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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89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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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897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3.21.
타법개정: 2008.3.2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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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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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 26.>
1. "산지"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농지(초지를 포함한다) ·주택지·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가.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
마. 가목 내지 다목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
2. "산지전용"이라 함은 산지를 조림·육림 및 토석의 굴취·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산물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3. "석재"라 함은 산지안의 토석중 건축용·공예용·조경용·쇄골재용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을 말한다.
4. "토사"라 함은 산지안의 토석중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석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제3조 (산지관리의 기본원칙) 산지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방지·수원(水源)보호·자연생태계보전·자연경관보전·국민보건휴양증진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산지전용은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2장 산지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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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산지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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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 (산지의 구분) ①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4. 2. 9., 2004. 12. 31., 2005. 8. 4., 2007. 1. 26.>
1. 보전산지
가. 임업용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
(2)「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3) 그 밖에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보호·자연생태계보전·자연경관보전·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의 산지
(2)「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의 산지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
(4)「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산지
(5)「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의 산지
(6)「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지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특정도서의 산지
(13)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14)「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5) 그 밖에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2. 준보전산지 :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구분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에 그 구분을 명시한 산지구분도(이하 "산지구분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26.>
③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 26., 2008. 2. 29.>
  • 제5조 (보전산지의 지정절차) ①산림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이하 "보전산지"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간에 협의를 거쳐 산지가 보전산지의 지정대상으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 26.>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 제6조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①산림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전산지중 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임업용산지(이하 "임업용산지"라 한다)가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이하 "공익용산지"라 한다)의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전산지중 공익용산지가 공익용산지의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임업용산지의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보전산지가 임업용산지 또는 공익용산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경우로서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경우
4. 그 밖에 보전산지의 지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산지의 변경이나 지정해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간에 협의를 거쳐 산지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의 변경대상이 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의 지정해제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 26.>
  • 제7조 (산지구분타당성조사 <개정 2007. 1. 26.>) ①산림청장은 10년마다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구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한 조사(이하 "산지구분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26.>
②산림청장은 산지구분타당성조사의 결과를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구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26.>
③산지구분타당성조사의 방법·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 26., 2008. 2. 29.>
  • 제8조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개정 2007. 1. 26.>)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 1. 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범위·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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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를 산지전용이 제한되는 지역(이하 "산지전용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2. 명승지·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3.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 제10조 (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04. 12. 31., 2007. 1. 26., 2007. 7. 13., 2007. 12. 21., 2008. 2. 29.>
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2. 사방시설·하천·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3. 도로, 철도, 전력·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4. 산림보호·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매장문화재의 발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7.「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8.「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탐사·시추시설의 설치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갱내채굴
9.「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11조 (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①산림청장은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 1. 26.>
1.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를 전용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3.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산사태 발생위험이 해소되는 등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된 경우
4. 그 밖에 자연적·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변화나 지역발전을 위한 사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임업용산지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 1. 26., 2007. 7. 13., 2008. 2. 29.>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등
2. 임도·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수목원·자연휴양림·수목장림(樹木葬林)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하자원의 탐사·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7.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8.「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화장장·납골시설의 설치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
10. 병원·사회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근로자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11. 교육·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4. 그밖에 가축의 방목, 산채·야생화·관상수의 재배, 물건의 적치, 농로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공익용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 1. 26., 2007. 7. 13., 2008. 2. 29.>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등
2.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3.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농림어업인 주택의 증축 또는 개축
나.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13)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 안에서의 사찰의 신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그 밖에 산채·야생화·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다) 중「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자연공원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07. 1. 26.>
  • 제13조 (산지전용제한지역안의 산지매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안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매수가격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당해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때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05. 1. 14., 2007. 1. 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매수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1. 26.>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대상산지의 범위,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의2 (산지의 매수청구) ①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해당 지역 안의 산지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해당 산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 전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제1호의 자로부터 해당 산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를 매수할 때에는 제13조제2항·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 26.]

