 2011.8.4.]
- ②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에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추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8.4.]
- 제9조(영업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 1.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2.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3.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의 시설 및 사행기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시설 및 사행기구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사행행위영업자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허가의 제한에 관한 제6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8.4.]
제2절 영업의 운영 <개정 2011.8.4.>
[편집]- 제10조 삭제 <1999.3.31.>
- 제11조(영업의 방법 및 제한) ① 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경찰청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지나친 사행심 유발의 방지 등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영업소의 관리·운영 또는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8.4.]
- 제12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11조에 따른 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영업시간 등의 제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1.9.15., 2013.3.23., 2014.11.19.>
- [전문개정 2011.8.4.]
- 제12조의2(영업자의 사행기구 검사) ① 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영업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행기구가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규격 및 기준에 맞는지 경찰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② 검사합격증명서의 부착과 검사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8.4.]
제3장 사행기구의 제조·판매 등 <개정 2011.8.4.>
[편집]- 제13조(사행기구 제조업의 허가 등) ① 사행기구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② 사행기구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③ 제1항에 따른 사행기구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행기구 제조업자"라 한다)와 제2항에 따른 사행기구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행기구 판매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행기구 제조업 및 사행기구 판매업 허가의 제한, 조건부 영업허가 및 영업 승계에 관하여는 영업 허가의 제한 등에 관한 제6조·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 ⑤ 사행기구 제조업자는 제2항에 따른 사행기구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1.8.4.]
- 제14조(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 ① 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행기구의 모양·구조·재질·성능 등에 관한 규격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② 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격과 기준이 없는 사행기구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정(檢定)을 거쳤으면 사행기구의 규격과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③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행기구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규격과 기준에 따라 제조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8.4.]
- 제15조(사행기구 제조업자 등의 사행기구 검사) ① 사행기구 제조업자 및 사행기구 판매업자(이하 "사행기구제조·판매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행기구를 제조(제작·개조 또는 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수입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행기구에 대하여 품목마다 해당 제품이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규격과 기준에 맞는지 경찰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②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한 사행기구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합격증명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③ 사행기구제조·판매업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해당 제품의 검사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전문개정 2011.8.4.]
- 제16조(표시기준) 사행기구제조·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행기구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전문개정 2011.8.4.]
- 제17조(사행기구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사행기구제조·판매업자는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전문개정 2011.8.4.]
제4장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개정 2011.8.4.>
[편집]- 제18조(출입·검사) ①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영업자 및 사행기구제조·판매업자(이하 "영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에 출입하여 영업자등이 지켜야 할 사항의 준수 상태, 영업시설, 사행기구, 관계 서류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행행위영업에 관하여도 검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소에 출입하여 검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8.4.]
- 제19조(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 ①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지나친 사행심 유발의 방지 등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업자등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또는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시설 등을 고치거나 개선 또는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8.4.]
- 제20조(폐기처분 등)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규격과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5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되는 사행기구에 대하여는 그 사행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수거(收去)하여 폐기할 것을 명령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수거하여 폐기하도록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8.4.]
- 제21조(행정처분) ①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영업자가 제6조제2호 각 목의 허가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영업자에 대하여 제6조제2호아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취소하기 전에 임원의 교체에 필요한 기간을 3개월 이상 주어야 한다.
- ②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영업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전문개정 2011.8.4.]
- 제22조 삭제 <1997.12.13.>
- 제23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9조제1항(제1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이 승계되면 종전의 영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새로운 영업자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영업자등을 상대로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영업자등(상속으로 승계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1.8.4.]
- 제24조(폐쇄조치 등) ①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제2항, 제7조제2항 또는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업 또는 사행기구 판매업을 하거나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안내문 등의 게시
- 3. 영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기면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라 게시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영업자등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 3. 영업자등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영업자등이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8.4.]
- 제25조(사행행위영업소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행행위영업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그 영업자에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행위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② 사행행위영업소에 입장하는 사람은 영업자가 청소년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등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 확인을 위한 사항을 물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8.4.]
제5장 사행행위영업 관련 단체 <개정 2011.8.4.>
[편집]- 제26조(영업자단체의 설립) ① 영업자등은 그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의 종류별로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영업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③ 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나 분회(分會)를 둘 수 있다.
