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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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본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 2.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 3.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4.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이용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5. "관련복지제도"라 함은 보건·주거·교육·고용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제6조 (국가등과 가정)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 제7조 (국민의 책임)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 (외국인에의 적용)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등
[편집]- 제9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 제10조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1)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2) 국가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참작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11조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1)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 (2) 사회보장의 급여를 신청하는 자가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에 신청된 것으로 본다.
- 제12조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 제13조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등) (1)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이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또는 정지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 제14조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 (1)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를 포기할 수 있다.
- (2)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3)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
- 제15조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장 사회보장심의위원회등
[편집]- 제16조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7>
- 제17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05.1.27>
- (2)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5.1.27, 2008.2.29>
- (3)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5.1.27>
-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 2. 다음 각목의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 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 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 다.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라.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5)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6)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회보장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둔다.
- (7) 이 법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조직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 2.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 3.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에 따른 우선순위의 조정
- 4. 2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사회보장정책
- 5.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부담의 조정
-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분담
- 7.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19조 (관계행정기관의 협력) (1) 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2) 관계행정기관은 위원회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0조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의 수립)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이하 "장기발전방향"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장기발전방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목표및 추진방향
-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 3. 재원조달방안
- 4. 사회보장의 전달체계
- 5. 사회보장관련 기금운용방안
- 6. 기타 사회보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3) 장기발전방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제21조 (공청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전문가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2조 (주요시책추진방안의 수립 및 평가<개정 2005.1.27>)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장기발전방향을 기초로 하여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소관주요시책의 추진방안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2008.2.29>
-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추진실적과 보건복지가족부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2008.2.29>
-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2008.2.29>
- 제23조 (계획수립 등의 협조<개정 2005.1.27>)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장기발전방향과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시책추진방안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공기관, 사회단체 기타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편집]- 제24조 (운영원칙)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등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등을 참여시켜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 제25조 (역할의 조정) (1)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 (2)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26조 (민간의 참여)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행정에 필요한 자원봉사인력의 활용사업
- 2.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 3.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조장하는데 필요한 사업
-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보장에 대한 참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7조 (비용의 부담) (1)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역할분담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 (2)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피용자 및 자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3) 공공부조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일정소득수준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 (4)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제28조 (사회보장전달체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고 기능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관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 관계자간의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29조 (전문인력의 양성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학술조사 및 연구, 국제교류의 증진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30조 (정보의 공개)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 제31조 (비밀의 보호) 사회보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 제32조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규정된 권리나 의무를 해당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3조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 제34조 (사회보장에 관한 통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5조 (권리구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등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부칙
[편집]- 부칙 <제5134호, 1995.12.30>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폐지법률) 사회보장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제7378호, 2005.1.2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2조제3항·제4항 및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65> 까지 생략
- <466>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22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467>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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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