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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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 (산지전용허가) ①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 1. 26., 2008. 2. 29.>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5조 (산지전용신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 1. 26., 2008. 2. 29.>
1. 임도·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3. 수목원·자연휴양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6.「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7. 지하자원의 탐사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9. 가축의 방목
10.「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
11. 산채·약초·특용작물·야생화 및 관상수의 재배
12. 물건의 적치
13. 그 밖에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의 설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산림청장과의 협의 및 그 처분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6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①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의 효력은 당해 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신고를 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 처분이나 그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는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17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에 의하여 대상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간 등 산지전용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산지전용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1. 산지전용허가의 경우 :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이 허가하는 기간
2.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하는 기간
②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을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거나 산림청장에게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산림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4. 희귀야생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
5.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산림기능의 유지·재해방지·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보전산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나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한다)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26.>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한 이내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③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림청장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④삭제 <2007. 1. 26.>
⑤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3. 제1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4. 광물의 채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산지별 또는 지역별로 단위면적당 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
⑦산림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업무를 위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⑨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납부방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의 세부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의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산림청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형질이 변경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환급할 수 있으며,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한 후 환급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2.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되거나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4.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5.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7.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 산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
8.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후 그 부과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07. 1. 26.]
  • 제20조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산림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소된 복구비를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허가를 받은 자가 이 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6. 그밖에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21조 (용도변경의 승인 등 <개정 2007. 1. 26.>)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 1. 26., 2008. 2. 29.>
1.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농림어업용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전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비농림어업인에게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중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산지전용된 토지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보다 낮은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 1. 26.>
  • 제21조의2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아 산지를 전용한 경우
2.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산지를 전용한 경우
가. 임산물의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나. 임산물을 가공·건조 또는 보관하기 위한 시설
다. 비료·농약 또는 기계 등 임업용 기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라.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마.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
바. 누에사육시설·농기계수리시설 또는 농기계창고
사.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본조신설 2007. 1. 26.]

제4절 산지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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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 (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둔다.
1. 제5조 내지 제7조, 제9조·제11조·제13조 및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
2. 산림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3.그 밖에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산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산림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산지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및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이하 "산지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위원의 임면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 (위원 등의 수당·여비 등) 산지관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4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7. 1. 26.>

제3장 토석채취 등 <개정 2007.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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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토석채취 <개정 2007.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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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 (토석채취허가 등 <개정 2007. 1. 26.>) ①산지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 1. 26., 2008. 2. 29.>
②산지에서 객토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토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 1. 26., 2008. 2. 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은 토석채취량·토석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이 허가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토석채취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토석채취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 1. 26., 2008. 2. 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기간 이내에 허가받은 토석의 수량을 모두 굴취·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1. 26., 2008. 2. 29.>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굴취·채취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사를 굴취·채취할 수 있다. <개정 2007. 1. 26.>
1.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이 경우 석재의 경우에는 굴취·채취한 석재를 토목용으로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당해 산지전용지역 외의 지역에서 쇄골재용으로 가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토석의 굴취·채취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토석채취신고를 한 자
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다.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
3.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경영 및 관리하는 국유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지에서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동항의 규정에 따른 규모 미만의 토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 제25조의2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등) ①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산지에 대하여는 토석의 굴취·채취가 제한되는 지역(이하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8. 3. 21.>
1.「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 이내의 산지
2.「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철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연변가시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시설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 이내의 산지
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요존국유림(불요존국유림 중 요존국유림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산지
4.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제한지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산지
5. 산림생태계의 보호, 자연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호가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산지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 1. 26.]
  • 제25조의3 (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석채취를 할 수 없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의 복구를 위하여 토석의 굴취·채취가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터널 또는 갱도를 굴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굴취·채취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공용·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4.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5.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7. 1. 26.]
  • 제25조의4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①산림청장은 제25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가치를 상실한 경우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 및 구역 등이 지정된 경우로서 당해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 1. 26.]
