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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궤도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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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사업법

삭도·궤도사업법
법률 제3087호
제정기관: 국회

삭도·궤도법

시행: 1977.12.31
전부개정: 1977.12.31


조문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삭도사업 및 궤도(모노레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업의 능률적인 운영과 발전을 기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1) 이 법은 삭도 및 삭도사업과 궤도 및 궤도사업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2) 여객을 운송하지 않는 삭도와 일반교통용에 쓰이지 않는 궤도에 관하여는 따로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3조 (용어의 정의) (1) 이 법에서 "삭도사업"이라 함은 가공된 삭도에 운반기를 달아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이 법에서 "궤도사업"이라 함은 지상에 부설한 궤도에 의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이 법에서 "모노레일"이라 함은 주로 도로상에 가설된 일조의 궤도에 과좌 또는 현수되어 주행하는 운반기에 의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이 법에서 "삭도용지" 또는 "궤도용지"라 함은 "삭도용" 또는 "궤도용"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한 토지를 말한다.
1. 선로용지
2. 정류장·신호소·거고·반기고 및 화물고등의 건설에 요하는 토지
3. 전용에 공하는 발전소 및 배전소등의 건설에 요하는 토지
4. 운전 및 보선에 종사하는 직원의 상주용에 쓰기 위한 건물의 건설에 요하는 토지
5. 거량·반기·기계를 수리·제작하는 공장과 그 자재·기계·기구를 저장하는 창고등의 건설에 요하는 토지
  • 제4조 (면허)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 (건설·운전·운송 및 회계) 삭도 또는 궤도의 건설·운전·운송 및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회계에 관하여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6조 (점용료) (1) 삭도의 용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점용료는 감정원의 감정 또는 토지과세기준조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는 바에 따르되 토지의 소유자가 그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재정에 의한다.
(2) 궤도의 부지로 사용되는 도로의 점용료는 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7조 (공사시행의 인가)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라 한다) 는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공사시행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공사시행의 인가를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 (공사준공) (1)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은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공사에 착수하여 이를 준공하여야 한다.
(2)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9조 (도로관리청의 공사) (1) 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궤도사업자의 부담으로 도로에 부설하는 궤도의 공사와 그 공사를 위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과 궤도사업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한다.
  • 제10조 (궤도용지의 사용) (1)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궤도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궤도사업자가 조성한 궤도용지를 도로부지로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용지를 도로부지로 할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1조 (도로의 유지와 보수) (1) 궤도사업자는 궤도간의 전부와 그 좌우 각각 60센티미터 범위내에 도로를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2) 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궤도사업자의 부담으로 도로관리청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유지와 보수를 시킬 수 있다.
(3) 제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유지·보수에 요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부지로 된 궤도용지에 대한 제1항의 도로의 유지·보수는 도로관리청이 행한다.
  • 제12조 (도로원장회복) (1) 궤도사업자는 궤도에 관한 공작물의 사용을 폐지할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지시에 따라 도로를 원장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2) 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궤도사업자의 부담으로 도로관리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시킬 수 있다.
  • 제13조 (준공검사)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4조 (운임·요금·시간·정거장등의 인가) (1) 삭도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궤도사업자는 운임, 요금, 거량의 운전속도, 운전회수, 영업시간과 발착시간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정거장을 신설 또는 폐지하거나 선로나 정거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내용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4)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운임·요금·시간 및 정거장등을 영업소 기타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5조 (사업개시의 신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자가 사업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6조 (면허의 취소등) 교통부장관은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이내의 시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면허 또는 인가의 조건에 위반한 때
2. 삭도 또는 궤도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을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신청기간내에 그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
5. 면허를 받은 자가 회사의 발기인인 경우에 공사시행의 인가신청기간내에 회사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 제17조 (사업의 양도·양수·합병·해산등) (1)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양도·양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인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을 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을 양수한 자와 합병후 존속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각각 그 양도인 또는 소멸된 해당 법인의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면허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제18조 (사업의 휴지·폐지) (1) 궤도사업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지 못한다. 다만, 궤도의 파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도사업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해산인가를 받은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인가를 받거나 그 신고를 한 자로 본다.
(4)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그 뜻을 영업소 기타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9조 (관리의 위탁 및 수탁) (1)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그 시설 또는 사업의 관리를 위탁 또는 수탁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는 그 관리에 관하여 위탁을 한 자와 함께 책임을 진다.
  • 제20조 (운송의무)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를 제외하고는 자기가 발행한 승거권을 소지한 여객의 승거를 거절하지 못한다.
1. 전염병환자
2. 간호인이 없는 중병환자
3. 동반인이 없는 의지불명의 취객
  • 제21조 (소아의 무임운송)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여객 1인에 대하여 그가 동반하는 6세미만의 소아 1인을 무임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 제22조 (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다른 여객에게 위해 또는 불쾌감을 줄 화약류·동물등을 반기 또는 거내에 반입하는 행위
2. 주행중의 반기 또는 거내에서 운전에 방해가 되는 행위
3. 신체를 반기 또는 거외에 로출하는 행위
4. 기타 반기 또는 거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제23조 (직원의 제복)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운전사·거장 기타 여객을 접하는 직원에게 제복과 제모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 제24조 (봉사정신)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은 항상 친절과 봉사의 자세로 접객하여야 한다.
  • 제25조 (궤도접속지의 시설) (1) 정부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삭도·궤도에 접속 또는 접근하거나 이를 횡단하여 도로·교량·하천·운하·구거·철도·삭도 또는 궤도를 시설할 때에는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궤도에 접속하거나 궤도를 횡단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설비의 공용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3) 제2항의 경우에 그 실시방법과 비용부담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이를 재정한다. 궤도사업자가 받을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 제26조 (연락운송등) (1) 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궤도사업자에게 다른 육상운송사업자와 연락운송·직통운송·운임·요금 기타 운송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설비의 공용 또는 변경, 운송의 방법, 운임, 요금의 비율, 비용의 부담등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이를 재정한다.
  • 제27조 (안전검사) (1) 교통부장관은 삭도 또는 궤도의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검사를 다른 중앙행정기관·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 제28조 (개선명령) 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에 대하여 가선이나 궤도의 건설·설비·보선·운전 및 운송에 관한 사항의 개선과 종업원의 훈련을 명할 수 있다.
  • 제29조 (사고의 보고)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그 사업용 반기 또는 거량의 추락이나 전복 기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0조 (보고징수·검사) (1) 교통부장관은 수시로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선 또는 궤도의 공사, 운송, 보선의 상태,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31조 (권한의 위임) 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32조 (임원의 해임등) (1) 교통부장관은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와 면허 또는 인가의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원의 해임명령
2. 타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시설 또는 사업의 관리를 하게 하는 명령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라 해임된 임원은 재임될 수 없다.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또는 사업의 관리를 하게 된 자는 그 관리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당해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와 함께 책임을 진다.
  • 제33조 (수수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인가 또는 검사의 신청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34조 (무면허사업등에 대한 벌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을 행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개시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5조 (무인가행위등에 대한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이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2. 이 법에 의한 면허 또는 인가의 조건에 위반한 자
3. 제14조제3항·제25조제2항·제26조제1항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자
4.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와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36조 (운송의무등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제20조·제21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제37조 (여객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벌칙)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제3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내지 제36조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의 당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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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3087호, 1977.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삭도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한 삭도사업자는 이 법에 의한 삭도사업자로 본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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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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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