- ④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8.4.]
제6장 보칙 <개정 2011.8.4.>
[편집]- [전문개정 2011.8.4.]
- 제27조의2 삭제 <1999.3.31.>
- 제2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전문개정 2011.8.4.]
-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경찰청장은 제12조의2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행기구의 검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검정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나 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1.8.4.]
제7장 벌칙 <개정 2011.8.4.>
[편집]-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業)으로 한 자
- 2.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2. 제9조제3항(제1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3.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위반하여 제11조에 따른 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나 영업시간 등의 제한을 지키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4. 제12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 5. 제12조제4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입장시키거나 청소년의 참가를 허용하여 영업을 한 자
- 6. 제12조제5호를 위반하여 광고나 선전을 한 자
- 7. 제12조의2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자
- 8.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행기구를 판매한 자
- 9. 제15조제2항(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를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
- 10.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11. 제16조를 위반하여 표시 없는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자
- 12.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나 그 밖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3. 제19조제2항에 따른 개수(改修)·개선 또는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14. 제21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 [전문개정 2011.8.4.]
-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0.3.22.]
부칙
[편집]- 부칙 <제4339호, 1991.3.8.>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중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1호 바목중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한다.
- ②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3항 중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한다.
- ③국민체육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의2제3항중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한다.
- ④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3항중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한다.
- 제3조(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등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4407호, 1991.11.30.>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행한 허가, 승인, 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제한은 이 법에 의하여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각각 행한 허가, 승인, 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제한으로 본다.
-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대한 신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신고로 본다.
- 부칙 <제4607호, 1993.12.2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투전기업등의 폐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투전기업의 허가 또는 기계식구슬치기에 의한 기타 사행행위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조제1항제1호 다목·라목, 제5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허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 ②제12조의2, 제28조제4호 및 제30조제2항제7호의2·제9호의 개정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 ③제3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4778호, 1994.8.3.> (관광진흥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행행위등규제 및처벌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1호 다목을 삭제하고, 동호 라목중 "가목 내지 다목"을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본문중 ", 카지노업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 제12조제5호를 삭제한다.
- 제25조제2항중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을 "미성년자"로, "주민등록증·여권"을 "주민등록증"으로 한다.
- 제30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 부칙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817호, 1999.2.5.> (청소년보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 ②사행행위등규제 및처벌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4호, 제25조제2항중 '미성년자'는 각각 '19세미만의 자'로 한다.
- ②사행행위등규제 및처벌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5943호, 1999.3.3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479호, 2001.5.24.> (청소년보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행행위등규제 및처벌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4호중 "19세 미만의 자를"을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으로 한다.
- 제25조제2항중 "19세 미만의 자를"을 "청소년을"으로 한다.
- 제30조제2항제5호중 "미성년자를"을 "청소년을"으로 한다.
- ②생략
- 부칙 <제6627호, 2002.1.26.> (민사집행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3>생략
- <24>사행행위등규제 및처벌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 <25> 내지 <55>생략
- <24>사행행위등규제 및처벌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제7428호, 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1>생략
- <52>사행행위등규제 및처벌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호 나목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 제9조제2항 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 <53> 내지 <145>생략
- <52>사행행위등규제 및처벌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제7901호, 2006.3.24.>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전기·기계식구슬치기기구 또는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 등을 이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나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자의 행위에 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10>까지 생략
- <71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4조제1항 본문·제2항, 제7조제2항, 제12조제4호, 제13조제1항·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 후단·제2항·제3항·제4항 및 제2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712>부터 <760>까지 생략
- <71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제10149호, 2010.3.22.>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219호, 2010.3.31.> (지방세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 <19>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 <20>부터 <61>까지 생략
- <19>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 생략
- 부칙 <제11034호, 2011.8.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048호, 2011.9.15.> (청소년 보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4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 ⑧부터 <17>까지 생략
- ⑦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4>까지 생략
- <225>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4호,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 제21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제1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226>부터 <710>까지 생략
- <225>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4>까지 생략
- <135>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4호,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 제21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제1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136>부터 <258>까지 생략
- <135>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제13398호, 2015.7.20.>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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