  • 제26조 (채석경제성의 평가) ①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목용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 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의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 (광구안에서의 토석채취 등 <개정 2007. 1. 26.>) ①「광업법」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 광구안에서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안에서 채석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 26., 2007. 4. 11.>
1. 토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구역안의 광물이 광물로서의 품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채광작업과 토석의 굴취·채취작업이 작업상 서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광업법」에 의한 광물을 채광하기 위하여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안에서 당해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물중 대리석용 석회석을 건축용 또는 공예용으로 굴취·채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 26.>
1. 국유림의 산지 :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장과의 토석의 매매계약
2. 제1호외의 산지 :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
③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토석에 함유된 광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26., 2008. 2. 29.>
  • 제28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개정 2007. 1. 26.>) ①산림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하는 때에는 그 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토사채취허가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한한다)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26.>
1.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될 것
4. 토석의 굴취·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지역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5. 토석의 굴취·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갖출 것. 다만,「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자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자연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산림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1. 26.>
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의 복구를 위하여 토석의 굴취·채취가 필요한 경우
2. 도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터널 또는 갱도를 굴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굴취·채취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삭제 <2007. 1. 26.>
4. 공용·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5. 삭제 <2007. 1. 26.>
③산지안에 있는 인공적으로 절개 또는 파쇄되지 아니한 원형상태의 암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이하 "자연석"이라 한다)은 굴취·채취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이를 굴취·채취할 수 있다. <개정 2007. 1. 26.>
  • 제29조 (채석단지의 지정·해제) ①산림청장은 일정한 지역안에 양질의 석재가 상당량 매장되어 있어 이를 집단적으로 굴취·채취하는 것이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존상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채석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26.>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석재의 굴취·채취가 완료되었거나 석재의 품질·매장량으로 보아 채석단지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주변산림 및 주민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제30조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채석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신고에 따른 채석기간은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채석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채석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채석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신고를 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기간 이내에 신고한 석재의 수량을 모두 굴취·채취하지 못하여 채석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제2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이 지정해제된 경우 그 지역에서의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기간은 당해 지정해제 처분이 있는 날까지로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석재의 굴취·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자와 제2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 26.>
  • 제31조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개정 2007. 1. 26.>) 산림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석재의 굴취·채취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26.>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토석의 굴취·채취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이를 중단한 경우
3.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 또는 제30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사용인 및 고용인을 포함한다)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굴취·채취한 경우
5.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소된 복구비를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7. 허가를 받은 자가 이 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8.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2절 삭제 <2007.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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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조 삭제 <2007. 1. 26.>
  • 제33조 삭제 <2007. 1. 26.>
  • 제34조 삭제 <2007. 1. 26.>

제3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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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조 (국유림의 산지안의 토석의 매각 등 <개정 2007. 1. 26.>)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매각하거나 무상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무상양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 1. 26.>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가 있는 경우에 그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고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도로법」·「철도건설법」 또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도로 또는 철도를 설치·개량하거나 전원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채취한 토석을 당해 공사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나. 광산개발에 따른 광해(鑛害)를 예방 또는 복구하기 위하여 광물의 생산과정에서 굴취·채취한 토석을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공용·공공용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굴취·채취한 토석을 당해 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산림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토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7. 1. 26.>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26.>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국유림의 산지에서 채굴한 광물의 분쇄·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토석을 사용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지 아니하고 그 토석을 사용 또는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07. 1. 26.>
⑤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토석의 매각기준에 관하여는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1. 26.>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각 또는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 26., 2008. 2. 29.>
  • 제36조 (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계약을 해제하거나 무상양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 1. 26.>
1. 토석을 매입한 자가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자(사용인 및 고용인을 포함한다)가 그 토석 외의 토석을 굴취·채취한 경우
3. 토석을 매입한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소된 복구비를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6. 그밖에 매각조건 또는 무상양여조건에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계약보증금, 이미 납입한 대금과 해당 산지안의 매각된 토석은 국가에 귀속한다. 다만, 국가는 토석을 매입한 자가 토석을 굴취 또는 채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이미 납입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26.>

제4장 재해방지 및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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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조 (재해의 방지 등)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산사태·토사유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전용, 토석의 굴취·채취를 일시중단하게 하거나 시설물설치·조림·사방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처분을 받은 자로서「광업법」에 따라 채광을 하는 자는 「광산보안법」에 따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인가·허가 및 승인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07. 1. 26.>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4.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5. 삭제 <2007. 1. 26.>
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의 매각의 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
7.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7. 1. 26.>
1.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를 예치한 자 :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
2.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
③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에 의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한 경우 그 비용충당으로 감소된 복구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 제38조 (복구비의 예치 등) ①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②산림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받고 실제로 산지전용, 토석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때에 산림청장에게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 26., 2008. 2. 29.>
③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의 산지전용기간, 토석채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한 복구비가 재산정한 복구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26.>
④산림청장은 산지전용, 토석채취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 26.>
⑤복구비의 산정기준·산정방법·예치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 제39조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①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당해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여 행하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토석의 굴취·채취가 완료되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때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26.>
②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이나 토석의 굴취·채취 등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거나 경관 또는 산림재해의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전용기간 만료 전이라도 목적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7. 1. 26.>
③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면적중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준공검사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 1. 2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복구의 범위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의무면제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 26., 2008. 2. 29.>
  • 제40조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①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이하 "복구설계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복구설계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 1. 26.>
②산림청장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승인신청절차·승인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 제41조 (복구의 대집행 등) 산림청장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복구설계서의 복구기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7. 1. 26.>
1.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를 예치한 자 :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
2.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
  • 제42조 (복구준공검사) ①산림청장은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하는 자가 복구를 완료한 때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 또는 대집행에 의하여 복구가 완료된 때에는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26.>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복구준공검사후에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준공검사의 신청절차 등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예치방법·예치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 제43조 (복구비의 반환)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복구면적을 기준으로 예치된 복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26.>
1.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의무면제가 확정된 때
2.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된 때
3. 제4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산지복구 등의 명령을 이행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이 완료된 때
4.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자가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채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복구비를 반환함에 있어서 제41조제1호 또는 제4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비용이나 대집행비용을 복구비에서 충당한 경우에는 그 충당한 비용을 공제하고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의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 제44조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7. 1. 26.>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한 경우
2.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토석을 굴취·채취한 경우
3.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나 매각계약 등이 제20조·제31조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4.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자가 제2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37조제1항제7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행위자가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복구비를 대집행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7. 1. 26.>
  • 제45조 (복구전문기관의 지정·육성) ①산림청장은 산지의 효율적인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를 산지복구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복구전문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1.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설계·감리
2. 형질변경된 산지의 자연생태계복원 및 자연친화적인 복구방법의 조사·연구 및 개발
3.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
4. 그 밖에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에 관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전문기관은 산림조합중앙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지정된 법인(「상법」에 의한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7. 1. 26.>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전문기관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6조 (한국산지보전협회) ①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비,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협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1. 26.>

제5장 보칙

[편집]
  • 제46조의2 (포상금) 산림청장은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전단 및 제25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1. 26.]
  • 제47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산림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지의 이용구분조사, 보전산지의 지정·변경 또는 지정해제,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해제 등 산지의 보전·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목·죽 그 밖의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와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출입·사용·제거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당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일출전 또는 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는 택지나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 제48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산림청장은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산림청장과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 1. 26.>
  • 제49조 (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26.>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단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4. 삭제 <2007. 1. 26.>
  • 제50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26.>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자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하는 자
5.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6. 삭제 <2007. 1. 26.>
7.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
  • 제51조 (권리의무 등의 승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한 처분·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제52조 (권한의 위임 등)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이 법에 의한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편집]
  • 제5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7. 1. 26.>
1. 제14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2. 제25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굴취·채취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채취한 자
3. 제2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연석을 굴취·채취한 자
4. 삭제 <2007. 1. 26.>
5.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 또는 무상양여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림의 산지안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한 자
  • 제5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1. 26.>
1. 제14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2. 제19조제2항제1호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입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한 자
3. 제25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굴취·채취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채취한 자
4. 삭제 <2007. 1. 26.>
  • 제5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1. 26.>
1. 제1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산지전용한 자
2.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산지전용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3. 제30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석신고를 하고 채석단지 안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한 자
4. 제25조제2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사를 굴취·채취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사채취신고를 하고 토사를 굴취·채취한 자
5. 제3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해방지 또는 복구명령을 위반한 자
6.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한 자
  • 제5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내지 제5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57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 1. 26.>
1. 제15조제1항 후단, 제30조제1항후단 및 제25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림청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 1. 26.>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6841호, 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전임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보전임지중 생산임지는 제4조제1항제1호 가목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임업용산지로, 공익임지는 제4조제1항제1호 나목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공익용산지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림이용기본도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이용구분도가 작성될 때까지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산지이용구분도로 본다.
제3조 (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협의 등이 신청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산림법에 의한다.
1. 종전의 산림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2. 종전의 산림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협의
3. 종전의 산림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 등
4.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또는 형질변경신고
5.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6.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7.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6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
제4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 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와 이 법 시행일 이후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 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안에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종전의 산림법에 의한 허가 등                  |        이 법에 의한 허가 등                  | 
+----------------------------------------------+-----------------------------------------------| 
|1.종전의 산림법 제18조제1항 및                |1.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  |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  가 또는 산지전용신고                        |
|2.종전의 산림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2.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 등의    |
|의한 지역·지구·구역등의 지정 등에          | 지정 등에 관한 협의                          |
|관한 협의                                    |                                              |
|3.종전의 산림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3.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승인           |
| 전용산림의 용도변경 승인                    |                                              |
|4.종전의 산림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4.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석재 및 토사의 매각     |
|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 등                | 또는 무상양여                                |
|5.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5.제14조·제15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또는 형질변경신고        |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선고                      |
|6.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6.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
| 의한 채석허가                               |                                              |
|7.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3제1항의 규정에       |7.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재의 매매계약    |
| 의한 토석의 매매계약 및 채석허가            | 및 채석허가                                  |
|8.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5의 규정에 의한       |8.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
|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                                              |
|9.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6의 규정에 의한       |9.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또는 토사  |
|토사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               |채취신고                                      |
+----------------------------------------------+-----------------------------------------------+ 
제5조 (대체조림비의 납입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조림비를 납입한 자는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자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조림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는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본다.
(3)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조림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자는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자로 본다.
제6조 (산림형질변경제한지역 및 채석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될 지역으로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고시한 지역(이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한다)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한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2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될 지역으로 시·도지사가 고시한 지역(이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한다)은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본다.
제7조 (시설물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철거 또는 복구명령을 받은 자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87조제2항·제90조의4제1항·제90조의5제4항 및 제90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방지 등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채석의 중단 또는 토사채취의 중단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재 및 토사의 굴취·채취의 중단 또는 재해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 본다.
제8조 (복구비의 예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한 복구비용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용은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한 복구비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로 본다.
(3)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9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복구설계서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복구설계서로 본다.
제9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9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보수보증금은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본다.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제16조·제16조의2·제17조·제18조·제18조의2·제19조·제20조·제20조의2·제20조의4 및 제55조의3제2호·제8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5조제3항중 "산림의 형질변경"을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87조·제90조의2 내지 제90조의6·제91조 및 제91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1)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재 및 토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없이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할 수 있다.
1. 제11조 또는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을 하는 경우
2.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3.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4. 산림청장 소속의 시험연구기관이 소관 국유림에서 시험·연구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
5. 문화재청장이 소관 국유림에서 문화재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6.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석재 또는 토사의 굴취·채취에 수반되는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신고를 한 자
나. 산지관리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다. 산지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산지에서의 석재·토사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자
8. 그밖에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경미한 행위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
(5)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문화재 및 국가의 중요한 시설의 보호 그밖에 공익상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목의 벌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3조중 "제90조·제90조의2·제90조의3·제90조의5 및 제90조의6의 규정"을 "제90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94조중 "부정임산물을 적재 또는 운송하거나 장비를 사용하여 불법으로 산림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을 "부정임산물을 적재 또는 운송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96조중 "제90조제1항·제90조의2·제90조의3·제90조의5 및 제90조의6의 규정"을 "제90조제1항의 규정"으로 한다.
제11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근(주근)을 채취한 때
제1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8조 (입목벌채의 죄 등)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1. 산림소유자 또는 입목·죽을 소유·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이 법에 위반하여 입목·죽(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을 벌채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을 설치한 자
3.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입목·죽, 목재 또는 주근에 표시한 기호·인장을 변경 또는 삭제한 자
6. 정당한 사유없이 산림안에서 입목·죽을 손상하거나 고사하게 한 자
(2)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가격이 원산지가격으로 1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3)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1조(벌칙)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추천 신청을 할 때 정한 용도외의 용도로 수입임산물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0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10.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3) 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후단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제90조의2제1항 및 제90조의6제1항"을 "산지관리법 제14·제15조·제25조제1항·제32조제1항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제90조의2제1항 또는 제90조의6제1항"을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5조제1항·제32조제1항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산림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복구비용을"을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로 한다.
제24조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제90조의2제1항 및 제90조의6제1항"을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5조제1항·제32조제1항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4)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중 "산림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산지"로 한다.
(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6)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도시계획구역안인 경우에 한한다)
(7) 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8) 과학관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9) 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55조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10) 광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중“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를“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 및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산지를 형질변경하여 채광한 후 복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11) 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1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3조의5제1항중 "산림법 제91조"를 "산지관리법 제39조"로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13) 공유수면매립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14) 교통체계효율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죽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1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중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제42조제2항중 "산림법에 의하여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산지"로 하고, 동조제3항중 "보전임지"를 "보전산지"로 한다.
제56조제3항중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림법"을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신고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제76조제5항제3호중 "보전임지"를 "보전산지"로,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제81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2.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제82조제2항제3호중 "산림법"을 "산림법 또는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신고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16)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위한 1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의 허가의 권한은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행사한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0조 그 밖에 산지전용과 관련되는 규정중 산림청장은 이를 시·도지사로 본다.
(17)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18)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림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
(19)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20)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내의 입목·죽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
(21)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22)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4호중“산림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산지전용신고"로 한다.
(23)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및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24)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지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동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및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25)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및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제69조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대체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한다.
(26)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다만, 산림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27)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28)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9)문화산업진흥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0)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31)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2)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중 "산림"을 "산지"로,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대체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한다.
(33)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4)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35)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6)소하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37)송유관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38)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39)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다만, 산림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40)수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41)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지정의 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42)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43)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44)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제38조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대체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한다.
(45)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46)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죽의 벌채 승인 또는 허가
(47)장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중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로 한다.
(48)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49)전통사찰보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 "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하고, 동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50)접경지역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51)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제66조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대체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한다.
(52)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다만, 산림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53)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54)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55)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3조제2항중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전산지"로 한다.
(5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내의 입목·죽의 벌채 승인
(57)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내의 입목·죽의 벌채 승인
(58)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제4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59)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다만, 사업계획 구역내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0)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한다.
제2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국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입지·임상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림을 제외한다),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변경의 인가,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61)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62)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산림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에 관한 허가 또는 협의의 범위 및 기준"을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를 "보전산지의 산지전용허가"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동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를 "산지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로 한다.
(63)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64)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다만, 산림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보안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65)하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66)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67)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68)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69)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70)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71)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72)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73)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74)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동법"을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으로, "제90조"를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대체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4호중 "제90조·제90의2·제90조의6"을 "제90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5조제32조"로,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전용"으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산림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8) 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산지
(9) 내지 (15) 생략
제3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4) 내지 (8)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나목(10)중 "생태계보전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한다.
(3) 내지 (6)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 생략
(9) 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전단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10) 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제3호중 "산림법 제7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관리·처분"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경영관리"로 한다.
(3) 내지 (6)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2>생략
<33>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종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산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요존국유림(요존국유림)
제4조제1항제1호 나목(1)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자연휴양림"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으로 한다.
<34>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제8283호, 2007.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전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적용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을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신고 또는 행정처분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용도변경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을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을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토석채취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제25조의2 내지 제25조의4, 제26조 내지 제29조,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거나 토사채취를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 (국유림의 산지 안의 토석의 매각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유림의 산지 안의 토석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4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5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채석 및 토사채취 허가 등"을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 토석채취허가 등"으로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0호 및 제92조제1항제13호 중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신고"를 각각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로 한다.
(3)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8호 중 "채석허가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를 "토석채취허가"로 한다.
(4)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7.4.11>
제92조제1항제4호 중 "제32조에 따른 토사채취허가"를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토사에 한한다)"로 한다.
(5)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로 한다.
(6)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 중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토사에 한한다)"로 한다.
(7)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9호 중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를 "토석채취허가"로 한다.
(8)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후단·제14조제3항 및 제24조 중 "제25조제1항·제32조제1항"을 각각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5호 중 "산지전용, 채석, 토사채취"를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로 한다.
(1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2호 중 "채석허가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를 "토석채취허가"로 한다.
(1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5호 중 "채석허가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등"을 "토석채취허가 등"으로 한다.
(12)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로 한다.
(13)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로 한다.
(14)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3호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로 한다.
(15)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1호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로 한다.
<16>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채석허가 또는 토사채취허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5) 까지 생략
<16>법률 제8283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4호 중 "제32조에 따른 토사채취허가"를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토사에 한한다)"로 한다.
<17>부터 <42>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9) 까지 생략
(10)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로 한다.
(11) 부터 <2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8504호, 2007.7.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754호, 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13> 까지 생략
<714>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10호, 제12호제1항제13호·제2항제6호,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본문·제7호·제8호·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 제19조제2항제2호, 제20조 각 호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단서·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제4항, 제27조제3항, 제29조제5항, 제30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3항, 제32조제1항 후단·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제4항, 제35조제6항, 제38조제1항 본문·제2항·제5항, 제39조제4항, 제40조제2항·제3항, 제42조제2항·제3항, 제43조제3항, 제46조제4항, 제47조제5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71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1> 까지 생략
<42>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11조"를 "「도로법」 제8조"로 한다.
<43>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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